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렉스 3순환 오답노트 Flashcards
-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법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_비형벌화
2.비범죄화론_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가 아니라 형사처벌(제재)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
3.행정형법상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도 비범죄화의 일종이다.
- 비범죄화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던 행위를 범죄행위에서 제외시키거나, 행정법상의 과태료 등 질서벌 부과행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 비범죄화론은 형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를 줄여서 형벌 체계를 완화하자는 논의입니다.
- 비형벌화와 비범죄화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사실상의 비범죄화와 비형벌화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현상
절도 감소
강도 감소
강력(폭행) 감소
강력(흉악) 증가 - 성폭력범죄 증가가 원인
강력(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 감소
강력(흉악) 중 성폭력범죄 증가
형법작용의 이론’은 서덜랜드가 분류한 범죄학의 세 분야 중에 첫 번째 분야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andCressey)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지식에는 (1) 법을 만들고, (2) 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3) 이러한 법위반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첫번째 (1)의 법의 제정”은 주로 범죄의 정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설명한다. 즉, 범죄를 정의하는 형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어떤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갈등이론은 형법은 주로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피지배집단은 자신들의 행위규범이 지배집단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개별적인 범죄원인론은 범죄의 발생원인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대 범죄학에서는 여러 개의 이론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더 나은 종합적인 이론을 만들어 내려는 경향이 우월해 지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검증 결과 일반적으로 통합이론이 개별이론보다 모델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도덕적 타락 및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에 대한 경멸과 빈곤층 등에게 사회의존증을 갖게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정책들에 대한 반감이 등장하면서 개인 속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보수주의적 시각들이 부활하였다. 즉, 198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고전학파 이후에 등장한 실증주의학파의 이론에 기초한 사회복귀전략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개인 속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고. 고전학파가 추구하였던 형벌의 확실성 • 엄격성 • 신속성에 의한 범죄억제를 중시하는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신고전주의)이 다시 등장하였다.
제도학파(범죄통계학파)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범죄의 원인을 해명하려고 했던 학파로서, 제도학파는 최초로 범죄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현대 범죄학의 등장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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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범죄통계학파)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범 죄의 원인을 해명하려고 했던 학파이다. 제도학파는 최초로 범죄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실증주의학파의 탄생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란 기존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었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말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처벌의 등급을 저하시키는 비형벌화(depenalization, 자유형–벌금형)는 비범죄화가 아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형사정책적인 전략상 형사절차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다이버전(diversion)과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비형벌화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암수 조사방법 중, 직접적 관찰이란 조사자가 암수범죄를 직접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암수범죄를 직접 관찰하는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인 실험을 통하여 암수범죄를 직접 실증하는 인위적 관찰(실험)의 방법이 있다. 자연적 관찰에는 관찰하고자 하는 범죄행위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관찰하는 참여적 관찰방법과 숨겨진 카메라로 범죄를 촬영하는 등의 비참여적 관찰방법이 있다.
암수범죄의 존재로 인해 가장 많이 비판받는 형벌이론은 절대적 형벌 이론이다.
절대적 형벌이론이란 응보형주의를 말하는데, 이는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이에 의하면 암수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응보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카이저(Kaiser)가 암수범죄에 대한 연구는 축소적으로 실현된 정의에 대한 기본적 비판”이라고 함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사례연구(case study)는 특정한 범죄자의 생애에 관한 연구로서 그의 출생, 성장과정, 교우관계,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는 범죄자의 일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1937년 서덜랜드의 “직업절도범연구”(The Professional Thief)가 있다.
문헌연구는 기존의 문헌에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이다. 이미 작성된 기록물 및 통계 자료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의 특성 및 정황을 파악하므로 시간과 비용은 절약되지만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료 해석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롬브로조(Lombroso)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여성의 범죄성은 경건함, 모성애, 미발달된 지능, 나약함 등을 갖춘 여성스러운 여성으로 진화 하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성 범죄자집단은 신체적 외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남성에 가까워 보인다고 주장 하였다(남성성 가설(masculinity hypothesis).
습관성 가설은 매스컴이 범죄, 특히 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설이다. 즉 매스컴의 폭력장면에 끊임없이 노출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폭력에 길들여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견해이다(장기효과이론, 간접효 과설).
반면, 마약범죄 발생의 원인규명에 주로 활용되는 것은 도파민 가 설이다.
베카리아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고, 다만 법규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고전주의 범죄학 억제이론
모든 사람에게 범죄로 인한 이익이나 쾌락의 양이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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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범죄학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범죄로 인한 이익이나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범죄유형별 로 형법에 기재된 형벌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 르자면 처벌이 법 위반자의 환경이나 특성 등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 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이러한 일반화에 대한 오 류가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을 촉진하였다
고전학파(Classical School)는 중세 유럽의 절대왕정하에서의 자의적 이고 잔혹한 형벌제도를 비판하고 그를 개선할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16 세기를 전후로 하여 전개된 종교개혁과 17세기의 계몽주의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합리적 이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한 자유주의 인도주의 공리주의 및 사회계약론은 고전학파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고전학파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 화하려는 속성을 가졌다(쾌락주의). 따라서 사회계약론과 쾌락주의에 근 거하여 범죄와 형벌을 설명한 것은 고전학파이다.
이탈리아의 범죄학자이자 법학자인 가로팔로(R. Garofalo)는 법률적 범죄개념(법정범)은 시대별•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편성이 결여된 비 과학적 개념이므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모든 사회에서범 죄로 규정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과학적 범죄개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연범P)이라고 하였다(살인, 강도, 절도, 강간). 자연범의 속성 은 정직성(성실성)과 동정심(이타적 정서, 연민)이라는 사회의 근본적인 감정을 침해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즉, 자연범과 법정범을 구분하고, 자연범은 동정심(bity)과 정직성(probity)을 침해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가로팔로(Garofalo)는 처음으로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결정론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문명사회의 사람들은 모두 이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범죄자에게는 이러한 정서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범죄의 원인은 롬브로 조가 주장하는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이타적 정서가 덜 발달한 심리적 상태라고 주장하였다(사회심리학적 범죄원인론), 따라서 가로팔로 (Garofalo)는 범죄의 원인으로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타적 정서가 미발달한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독일의 형법학자인 포이에르바하(Feuerbach)는 「사회계약설』을 기초로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장래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심리강제설」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로 인한 쾌락과 형벌로 인한 고통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클 때 범죄를 결정하게 되므로(비결정론), 범죄로 인한 쾌락보다는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 는 것을 알림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사회학파의 선구자인 프랑스의 따르드(G. Tarde)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은 사회제도, 특히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모 순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을 주장하였다.
리스트(F. von Lisat)는 이탈리아학파나 프랑스학파와 달리 ‘범죄는 범죄자의 타고난 특성과 범행 당시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산물’이라고 하여 범죄를 소질과 환경의 산물로 보면서(다원적 범죄원인론), 사회적 원인(환경)을 더 중시하였다.
리스트(F. von Liszt)는 1888년에 네덜란드의 하멜(Hamel), 벨기에 의 프린스(Prince) 등과 함께 국제형사학협회(Internationale Kriminal-istische Vereinigung: IKV.)를 결성하였다.
실증주의적 형사정책의 주자인 독일의 리스트(P. von Lisat)는 범죄생물학과 범죄사회학을 통합하여 범죄학이라고 부르고, 다시 범죄학과 형법학이 통합되어 ‘총체적(주) 형법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형법학사상).
리스트(F. von Lisat)는 ‘처벌되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 라고 하면서 범죄인의 위험성을 형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르웨이의 달가드(Dagard)와 크랑그렌(Klinglen, 크링렌)은 139쌍 의 남자쌍생아를 대상으로 일치율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자들이 비슷한 양육과정에 있었을 경우에는 일란성 쌍생아들의 일치율이 이란성 쌍생아들보다 다소 높았지만, 실제의 양육과정별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양자의 일치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로부터 그들은 범죄발생에 있어 유 전적 요소의 중요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달가드 (Dalgard)와 크링그렌(Kringlen)은 쌍생아 연구에서 일란성 쌍생아의 높은 범죄 일치율은 조사대상자들이 비슷한 양육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유전적 요인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