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오답노트 Flashcards

(31 cards)

1
Q

13세미만 적용 사유

공소시효의 배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청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거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아동심리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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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성폭력처벌법상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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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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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한국경찰은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미군의 시설 및 구역 안에서 범인체포가 가능하다.

A

O
동현이 미군구역에서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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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의 동의가 없으면 시설 또는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시설 및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미국 재산에 관하여 압수수색 • 검증을 할 수 없다.

A

O
재산 - 안 밖 건들지마
사람 - 안 건들지마
밖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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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부정청탁금지법
금청신 공불방 321(형사처벌)
공민자초기 321 500 2-5배 (과태료)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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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이해충돌방지법 가족의 범위
가사(가족채용/사적이해관계자신고) - 형제자매
관수(직무관련자/수의계약) - x
부동산 - 생계를 같이하는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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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이해충돌방지법
공민공 753 (형벌)
재물재산상이익 공직자
재물재산상이익 민간인
사적 이익 공직자

과태료
가수(가족채용/수의계약) - 3천만원
~~ - 2천만원
업퇴(접고) (업무활동내용 제출 안 한 고위공직자 /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 안 함)- 1천만원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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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이해충돌방지법
고비 - 3년이내 (고비만)
고위공직자 민간활동내역 제출 3년이내
직무상비밀이용금지 (퇴직 3년이내 퇴직자도)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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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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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정보는 사용목적(대상)에 따라 소극정보와 적극정보로 구분되며 국가안전을 유지하는 경찰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소극정보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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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경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A

X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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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정보상황보고’란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A

X
정보상황보고’란 일반적으로 ‘상황속보’ 또는 ‘속보’로 불리며 집회·시위 등 공공의 갈등 상황 및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경찰 내부 또는 필요시 경찰 외부에까지 전파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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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 중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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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 중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A

X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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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제한·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하여야 하고, 대리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A

X
제한·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도 가능하다(대리인이나 직원, 건물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 통장·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17
Q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등가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소음기준표의 등가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A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소음기준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8
Q

경직법 손실보상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9
Q

20세기 초 미국경찰과 관련하여, 윌슨(Wilson)은 1인 순찰제의 효과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20
Q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표결권이 없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갖는다.

21
Q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 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공무원법」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A

경찰제거지휘

복지부음주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2
Q

심신(L)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심신장애)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심신장애) 제2항).

23
Q

무관용 경찰활동(Zero-Tolerance Policing)은 범죄해결에 집중하는 전통 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A

X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이 공동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려는 것이었으나,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 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사소한 무질서를 야기하는 자가 경미한 범죄자가 되고, 나아가 중대한 범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전에 “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1990년대에 무관용 경찰활동 (Zero-Tolerance Policing)이 등장하였다(최신 경찰학(제4판)(임창호· 정세종·라광현 공저), 589면 참조).

24
Q

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A

X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제1항).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25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O 제공할 수 있다
26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상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을 수 있다.
X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경찰 청) 범죄수사규칙』 제209조(대· 공사 등에 관한 특칙) 제3항).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7
무관용 경찰활동(Zero-Tolerance Policing)은 범죄해결에 집중하는 전통 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X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이 공동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려는 것이었으나,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 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사소한 무질서를 야기하는 자가 경미한 범죄자가 되고, 나아가 중대한 범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전에 "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1990년대에 무관용 경찰활동 (Zero-Tolerance Policing)이 등장하였다(최신 경찰학(제4판)(임창호· 정세종·라광현 공저), 589면 참조).
28
29
30
향간(鄕間):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첩보원으로 기용되어 첩보수집, 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31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호 나목).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이익 또는 불이익 간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간접적, 반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등은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의 가족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