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함마 1순환 모의고사 오답 Flashcards
(37 cards)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실무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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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것은 맞지만, 실무상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이론상• 성질상 개념이다. 반면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은 실무상•제도상• 조직상 개념에 해당한다.
경찰관이 극도의 혼잡사태가 발생한 장소에서 위험발생방지를 위하여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시키는 것은 실정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행정기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에 해당되고, 경찰관의 억류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 중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하는 권력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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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극도의 혼잡사태가 발생한 장소에서 위험발생방지를 위하여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시키는 것은 실정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행정기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에 해당되고, 경찰관의 억류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 중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하는 권력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은 형식적으로 법치국가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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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은 사회적 법치국가를 추구한다. 사회국가란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 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다.
경찰관련 법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로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 인 경우에는 이는 법률상 이익인 권리가 아니므로 경찰개입청 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률상 이익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 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권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련 법률의 목적이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의도 보호하는 것으로 명문상 또는 해석상(법원의 판례) 인정될 경 우, 이는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권리)이 되므로 경찰개입청구 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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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련 법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로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 인 경우에는 이는 법률상 이익인 권리가 아니므로 경찰개입청 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률상 이익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 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권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련 법률의 목적이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의도 보호하는 것으로 명문상 또는 해석상(법원의 판례) 인정될 경 우, 이는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권리)이 되므로 경찰개입청구 권이 인정된다.
공직자는 업무처리중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대리인 제외)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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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는 대리인이 포함된다.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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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는 14일 이내(단,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는 법률상 기한없음), 제출의무는 30일 이내
부사관접고 - 신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2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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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 3년 기준>※ 이외 사항은 2년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 임기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활동내역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1895년 4월에 반포된 경무청관제(칙령제85호)’ 제2조에서는 ‘경무사는 한성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전적으로 한성부 5부의 경찰, 소방 및 감옥에 관한 일을 총할한다고 규정하여, 위 내부관제 제1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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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가 아니라 내부대신의 지휘를 받는다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포도청은 폐지되고, 각 부•각아문•각군문의 체포•구금에 관한 권한도 폐지(직수아문 폐지)되었으며, 사법관의 재판 없이 죄 벌을 가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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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원회의 설치근거는 「정부조직법」이지만, 「지방자치법』에서도 시도자치경찰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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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원회의 설치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만, 「지방자치법』에서도 시도자치경찰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 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경무관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등이다.
다만, 수사경과와 안보수사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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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등이다.
다만, 수사경과와 안보수사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인사(A품)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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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 경찰청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에를 받은 모든 자가 당연퇴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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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에를 받은 모든 자가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 뇌물죄/성폭법위반/아청법위반/직무관련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중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인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병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 고기간 만료후 2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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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여 공개되는 재산등록사항이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 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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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 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 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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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체는 ③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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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제3조에서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으로 1호 경찰사명(호국·봉사•정의) 2호 경찰정신 3호 규율, 4호 단결, 5호 책임, 6호 성실• 청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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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봉사 정의는 경찰정신
(봉사정신)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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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 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 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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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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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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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은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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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로,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태,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거는 틈 완력을 사용해 체포에서 벗어나 려고 하는 상태 등을 폭력적 공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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