부동산학원론-6방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 Flashcards

(24 cards)

1
Q

[6방법 적용사례]- 거래사례비교법 : 거래가액*사,시,지,개,면적비교

-___+___ : 건물이 구분소유인 경우 일괄평가 한정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__+___ : 일괄평가 시
원칙: 산지와 입목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한다.
-ㅇㅁ(개별평가시), ㄱㅅㅇ
-ㅈㄷㅊ
-
ㅅㅈㅈㅅ,ㅅㅈㅊㄱ,

A

-토지+건물 : 건물이 구분소유인 경우 일괄평가 한정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산지+입목 : 일괄평가 시
원칙: 산지와 입목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한다.
-입목, 과수원
-자동차
-
상장주식,상장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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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6방법 적용사례]- 임대사례비교법 :임대료 *사,시,지,개,면적비교
-임대료

A

[6방법 적용사례]- 임대사례비교법 :임대료 *사,시,지,개,면적비교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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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6방법 적용사례]- 원가법=적산가액: ㅈㅈㄷㅇㄱ-ㄱㄱㅅㅈ

ㄱㅁ,ㅅㄱㅁㄹ,ㄱㅅㄱㄱ,ㅎㄱㄱ
ㅅㅂ :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평가하되, “각각 원가법 적용”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ㅎㅊㅊㅂㄱㅇ”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A

원가법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감가수정

건물,소경목림,건설기계,항공기
선박 :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평가하되, 각각 원가법 적용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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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6방식- 적산임료/수익분석법

적산법 : (기초ㄱㅇ*기대이율)+필요경제비

수익분석법 : 순수익(수익-비용)+필요경제비
-부동산 가치 정의에 ㅂㅎ하는 방식
-ㅅㅇㅅ부동산 평가에 유용

A

6방식- 적산임료/수익분석법

적산법 : (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경제비

수익분석법 : 순수익(수익-비용)+필요경제비 4
-부동산 가치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
-수익성부동산 평가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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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수익환원법 : PV평가,할인현금수지법
-무형자산(영업권,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전용측선이용권,그밖의 무형자산), ㅂㅅㅈㅊㄱ
-광업재단 ,공업재단의 계속적 이익이 있는 경우,ㄱㅇㄱㅊ
-광업권,어업권(ㄱㅇㅇㅎㅅㅅ은 산정에서 ㅈㅇ한다)

A

수익환원법 : PV평가,할인현금수지법
-무형자산(영업권,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전용측선이용권,그밖의 무형자산), 비상장채권
-광업재단 ,공업재단의 계속적 이익이 있는 경우,기업가치
-광업권,어업권(과잉유휴시설을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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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비상장주식 = ㅈㄱㅈㅂㄱㅊ/ㅂㅎㅈㅅㅅ

해당회사의 자산부채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무형의 자산가치- 부채의 가치= 자기자본가치
=자기자본 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눌 것.

A

*비상장주식 = 자기자본가치/발행주식수

해당회사의 자산부채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무형의 자산가치- 부채의 가치= 자기자본가치
=자기자본 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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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소음 등으로 인한 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소음.진동,일조침해,환경오염등으로 인한
대상의 직접적, 간접적 ㅍㅎ가 발생하여 대상의 물건ㄱㅊ가 ㅎㄹ한 경우,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
피해발생전의 대상물건의 ㄱㅇ 및 ㅇㅅㅎㅂ ㅂㅇ을 고려하여야한다.

A

*소음 등으로 인한 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소음.진동,일조침해,환경오염등으로 인한 대상의 직접적,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의 물건가치가 하락한 경우,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
피해발생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 비용을 고려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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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ㄱㅈ되지 않은 대상을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한다.

A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규정되지 않은 대상을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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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토지의 감정평가]
공시지가기준법 =(_________) *시,지,개

1.토지의 감정평가(사정보정없음)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ㅍㅈㅈㄱㅅㅈㄱ를 기준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적정한시거래가 *사,시,지,개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ㅂㄹ에 따라 ㅅㄱ된 ㅅㅈㄱㄹㄱㄱ”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_년
그 밖의 지역은 _년 이내인 거래가격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ㄱㄹㄱㄱ을 말한다.

A

[토지의 감정평가]
공시지가기준법 =표준지공시지가(or적정한 실거래가) *시,지,개

1.토지의 감정평가(사정보정없음)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ㅍㅈㅈㄱㅅㅈㄱ를 기준으로하여야한다,
다만 ㅈㅈ한 ㅅㄱㄹ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이내인 거래가격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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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때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야한다.
1.ㅂㄱㅍㅈㅈ 선정
2.ㅅㅈ수정
3.지역요인비교
4.개별요인비교
5.그 밖의 요인보정

A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때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야한다.
1.비교표준지의 선정
2.시점수정
3.지역요인비교
4.개별요인비교
5.그 밖의 요인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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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감정평가법인등이 재무재표작성에 필요한 토지의 감정평가와
담보권설정, 경매의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ㅇㄷㄹ,ㅈㅅㅂㅇ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A

감정평가법인등이 재무재표작성에 필요한 토지의 감정평가와
담보권설정, 경매의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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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3.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ㄱㅂㅅㅇㄱ의 대상이 되는 ㄱㅁ부분과 그 ㄷㅈㅅㅇㄱ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_______법을 적용하여야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ㅌㅈ가액과 ㄱㅁ가액으로 ㄱㅂ하여 ㅍㅅ할 수 있다.

A

3..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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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2.건물의 감정평가 - ____적용

A

2.건물의 감정평가 - 원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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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ㄱㅊㅎㅅ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ㄱㄹㅅㄹ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시,지,개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바법

*산출된 가액의 “ㅈㅈㅅ여부”는 가치추계의 기준으로
“선정된 ㅅㄹ가 얼마나 ㅈㅈ한지”에 따라 달려있다.

*ㅇㅊ의 유사성과 ㅁㅈ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ㄷㅅ부동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A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시,지,개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바법

*산출된 가액의 “적정성여부”는 가치추계의 기준으로
“선정된 사례가 얼마나 적정한지”에 따라 달려있다.

*위치의 유사성과 물적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대상부동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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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거래사례비교법 - 사정보정
1.선정된 거래사례에 ”당사자의 개별적동기, 특수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이 ㅇㄱ”될 수 있다
(거래금액의 왜곡요인: 급매,친인척의거래,대출승계조건의 거래,거래대금분할지급의거래등)

2.그러나, 사정보정으로 ”보정이 가능하다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거래사례에 왜곡요인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ㅂㅈ이 ㄱㄴ하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이 될 수 있으나,
”보정이 불가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의 사례로 선정할 수 __“

A

거래사례비교법 - 사정보정
1.선정된 거래사례에 ”당사자의 개별적동기, 특수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이. “왜곡”될 수 있다
(거래금액의 왜곡요인: 급매,친인척의거래,대출승계조건의 거래,거래대금분할지급의거래등)

2.그러나, 사정보정으로 보정이 가능하담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거래사례에 왜곡요인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보정이 가능하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이 될 수 있으나, 보정이 불가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의 사례로 선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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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거래사례비교법-시점의 수정]

1.부동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선정된 거래사례의 시점과
평가의 기준시점간 차이가 있어
”ㄱㄱㅅㅈ에 ㅂㅎ“가 있다면,
이를 정상화 하는 작업을 거쳐야한다.

*선정된 거래사례가 “기준시점과 ㅇㅅ한 시점의 사례일수록” ㅎㄱ적인 사례이다.
*평가대상부동산과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거래사례 부동산의 거래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시점수정을 할 수 ___“
거래사례로 선정할 수 __.

A

[거래사례비교법-시점의 수정]

1.부동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선정된 거래사례의 시점과
평가의 기준시점간 차이가 있어 ”가격수준에 변화“가 있다면, 이를 정상화 하는 작업을 거쳐야한다.

*선정된 거래사례가 “기준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사례일수록” 효과적인 사례이다.
*평가대상부동산과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거래사례 부동산의 거래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시점수정을 할 수 없다면“
거래사례로 선정할 수 없다.

17
Q

[거래사례비교법 - 지역요인] - 위치의 유사성

1.거래사례는 ㅇㄱ지역,ㄷㅇ수급권 내의 “”ㅇㅅㅈㅇ“”에서 선정하여야한다.
**거래사례를 ______에서 선정하였다면 지역요인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부동산의 가치는 그 지역의 영향을 받으므로
ㄱㄹㅅㄹ는 “대상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과 ㄷㅊㅅ이 있는 ㅈㅇ에 존재하여야한다”

*ㅇㅊ의 유사성과 ㅁㅈ유사성의 판단은 “___부동산을 기준“으로 한다.

A

[거래사례비교법 - 지역요인] - 위치의 유사성

1.거래사례는 인근지역,동일수급권 내의 유사지역에서 선정하여야한다.
**거래사례를 인근지역에서 선정하였다면 지역요인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부동산의 가치는 그 지역의 영향을 받으므로
거래사례는 “대상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과 대체성이 있는 지역에 존재하여야한다”

*위치의 유사성과 물적유사성의 판단은 “대상부동산을 기준“으로 한다.

18
Q

[거래사례비교법-개별요인]-물적유사성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ㄱㄹㅅㄹ는 대체부동산과 ”ㄱㅂㅈ 특성이 ㅇㅅ하거나 ㄷㅇ하여야 한다“

A

[거래사례비교법-개별요인]-물적유사성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거래사례는 대체부동산과 ”개별적 특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여야 한다“

19
Q

사정보정 : 거래사례에 사정 등이 개입됨으로써 ____ 금액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시점수정 : ㄱㄹㅅㅈ의 거래금액을. ㄱㅈㅅㅈ의 거래금액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

A

사정보정 : 거래사례에 사정 등이 개입됨으로써 왜곡된 금액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시점수정 : 거래시점의 거래금액을 기준시점의 거래금액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

20
Q

[공시지가기준법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x)]*시,지,개
*대상토지와 ㄱㅊㅎㅅㅇㅇ이 같거나 ,비슷하여 ㅇㅅ한 ㅇㅇㄱㅊ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____의 ㄱㅅㅈㄱ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지,개, 그 밖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선정하는 것.

*표준지공시지가는 당사자의 특수한사정, 지식부족등의 사정이 있는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공시지가기준법에는 ______의 절차가 없다.

1.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2.시점수정.
3.그 밖의 보정사항

A

[공시지가기준법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x)]*시,지,개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지,개, 그 밖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선정하는 것.

*표준지공시지가는 당사자의 특수한사정, 지식부족등의 사정이 있는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공시지가기준법에는 사정보정의 절차가 없다.

1.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2.시점수정.
3.그 밖의 보정사항

21
Q

[공시지가기준법 -표준지공시지가]

1단계 : 비교표준지의 선정
*표준지의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ㅇㄱ지역에 있는 ㅍㅈㅈ 중, 대상토지와 ”ㅇㄷㅈㅇ,ㅇㅇㅅㅎ,ㅈㅂㅎㄱ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
*if)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ㅇㅅㅈㅇ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A

[공시지가기준법 -표준지공시지가]

1단계 : 비교표준지의 선정
*표준지의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
*if)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2
Q

[공시지가기준법-표준지공시지가]

2단계 : 시점수정의 방법<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ㅅㅅㄹ적용>

1st. “ㅂㄱㅍㅈㅈ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ㅇㄷㅈㅇ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2nd 같은 ㅇㄷㅈㅇ의 지가변동률 적용이 어려운경우
-”ㄱㅂ상 ㅈㅎ이 같은“ ㅇㄷㅈㅇ의 지가변동률 적용
-“비슷한 ㅇㄷㅈㅇ”의 지가변동률 적용
-ㅇㅇㅅㅎ별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
-해당 시,군,구의 “ㅍㄱ지가변동률”적용

3rd. “지가변동률의 적용이 어려운경우”
=한국은행발표의 “ㅅㅅㅈㅁㄱㅈㅅㅅㅅㄹ”적용

A

[공시지가기준법-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의 방법<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ㅅㅅㄹ적용>

1st.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2nd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이 어려운경우
-공법상 제한이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
-이용상황별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적용

3rd. “지가변동률의 적용이 어려운경우”
=한국은행발표의 “생산자물가지수상승률”적용

23
Q

[공시지가기준법-표준지공시지가]

3단계: 그 밖의 요인 보정사항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ㅇㅅㅈㅇ에서 찾은
정상적인 ㄱㄹㅅㄹ , 또는 ㅍㄱㅅㄹ를 활용하여 보정,

A

[공시지가기준법-표준지공시지가]

3단계: 그 밖의 요인 보정사항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찾은
정상적인 거래사례 , 또는 평가사례를 활용하여 보정,

24
Q

[원가법 :재조달원가-감가수정]

원가법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식
=적산가액

건물,소경목림, 20톤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선체,ㄱㄱ,ㅇㅈ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각각 ___법을 적용한다.

A

[원가법 :재조달원가-감가수정]

원가법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식
=적산가액

건물,소경목림, 20톤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