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함마 1순환 모의고사 오답 Flashcards

(37 cards)

1
Q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실무상 개념이다.

A

X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것은 맞지만, 실무상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이론상• 성질상 개념이다. 반면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은 실무상•제도상• 조직상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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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경찰관이 극도의 혼잡사태가 발생한 장소에서 위험발생방지를 위하여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시키는 것은 실정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행정기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에 해당되고, 경찰관의 억류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 중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하는 권력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한다.

A

O
경찰관이 극도의 혼잡사태가 발생한 장소에서 위험발생방지를 위하여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시키는 것은 실정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행정기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에 해당되고, 경찰관의 억류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 중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하는 권력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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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은 형식적으로 법치국가를 추구한다.

A

X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은 사회적 법치국가를 추구한다. 사회국가란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 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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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경찰관련 법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로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 인 경우에는 이는 법률상 이익인 권리가 아니므로 경찰개입청 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률상 이익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 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권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련 법률의 목적이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의도 보호하는 것으로 명문상 또는 해석상(법원의 판례) 인정될 경 우, 이는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권리)이 되므로 경찰개입청구 권이 인정된다.

A

O
경찰관련 법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로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 인 경우에는 이는 법률상 이익인 권리가 아니므로 경찰개입청 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률상 이익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 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권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련 법률의 목적이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의도 보호하는 것으로 명문상 또는 해석상(법원의 판례) 인정될 경 우, 이는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권리)이 되므로 경찰개입청구 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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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공직자는 업무처리중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대리인 제외)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A

X
직무관련자에는 대리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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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A

O
신고의무는 14일 이내(단,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는 법률상 기한없음), 제출의무는 30일 이내
부사관접고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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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2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O
<고비 : 3년 기준>※ 이외 사항은 2년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 임기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활동내역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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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1895년 4월에 반포된 경무청관제(칙령제85호)’ 제2조에서는 ‘경무사는 한성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전적으로 한성부 5부의 경찰, 소방 및 감옥에 관한 일을 총할한다고 규정하여, 위 내부관제 제1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A

X
한성부가 아니라 내부대신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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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포도청은 폐지되고, 각 부•각아문•각군문의 체포•구금에 관한 권한도 폐지(직수아문 폐지)되었으며, 사법관의 재판 없이 죄 벌을 가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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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시도자치경찰원회의 설치근거는 「정부조직법」이지만, 「지방자치법』에서도 시도자치경찰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A

X
시도자치경찰원회의 설치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만, 「지방자치법』에서도 시도자치경찰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 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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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경무관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등이다.
다만, 수사경과와 안보수사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A

X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등이다.
다만, 수사경과와 안보수사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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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인사(A품)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

O
인사위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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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에를 받은 모든 자가 당연퇴직 대상이다

A

X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에를 받은 모든 자가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 뇌물죄/성폭법위반/아청법위반/직무관련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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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중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인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병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 고기간 만료후 2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A

X
1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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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여 공개되는 재산등록사항이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 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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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 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 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7
Q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체는 ③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

18
Q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제3조에서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으로 1호 경찰사명(호국·봉사•정의) 2호 경찰정신 3호 규율, 4호 단결, 5호 책임, 6호 성실• 청렴 등을 규정하고 있다.

A

X
호국 봉사 정의는 경찰정신
(봉사정신)

19
Q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20
Q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 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 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1
Q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2
Q

경찰관은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A

X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은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Q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24
Q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로,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태,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거는 틈 완력을 사용해 체포에서 벗어나 려고 하는 상태 등을 폭력적 공격’이라고 한다.

25
"적극적 저항" 이하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저위험 물리력'이라고 한 다.
X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
26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O
27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X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8
관서운영경비 가운데 운영비 중 공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 이하이다
X 운영비 중 공과금, 위원회참석비는 500만원 초과 가능 수직공정위/외여 500만원 이하 : 특운안보업
29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X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0
종래 행정은 절차적 권리에 관심을 둔 나머지, 실체적 권리 보호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X 종래 행정은 실체적 권리에 관심을 둔 나머지, 절차적 권리 보호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31
행정참여에 관하여 경찰의 경우 국민의 개별적 참여절차 외에 국가경찰위원회 등 간접적 참여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O
32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절차는 청문, 공정회, 의견청취로 나누어진다.
X 의견제출
33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O
34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 청문을 한다.
O 청문 - 법행취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35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 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O
36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의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O
37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자치법규는 40일) 이상으로 한다.
X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자치법규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