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오답노트 Flashcards
(144 cards)
약식명령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의 중한 형 가능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불가능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융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뒤그 구울위반 내용 및 정벌처분 결과 등을 판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범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X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이 공개된 법정에서 양형을 위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되거나,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공격 •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그 내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반증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O)
친족상도례 조항 중 형 면제 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침해한다
O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교원소청 심사절차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교원 지위 향상 위한 것이니
공공단체(총장)이 소제기 못해도 합헌이라 생각)
형사보상 위헌 3개
1. 청구기간 1년 (이후 법개정 3년/5년)
2. 형사보상 보상결정 불복금지
3. 원판결(유죄)->재심판결(유죄)
초과구금 발생 보상규정 X
형사보상 : 미결구금 - 신체의 자유 관련
재판청구권X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
(변호사비용물어줌)
형소법상 6개월 - 합헌
(이후 3년/ 5년으로 개정)
군사법원상 6개월 - 위헌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O / 평등권 침해O)
위헌인 것만 알면 될듯
비용보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다르다
형사보상청구권은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청구 가능한 권리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 전제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 과실 전제
비용보상청구권: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특히 변호사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O
1월 판례
18세 미만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X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은 정 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O
합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 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 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 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 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이념 적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X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당이 정당법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고, 정당법 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 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에 해 당하는 영수증,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 • 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 • 출판• 집회 • 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 를 받는다.
O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 고, 따라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O
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및 기부금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방법이 적절하고, 공무원이 국가사무를 담당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상 그 직급이나 직렬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며,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 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정당등록취소조항이 단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 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입 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O
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 정치적 결 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지 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간 매개체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 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 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주체가 될수 없다.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 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 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성격은 일 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 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O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 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 로 파악된다. 비록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는 등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 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인에 의해서 자유로 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 가 될 수는 없다.
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O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 산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 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 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 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 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O
오늘날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정당에 의하여 준 비되고 그에 의하여 내려진다. 정당은 정치권력에 영 향을 행사하려는 모든 중요한 세력, 이익, 시도 등을 인식하고 취합•선별하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형성한다. 정당은 정 부와 국회의 주요 핵심 공직의 선출이나 임명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하고 의회와 정부 등 정치적 지도기관의 정책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사형성 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치루지 아니하고도 국 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규정 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X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경우 선거가 조기 에 과열되어 예비후보자 제도의 취지를 넘어서 악용 될 수 있고, 탈법적인 선거운동 등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도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받는 불이익은 일부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인데, 후원금을 기부받아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당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 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으며, 신설정당이 합당 전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하 였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자율적 규율사항에 해 당하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X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정 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 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 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 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 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 이라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