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렉스 3순환 오답노트 Flashcards

1
Q
  1.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법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_비형벌화

2.비범죄화론_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가 아니라 형사처벌(제재)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

3.행정형법상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도 비범죄화의 일종이다.

A
  1. 비범죄화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던 행위를 범죄행위에서 제외시키거나, 행정법상의 과태료 등 질서벌 부과행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2. 비범죄화론은 형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를 줄여서 형벌 체계를 완화하자는 논의입니다.
  3. 비형벌화와 비범죄화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사실상의 비범죄화와 비형벌화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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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우리나라 범죄 현상
절도 감소
강도 감소
강력(폭행) 감소

강력(흉악) 증가 - 성폭력범죄 증가가 원인

강력(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 감소
강력(흉악) 중 성폭력범죄 증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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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형법작용의 이론’은 서덜랜드가 분류한 범죄학의 세 분야 중에 첫 번째 분야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andCressey)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지식에는 (1) 법을 만들고, (2) 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3) 이러한 법위반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A

첫번째 (1)의 법의 제정”은 주로 범죄의 정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설명한다. 즉, 범죄를 정의하는 형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어떤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갈등이론은 형법은 주로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피지배집단은 자신들의 행위규범이 지배집단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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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개별적인 범죄원인론은 범죄의 발생원인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대 범죄학에서는 여러 개의 이론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더 나은 종합적인 이론을 만들어 내려는 경향이 우월해 지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검증 결과 일반적으로 통합이론이 개별이론보다 모델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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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198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도덕적 타락 및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에 대한 경멸과 빈곤층 등에게 사회의존증을 갖게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정책들에 대한 반감이 등장하면서 개인 속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보수주의적 시각들이 부활하였다. 즉, 198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고전학파 이후에 등장한 실증주의학파의 이론에 기초한 사회복귀전략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개인 속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고. 고전학파가 추구하였던 형벌의 확실성 • 엄격성 • 신속성에 의한 범죄억제를 중시하는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신고전주의)이 다시 등장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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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제도학파(범죄통계학파)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범죄의 원인을 해명하려고 했던 학파로서, 제도학파는 최초로 범죄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현대 범죄학의 등장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A

X
특); 범죄통계학파)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범 죄의 원인을 해명하려고 했던 학파이다. 제도학파는 최초로 범죄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실증주의학파의 탄생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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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란 기존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었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말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처벌의 등급을 저하시키는 비형벌화(depenalization, 자유형–벌금형)는 비범죄화가 아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형사정책적인 전략상 형사절차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다이버전(diversion)과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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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비형벌화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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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암수 조사방법 중, 직접적 관찰이란 조사자가 암수범죄를 직접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암수범죄를 직접 관찰하는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인 실험을 통하여 암수범죄를 직접 실증하는 인위적 관찰(실험)의 방법이 있다. 자연적 관찰에는 관찰하고자 하는 범죄행위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관찰하는 참여적 관찰방법과 숨겨진 카메라로 범죄를 촬영하는 등의 비참여적 관찰방법이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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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암수범죄의 존재로 인해 가장 많이 비판받는 형벌이론은 절대적 형벌 이론이다.

A

절대적 형벌이론이란 응보형주의를 말하는데, 이는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이에 의하면 암수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응보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카이저(Kaiser)가 암수범죄에 대한 연구는 축소적으로 실현된 정의에 대한 기본적 비판”이라고 함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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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사례연구(case study)는 특정한 범죄자의 생애에 관한 연구로서 그의 출생, 성장과정, 교우관계,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는 범죄자의 일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1937년 서덜랜드의 “직업절도범연구”(The Professional Thief)가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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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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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문헌연구는 기존의 문헌에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이다. 이미 작성된 기록물 및 통계 자료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의 특성 및 정황을 파악하므로 시간과 비용은 절약되지만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료 해석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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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롬브로조(Lombroso)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여성의 범죄성은 경건함, 모성애, 미발달된 지능, 나약함 등을 갖춘 여성스러운 여성으로 진화 하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성 범죄자집단은 신체적 외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남성에 가까워 보인다고 주장 하였다(남성성 가설(masculinity hypothes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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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습관성 가설은 매스컴이 범죄, 특히 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설이다. 즉 매스컴의 폭력장면에 끊임없이 노출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폭력에 길들여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견해이다(장기효과이론, 간접효 과설).
반면, 마약범죄 발생의 원인규명에 주로 활용되는 것은 도파민 가 설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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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베카리아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고, 다만 법규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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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고전주의 범죄학 억제이론

모든 사람에게 범죄로 인한 이익이나 쾌락의 양이 동일하지 않다.

A

X
고전주의 범죄학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범죄로 인한 이익이나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범죄유형별 로 형법에 기재된 형벌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 르자면 처벌이 법 위반자의 환경이나 특성 등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 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이러한 일반화에 대한 오 류가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을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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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고전학파(Classical School)는 중세 유럽의 절대왕정하에서의 자의적 이고 잔혹한 형벌제도를 비판하고 그를 개선할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16 세기를 전후로 하여 전개된 종교개혁과 17세기의 계몽주의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합리적 이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한 자유주의 인도주의 공리주의 및 사회계약론은 고전학파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고전학파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 화하려는 속성을 가졌다(쾌락주의). 따라서 사회계약론과 쾌락주의에 근 거하여 범죄와 형벌을 설명한 것은 고전학파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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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이탈리아의 범죄학자이자 법학자인 가로팔로(R. Garofalo)는 법률적 범죄개념(법정범)은 시대별•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편성이 결여된 비 과학적 개념이므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모든 사회에서범 죄로 규정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과학적 범죄개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연범P)이라고 하였다(살인, 강도, 절도, 강간). 자연범의 속성 은 정직성(성실성)과 동정심(이타적 정서, 연민)이라는 사회의 근본적인 감정을 침해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즉, 자연범과 법정범을 구분하고, 자연범은 동정심(bity)과 정직성(probity)을 침해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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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가로팔로(Garofalo)는 처음으로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결정론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문명사회의 사람들은 모두 이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범죄자에게는 이러한 정서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범죄의 원인은 롬브로 조가 주장하는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이타적 정서가 덜 발달한 심리적 상태라고 주장하였다(사회심리학적 범죄원인론), 따라서 가로팔로 (Garofalo)는 범죄의 원인으로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타적 정서가 미발달한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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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독일의 형법학자인 포이에르바하(Feuerbach)는 「사회계약설』을 기초로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장래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심리강제설」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로 인한 쾌락과 형벌로 인한 고통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클 때 범죄를 결정하게 되므로(비결정론), 범죄로 인한 쾌락보다는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 는 것을 알림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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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범죄사회학파의 선구자인 프랑스의 따르드(G. Tarde)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은 사회제도, 특히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모 순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을 주장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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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리스트(F. von Lisat)는 이탈리아학파나 프랑스학파와 달리 ‘범죄는 범죄자의 타고난 특성과 범행 당시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산물’이라고 하여 범죄를 소질과 환경의 산물로 보면서(다원적 범죄원인론), 사회적 원인(환경)을 더 중시하였다.

리스트(F. von Liszt)는 1888년에 네덜란드의 하멜(Hamel), 벨기에 의 프린스(Prince) 등과 함께 국제형사학협회(Internationale Kriminal-istische Vereinigung: IKV.)를 결성하였다.

실증주의적 형사정책의 주자인 독일의 리스트(P. von Lisat)는 범죄생물학과 범죄사회학을 통합하여 범죄학이라고 부르고, 다시 범죄학과 형법학이 통합되어 ‘총체적(주) 형법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형법학사상).

리스트(F. von Lisat)는 ‘처벌되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 라고 하면서 범죄인의 위험성을 형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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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노르웨이의 달가드(Dagard)와 크랑그렌(Klinglen, 크링렌)은 139쌍 의 남자쌍생아를 대상으로 일치율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자들이 비슷한 양육과정에 있었을 경우에는 일란성 쌍생아들의 일치율이 이란성 쌍생아들보다 다소 높았지만, 실제의 양육과정별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양자의 일치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로부터 그들은 범죄발생에 있어 유 전적 요소의 중요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달가드 (Dalgard)와 크링그렌(Kringlen)은 쌍생아 연구에서 일란성 쌍생아의 높은 범죄 일치율은 조사대상자들이 비슷한 양육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유전적 요인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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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드(Id, 본능, 원본능, 원초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되는 성욕• 식 욕과 같은 무의식적인 생물학적 충동을 의미한다. 이드는 쾌락원칙 (pleasure principle)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려 없이 즉 각적인 욕구충족을 추구한다. 이드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에는 성적 충 동 내지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ibido)가 있다.
26
쇼와 맥케이 지역의 빈곤율, 이질적인 인구구성, 주거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물리적 환경은 높은 범죄율과 연관된다 전이지역(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구성한 지역은 범죄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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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프레드슨과 허쉬 범죄일반이론 = 자기통제이론 = 자아통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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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켐 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져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기준을 상실한 상태(무규범상태) 또는 규범이 더 이상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태인 아노미(anomie)가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뒤르껭(Durkheim)은 범죄를 '집단감정 내지 집단의식에 대한 침해로 보았다. (기계적연대사회)여기서 집단의식이란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공통된 신념과 감정의 총체를 말한다. 그는 범죄의 본질은 행위와 사회 사이의 적대적 관계이고, 어떤 행동이 범죄이기 때문에 집단의식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식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즉 범죄란 인식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사회공동체가 '구성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뒤르껭은 모든 사회와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범죄개념을 부정하였으며, 특정사회에서 형벌의 집행대상으로 정의된 행위를 범죄로 보는 새로운 범죄관을 제시하였다. 범죄가 사회구조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29
에이커스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차별적 접촉, 정의, 차별적 강화, 모방 등의 사회학습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학습변수는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사회구조적 요인은 개인의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구조와 사회학습(Social Structure and Social Learning; SSSL)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통합한 사회학습모델이다.
30
31
전통적인 여성역할의 수행을 위해, 그리고 악화된 그들의 지위 때문이라고 보는 주장들이 있다. 주변화 가설(marginalization hypothesis)이라고 불리는 이 주장은 특히 여성 재산범죄자의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이 주로 저지르는 재산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연구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여성들이 범하는 재산범죄는 상점절도나 신용카드와 수표 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지위상승에 기인하기 보다는 소비자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고유의 역할과 깊은 관련(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자녀양육과 가사일)이 있으며, 이혼율과 미혼모 증가와 더불어 편모가정들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켰 고, 따라서 경제적 기회의 확대가 아닌 경제적 주변화가 여성범죄의 증가를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32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범죄원인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봉거(W.Bonger)는 범죄의 근원을 개인의 이기적 욕망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으로 보았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급진적 갈등론). 즉, 봉거는 자본주의 사회는 범죄의 온상이다"라고 주장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화, 실업 등을 범죄원인으로 보고 있다.
33
나이(P. Nye)는 소년이 긴밀한 관계를 맺는 주변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자제하는 것을 간접통제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간접통제가 비행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34
고전학파는 1) 범죄현상을 형벌과 관련해서만 고찰한 결과 형사사법 제도와 형벌제도의 개편을 통한 범죄의 억제에만 치중함으로써 범죄의 원인을 등한시하였고, 2) 처벌을 강화할 경우 반드시 범죄가 감소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3) 범죄의 원인으로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시 함으로써 범죄를 저저를 수밖에 없는 외부적 영향을 간과하였고, 4) 인간이성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평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없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5) 초범자와 누범자, 미성년자와 성인범죄자 등 범죄자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동일한 범죄는 모두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처벌을 강화할 경우 반드시 범죄가 감소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3) 범죄의 원인으로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시 함으로써 범죄를 저저를 수밖에 없는 외부적 영향을 간과하였고,
35
봉거(W. Bonger)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기초로 자본가계급의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끝없는 탐욕 과 이기심을 배양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게 되는데(탈도덕화), 빈곤으로 인하여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계급은 심화된 불만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범죄성향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경제적 결정론).
36
증오범죄란 범죄자가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성향 또는 민족 •출신국가에 대한 범죄자의 전체적 혹은 부분적인 편견 또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에 의하여 동기화되어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증오 범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다.
제노포비아(xenophobia)란 어원적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하여 보이는 피해의식, 두려움, 거부감, 부정의식 등을 포함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37
범죄예측(crime prediction)이란 예방• 수사• 재판 • 교정 등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자나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 하여 장래 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측은 판단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서 누가 예측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객관성.
38
통합적 예측방법이란 직관적 관찰방법과 통계적 예측방법을 조합하여 각각의 예측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절충적 방법이다. 대개 판단자가 먼저 직관적 예측을 하고 다시 예측표를 이용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다. 만약 양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임상적 예측을 위탁하기도 한다.
39
클라크(Clark)가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방법 중 ’위험의 증가‘로서, 공식적 감시(경찰관 배치, 보안카메라 설치, 자동차 엔진 내부에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해당한다. 클라크(Clark)가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방법 중 노력의 증가 (increasing the effort)'로서,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접근통제(관리인, 비밀번호, 출입문에 접수처 설치)에 해당한다. 클라크(Clark)가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방법 중 '위험의 증가 (increasing the risk)'로서, 고용인에 의한 감시에 해당한다.
40
에크와 스펠만(Eck &/Spelman)이 제시한 SARA 모델 --> 지역사회와의 협력 중요 탐색(Scanning) 단계는 지역사회 문제, 쟁점, 관심사 등을 인식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 분석(Analysis) 단계는 “경찰 내부 조직을” 통해 --> X 내부 말고도 외부와의 협력 문제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대응(Response) 단계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분석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는 단계이다. 평가(Assessment) 단계는 대응 후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단계로서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류를 통해 대응방안 개선을 도모한다.
탐색(Scanning, 조사)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쟁점, 관심사 등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필요한 정보는 경찰관의 직접관찰, 주민• 상인 들의 문제제기, 지역 내 다른 기관(학교, 병원 등)과의 협조, 통계자료와 유관정보의 체계적 분석 등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다. 분석(Analysis)은 문제의 성질과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조직들과 동반자관계를 맺으면서 문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지식과 통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응(Response)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대응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도 경찰은 지역사회 자원들과 협력해야 한다. 평가(Assessment)는 대응방안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인데, 단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전 과정에 피드백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응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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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 집합적 무력화)는 개인별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형량을 부과하는 방법이다(절도죄를 저지른 절도범 모두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 2)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선별적 무력화)는 집단적 무력화와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만 선별적으로 교도소에 장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장기간의 구금형의 선고를 의무화하는 삼진법(three-strikes out laws). 상습범죄자의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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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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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에 대한 요건 - 누범전과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전범은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합니다. 전범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징역, 금고)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후범에 대한요건 1)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합니다.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의 유기징역, 유기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후범은 전범과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합니다.
누범 고의범•과실범을 불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과실로 인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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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시효의 기산점은 전범의 형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의 다음날이지만, 후범을 범한 시기는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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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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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 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에 사회봉사• 수강은 종료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사회봉 사• 수강의 종료)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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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2. 피치료 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3.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동조 제2항). ※ :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정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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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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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 제4항 제1호). 따라서 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8년 뒤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 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3항). 따라서 전자장치 피부착자 가 9일 간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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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으나, 다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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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조사요구는 사실심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할 수 있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판결 전 조사의 주체는 조사를 요구하는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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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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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1항).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되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집행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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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 구류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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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 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따라서 가석방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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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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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모델은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응보형사상에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지양하고, 19세기의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한다. 개선모델(Rhabilitation Model)은 행형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자의 개선• 교화를 통한 범죄방지에 있다는 입장이다. 19세기 실증주의학파의 교육형주의를 그 이론적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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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모델은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수형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하에 교정처우프로그램을 결정 • 집행하려는 것이다.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 새로운 사회복귀모델)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도와 원조를 처우내용으로 하여 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형자를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여 수형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처우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러므로 수형자는 재사회화되지 않을 권리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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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모델(Justice Model, 정의모델, 법치모델)은 범죄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의 작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모델은 개선모델이나 치료모델의 인권침해적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수형자를 단순한 교정의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다양한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다. 그리하여 교정의 중점을 범죄자의 교화• 개선보다는 법률에 의한 공정한 법 집행에 둘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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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 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 수한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귀휴) 제1항)[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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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제도 행형성적이 양호한 수용자를 주간에는 직원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외부의 민간기업체에서 취업하도록 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시설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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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 다('사면법」 제8조). 일반사면의 효과로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상 신하여(「사면법』 제10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9 호), 대통령이 명한다(「사면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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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퍼(Schafer, 샤퍼)는 그의 저서인, 「피해자와 그의 법죄자 (The Victim and his Criminal, 1968)에서 피해자의 유책성을 '기능적 책임'(functional responsibility)으로 표현하고, 피해자의 책임이 범죄자와 의 관계에서 범죄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피해자책임 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무관련 피해자(unrelated victim) :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 외에 범죄 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 로 범죄자에게 있다. 2) 유발 피해자(provocative victim) :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발한 피해 자를 말한다(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우). 3) 유인 피해자(predicted victim) :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발하지는 않 았지만 범죄의 유혹 구실을 준 피해자를 말한다(위험한 장소를 걷는 경 우, 부적절한 복장을 한 경우) 4) 생물학적으로 약한 피해자(biologically weak victim) : 육체적 •정 신적으로 취약해 범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를 말한다. 이들 은 범죄를 유발시키기는 했지만 책임은 없는 경우이다(어린이, 노인, 신 체 • 정신장애인). 5) 사회적으로 약한 피해자(socially weak victim) : 사회의 정규성원으 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사회적 취약성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 다(소수민족, 특정종교신자). 6 자의적 피해자(self-victimizing victim) : 스스로 피해를 초래한 피 해자를 말한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피해자라고도 한다(마약중독자, 도박 꾼, 매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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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구속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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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성 불평등의 원인은 법적, 제도적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여성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선택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성불평등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liberal feminism)은 18~19세기의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여성도 남성과 같지만 여성의 지위가 낮은 원인은 교육의 기회 부재나 성별에 따른 사회화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서는 성 불평등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 • 제도적 불평등은 성별 분업과 전통적 성역할 때문인데,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적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적·제도적 불평등은 헌법, 법률, 정책 등 공식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차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되었던 사례나 특정 직업에서 여성의 고용을 금지하는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법률이나 제도의 개정을 통해 비교적 직접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조적·체계적 불평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 관습, 경제적 요인 등 비공식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성 불평등을 지칭합니다. 이는 사회의 깊은 구조와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어, 법률이나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특정 직업에서의 성별 분리 현상 등은 구조적 불평등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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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계급 하나로만 여성의 종속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계급 불평등과 가부장제를 양대 지배체계로 진단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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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적 형사정책의 주창자인 독일의 리스트(P.Liszt)는 '처벌되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라고 하면서 범죄인의 위험성을 형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실증 주의학파는 인간행위보다 인간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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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크혼(A. Aichhorn, 아이히호른)은 비행소년의 경우에는 슈퍼에고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이드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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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의 사회학습이론은 행동주의 학습이론(Behavioral Learning Theory)으로 불리는 심리학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의 반응이라는 정신분석학의 주장을 거부하고, 행동은 자극(Stimulus)에 대한 반응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다른 심리 학적 범죄학 이론가들이 범죄자의 정신적, 인지적, 혹은 성격적 문제가 범죄행위를 유발한다는 결정론에 기초하는 것과 달리 행동주의 학습이론가들은 범죄자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 혹은 자극에 의해 변화(학습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즉, 행동주의 학습이론가들은 범죄행위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혹은 처벌의 경험에 따라서 범죄가 학습되는 것이지 비정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심리상태로 인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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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뉴 긴장의 원인 중 "긍정적 가치를 갖는 목표 달성의 실패"는 기존의 긴장이론이 지목하는 요인이지만, 경제적 목표나 지위 달성의 목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다양한 목표들을 포함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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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뒤르껭(Durkheim, 뒤르켐)은 범죄는 어느 사회이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고, 범죄의 외부적 원인인 아노미현상도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범죄는 피할 수 없는 '정상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 였다(범죄정상설). 그리고 그는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은 무엇이 규범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공동사회의 규범이 강화되므로 범죄는 사회의 유지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고(범죄필요설), 또한 그 시대의 사회규범에 저항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규범의 창설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범죄기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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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락(O. Pollak)은 여성의 범죄율은 남성과 차이가 없지만, 성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발기를 해야 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생리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성적 감정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남을 잘 속이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가정주부• 하녀 간호사 교사 등 가정 에서의 기회와 조합되어 범죄가 은폐되며, 또한 여성에 대한 보호적인 문화 때문에 그들의 범죄가 관대하게 취급되고, 그에 따라 여성의 범죄성이 은폐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기사도 가설, chivalry b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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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eck) 부부는 범죄자들의 다수가 25세~35세까지 범죄행위를 반복하다가 그 이후에는 대다수가 범죄행위를 중단하는데, 그 이유는 성숙으로 인하여 자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성숙효과, matu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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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범죄통계연구는 특정한 사회나 국가에서 집계된 공식범죄통계를 통하여 범죄의 원인과 실태, 범죄자의 환경 및 지역적 특성 등을 파악하 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공식범죄통계는 범인의 범행동기 등을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범죄의 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공식)통계표 분석방법은 범죄와 범죄자의 상호 연계관계를 해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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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case study)는 특정한 범죄자의 생애에 관한 연구로서 그의 출생, 성장과정, 교우관계,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사례조사방법은 범죄자의 일기, 편지 등 개인의 정보 획득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격 및 환경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그 각각의 상호 연계관계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범죄현상에 대한 대량적 관찰이 어려우며, 분석을 위해 선택된 사례의 부정형성이나 연구자 개인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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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 몰핀, 헤로인은 양귀비에서 추출하는데, 양귀비를 재배하여 몰핀• 헤로인 등을 생산하는 지역으로는 미얀마 • 태국 •라오스의 접경지 역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이란•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 탄의 접경지역인 '황금의 초승달지대'(golden crescent)가 있다. 2) 그러 나 코카인은 남아메리카의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의 비옥한 안데스산' 맥 계곡에서 수확된 코카인을 콜롬비아의 마약제조공장에서 정제• 제조 한다(코카인 삼각지역). 여기서, 전 세계 코카인의 거의 전부인 98%가량을 생산한다(박종철, 경찰범죄학, 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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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비범죄화는 형벌법규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일정한 행위나 상황에 대한 형사사법활동을 회피하여 형법의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이다(피해자의 고소• 고발 회피, 경찰의 무혐의처리, 검찰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축소해석) 따라서 사실상 비범죄화의 상태에 있는 범죄사건이 기소된 경우 형벌법규는 유효하므로 법원은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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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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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95조(필요적 보석) 제6호).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 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 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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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감시(감독)보호관찰은 감독의 강도가, 일반보호관찰보다는 높고 구금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집중적인 접촉관찰을 실시함으로써 대상 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 감독 및 원호를 실시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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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크 외향성의 사람은 대뇌피질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대뇌피질을 적절하게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극을 추구하게 되 고, 이러한 자극추구 욕구는 범죄행위를 유발하기 쉬우며, 범죄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아도 그에 대한 불쾌감을 덜 느끼므로 더 빈번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재범율이 높다. 신경증 성향은 불안정하고 격렬하며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격을 말하는데,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한다. 아이젠크는 이러한 성격이 “직접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신경증적인 사람이 동시에 외향적인 경우에는 자기통찰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정서적 으로 불안정해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정신병적 성향은 공격적이고 냉담하며 비인간적인 성격을 말하는데. 이러한 성격을 가진 자들은 고독, 주의력 결핍, 냉혹성, 비인간성, 현실 둔감성, 비사회성, 선정성 추구,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 사회적 관습에 대한 저항, 괴팍하고 기묘한 성격, 위험에 대한 무감각성 등의 성향을 가진다. 이러한 성향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이 나타나고, 특히 성범죄나 폭력적인 범죄를 범한 자들에게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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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조사 제도 양형은 피고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판결 전 조사과정에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하여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직권주의화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공개하여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