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위 모의고사 오답노트 Flashcards

(67 cards)

1
Q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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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현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 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 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인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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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 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A

O
전면적 부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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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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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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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국민투 표에 의하여 확정된 현행 헌법의 성립과정과 「헌법」 제130조 제2항이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A

O
헌법의 규정은 공권력 행사의 결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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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공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 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
「헌법」의 개별규정 그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속하는 것 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심판청구 중 「헌법 제29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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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 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 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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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다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려는 성격이 부각된다.

A

X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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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 :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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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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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다.
••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 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A

O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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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대통령이 2007. 3. 경에 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 전시증원연습인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 연습과 이와 연계된 연합/합동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FE: Foal Eagles) 결정이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A

O
대통령이 한미연함 군사후련의 일종인 2007
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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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 (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 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 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할 것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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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 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 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A

O
태아 생명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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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밀접한)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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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침해한 기본권 주체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기본권들 중의 하나가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경합은 성립되지 않고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기본권은 배제된다

A

O
특별법적 지위 - 기본권 경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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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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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유보 의 원칙에 위반된다.

A

X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 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사법상 고용게약의 성질을 가지는바,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하여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인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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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현역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과 관 련하여 현역병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 라 볼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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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의사.한의사와 달리 치과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 하지 않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은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O
의사 한의사 - 인체 전반
치과의사 - 구강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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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고, 또한,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93조 제1항은 사생활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A

O
대외적으로 해명 - 사생활X 양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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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5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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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 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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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플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X 재산권 침해X
26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 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로 인해 타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O 국가배상은 손해배상으로 손해가 있어야
27
교육부장관이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 표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는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O
28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O
29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차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O
30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 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O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1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4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 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X 평등선거X 보통선거O
32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 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O
33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O
34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 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O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35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 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 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 결과에 대 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36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 이중적 지위설은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의사로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요소가 되며,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는 책임요소가 된다고 보아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다수설: 사회적 행위론과 합일태적 범죄체계). 고의의 이중적 지위 내지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책임고의는 행위자의 심정반가치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법성인식은 고의와는 독립된 책임요소이므로 책임고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책임설).
O
37
합일태적 범죄체계는 행위방향으로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이지만 심정적 무가치로서의 고의는 책임요소가 되고, 과실도 행위형식으로서의 과실과 책임형식으로서의 과실로 이해되어 고의 •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책임개념은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 기대가능성으로 구성된다. 고의 • 과실의 심리적인 실체(심리적 사실관계)는 불법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고의 과실의 심정적 반가치라는 정서적 요소는 책임평가의 대상이 된다.
O
38
오상방위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고의범)
O 엄격책임설은 이 경우를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고의범이 성립한다.
39
판례에 의하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된다.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으므로 Z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긴급피난이 가능할 뿐이다.
O
40
유추적용설과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각각 삼단계범죄체계론과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전제로 하며, 모두 고의의 이중적 기능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이다.
O
41
이단계범죄체계론을 전제로 하는 학설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이다.
O
42
갑이 Z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면서 Z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Z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경우, 갑에게는 Z의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O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는 형법총칙의 공법 규정이 적용된다
43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O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항(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
O
45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은 살인죄에서의 범의의 인정 기준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O
46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O
47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다
O
48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독립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X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49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거주하고 있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기 전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의 천정 및 마루바닥판자 4매를 뜯어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50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 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 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51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O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 요구X 도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과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 따라서 당사자가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도 도박으로 인정됩니다.
52
피고인 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추측한 내용을 피고인 Z에게 알려준 행위는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이 그 대가로 피고인 Z로 부터 받기로 약속한 이익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O
53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심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O
54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 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 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O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열람o 등사x 구속영장청구서는 무조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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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 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O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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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서도"라 한다)에 시•도 경찰청을 두고, 시: 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 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 • 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시도경찰서장 소속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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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 조사 •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O 시도청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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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즈버그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이론은 조직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적인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 이론이다.
O 허즈버그는 동기위생요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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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경찰활동(third party policing)이란 경찰이 지역사회의 구성 원 등 제3자로 하여금 무질서를 최소화하고 범죄발생을 줄이는 행동 을 취하도록 설득하고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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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의 일환으로 2021년 5월부터 인공지능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인 프리카스(Pre-CAS 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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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 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 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O 서명 - 전자문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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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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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행위는 직접강제에 해당하며 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된다. 그러나 통상 단기간에 종료되므로 소의 이익이 흠결되어 취소 소송은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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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경우(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 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과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O 신고에 예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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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인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 • 해 양경찰청장• 시 • 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 서장 기타 경무관 총경• 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O 관서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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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원"이란(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O 모든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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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 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 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O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