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오답노트 Flashcards

(144 cards)

1
Q

약식명령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A

동종의 중한 형 가능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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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융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뒤그 구울위반 내용 및 정벌처분 결과 등을 판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범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A

X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이 공개된 법정에서 양형을 위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되거나,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공격 •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그 내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반증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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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친족상도례 조항 중 형 면제 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침해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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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교원소청 심사절차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교원 지위 향상 위한 것이니
공공단체(총장)이 소제기 못해도 합헌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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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형사보상 위헌 3개
1. 청구기간 1년 (이후 법개정 3년/5년)
2. 형사보상 보상결정 불복금지
3. 원판결(유죄)->재심판결(유죄)
초과구금 발생 보상규정 X

A

형사보상 : 미결구금 - 신체의 자유 관련

재판청구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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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
(변호사비용물어줌)

형소법상 6개월 - 합헌
(이후 3년/ 5년으로 개정)

군사법원상 6개월 - 위헌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O / 평등권 침해O)
위헌인 것만 알면 될듯

A

비용보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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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형사보상청구권은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청구 가능한 권리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

A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 전제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 과실 전제

비용보상청구권: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특히 변호사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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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A

O
1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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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18세 미만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A

X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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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은 정 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A

O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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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 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 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A

X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 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 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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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이념 적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A

X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당이 정당법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고, 정당법 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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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 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에 해 당하는 영수증,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 • 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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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 • 출판• 집회 • 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 를 받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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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 고, 따라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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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및 기부금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방법이 적절하고, 공무원이 국가사무를 담당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상 그 직급이나 직렬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며,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 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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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정당등록취소조항이 단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 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입 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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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 정치적 결 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지 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간 매개체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A

X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 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 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주체가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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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 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 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성격은 일 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 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A

O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 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 로 파악된다. 비록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는 등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 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인에 의해서 자유로 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 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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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A

O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 산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 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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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 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 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 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A

O
오늘날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정당에 의하여 준 비되고 그에 의하여 내려진다. 정당은 정치권력에 영 향을 행사하려는 모든 중요한 세력, 이익, 시도 등을 인식하고 취합•선별하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형성한다. 정당은 정 부와 국회의 주요 핵심 공직의 선출이나 임명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하고 의회와 정부 등 정치적 지도기관의 정책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사형성 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치루지 아니하고도 국 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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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규정 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A

X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경우 선거가 조기 에 과열되어 예비후보자 제도의 취지를 넘어서 악용 될 수 있고, 탈법적인 선거운동 등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도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받는 불이익은 일부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인데, 후원금을 기부받아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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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합당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 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으며, 신설정당이 합당 전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하 였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자율적 규율사항에 해 당하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A

X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정 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 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 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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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 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

O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 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 이라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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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O
26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 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 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O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속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27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 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규정 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발생시기는 벌금형이 확정 되었을 때이다.
O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 권의 침해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할 것 이다.
28
헌법 제41조 제1항의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국민 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 의 정당 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하는 권리까지 포 함한다.
X 국민과 국회 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 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 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29
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 우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X 국민투표법 제93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 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30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 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명시한 것은 현행 헌 법부터이다.
X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47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 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1980년 제5공화국 헌법부터 명시되어 있었다.
31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 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 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O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무 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의무 내지 결과발생에 대 한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급여 등의 제한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작 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32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예컨대 성별 • 종교 • 사회적 신 분 •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자의적인 차별로서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O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교•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33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 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 종교 •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 은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X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교•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 국가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조항으로는 여자•연소자 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여자• 노인• 신체 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34
서울교통공사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사이나 서울특별시와 독립적인 공법인으 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 기업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서울교 통공사의 직원이라는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 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
35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대한 국 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주권자 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O
36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 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투 표권자의 범위가 대통령선거권자 • 국회의원선 거권자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X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 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 다고 보아야 한다.
37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 립대학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X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에게 사립대 학 교원의 직에서 사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립 대학 교원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 에, 청구인과 같이 사립대학 교원의 직에 있는 상태에서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는 국회 의원 출마 자체를 주저하게 만듦으로써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적지 않은 위축효과도 가져온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라는 두 가지 기본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38
39
시•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40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 직접 선거권, 공무담임 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이 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당선 무효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의 결과를 발 생시킬 수 있다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역시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 다.
X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직접 적으로 국민의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 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는 그 당선이 무효로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의하여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41
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O
42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 는 것이고,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인이나 단체는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 라 할 수 없다.
O
43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 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O
4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 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된 사람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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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 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 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 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 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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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 법」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교원 이 그 신분을 지니는 한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공무담임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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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 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 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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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 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당선자는 그 당선이 무효로 되고 일정기 간 동안 일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 며,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기본권 제한 은 위 조항의 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 용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공 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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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의 공직진출 에 관한 규율은 임용희망자의 능력• 전문성 등 능 력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이 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7조에 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 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공무담임권은 모 든 국민이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O 직업공무원의 공직진출에 관한 규율은 임용희망자의 능력• 전문성 등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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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 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교원 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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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2020. 7. 공고한 2021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중 임용 대상' 가운데 1. 신규 임 용'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 사회복 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인 사람을 제외한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연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 에 불합격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 행하던 중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 소집 해제 예정인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여 침해한다.
X 오히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예정 변호사에게 병역의무이행시점에 검사신규임용에 지원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졸업 직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검사로 신규임용될 수 없는 여성이나 군면제인 사람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된다. 또한, 검사신규임용에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추후 경력검사임용절차를 통하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예정 변호사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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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구「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조항은, 특정 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 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서 조화있게 반영시키려 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담임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
X 침해한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 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 되고 그 나머지 부분 즉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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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O 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변호사법이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수행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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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으며, 청원에 대하 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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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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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 약, 통상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 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 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 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X 제96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 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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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은 통일주 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 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 회의원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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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 실되지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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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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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헌법에서 정당조항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헌)이며, 제5공화국 헌 법(제8차 개헌)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 항을 신설하였다.
O
61
헌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처음으 로 명시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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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 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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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헌법개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 권과 무죄추정의 원리 그리고 적법절차조항이 도 입되었다.
X 적법절차 9차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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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신설조항 -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적정임금의 보장,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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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는 정부형태 가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되었으며, 인 간존엄성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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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국무총리제를 폐지 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와 주권제 약• 영토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규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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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지 않고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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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는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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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모두 두었으며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
X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 를 선거한다.
70
국민투표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62년 제5차 개헌 때였다.
X 1954년 제2차 개정헌법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 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 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 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1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되 었으며 폐지되지 않고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어 왔다.
X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었고,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활, 현행헌법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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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였으며, 대통 령의 임기는 7년이었다.
O
73
1948년 제헌헌법에 합의체 의결기관인 국무원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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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948년 제헌헌법의 특징 - 대통령제 채택 - 부통령제 설치 - 국무총리제 설치 - 의결기관인 국무원 설치 - 단원제국회 -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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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962년 헌법에서 처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가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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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948년 헌법에서 처음 '양심의 자유',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공무원 파면청구권'이 명문으 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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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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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은 1960년 제 3차 헌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 다.
X 9차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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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정헌법(1960년 개헌)에서는 부칙에 대 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또는 특정지위에 있음 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 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소 급입법의 근거를 두었다.
O
80
제1차 개정헌법(1952년 개헌)에서는 국무위원 과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면하도록 하고 국무원 불신임결의권을 국회 (민의원)에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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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 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X 1954년 제2차 개정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 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82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 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X 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감사원 5차개헌
83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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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 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 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O 명확성원칙 - 누구나x 사회평균인o 포괄위임금지원칙 - 누구나 대강 예측o
85
수범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법령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 "누구나 그 뜻을 명확히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사회의 평균인이" 그 뜻을 이해하고 위반에 대한 위험을 고지받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일정한 신분 내지 직업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 중의 평 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명확성원칙 - 누구나x 사회평균인o 포괄위임금지원칙 - 누구나 대강 예측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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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6. 15. 개정 헌법(제2공화국헌법)은 국회 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양 원제를 채택하였다.
O 3차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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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헌법에서 처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O
88
1987년 헌법에서 처음 '사상의 자유', '형사피해 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 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X 양심의 자유는 제헌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와 같은 조 항에서 함께 규정되었으나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에서 종교의 자유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이 현행헌법 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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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 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X 지방자치단체 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 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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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 고 제한된다.
O
91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 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특히 중앙 행정기관)로부터 합법성에 관하여 명령 • 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X 합목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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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 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나시 • 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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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 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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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보장은 일반적 평등원 칙과는 달리,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X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보장도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 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 내지 차등 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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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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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보통 •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는 위 원칙들에 관한 규 정이 없으나, 헌법해석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X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 여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 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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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 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 토고권을 가진다.
X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 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 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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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방송광고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해한다.
O 지상파 방송광고가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현실을 다한할 때 지상파방 승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공사나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만 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지만 그 실질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시키는 경우에는 그것이 직업선택이 아닌 직 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 공사나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가 아니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여 일반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평등권 위반 여부 심사에 있어서는 "엄격한 비례심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바, 이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으로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매대행 할 수 없다 - 위헌(엄격비례심사) 위탁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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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후신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구 방송법령에 대한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에 제한적이나마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 결정에 따라 새로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영미디어랩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외에 민영미디어렙도 고판매대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위탁 - 합헌 판매대행 할 수 없다 - 위헌(엄격비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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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O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해 실정법이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권고 내지 허용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면, 수범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 할 수 없다
101
재산권에 대한 설명 중 사법상 채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국가의 납입 고지에 일반 사법(민법)상의 최고와는 달리 종국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수 있는 사법상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국가의 납입의 고지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기대이익’은 헌법적으로 보호될만한 재산권적 성질의 것은 아니며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여지는 없다
10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장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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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 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X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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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X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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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 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서 한강수계로 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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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장관이 그 취지에 따른 행정법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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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원천 이의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형법 제1042의 (국가모독죄 조항)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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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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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정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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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기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한 중국과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 내용을 공개할 정부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O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경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2000.7.31. 체결한 양국 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및 그 부속서 중 2003.1.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마늘을 수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마늘재배농가들에게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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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 - 공법인 축산업협동조합 - 사법인
O 공법인은 결사의 자유 주체x 공법인은 기본권 수범자이지 주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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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및 존속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 또는 직업수행의 한 방법으로서 농조의 해산 및 공사에의 합병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소속 조함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 듯이 보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으로, 보아 결사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 결사체임을 부정하는 이상 법인의 설립 • 존속과 관련하여 별도로 직업의 자유가 참해된다고 보거 어렵다.
O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으로, 보아 결사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 결사체임을 부정하는 이상 법인의 설립 • 존속과 관련하여 별도로 직업의 자유가 참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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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기탁금 천만원 위헌 대구교대 기탁금 천만원 합헌 경북대 기탁금 삼천만원 합헌
15% 이상 득표시 반액 반환 (대구교대) 위헌 15% 이상 전액 15% 미만 반액 합헌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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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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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에게는 이를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O 학교법인에게 재심결정에 불복할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든가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학교법인은 그 소속 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되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아울러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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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 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재판청구권 침해이다.
O 배상결정절차에 있어서 심의회의 제3자성• 독립성이 희박한 점, 심의절차의 공정성 • 신중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심 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점, 신청인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 라. 권력을 입법, 행정 및 사법 등으로 분립한 뒤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인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를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으로 구성되는 사법부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법관에 의한 재한 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화해 성립 간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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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장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세월호피해지원법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의 제3자성, 중립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심의질차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저 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것이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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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법률조행(학원의 종류 중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한 것)으로 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자 유롭게 가르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이므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O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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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시설의 관리 • 운영이나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등을 보호영역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대학 교수 개개인의 퇴직 여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해당 교수의 대학의 자율성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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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는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연구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 교원은 대학자치의 주체 로서 어느 정도 대학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으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해서까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 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해서까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저율성을 근거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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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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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관 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고 동 등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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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 • 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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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그 자채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 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 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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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장,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 • 구역 •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 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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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과 합목적성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적 포괄적 감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X 감사원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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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 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않아도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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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 포괄적 합목적성 감사가 허용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의 감사권은 사전적 • 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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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합리적 의심 가능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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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권적인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 및 참정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권리이다.
[✕] 사생활 비밀은 참정적권 성격, 즉 정치적·권리적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치적 의사표명은 사생활의 자유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알권리는 참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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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인정될 뿐,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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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정당국가적 현실에 의하여 사실상 변질되고 의원의 정당에의 예속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헌법규범상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충하는 현실의 한 모습에 그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 틀을 뛰어 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대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양자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유위임을 근본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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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1987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제도가 부활하고, 제7차 개정헌법(1972년 유신헌법)에서 삭제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 금지조항이 부활하였다.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처음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1987년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위헌 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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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정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헌법에서 정당조항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헌)이다. 한편,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조항이 신설되었다. 즉,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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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 함은 통상 출생 후의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존엄한 인간 존재와 그 근원으로서의 생명 가치를 고려 할 때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 대하여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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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법률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부분은 그 의미가 법률로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률 문언의 전체적, 유기적인 구조와 구성 요건의 특수성, 규제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더라도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동 조항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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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등에 대하여 열람 • 복사 신청을 한 경우 법원 의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열람 복사의 기일을 정하도록 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제18조 제2항(이하 기일지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일지정 조항의 근 거가 되는 법령, 즉 열람•복사 기일의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기일지정 조항은 재판기록 열람• 복사업무에 종사하는 참여 사무관등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서 단순한 법원 내부의 업 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따라야 할 자 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일지정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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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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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정신적 • 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 • 종교 • 경제력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 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으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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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는 「형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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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존속에 있어서도 공동어업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며 공동어업권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서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관행어업권-~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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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른 직역과 달리 고도의 윤리 성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공 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직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 정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 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 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부사관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 니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에 임용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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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 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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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23조①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73조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 - 의원 소개 / 국민동의 지방의회 - 지방의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