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오답노트 Flashcards

(390 cards)

1
Q

번연계 - 편도체 (공포 분노 조절)

대뇌피질 - 전두엽 (충동욕구 조절/사회적맥락에 맞게 조절)

A

우발적살인자 : 전전두엽 - 저하
우반구피질 하부 기능성 - 높게

계획적 고의적 살인자 : 전전두엽 - 정상
우반구피질 하부 기능성 -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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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범죄와 가장 긴밀한 연관 : 도파민 세로토닌

A

세로토닌 : 충동 욕구 조절 억제 기능 - 브레이크
낮으면 문제

도파민 : 기쁨흥분 - 엑셀
낮으면 우울
높으면 공격성 충동적범죄 폭력행위
도파민 과다분비 조현병과 연관

노르에피네프린 : 충동성 공격성 감각추구와 관련
불균형 생기면 문제 - 표출적 공격성 관련

모노아민산화효소 - 낮아지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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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분자유전학

유전자 - 환경 상호작용 (수동적)
개인의 유전형질에 따라 환경적 요인에 대한 반응성 또는 예민성 달라지는 현상

환경에 따라 유전자 발현 정도 달라짐

A

유전자 - 환경 상관관계(적극적)
범죄유발환경 자체가 유전적 성향과 적극적 관련
유전에 따라 환경이 달라짐

수동적 유전자 환경 상관관계
부모가 물려주는 가정환경 유전적성향 안고살기

촉발적 유전자 환경 상관관계
자녀효과 (각기다른반응)

능동적 유전자 환경 상관관계
적소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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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쌍생아 연구 (기본적으로 환경 인정)
랑에 - 유전적 소질 지나치게 강조

크리스티안센 - 환경 인정

달가드와 크링렌
범죄발생과정에서 유전적 요인 중요성 존재x
유전이 환경보다 중요하다고 단정x

A

입양아연구(기본적으로 소질 인정)

슐싱어 - 처음연구 / 생물학적결함과 범죄성이 혈연을 통해 유전적으로 전수

크로우 - 유전이 더 중요한 영향 미침

허칭스와 메드닉 - 유전 > 환경
환경보다는 유전성 영향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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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고링(Goring)은 롬브로소(Lombroso)의 생래적 범죄자의 생물학적 열등성에 대한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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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피아제는 인지발달의 각 단계에 도달하는 데에는 개인의 지능지수나 사회 환경에 따라 개인 간의 나이(연령)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발달 단계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인지 발달의 단계를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6· 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세이후) 4단계로 구분하였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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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첫 번쌔. 수준 :전인습(관습)적 도덕적 사고 수준
① 이때는 도덕 판단에 있어 내면화는 없고, 외부적 보상 또는 천벌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거나 칙을 정하는 사람의 물리적 권위에 따라 도덕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시기는 도덕 발달의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이 수준은 다시 1단계인 타율적 도덕 단계(처벌과 복종의 단계)와 2단계인 개인주의 단계(도구적 상대 주의 단계)로 구분된다.
타율적 도덕단계’에서 도덕적 판단은 주로 행동의 결과에 집중되며, 옳은 행동이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의 행동, 이른바 ‘말 잘 듣는 행동’으로 이해한다.
©’개인주의 단계’는 ‘물물 교환 단계’ 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 절하게 해야 다른 사람도 그만큼 나에게 친절하게 할 것이라는 식의 사고를 하면서 ‘형평의 원칙’ 에 맞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도덕적 사고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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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두 번째 수준 : 인습(관습)적 수준
이 두 번째 수준은 중간 정도의 내면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② 이 수준은 3단계인 ‘대인 간 기대 단계’와 4단계인 ‘사회시스템 도덕 단계’로 나뉜다.
‘대인간 기대 단계’는 도덕적 사고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 한 신의, 배려, 충성심 등 공동체를 향한 관심(Social interest)이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착한 소년/소녀단계’라고도 한다.
‘사회시스템 도덕 단계’는 보통 ‘법과 질서의 단계’라고도 부르는데, 사회질서나 법 • 사회적 의무를 중심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권위자를 존중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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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번째 마지막 수준 : 후인습적 수준
이 수준도 다시 5단계인 개인의 권리 및 사회적 계약 단계’와 6단계인 ‘보편적 윤리원칙 단계’로 나뉜 다. 콜버그는 6단계를 충족시키는 개인은 거의 없다고 보았고, 후에 이 단계는 삭제했다.
개인의 권리 및 사회적 계약단계’의 개인은 법을 지키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고를 한다. 이 단계에 속하는 개인은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과 권리와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 등은 그것이 기본적인 인간 가치를 지키는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고한다.
“보편적 윤리원칙 단계’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법이다 관심이 아니라, 양심을 토대로 모든 인간 및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에 근거한다. 이 수준에 이른 사람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은 가장 낮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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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슈나이더는 정신병질자와 정신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정신병질자는 정신병 치료보다는 성격 교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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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독일의 정신의학자로서 1880년대에 정신과 진단체계를 처음 도입한(크레펠린mil Kraepelin)의 흥분인, 의지부정인(불안정형), 욕동(충동)인, 기교인(괴짜형), 허언과 기만인(거짓말쟁이와 사기꾼형), 반사회인, 싸움을 즐기는 호쟁인(싸움꾼형) 등 일곱 가지 분류법은 정신병질에 대한 고전적인 분류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이 유형들 모두는 타고난 기질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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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기분이변성 (기분표변성) 정신병질
기분동요가 많아 예측곤란, 폭발성과 유사하나 정도가 낮음. 정신병질의 약5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의지박약• 정신박약과 결합되면 위험.

크레펠린이 욕동인(충동인)이라 유형에 해당, 방화 도벽 • 낭비성향 방랑성향• 폭음성향에 따른 격정범으로 상해• 모욕 • 규율 위반 경향. 범죄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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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에이크혼은 애정과 관심 부족으로 인한 슈퍼에고의 미발달 이외에도 애정의 과잉으로 슈퍼에고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과잉 보호한다든지 지나치게 관대한 경우에, 자녀는 응석받이가 되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슈퍼에고가 형성되지 않아 비행이나 범죄와 연관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처럼, 비행 • 범죄의 원인이 부모의 과잉보호일 경우에는 부모의 애정 결핍성 슈퍼에고의 미발달과는 다른 치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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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행동 및 학습이론은 다른 심리학적 이론과 달리 초기 아동기의 무의식적 영향이나 인지 발달을 중요시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제 행위를 중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비정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반응의 표현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학습된 내용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이론에서는 행동의 동기요인을 중시하는데, 이는 주로 재강화와 보상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처벌과 보상을 통한 범죄자의 행동수정요법에 응용되고 있다.

A

O
범죄는 비정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반응의 표현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학습된 내용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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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페스팅거(Festinger)의 인지부조화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에 중요한 반론을 제기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보상이 따를만한 행위를 일부러 하지 않고, 굳이 좋지 않은 결과로 여겨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행동 경향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 이론은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경험한 사람 이 인지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기존 태도(attitude)나 신 념을 버리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나 신념을 지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인지부조 화’란 자신의 행동, 태도, 신념들 간에 불일치가 있음을 인식할 때 생기는 불편한 마음 상태를 가 리킨다. 이 인지부조화는 정신적인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사람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 태도 또는 신념을 변경시켜 이들 간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심리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관점은 형사정책적으로 특히 소년범죄나 행형과정의 재범 예방 교육에서 활용할 여지가 있다.

A

O
–> 행동주의 반박이론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있다.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 했을 때 합리화 하는 것 통제 강화만이 예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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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기분이변성 - 기분 동요가 많아서 예측이 곤란하고, 폭발성과 유사하나 정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크래펠린이 욕동인’ 이라고 부른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방화범, 상해범에서 이러한 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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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다원주의적 관점 : 다양한 집단 간의 충돌이 범죄원인 / 법률의유용성에 일반적 합의 존재
합의론과 유사

보수적 갈등이론 : 다양한 집단 간의 충돌이 범죄원인 / 법은 억압수단
볼드 , 터크

급진적 갈등이론(마르크스주의) : 자본주의적 체제의 문제는 계급갈등 / 다양한 집단X 노동자-자본가 이원적 계급 강조

A

다렌도르프 : 보수적 갈등이론
권위(권력)에 의한 불평등

보수적 관점과 급진적 관점의 차이
–> 보수적 갈등이론은 권력의 뷸균형과 법의 지배적 역할 강조하나
체제 자체의 변화를 요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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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갈등이론은 범죄와 일탈행동을 문화적 • 집단적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의 정상적이고 학습된 행위라고 설명한다. 범죄는 그러한 갈등의 표현이고, 자신이 속한 짐단의 규범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규정된 다른 사람들의 규범 가치를 위반한 결과라고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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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볼드는 1958년 범죄행위는 (집단갈등의) 표현이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여 1960년 이후 갈등이론이 범죄학의 선두이론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 법은 한 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다른 집단의 이익을 저지하거나 경감시킨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그 법 제정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법이 소수집단의 이익이나 목적과 상충되는 것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볼드는 입법 사법 등 모든 과정이 집단 간의 이해갈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서, 특히 집단 간의 이익갈등이 가장 심한 부분은 입법정책 부분이라고 보았다. (볼드입법)

(3) 볼드는 범죄나 비행을 주로 소수집단의 행동으로 본다.

A

그의 이론을 조직화된 사회내에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이익충돌과 관련이 없는 충동적: 비이성적 범죄나 강간 횡령 • 강도 • 사기와 같이 개인에 바탕을 둔 범죄들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를 집단갈등의 소산으로 보는 볼드의 이론은 범죄를 개인적 법률위반이 아니라 집단 간의 투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써, 인종 분쟁 • 조합 간의 분쟁으로 인한 범죄 전치적 시위로 인한 범죄 노사분쟁 • 확신 범죄 등 전통 범죄학에서 도의시되었던 특정 범죄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볼드의 집단갈등론에 의하면 법의 제정, 위반 및 법 집행의 전 과정은 집단갈등 문제의 해결에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집단 간의 투쟁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이나 목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집단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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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터크

우리 사회는 지배적인 의사결정집단인 권력자와 권력자가 만든 법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자 집단이 있다. 이러한 지배-종속(authority-subject)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는 지배의 규범(horms of domination) 을 학습하고, 피지배자(종속자)는 복종의 규범horms of deference)’을 학습하기 때문에 유지된다. 터크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그로 인한 범죄성을 지배와 종속(복종)의 관계에서 규명하려 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을 ‘지배-종속(authority-subject)이론’이라고도 부른다.

A

터크는 범죄성(criminality)이란 권력자 등에 의해서 규정되고 부여된 지위(신분 status) 라고 한다. 다시 말해, 권력자가 피지배자들을 지배하기 위해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범죄행위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그는 “어느 누구도 선천적으로 범죄자는 아니다. 범죄성은 법률적 및 법률 외적 기준에 의해 집행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적용된 규정지음(정의 definition)이다”라고 하면서 낙인 또는 범죄 인의 지위는 사회에서 지배를 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부여된다고 한다. 그는 그의 이론에서 “어떠한 조건하에서 권력자 - 종속자의 문화적 · 행위적 차이가 법률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어떠한 상황에서 법률적 갈등 행위에 대해 법률이 집행되어 범죄로 규정되는가”하는 법률적 갈등과 범죄화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화 이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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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터크는 집단 간의 갈등원인을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고, 다른 갈등론자와는 달리 법제도 자체보다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구성원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을 중요시했다.
–> 범죄화 되는 과정

A

이와달리
급진적 갈등론
–>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법률제정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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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터크

문화적 규범 : 가치의 언어적 형식화로 가치 규범과 관련되며, 사회적 규범은 사회적 • 실제적 행동규 범과 관련된다고 본다. 그는 권력자와 종속자 값에 문화적 차이가 실제 행동 양식적 차 이와 밀접하게 관련될 때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며, 양자 간에 문화적 차이가 실제 행동양식에 반영되지 않거나 두 집단 간 행동 양식적 차이가 중요한 가치 차이를 반영 하지 않을 때에는 갈등이 최소화된다고 보고 있다.
(2) 갈등이 일어날 확률은 양자 간의 조직화 정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에 의하면 권력집단은 조직화되기 마련이지만 종속자는 조직화될 수도 있고 조직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종속자(피지배자)가 조직화될수록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자가 서로 상대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이용 할 수 있을 때 세련화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련화된 종속자는 갈등을 회피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며, 세련화되지 못한 권력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로 강제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세련화의 정도에 따라 갈등 가능성은 달라진다.
세련화될수록 갈등 가능성 낮아짐

A

권력자에게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일수록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예를 들어, 경제범죄보다는 절도 강도죄가 더욱 엄격하게 집행되는 것은 권력자의 법적 규법만을 위반하는 경제범죄에 비해, 절도 • 강도는 법적 규범은 물론이고 문화적 규범까지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권력자의 문화적 규범과 행동양식적 규범 모두를 위반하는 행위일 때 법규범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범죄화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권력자와 종속자, 집행자와 저항자 사이의 힘의 상대성이다. 법이란 저항력이 적은 사람에게 강력하고 확실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력 자의 힘이 크고 종속자의 힘이 약할 때 범죄화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요인은, 양자가 현실 합치적으로 갈등을 진행시킨다면 법집행의 가능성은 낮아 지고, 반면에 현실 불합치적으로 갈등이 진행되면 법집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갈등 진행의 현실성’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성폭력 등은 권력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실불합치적 법률위반행위이기 때문에 법집행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집단 간의 갈등의 산물인 법규위반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주장, 관철하려는 경우일수록 법집행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세련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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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도구적 마르스크주의 :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법은 오로지 노동자계급 탄압 위한 수단, 자본가계급 전혀 불리한 내용 없늠
–> 국가와 법을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권력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간주

구조적 마르크스주의 : 자본주의 체제 유지가 귱극적 목표 따라서 자본가도 체제 손상시 처벌
–> 국가와 법이 전적으로 지배층의 도구로만 작용x 지배계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 때때로 노동자 이익 반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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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초기 마르크스 주의 - 봉거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모든 범죄의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 자본가 노동자 모두 범죄 저지름

2)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윤과 경쟁을 강요하므로 인간의 이기주의적 성향를 증대시키고 이타주의적 마음을 약화시켜 탐욕적인 범죄적 심리를 야기하며, 자본가 지배계급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는 근본적으로 범죄 생산적 사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2) 범죄원인 : 경제적 불평등 + 이기주의
경제적 결정론: 착취->절대적 빈곤->범죄

1)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모든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겨 다른 사람의 복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비도덕화시킨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이나 노동자계급 모두 자본주의에 의해 유발된 이기주의의 영향을 받아 탐욕에 빠져 범죄행동을 하게 된다.

2)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법을 통제하는 부르죽이에게는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르추아의 이기적 행동은 범죄화 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의 이기적 행위만 범죄로 규정된다. 따라서 범죄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집중된다.
–> 이기주의에 의해 비도덕화

A

봉거가 제시한 대책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능 것 뿐

사회주의 사회에서 범죄는 정신질환에 의해 야기되는 것 뿐, 범죄는 치료받는 행위로의 성격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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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급진적 시대의 마르크스주의 --> 테일러 왈튼 영 - 신범죄학 --> 권력형범죄 / 역사적해석적방법 / 적응(화해)범죄 형법을 이익집단의 다원성에 의한 결과로 보는 집단갈등이론도 비판하고, 자본주의적 사회구조 자체가 범죄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면서, 현대사회에서의 병리는 심리적 또는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 그리고 범죄자를 병리학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또한 그간 공식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지배계급의 행위 -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여 폭로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불평등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 3) 지배계급의 권력형 범죄의 예로는 지배계급의 일반대중에 대한 피해유발 행위를 들 수 있다.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인 권력형 범죄에는 인종차별주의 • 성차별주의 • 제국주의 안전하지 못한 작업조건 환경오염 • 전쟁도발 가격담합 • 부적절한 고용 및 교육기회 • 열악한 주거환경과 의료보호 등이 포함된다. 4) 이러한 권력형 범죄를 규정하지 못하고 범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전통적 범죄이론과 형법 및 형사사법기관의 결함, 실증주의와 가치중립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역사적이고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 제국주의 • 가격담합 등 사회적 해악까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형사사법체계의 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판범죄학의 핵심적 특징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대부분의 프롤레타리아 법위반자로 하여금 절도 성매매: 조직범죄 등<적응(화해)를 하도로 유도된다. 적응범죄는 부당한 사회체제 변혁을 위한 계급투쟁과는 관련이 없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행동일 뿐이다. 다른 범죄자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 으로서 반항적 반죄나 정치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3) 비판범죄학은 원래 사회적으로 해로운 지배계급의 권력형 범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류층의 거리범죄는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일탈행동은 개인 또는 사회의 병리,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탈은 인간의 다양성의 표현인데, 그 행동의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권력에 의해 범죄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다양한 행위들이 권력에 의해 범죄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마르크스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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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니 : 급진적 갈등론 - 경제계급론 ① 국가는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② 형법은 국가와 지배계급이 기존의 사회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영속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다. ③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통제는 관료엘리트에 의해 구성 •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제도• 기관은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 ④ 노동력 착취와 잉여가치 확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급 간의 갈등에 의해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법체계의 억압성으로 은폐된다. ⑤ 자본주의체제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실현만이 범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본가계급의 지배와 억압의 범죄 : 1. 경제(기업)범죄 - 입찰담합 가격조작 2. 통제범죄 - 형사사법기관의 불공정한 법집행 3. 정부범죄 - 공무원 뇌물 테러 정치적 테러 노동자계급의 범죄 1. 적응범죄 - 화해의범죄 / 약탈적 재산범죄 대인범죄 / 생존을 위한 범뵈 2. 대항(저항)범죄- 자본주의에 저항 극복 혁명 (테일러왈튼영의 정치범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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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니 : 다원적 갈등이론-> 마르크스주의 -> 평화주의 범죄학 자본주의사회에서 행해지는 체지 유지 방법 --> 사회통제와 사회적 서비스 사회통제는 강제력행사와 의식조종
퀴니 - 범죄대책 모든 갈등은 자본가 노동자 사이의 투쟁 귀결 각각의 계급 안에서 벌생하는 내부적 갈등 중요x 비폭력적으로 체제 전복 가능 평화주의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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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블리스와 사이드먼 (보수적 +급진적 갈등론) 법은 지배집단 보호수단 법 불평등하게 적용 형사사법제도는 지배집단이익 대변 하위계층 더 가혹하게 처벌 상위계층 관용에 보답 법집행에 저항 범죄와 법이특정 사회 계층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수단임을 설명하며, 법이불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연구는 특히 기득권층과 하위계층에 따라 법 죄자 취급이 달라지는 점에 집중했다. 법은 사회 전체의 가치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 권력집단을 지키고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챔블리스 등에 의하면, 현실 사회에서 형사사법제도는 일반 공공의 어익을 목적으로 삼아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활동이고, 정치권력과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법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크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3) 챔블리스 등에 따르면,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사법의 종사자들은 상위계층의 사람보다 하위계층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향 있다. 이는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관용에 더 크게 보답하고 또는 법집행에 저항함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4) 결론적으로 그들은, 범죄는 사회의 경제적 • 정치적 구조에 종속되므로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사회주의국가는 계급갈등이 낮으므로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적어 사회주의 국가의 범죄율은 자본주의국가의 범죄를보다 낮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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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핏쩌의 후기자본주의 갈등론 (급진적갈등론) : 후기자본주의에서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 증가 --> 종전처럼 자본가들이 비용 많이 드는 방식의 노동자 범죄 통제 계속 유지 어려움 스핏쩌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범죄통제의 합리화」를 저술하여 “구조주의 이론을” 주장 했다. 구조주의 이론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에 초점을 맞추어, 일탈 및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제유지와 개혁주의적 해결을 거부한다. 이 입장에서는,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체제 변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억압에 대한 투쟁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이 집중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활동 및 계급갈등을 중심으로 범죄발생과 사회통제문제를 규명하 고자 했다.
1) 이러한 시대가 되면 생산 현장에서 밀려난 비숙련노동자와 같은 문제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통제 방법으로는 폭증하는 범죄 문제에 대처할 수가 없으므로 사회 통제상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따라 후기자본주의 사회는 점차 늘어나는 범죄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정의나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사회 통제 방법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비시설수용화처럼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방치 한다든지(일탈의 정상화 Dormalization), 통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자본주의적 계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일선 방어자로 바꿔서 국가 사법기관의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자로 전환시킨다든 장(전환conversion), 문제인구들을 특정한 지역에 봉쇄시켜 외부로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범죄적 사업으로 묵인한다든지 억류: containiment), 조직범죄 등을 방치함으로써 문제인구가 수입과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구조를 만든다든지(범죄사업 지원 support of criminal enterprise)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후기자본주의 사회는 범죄통제정책을 보다 값싼 사회통제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비용 절감 통제 방법 일탈의 정상화, 전환, 억류, 범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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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범죄이론 - 가부장제 성평등 실현 목표 생애사 연구 / 질적 연구 방법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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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페미니즘 - 아들러 사이먼 성 불평등을 구조적 문제x 체계적 문제x 기회 증가하면 된다 여성범죄 원인 : 여성해방 기회의증가 맑시스트적 페미니즘 - 계급불평등 남성과 여성 간의 경제력 불균등한 위치 때문 자본주의 타파해야 여성 억압 해결 남성의 지배적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여성의 행동은 범죄로 규정됨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 계급불평등+가부장제 출산 양육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 여성생물학적 특성 -> 남성 지배 구조 형성계기 부의 재분배와 양육 불균등한 부담으로부터 여성해방 급진적 페미니즘 - 가부장제 계급불평등x 남성지배-여성종속 위계구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정당화 여성피해일상적 여성생물학적특성이 성불평등과 노동의성분업 여성에 대한 억압과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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쏜베리는 발달범죄학과 통합이론을 가장 먼저 이론화했다. 그는 허쉬의 사회적 결속이론(사회유대이론)과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비행과 범죄를 상호작용의 발전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쏜베리는 소년비행의 유발 원인이 개인의 생애과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상호작용이론은 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하여 소년비행을 설명하면서 두 이론의 통합적 능력을 향상시켰다. 유대와 학습과 비행 사이의 관계는 한 방향X 비행행위 - 고정적 특성x 유대와 학습, 비행 사이의 상호작용 및 생애과정에서의 변화 강조
상호작용이론은 통제이론을 기본으로 한다. 소년비행의 일차적 원인으로 사회적 통제)의 약화를 강조한다. 비행소년은 사회적 통제가 약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비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속되려면 그것을 학습하고, 수행하고, 강화하는 상호작용적 환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행소년이 대학재학 • 군입대 • 취업 등 인습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비행은 지속 • 발전하지 않고 준법적 행동이 일상화된다고 한다. 상호작용이론은 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서 중시하는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의 관여(전렴: 현신 commitment), 인습적 가치에 대한 신념, 비행친구와의 교제, 비행가치의 수용, 비행행위 모방 등 여섯 개의 주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 요소들은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그 효과를 변화 발전시킨다. 예컨대, 친구 교제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비행친구 선행론), 행위도 마찬가지로 친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비행 선행론). 소년비행은, 애착이나 관여는 물론 애착에 대한 상호 영향을 통해 인습적 가치에 대한 신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쏜베리의 상호작용이론은 소년기동안 비행의 설명모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 한다. 초기 소년기에는 부모 애착의 역할이 크지만 중기 소년기에는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더 큰 역할을 하며, 후기 소년기에는 취업 · 결혼 등에 의한 인습적 활동에 대한 관여가 보다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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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 라웁 생애과정이론 허쉬의 사회통제이론 원용 범죄행동 이유는 사회와의 유대 약화 개인이 인생 단계에서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정도에 따라 범행 시작 지속 중단 설명 연령 단계에 따른 비공식적 통제 변화 이론 사회적자본이 사회와의 유대에 영향 범행 중단은 정체성 변화 또는 인식의 변화도O 내면적 변화도 인정. 환경 더 중시 성인기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정도에 따라 변화
지오다노 - 인식의 변화 마루나 - 회복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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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인생 초기 개시 지속자 (조기개시) 인생 후기 개시 중단자
모피트 (지속 또는 변화) 발달궤적이론 범죄자 분류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 - 행동의 불연속성 / 발달단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주로 영향 / 성숙의차이(성장격차) / 사회적 모방 / 또래집단 생애지속형 범죄자 - 평생지속 / 생물학적요인과 신경심리적 문제 그리고 나쁜 사회적 환경/ 또래집단 영향 안큼 / 근본적인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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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궤적이론은 기질과 생애이론의 요인이 합쳐진 개념으로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별로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행동 패턴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라고 기술 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생애(과정)이론은 범죄자를 유형화하지 않고 개인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발달궤적(경로)이론은, 사람을 생애지속형 범죄자'와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로 유형화하여 사람의 “기질은 변화되지 않지만”, 기질에 따라 개인의 삶의 궤적(경로)이 변화될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사람들은 고유한 기질이나 특성에 따라 삶의 궤적(생애과정)이 다르게 유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달범죄학 자기보고식 설문 방법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행동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효과적 검증함 문제행동의 조기개입과 예방 목적 프로그램 강조 취학 전 아동의 인지능력과 학습능력 향상시키는 접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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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Reiss)는 소년비행은 실체적 동기가 있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아나 초자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년비행은 내면적 개인적 통제'의 약화와 법적 제재 및 비공식적 제재라는 외부적 작용을 통한 사회적 통제'의 약화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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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차별적 강화이론을 요약한 7개 명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에는 '범죄행위 는 상징적 상호작용 원칙에 따라서 학습된다'는 주장과 '범죄행위는 차별적인 규정의 기능이며, 범죄행위가 비범죄행위보다 더욱 강화될 때 범죄행위의 학습이 이뤄진다' 라는 것이 있다.
X 7 명제 중 첫 번째 명제는 "범죄행위는 조작적 조건화 원칙에 따라서 학습된다"이다. 두 번째 명제 이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범죄행위는 '비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다. (3) 범죄행위 학습의 주요 부분은 개인에게 중요한 강화 원천이 되는 집단 내에서 이뤄다. (4) 범죄행위의 학습 과정은 효과적이고 이용 가능한 강화재와 기존의 강화 가능성에 의한다. (5) 학습된 특정 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발생 빈도는 효과적이고 이용 가능한 강화재의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강화제 가 적용되는 규정이나 규범의 기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6) 범죄행위는 차별적인 규범 (규정)의 기능이며, 범죄행위가 비범죄행위보다 더욱 강화될 때 범죄행위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3 범죄행위의 강도는 강화재의 양, 빈도, 가능성의 직접적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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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기술'은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키는 능력을 뜻한다. 중화기술이론은 통제이론의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고, 학습이론의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중화기술이론은 다른 학습이론이나 비행적 하위문화이론과 달리 범죄자도 인습적 사회의 가치를 따른다고 전제한다. 비행적 하위문화이론(문화적 일탈이론)이나 다른 학습이론은 범죄자는 일반인과 다른 가치를 학습하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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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소년비행이 유발되는 계기로 옥구의 미충족을 지적하면서 가정 내에서 욕구 충족이 되지 못할 때 가정 밖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소년비행이 발생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소년비행의 억제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통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주 장하였다.
옳은 내용이다. 나이에 의하면 소년에 대한 통제가 없을 때에도 소년비행이 발생하지만 지나친 통제가 가해질때도 소년비행이 증가한다. 이는 통제와 범죄의 양 사이에는 비례적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 관계 성립된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도식화하면 U자 형태로 표시된다. 임창호 • 라광현, 범죄학, 237쪽 참조. 이러한 주장은 티틀의 통제균형이론과 유사한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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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T. Hirschi)는 "사람은 모두 동물이며 자연적으로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정 을 받아들였으며, 현실적인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도 부도적인 존재도 아니므로 범행을 억제하 는 요인이 부실하거나 부재하면 범죄를 통해 욕망을 충족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O 성악설을 백지설에 가까운 문맥으로 표현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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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교육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 노력 등을 의미하는 것은 관여이다. 신념은 인습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이므로, 이는 내적 통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성적 일탈은 잔혹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동 이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러한 행동을 더욱 자제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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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은 법률로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또는 발생한 범죄의 대응이나 범인 검거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벼운 지역사회의 무질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강조하므로 '법률에 의한 범죄화'나 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만을 강조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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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은 문화(규범) 갈등 이론을 제시했다. 볼드의 집단갈등이론은 셀린의 문화갈등이론을 계승한 보수적 갈등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법률이란 집단 간 권력 투쟁에서 이긴 집단이 자신의 이익과 권한을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상대 집단의 이익을 제거 •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다. 범죄는 집단이익의 갈등이나 집단 간의 투쟁에서 패배한 결과이며, 따라서 범죄행위는 집단갈등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지 못한 집단의 행위인 경우가 많다. 집단 간의 이익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은 입법정책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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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낮은 자아통제력의 6가지 속성으로 충동성, 인내심 부족, 위험 회피, 육체적 활동 거부, 자기 중심성, 발끈하는 성미를 지적하였다.
X 위험 회피, 육체적 활동 거부(X)- 위험 감수, 육체적 활동 선호(O). '자기 중심성' 이 란 다른 사람의 욕구나 이익에는 둔감하면서도, 자신의 욕구와 이익 충족에 지나치게 민감한 성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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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머트는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을 개념화하면서,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게 일어나 는 일탈'을 '이차적 일탈'로 개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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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범죄론은 일정한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주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점에서 낙인이론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은 갈등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낙인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까지는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범죄자로 규정하는 주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으므로 미시적 이론이다. 비판범죄학은 가장 거시적 갈등이론이다.
O 두 이론은 모두 형사사법기관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공식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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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A. Thio)의 세력이론(Power Theory)에 의하면, 상류계층이나 세력집단은 하류계층과 같 은 피지배계층에 비해 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통제를 적게 받기 때문에 상류계층이나 세력집단에 의한 살인이 사실은 하류계층의 살인보다 훨씬 팽배화되어 있음에도 이들 세력집단의 문명화 된 살인보다 하류계층의 비문명화된 살인이 더 문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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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링턴은 발달이론의 특성을 10가지로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1) 범죄행위는 10대 후반기 l에 정점에 달한다. 2) 비행(범죄) 개시 연령의 정점은 8~14세 사이이며, 범죄 중지 연령의 정점은 20세에서 29세 사이이다. 3) 범죄 개시 시점이 이를수록 범죄경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4) 아동기에서부터 10대 청소년기와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반사회적 행동에는 현저한 지속성이 있다. 5) 적은 수의 일부 만성적 범죄자가 전체 범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6 범죄 행동은 전문화되었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발달한다. 7) 범죄로 정의되는 행동유형은 더욱 광범위하게는 반사회적 행동 태도의 일부이다. 8) 10대 후반까지의 대부분의 범죄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저지르는 공법 형태이지만 20대 이후의 대부분의 범죄는 단독 범행이다. 9) 10대 후반까지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실용적인 목적, 흥분이나 재미 또는 분노 등을 포함해 매우 다양하다. 10)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는 다른 연령대에서 최초로 범해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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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에 관한 연구로는 발달이론과는 반대적인 견해를 취하는 반 발달이론'인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낮은 통제이론, "잠재적 속성(특성)이론, 샘슨과 라운(톱)의 생애경로(과정)이론(인생항로이론) 그리고 모피트 (모핏)의 '반사회적 행위(범죄) 발달 유형론'이 있다. 잠재적 속성이론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범죄행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생애 초기에 발달하여 전 생애 동안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범행의 빈도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나 범죄 기회 등 외부 작용의 영향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다.
잠재적 속성이란 일생 동안 범죄에 쉽게 가담하게 하는 특징이나 기질로서, 안정적인 특성을 말한다. 기질 또는 잠재적 특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거나 생애 초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함없이 안정적이다. 이는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뇌의 물리화학적 기능 결함 또는 손상에 의한 뇌 기능장애, 충동적인 성격 등으로 형성된다. 범죄경향성'이라는 잠재적 속성을 지닌 사람은 아동 •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지속해서 평생 동안 행해지기 쉽다.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은 자아통제력이 10세까지 형성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변화 • 발달시킬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잠재적 속성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생애 경로에서 변화 • 발달될 수 있다고 보는 생애경로이론과는 반대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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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통제이론(범죄 일반이론)과는 달리 잠재적 속성이론은 범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 경력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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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또는 변화이론은 모피트의 반사회적 행위(범죄) 발달 유형론' 또는 발달궤적이론과 같은 개념이다. 이것은 지속이론인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의 요인이 합쳐진 개념으로,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별로 특성에 따라 생애과정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행동 패턴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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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화 정책은 발달이론의 정책적 함의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샘슨과 라움이 무능력화 정책은 범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듯이, 발달과 생애과정이론의 정책점 합의로써 적절한 것은 조기 개입과 예방이다. 무능력화 대신 조기 개입과 예방을 위한 조치가 형사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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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정범 및. 하위계층 청소년의 하위문화 형성을 밝히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론은 코헨의 비행적(일탈적) 하위문화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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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다노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행동 변화는 유대의 변화를 초래하는 환경변화에 의해서도 설명 할 수 있으나, 환경 의존성이 높지 않은 성인기의 행동 변화는 인지적 차원의 변화에 의해 설명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오다노의 인지적 전환이론에 의하면, 범죄 중지를 위해서는 1) 가장 근 본적으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2) 변화의 계기를 만나야 하고, 이를 긍정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3) 친사회적이고 바람직한 대체 자아'를 마음 속에 그려보고 구체화해야 한다. 4 행위자가 지금까지의 범죄 행동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자신의 삶과도 무관하다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4가지 인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행위자의 내면적 변화가정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샘슨과 라우브의 생애과정이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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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나는 범죄중지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회복(구원) 대본이론》을 제시했다. 마루나는 어떤 사람의 과거 • 현재 • 미래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회복(구원)대본과 저주 대본'을 통해 불우한 배경과 범죄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결국 범죄를 중단하는 과정을 구원 대본으로 설명하고, 결국 범죄를 중단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저주 대본으로 설명하였다. "회복(구원)대본'은 범죄로 억룩진 과거의 삶은 자신의 본질적 자아나 정체성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범죄와 단절된 삶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잘 어울린다고 여기는 것을 상징한다. '저주 대본'은 범죄자로서의 삶을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주체성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기며 범죄로 얼룩진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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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사회환경이론은 사회적 상황 자체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개인별 차이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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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덜랜드는 범죄 원인으로는 접촉의 경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그대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제시했다고는 할 수 없다. 범죄학습은 나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제하지만,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단순히 차별적 접촉 여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빈도 • 기간 • 우선순위 강도3표) 등의 차별적 접촉의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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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슨(Anderson)의 길거리 법칙trode of the street)에 따르면, 낙후된 하위계층지역의 '길거리'의 사람들이 가지는 거리의 가치(street value)는 도심의 절망적인 생활에서 생겨나며, 주류사회의 가치와 정반대다. 이 길거리 법칙은 낙후된 지역에서 거주하는 하위계층 젊은 흑인남성들이 행하는 많은 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길거리 법칙에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할 경우 폭력적인 대결에 그들의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고 느낀다. 폭력적 하위문화와 유사하게 길거리 법칙은 거친 면모를 보이고, 폭력적인 허세를 부리고, 폭력에 기꺼이 의지할 것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요구한다.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달리 성공할 방법이 없는 젊은 남성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 이는 울프강과 페라쿠티가 폭력하위문화의 특징으로 제시했던 명예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앤더슨은 길거리 법칙이 빈곤 • 차별 가족 붕괴, 기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전개된다고 보며, 사회구조적 이론과 연결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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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Toby)는 사람이 비행이나 범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비행이나 범죄를 하면 그로 인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마 그러한 일탈적 행동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비행이나 범죄를 통제한 것은 순응의 이익 이라고 주장하였다. 토비는 '순응의 이익'이란, 관습적인 가치나 규범을 따름으 로써 얻는 이역을 의미한다고 개념화했다. 그리고 '순응'은 겉으로만 규범에 다르는 복종'의 의미 가 아니라, 규범을 올바른 가치로 내면화한 “수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토비는 자아 관념보다는 개인이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 규범을 따르게 되는 원리를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사회적 지위나 이해관계를 잃을 위험이 높을수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고 본다. 범죄를 통제 하는 기제로서 자야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것은 레크레스와 디니츠의 자기(자아) 관념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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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란 사회의 문화적이고 제도적 영향의 결과' 로 바라보는 견해는 사회구조적 이론, 거시 범죄학 이론, 하위문화이론이다. 중화기술 이론은 사회과정이론, 미시 범죄학 이론이므로 이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맛짜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고립된 하위문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며, 인습적인 사회에서 보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범죄를 하위문화 영향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맛차는 범죄란 사람이 불법 행위에 직면할 때 도덕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된 일정한 표준화된 기술인 잠재적 숨은 가치(Subterranean values)를 학습하여 그 가치를 통해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한 결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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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는 미래의 처벌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는 한편, 특별억제는 그것의 집행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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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범죄의 일반이론」 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성향을 두 개의 잠재적 특성'과 연계시킨다. 《충동성과 자기통제력 결여가 그것이다. 이 이론은 범죄 경력 연구와 관련하여 잠재적 특성이론을 대표한다. 잠재적 특성이론은 생애에서의 인간 발달이 출생 시 또는 어린 시기에 나타나는 안정된 성향 또는 '주 특성'에 의해 통제된다고 본다. 이 특성은 지속적이고 변화가 없으므로 범죄행동의 많고 적음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및 범죄 기회와 같은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이론은 생물사회학이론, 심리 학이론, 일상활동이론 및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나온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사회통제이론을 수정한 일종의 발달이론이다. .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는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 또는 범죄 일반 이론은 반() 발달이론으로 보고, 잠재적 속성(특성)이론의 대표적인 주장자를 로우(Rowe)를 들고 있다. 로우 등은 인생 주기에 걸쳐 계속되는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재적 속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범죄 경향성' 이라는 잠재적 속성이 전 생애에 걸쳐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잠재적 속성이론은 범죄 일반이론과는 달리 범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 경력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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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은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그리하여 비결정론(자유의사론)에 바탕을 둔 고전주의 범죄이론과 결정론에 바탕을 둔 실증주의 범죄이론 사이의 괴리를 채워주는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이론은 고전주의로부터는 범죄가 기회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을 따르면서도 실증주의로부터는 일반인과 다른 범죄자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을 받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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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합의론의 입장이다. 갈등이론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행위자의 도덕 또는 소질 • 환경의 결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지닌 문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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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은 이론 자체의 경험적 검증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비판점 중 하나이다. 낙인이론에서는 개인이 낙인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타인의 반 응에 의존한다고 본다. 낙인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관한 명확한 실증은 어렵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은 범죄자나 일탈자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과 타인의 반응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범죄행위의 원인을 개인의 성향이나 본성에 두지 않고, 사회가 부여하는 낙인이 범죄행위의 지속이나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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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효과를 강조한 슈어도 낙인이 일탈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고착화시키는 '이 차적 일탈'로 발전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는 “레머트나 베커와는 달리” 모든 낙인 받은 자가 이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석응방식에 따라 이차적 일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는 낙인에 대한 개인의 대응이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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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크@urk)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에 추 목하였다. 터크도 다른 보수적 갈등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에 대한 집단 간의 갈등이 범죄의 주 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터크는 사회의 권력구조를 다른 집단에게 자기 집단의 문화적 규범이나 행동 양식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지배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터크는 집단 간의 갈등의 원인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고, 법률을 다른 사람에게 통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지배집단의 강력한 도구로 보았다. 터크의 범죄화론' 에서 범죄화'는 범죄자에 대한 낙인과정이며, 법률 위반 행동 그 이상의 과정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범죄화는 단순히 객관적인 법률 위반 행동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자와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 추정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사이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바탕으로 피지배집단의 범죄화를 촉진하는 세 가지 조건으로 1) 피지배집단의 행위가 법 집행자에 대해 갖는 의미, 2) 법 집행자와 저항자 사이의 상대적 권력관계, 3)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의 현실성에 따른 갈등 운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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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크는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위의 개념을 범죄 원인과 대책 분야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터크 - 사회적 관계에서 권력과 권위 불평등하게 작용할 때 갈등 발생 이는 범죄 예방과 대책 수립 시 권력과 권위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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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거는 자본주의의 생산양식 때문에 범죄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은 이기심과 탐욕적 범죄의식을 야기하여 그로 인해 지배계층(자본가)과 피지배계급(노동자) 모두에 의해서 끊임없이 범죄가 저질러진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에서는 범죄를 예방할 방법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범죄를 예방할 유일한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교체하는 방법을 범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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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 문화적 역할 차이로 인해 남성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관점은 급진적 페미니 증과는 관련이 적고, 성평등 가설 또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가깝다. 이는 성역할의 차이가 범죄 기회의 차이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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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빈과 폴리(Covin & Poly)의 마르크스주의 통합이론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미숙련 노동자에게는 강압적인 통제방식이 적용되므로, 이들의 직장에서 길들여진 강압적인 통제방식이 가정에 서 자녀들의 교육방식으로 나타나 범죄에도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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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이론 현실적으로 범죄자들은 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형에“따라 여러 가지 단계와 궤적을 나타낸다고 본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반자회적 행동을 시작해서 범죄경력이 조숙해지고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인 범죄경력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늦은 나이대인 사춘기 무렵에 범행을 시작했다가 성인 초기에 그러 한 행동을 그만두기도 한다. 이러한 지속 또는 변화이론의 대표적 예는 모피트의 청 소년기(사춘기) 한정형 범죄자 유형과 생애지속형 범죄자 유형이론 및 패터슨의 초기 개시 지속자 유형과 후기 개시 중단자 유형 이론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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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베리는 사회구조이론,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의 개념과 명제를 통합하여 “비행 상호작용이론'을 주장한 통합이론가이다. 그는 비행의 근원적 원인을 ‘사회와의 유대 약화’로 보았다. 그리고 유대와 학습과 비행 사이의 관계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아지면 학교생활에 대한 전념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전념의 약화는 다시 부모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 이론은 생애과정 동안 비행의 설명모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한다. 초기 소년기는 부모애착의 역할이 크지만, 중기 소년기에는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더 큰 역할을 하며, 후기 소년기 또는 성인기 초기에는 취업 • 결혼 등에 의한 인습적 활동에 대한 관여가 더욱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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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ot) 등은 긴장이론, 통제이론, 학습이론을 결합시킨 통합이론을 제시했다. 비행행위 또는 인습적 행위를 유발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며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본 것과 허쉬의 주장처럼 집단의 유형과 관계없이 개인이 강한 유대만 가지면 범죄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엘리엇 등은 개인이 유대를 갖는 집단의 유형에 따라 일탈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 통합모델에서는 범죄 과정을 긴장 • 사회화 사회해체-->약한 인습적(전통적) 유대 --> 강한 비행적 유대--> 비행행동(범죄)의 4단계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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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넨바움은 사소한 잘못이 사회적 낙인을 통해 확대되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설명했다. 즉, 범죄행위는 처음에는 단순히 가벼운 일탈행동에 불과했으나, 사회가 이를 부정적으로 과장해 낙인을 찍게 되면서 범죄자가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일탈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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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범죄억제모델 - 일반예방 1차적예방 사회복귀모델 - 특별예방 3차적예방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모델 - 1차적예방
톤리와 파링턴 지역사회 예방 - 깨진유리창이론 - 1차적예방 상황적예방 - 일상활동이론 -2차예방상황적예방 발달적예방 - 발달범죄학 법집행예방 - 억제이론 - 3차적예방+일반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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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팅햄 1차적예방 - 이웃감시 이웃지원 경찰방범활동 범죄예방교육 2차적예방 - 조기예측(초범/비사법예측) 상황적예방 지역사회경찰활동 범죄정보수집활동 깨진유리창이론과 관련 3차적예방 - 형사사법기관담당 다이버전 회복적사법 구금전자감시
깨진유리창이론 1차적예방 : 범죄 발생 전 환경 정비 2차적예방 : 경범죄 대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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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벌 보호관찰보다는 위 자유형보다는 아래 전자감시제도 가택구금 집중관찰 사회명령 수강명령
중간처우 시설내처우 중 바깥과 교류 가능 사회적 처우 개방처우 사회복귀 보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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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팅햄 - 범죄패턴이론 범죄는 무작위x 균일x 규칙x 상황적 조건이나 기회에 따라 시간대장소별로 여러 패턴 가지고 발생 범죄사건들을 특정짓는 불균일성 - 특정 지역 시간 집중 비무작위성 - 특정 패턴 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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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만 - 방어공간 일반적으로 벌죄 위험성은 공간이 개방되고 공적일수록 증가한다고 보았다. 범죄발생 가능성은 사적 영역이 매우 낮고, 공적 영역이 매우 높다. 범죄발생 가능성 순위는 사적 영역 <준 사적 영역 < 준 공적 영역 < 공적 영역 순이다. 방어공간에는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 디자인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영역성을 강조하였다. 공적영역 - 범죄위험 높음 익명성 높음 감시어려움 책임회피 사적 영역 - 범죄위험 낮음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 관리 자연스럽게 감시 기능 작동
영역성 - 특정 공간에 대한 소유감과 책임을 느끼게 하여 외부인이 쉽게 접근x / 주인의식 강화 자연적감시 - 특별한 인위적장치에 의존안해도o 이미지 - 낙인효과 예방 위한 건물의 디자인과 마감재 / 무슨 일 일어나면 이웃 주민들이 즉각 방어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인식되는 인상 / 잘 관리된 공간른 범죄발생가능성 낮추고 안전한 이미지 강화 환경 - 범죄율 낮은 지역에 주택건물 지음 / 입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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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테드 1세대 - 물리적 환경 계획 설계 사전예방 2세대 - 범죄예방에 필요한 매개 요인에 주민의 직접 참여(개입)하는 것 3세대 - 장소 사람 기술 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 1세대- 물리적환경 2세대- 사회적 환경요소 3세대- 테크놀로지와 녹색 지속가능성
2세대 셉테드 - 비공식적 사회통제 강화 물리적환경 + “사회적요인” 공동체의 응집력 (사회적 결속 유대강화) 강조 1. 사회적 응집 - 주민간 관계 강화 능동적참여 2. 연계성 - 지역사회 외부와 연결 3. 지역사회문화 - 공동체 고유문화 형성 4. 한계수용량 - 적절한 인구밀도 활동수준설정 ->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 범죄예방 강화 3세대 셉테드 테크놀로지와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지속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까지 포함 생태학적 관점 통합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 미래지향적 설계 2. 심리적 안정성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줄임 3. 환경친화적설계 생태적건강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통한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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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회이론은 개인들이 기회가 드러 날 때마다 범행을 저지른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과 관련된 위험, 노력 및 대가(보상)에 기초해 범죄에 대한 계산된 결정을 한다고 본다. 범죄는 무작위 발생x
펠슨과 클라크는 기회가 모든 행동의 초석이라고 주장한다. 기회는 단독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필요조건은 된다. 개인의 행동은 개인과 범죄 기회를 지닌 환경(상황)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그래서 범죄 기회이론을 환경범죄학' 이라는 상위개념으로 유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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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슨과 클라크는 기회와 범죄에 관한 10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기회는 모든 범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모든 범죄의 필요조건 2. 범죄 기회는 대단히 구체적이다. 특정상황에서만 존재 3. 범죄 기회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 집중적이다. 특정 시간대 장소 4. 범죄 기회는 매일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고 행동하는 방식 5. 하나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낸다. 새로운 범죄 유발 가능 6. 어떤 결과물들은 보다 매력(유혹)적인 범죄 기회를 제공한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 7. 사회적 기술적 변화는 새로운 범죄 기회를 만들어 낸다. 사이버범죄 등 8. 범죄 기회들은 감소될 수 있다. CCTV 설피 9. 기회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전이시키지 않는다. 10. 집중된 기회의 감소는 범죄의 폭넓은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성장소 예방조치-> 전체 범죄율 감소
그분들은 많은 범죄가 기회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이는 범죄자들이 일부러 기회를 찾아 나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명제는 오히려 범죄를 실제로 선택하여 행하는 것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발생될 때(수렴될 때)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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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Pck)은 동기화된 범죄자, 범행에 적합한 대상,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감시의 부재라는 3요소에 통제인(조절자 handler)을 추가하여 4가지 요소를 기초로 범죄삼각형 또는 문제삼각형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일상활동이론에 통제이론을 결합한 것이다. 통제'의 개념은 초기 일상활동 이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동기화된 범죄인을 관리할 누군가의 존재가 범죄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된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통제인 대상 감시인 장소 관리인
통제인(조절자.후견인)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부모형제 • 선생님 등이 해당한다. 감시인에는 범행 목표가 되는 대상물이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감시인 또는 보호자는 경찰이나 경비원 등 공식적 • 직업적 감시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나 근접성만으로도 범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이웃• 천지 • 친구 등 주변인을 의미한다. 관리인(manger)은 종업원이나 주인 등 장소를 관리할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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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 모델 가치 관성 가시성 접근성
CRAVED 모델 은닉성 이동성 접근성 가치성 쾌락성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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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예방 기법 1. 노력의 증가 (목시출범도 - 목표 시설 출구는 범도 조심!) 목표물 견고화 / 시설접근 통제 / 출구 검색(쉽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구 통제하는 조치) / 범죄자 전환(범죄자가 특정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조치) / 도구.무기통제(범죄자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무기 접근 어렵게) 2. 위험의 증가 (발각 위험의 증가) 보호자 임무의 확장(보호확장) / 자연적 감시성 / 익명성의 감소(범죄자가 본인 쉽게 숨기지x 내 운전대 어때요) / 감시인 활용 / 공식적 감시 강화 3. 보상의 감소 (범죄수익 감소) 목표물 감추기 / 목표물 제거 / 재물소유자 표시 / 불법거래 시장의 차단 / 이익의 부정(상품인식도장) 노력 위험 보상은 동기화된 범죄자의 측면에서 범행노력이 많이 들도록 예방대책을 갖추는 것 적발 위험을 크게 만들고 범행 후 기대이익 감소
4. 유발의 감소(도발감소) 좌절감과 스트레스 해소 / 언쟁의 회피 / 감정적 흥분의 감소 / 친구 압력의 무력화 / 모방의 억제 5. 변명 (용서) 제거 (중화기술이론) 규칙 제정 / 지시사항 붙이기 / 양심 일깨우기 / 순응의 협조 구하기 / 약물 알코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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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전이는 악성 전이(malign displacemebt)와 양성 전이(benign displacemebt) 두 가지 형태가 있다. ① 악성 전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예컨대, 무단침입을 막으려는 예방 조치가 강도와 그에 수반한 폭력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양성 전이 전이에 따른 변화가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강도에서 무단침입으로 바뀌는 것처럼 범죄자들이 활용하는 새로운 범죄 형태가 잠재적 피해자에게 덜 심각하거나 덜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실제 범죄의 문제를 상쇄하기도 한다. 또한 전이가 공평하다고 여길 정도로 협죄를 올게 분포하도록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범죄와 피해자화를 전체 사회에 골고루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전이의 가정 1) 범죄는 비탄력적이다. - 매년 발생건수 비슷 탄력적-> 이익확산효과론 (범죄 줄어들 수 있다) 2) 범죄자들은 이동성을 가진다. - 장소. 시간. 수법.목표 바꾸기 3) 범죄자들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 4) 대안적 목표물과 선택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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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피토 - 범죄의 전이 시간적 전이 공간적 전이 전술적 전이 - 범죄방법 교체 목표의 전이 기능적 전이 - 범죄유형 교체
바와 피즈 - 여섯번째 유형 제시 위반자(범죄자) 전이 범죄행위 다른사람에 의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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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예측법 : 점수법 사람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독특한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범죄자마다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보편타당한 예측 결과를 기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 모든 경우에 맞는x 모든 범죄자 적용 X
사람은 환경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요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많은데, 통계적 예측에 있어서는 범죄유발요인을 일면적으로만 고려함으로써 과거 요인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예측을 할 위험성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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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예측법 : 전체적 관찰법 임상적 예측은 대상자에 대한 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 •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전체적 평가법이라고도 함 이 방법은 개별대상자의 특성과 개인 편차까지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
통합적 예측법 : 직관적 + 통계적 + 임상적 직관적 예측법 - 수사기관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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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형소법 제 335조 1행). 즉, 법원의 직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검사의 청구 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 결정으로써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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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발각 - 필요적취소 확정 - 필요적실효 필요적 취소 집행유예선고 후, 형법 제62조 단서의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의 “발각이” 있으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필요적으로 취소, 이 경우에는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임의적 취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가 준주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실효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확정된 때' 효력상실효과가 나타나므로 향소한 경우에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선고유예 - 취소x 실효만 있음 1) 필요적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든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제61조 제1행). (2) 임의적 실효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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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대면개념, 회복(배상)개념, 변환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면적 사법은,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나 법죄에 대하여 얘기를 하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토론하는 절차를 중시한 개념이다. 2 회복(배상)개념은 범죄로부터 야기된 범죄피해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둔 개념이다. 예컨대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제도(형소법 제294조의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 조148 등), 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 규정14%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변환적 사법개념은 가장 넓은 의미의 회복적 사법개념으로서, 범죄원인의 구조적• 개인적 범죄원인이 되는 빈곤이나 차별적 교육제도 등의 변환을 통하여 회복적 사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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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 화해 / 중재프로그램 전문적인 중재자가 참여 요건 피해자 참여 자발적 / 가해자 참여 의무적 가족집단 회합모델 뉴질랜드 마오리족 전통 공식적인 중재자 참여 요건X 청소년대상 양형 써클 모델 아메리칸 인디언 / 캐나다 원주민 모든이해당사자 참여 지역사회 다른 구성원 포함 성인 청소년 모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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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화해권고 규정(제25의 3) (1)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2) 소년부 판사는 (1)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3)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1)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형사조정제도 (1)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강제수사나 처벌 위주로 처리해 오던 형사사건 관행에서 벗어나 당사자 간의 직접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해줌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주구하는 제도이다. (2) 이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서 대안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에 속하며, 회복적 사법의 일종으로서 형사사법 내장형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제41조 이하) -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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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의 기본원리 중 자연적 접근통제란 사적 공간, 준사적 공간, 공적 공간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공간이용자들이 사적 공간에 들어갈 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원리를 의미한다.
자연적 접근통제(X)- 영역성 강화(O). CPTED의 기본원리 중 영역성 강화'란 사적 공간, 준사적 공간, 공적 공간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공간이용자들이 범죄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들어갈 때 불법사실을 인식시키고 외부인이 사적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 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자연적 접근통제'란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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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이는 개인 또는 사회의 예방활동에 의한 범죄의 변화를 의미한다. 레페토(Reppetto)는 범죄의 전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O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는 범죄예방활동으로 인해 범죄가 다른 형태나 장소로 이동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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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가 석방은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X) -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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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전(diversion)에 관한 연결을 해보면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 약식명령청구 • 즉결심판청 구, 검찰단계의 다이버전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법원단계의 다이버전 - 보호관찰부 선고유 예 • 보석, 행형단계의 다이버전 - 가석방으로 할 수 있다.
약식명령' 청구는 검사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이버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결심판청구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약식재판절차이므로 다이버전이 아니다. 보석도 해당되지 않는다. 약식명령 청구(검사) / 즉결심판 청구(경찰서장) / 보석 --> 다이버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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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이론은 거시적 예방모델에 입각한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두는 범죄예방을 강조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거시적 예방모델에 입각한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범죄를 범한 범죄인을 신속하고 엄격 확실하게 처벌함으로써 알반억제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오늘날 합리적 선택이론은 전통적 공식적 억제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억제 측면을 포함시켜 범죄예방을 강조하며 상황적 범죄예방을 중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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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경찰은 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보다는 '범죄 투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본 요소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무관용 경찰 활동, 주민에 대한 일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찰 활동으로의 방향 전환, 주민에 대한 경찰 책임성 확대(증가), 권한의 집중화를 들 수 있다.
X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경찰은 '범죄 투사'로서의 역할보다는 '문제 해결사' 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기본 요소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 활동, 권한의 분권화 등이다. 무관용 경찰 활동은 윌슨과 켈링이 제시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환경의 사소한 무질서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미한 범죄에도 엄격한 처벌을 가해 지역 내 무질서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정책이다. 무관용 경찰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정책이지만, 깨진 유리창 이론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강경한 법 집행 방식인 '무관용 경찰활동'과 달리,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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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접근 통제'는 특정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을 정해진 통로로 유도하거나 출입문 잠금장치나 지문인식기 설치 등 물리적 설계를 통하여 범죄목표물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고 노력을 키워 표적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키우는 접근이라면, '영역성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를 강화' 하는 것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여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영역권에 소속된 사람들 간에 유대감을 키워서 '불법적 공간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영역의 “사적 공간에 들어갈 때 심리적 부담을 높여 주는 원리' 이다.
공적 사적 영역 구분 - 영역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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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 영역은 일반적으로 감사와 보호에 약하기 때문에 범죄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준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이고, 이 영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접근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동시에 감시와 보호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될 수는 있다. 예컨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복도나 쇼핑몰의 복도, 학교 운동장과 같은 공간들이 준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은 감시와 통제가 사적 영역이나 준사적 영역보다 부족하고,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익명성이 강하며, 경계와 보호는 사적 영역보다 약하지만 공적 영역보다는 덜 공개적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 다음으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뉴만의 방어공간이론에서는 공적 영역이 범죄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준공 적 영역도 범죄 위험이 존재하지만 공적 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준공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범죄 발생 위험성이 모두 높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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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만(J. M. Newman)의 방어공간이론은 주로 주거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정립되었다. 이 이론은 도시 설계와 주거환경의 범죄예방 효과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거지에서의 방어공간의 개념이 주요 초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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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미지와 관리는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어공간 구성요소 가운에 이미지는 특정 지역 •장소에 있는 특정한 사람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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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범죄예방은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비해 훨씬 즉시적이고 직접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2차적 예방은 우범자를 조기에 식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개입하 려는 접근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가장 전형적인 2차적 예방이다. 이웃 상호감시활동 - 1차적 예방. 전과자 고용 - 3차적 예방 시민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 - 1차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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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니쉬와 클라크의 상황적예방기법 노력의 증가 중 대상물 강화(=목표물 견고화) - 운전대 잠금장치, 강도방지 차단막
위험의 증가 중 자연적 감시 지원 - 가로등 개선, 방어적 공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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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감시인)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의 범죄예방 방법으로는 가족 • 친구 • 재산감시인 • 이웃 감시 • 보안체계 • 경찰력 등을 갖추는 것이다. 펠슨(Felson)은 보호자(감시인)의 부재'와 관련하여 감시'에는 경찰이나 민간경비인 등 공식적 전문적 감시인(guardian)보다는, 그 존재나 근접성 자체가 범죄를 차단시킬 수 있는 가족• 친구 • 지나가는 일반시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감시인' 또는 보호자'라는 개념보다는 감시' 또는 관리 감독(Supension) 이 더 적합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유물에 대한 표시, 출입문 잠금장치 및 방범창 설치, 금고의 활용 등은 적절한 범행 대상(적당한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표물 견고화의 구체적 기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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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모형은 에크가 보호자의 보호임무'와 관련해서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동기화된 범죄자(잠재적 범죄자)를 “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통제인, 장소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 범행 대상을 “공 • 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일상활동이론과 수정모형은 대부분 재산범죄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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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을 통해 경찰력을 주민들에게 자주 노출시키는 것 - 억제이론 순찰를 통해 경찰력 노출-> 처벌의 확실성 증가, 즉각적인 대응가능성, 일반 시민의 안전감 형성
CCTV 설치 - 셉테드 - 일상활동이론 상황적범죄예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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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가 처음으로 범죄예측 제안 이후 버제스가 경험표에 해당하는 범죄예측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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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조사요구는 사실의 성격이 강한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지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보호관찰소의 장(OP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선고유예) 및 제62조의2(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 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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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점 형벌이론은 책임은 언제나 하나의 고정된 크기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그에 따라 형벌의 정도로 하나의 크기로 과해져야 정당하다고 본다. 이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 이외에 다른 관점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형이상학적 “응보형” 사상을 기초로 한 절대적 형벌이로 이다. 그 밖의 양형이론으로는 범주이론과 단계이론이 있다. 범주이론(폭의 이론 재량여지이론)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된 하나의 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폭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어떤 형벌이 책임에 상당한가는 정확하게 하나의 형벌로써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벌 결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근거로 하여 형을 조절할 수 있으나, 그 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책임주의에 상응하는 한계가 정해진다. 이에 따르면 법관이 양형할 때에는 책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재량이 주어진다. 단계(위가)이론은 협의의 양형으로서 형량 결정 단계에서는 책임에 따라 결정하고, 광의의 양형인 형벌의 종류 결정 단계에서는 예방적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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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양형기준표의 양형 인자는 양형인자를 감경인자와 가중인자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를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별 양형 인자와 일반 양형 인자로 나눈다. 감경 인자'는 책임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인자를 말하고, '가중 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인자를 말한다. '특별 양형 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가중 • 감경 인자 로서 해당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이다. 이는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양형 인자'는 그 영향력이 특별 양형 인자에 미치지 못하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 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권고된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인자이다.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하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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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 대부분에 대하여 공통적 •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종합적 양형기준이 아닌 범죄 유형별로 적용되는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양형에 있어서 권고형량 범위와 함께 실형 선고를 할 것인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 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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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선고한 수강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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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취소된다(x) - 효력을 잃는다(실효된다)(O).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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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공식적 시행 근거는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피해자 - 가해자(범죄자) 중자(Victim- offender mediation) 또는 화해(화합)reconeiliation 모델 이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배상과 화해 등에 관해 중재하여 범죄사건을 재통합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이 가장 오래된 회복적 사법 모델이다. 미국에서 시행된 가장 대규모의 회복적 사법제도는 버몬트 주의 배상적 보호관찰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의 한 형태로 균형적 • 회복적 사법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 모델은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가해행위를 비난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시도하는 책임에 기초한 제제, 가해자의 갱생재사회화 및 재통합, 지역사회 안전 욕구의 균형을 강조한다. 즉 피해자의 피해 회복, 가해자의 책임 이행과 역량 개발, 지역사회의 안전의 균형 체계를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균형적 • 회복적 사법 모델은 지역사회, 피해자, 가해자가 균형잡힌 관심을 받아야 하고, 세 당사자가 모두 사법체계와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명확한 혜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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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스 사건판례(1838, Pennsylvania Supreme Court) - 적법절차X 펜실바니아 대법원은 국친사상(Parens Patriae)을 적용해 소년 보호시설에 소년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부모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가가 보호자의 역할을 맡아 소년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국친사상과의 연관시켜보면, 이 판례는 국가가 소년의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국친사상을 확립한 초기 사레이다. 이 판례는 부모가 교육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에는 국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조치는 처벌받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절차상 “적법철차의 보장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소년이 사회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법절차를 인정하지 않아도 국가는 국친사상에 기초해서 직권으로 보호조치로써 개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크라우스 사건 - 적법절차 필요X 국친사상 적법절차 필요O 켄트 / 골트 / 윈십 / 맥카이버 /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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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 적법절차 필요하다 본 판례 켄트 사건 -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적 권리 보장 골트 사건 - 국친사상 거부 윈십 사건 - 성인과 동일한 증거 기준 적용 맥카이버 사건 - 소년사건에서 배심원재판 필요X (국친사상 인정하면서 절차적권리 제한 불가) 존스 사건
적법절차x - 크라우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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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연19세 청음영게 음악 영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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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의 원칙 실체법적 성격의 원칙 인격주의 (개개인 특성) 소년 보호를 위해 개별 소년의 비행의 원인이 되는 개성과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과거 행위보다 현재의 인격을 중시하여 인격에 내재하는 범죄적 위험성 제거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보호주의 - 국친사상 교육주의 - 교육과 치료를 통한 개선 예방주의 - 우범소년
절차법적 성격의 원칙 통고주의 - 소년 조기발견 (~~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심문주의 - 당사자소송x 직접심문 직권주의 - 소년법원 판사의 직권 과학주의 - 개인 성향과 범죄 환경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처우를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한가를 과학적으로 분석 •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범죄성 진단과 분류심사 개별주의 - 소년사법과 소년 보호조치를 취할 때에는 언제나 개개 소년을 단위로 해서 독자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년법, 제9조소년사건 조사에서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소년 보호의 개별주의 : 인격주의 과학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예 : 수용의 분리, 심리절차의 분리, 집행의 분리 협력주의 - 사회자원이 서로 협력 밀행주의 - 심리의 비공개 / 보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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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함(제49조). (2) 경찰서장의 송치 경찰서장의 송치 대상은 촉법• 우범소년에 한하고 범죄소년은 대상이 되지 않음. 촉 법• 우범소년이 있으면 경찰서장은 직접 소년부에 송치해야 함. (3) 형사법원의 송치 형사법원은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함(제50조.
이송 보호의 적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송할 수 있고(임의적 이송),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 관할 소년부로 이송해야 한다(필요적 이송) 제6조(이송)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판결로써 x)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판결로써 X)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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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검 소년부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고”(and), 그 동기와 죄질을 고려 할 때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19세 이상자임이 판명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사에게서 소년부로 송치된 해당 사건을 조사 ·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임의적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업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만, (법관송치사건이어서)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법원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년부는 검사한테 이송 다만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빠꾸시켰던 건 다시 형사법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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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에 관한 임시조치(제18조)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란 보호처분 결정 “이전 단계에서” 사건의 조사 · 심리의 필요에 의해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이다(형사사건의 미결구금에 해당). 2. 임시조치의 종류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 3개월 이내(1차 연장 가능)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 3개월 이내(1차 연장 가능)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1개월 이내(1차 연장 가능),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에 포함됨.
보호처분에서는 위탁 6개월 +6 임시조치는 위탁만O 소년원송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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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조사 및 심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 진술거부권 고지의무O 결정 전 조사 송치 - 임의적 조사 통고 - 필요적 조사
보조인 선임 보호사건에는 변호인X 국선변호인X 보조인 선임 시 판사의 허가가 요건 보호자 변호사가 보조인인 경우 허가 불필요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 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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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보호자 위탁 6+6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연장x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연장x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연장x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보호관찰 -> 3개월 상담교육 / 1년내 특정시간 외출제한 O 6호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6+6 7호 병원 요양소 위탁 6+6 8호 1개월이내 소년원송치 연장x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월 이내) 연장x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이내) 연장x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주의) 집행력 : 고지시에 효력이 있다. 형사판결과는 달리 확성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이 가능. 항고시에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음.
병합 1/2/3/4 1/2/3/5 4/6 5/6 5/8 수강명령 장기소년원송치 12세이상 위탁 -> 소년부 판사 직권 연장 가능 필요시 언제든 위탁 종료 결정 가능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명할 수 있다 (기간제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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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 • 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 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1호(범죄소년) · 제2호(촉법소년)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의 소년에 대한 보호저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화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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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상대적 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에는 실효제도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소년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중 과실이 아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도 성인과 달리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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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 •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 •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 환할 수 있고, 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 • 보호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X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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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형사처분o 보호처분x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의료 재활소년원 위탁, 소년원 송치처분은 위탁이나 수용 이후 해당 소년이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기간은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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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후의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이후의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X)-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O)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X)-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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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X). 화해권고는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한 화해 권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화해권고 - 직권만 검사 형사조정 - 직권 또는 신청 이는 소년부 판사의 화해 권고처럼 회복적 사법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검사의 형사조정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법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과 비교하여 혼 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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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 정한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한다
X --> 변호인(X) 보조인(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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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주의 - 비행소년의 처우를 법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와 분석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년법」 제12조는 이를 반영 한 것이다. 소년사건조사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년 보호의 개별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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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소년형사범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 x 처분 시 18세미만 노역장 유치 선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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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 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판결로써(X)- 결정으로써(O) 제6조(이송) :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 하여야 한다. --> 관할 문제면 다른 법원에 이송 (검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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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O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49조(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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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 처리된다. 우리 「소년법」상 검사선의주의는 2차적으로 사법적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소년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송치할 필요 없이 범칙금을 통고 처분할 수 있다. (모든 소년x) 다만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다. (범칙자제외 - 상습 피구18) 범칙금x 즉결심판x 보호처분으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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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중요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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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 된 이후에 법원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내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든 범죄에서 “미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죄자에 대해 확정된 형사제재가 아니므로 보안처분 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판례는 확정 판결에 의해 결정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제도는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구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면서, 넓은 의미의 보안처분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신상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가지는 보안처분이라는 제재의 성격을 수사단계의 임시조치인 신상공개로까지 확대하 는 데에는 확실한 이유나 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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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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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 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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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 2(화해권고절차의 회부) :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기 전까지 법 제25조의 3에 따른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화해권고기일)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는 화해권고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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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또는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 · 취소된 때에는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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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는 가석방처분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야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실효되지 않고(X). 소년 - 가석방에 취소만 있음 실효 없음 「소년법」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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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6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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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 가석방을 위한 최소 복역 기간 계산시, 미결구금기간도 포함하여 계산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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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구금,수강명령, 집중감시보호관찰은 사회내처우 또는 지역사회교정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개방교도소와 외부통근은 사회적 처우(개방형처우)에 해당한다. 사회적 처우는 범죄자를 구금하여 고정시설내에서 처우하는 방식이지만, 장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형 집행 기간 동안 사회적 교류를 활발하게 촉진하고 바깥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처우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정시설을 폐쇄하여 바깥 사회와 교류를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방쳐우' 또는 응보주의시대의 폐쇄형과 가장 진보적인 사회내처우의 중간단계의 처우라는 점에서 중간처우 라고도 부른다. 그러므로 사회적 처우는 시설내처우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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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벌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벌금의 일부 납부나 납부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에게 청구하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봉사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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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무능력화와 집합적 무능력화는 처벌을 위한 교정에 해당한다. 집합적 무능력화는 모든 중범죄자에 대하여 장기구금형 중심의 처벌을 하는 경향이고, 선별적 무능력화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차를 선별하여 장기구금에 처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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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보안처분 - 대체주의 선고 : 이원주의 집행 : 일원주의 원칙적으로 보안처분을 형벌보다 먼저 집행하도록 하여, 보안처분 집행 기간을 형집행기간에 산입하여 집행단계에서 보안처분이 형벌기능을 대체하게 한 점이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가 전형적인 예이다.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형벌보다 먼서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 기간은 형기에 산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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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서 치료감호를 청구에 있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 등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명령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법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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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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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명령제도 치료명령 : 구금x 통원치료 치료보호대상자 : 심신미약자(상실x) 알코올중독자 마약등중독자 (성도착증x) 치료명령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병과해야 한다. (치료감호 - 보호관찰x 구금이니까)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선고 받은 사람도 보호관찰을 받는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자비부담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게 형의 선고유예를 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 치료 기간을 정하여 통원치료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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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등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실시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며, 일사부재라의 원칙이나 불이익번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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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 까지 하여야 한다. (※ 부착명령의 청구는 특정범죄사건의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 야 한다 X)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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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위험한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 피부착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대상자 --> 7일 이상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 ‘허가’ 필요 보호관찰법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 1월 이상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 ‘신고’할 것 성폭력처벌법 신상공개대상자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보안관찰법 - 피보안관찰자 --> 10일 이상 여행시 지파장 거쳐 경찰서장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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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 치료감호/치료명령 전자장치부착제도 성충동약물치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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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 수강명령 5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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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절차 (1)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와 ②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법정대리인 등 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이다. ② 법원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따라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2)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의 종료 1) 보호관찰은 ⑦ 보호관찰기간이 끝났을 때,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치료 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을 때, ©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 되었을 때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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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 피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해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 • 면제된 때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가석방되는 때에 보호관찰기간이 아직 남 아있으면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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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정지되고x),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 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 면제되거나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 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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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무능력화 교화개선은 공리주의적 목적을 추구하는 형벌관이다
억제(Deterrence): 이는 범죄자와 일반 대중이 형벌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형벌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범죄 억제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무능력화(Incacitation):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격리가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여겨집니다. 교화개선(Rehabilitation):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에 유용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교화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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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선고유예나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보호관찰만 병과할 수 있고,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없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에는 치료감호, 치료명령, 보호관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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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X
검사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 대상자인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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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제4조). 전자장치 19세미만 선고 가능 부착은 19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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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 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으로,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치료감호법의 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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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브로소 범죄인분류 생래적범죄인 - 생물학적열등성 개선x 사형 정신병 범죄인 - 개선x 전형적범죄인 이들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 대부분 격정범죄인 - 범죄인소질x 우발적 정치범확신범 기회범죄인 (유사 준 상습 잠재적) -유사범죄인: 이상증세 거의x 명예나 생존 위한 범행 저지른 자 정당방위로 살인 등 -준범죄인 : 생래적범죄인까지는 아닌데강한 선천적 범죄원인 작용하는 자 / 경미한 생래적 퇴행적 특징 -상습범죄인 : 처음에는 유사범죄인으로 출발하지만 반복범법행위로 생래적범죄인 악성나타남 -잠재적범죄인 : 악의적인 본능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유형
페리 기회적 범죄인이 가장 높은 비중 (환경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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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는 목적형 사상을 바탕으로 주관주의 형법이론을 정립하여, !!처벌의 대상의 되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리스트는 범죄 대책과 관련지어 범죄인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형벌의 특별예방목적은 개선, 위하, 무해화이므로 이 세 가지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자유형도 세 가지로 분류 된다. 특별예방적 목적형사상 국가의 교화개선적 개입 선택 법관에 대한 재량 대폭 허용 주장
개선불능자 - 무해화 처분 (종신형) 개선가능 적극적개선 필요한 상태범 - 개선처분 선천적후천적 범죄성향o 부정기형 부과 개선가능 적극적개선 불필요한 기회범(우발범) - 위하(위협) 정상적인 인간인데 순간적인 기회로 범죄 벌금형 우발적기회범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도입 단기자유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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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샤펜부르크 : 소질 +환경 과실(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비모의(예모)범죄인 상습(관습)범죄인 직업범죄인 누범범죄인 7가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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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법 실무상 분류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심신장애범죄인 사상범죄인 소년범죄인
우발범죄인 - 범죄소질약함 유예제도활용 상습범죄인 - 소질로 인함 가장문제시 개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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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형사 통합 --> 강제조치x 형사제재성x 집행력위함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불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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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티히는 1941년 「행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수동적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화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라는 점을 부각시켜. 최초로 동적 관점에 근거하여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론을 범죄학에 대한 보조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 낸다"고 하여 피해자를 범죄의 발생원인으로 파악 하였다. 간접피해자 인정x 피해자의 범죄자에 대한 저항능력인 취약성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일반적 유형으로서의 피해자와 심리적 유형으로서의 피해자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피해자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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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렌베르거(H. Ellenberger) (1) 1954년 「범죄자와 피해자의 심리적 관계」라는 논문을 통해, "범죄 원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피해 원인' 이라는 개념을 제창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원인에 주어 지는 관심만큼 피해 원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2) 그는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에 관하여 1) 가해자에서 피해자에로 그 입장이 변화하는 경우, 2)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 3)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성격이 갑자기 돌출하여 그것이 본인을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고, 피해자를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잠재적 피해자성(피해를 입기 쉬운 성질)을 지닌 생래적(타고난) 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잠재적피해자성 / 일반적 피해자성 (3) 엘렌베르거는 어릴 때 학대• 착취 등의 피해자였던 자가 범죄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 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심리학적 관계라는 논문을 통하여 인간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와 범죄자가 되는데, 중범죄자를 조사해 보면 어릴 때 착취 · 학대 등의 피해자였던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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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존(Mendelsohn) (1) 1956년 「생물• 심리 • 사회학의 새로운 과학의 분야 - 피해자학」을 발표, 독립과학으로서의 《피해자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창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범죄 발생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형사상의 대립 또는 동반자로서 이해하였고, 피해자를 범죄피해자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사고나_자연재해의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면서(최광의의 피해자 개념) 피해자 일반의 인권에 관한 학문으로서 일반피해자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그는 피해자로부터 분라된 범죄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생물학적 • 심리학적 사회학적 특징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범죄피해자의 범죄 발생에 대한 책임(비난) 정도를 기준으로 피해자 유형을 다섯 단계 또는 연성 단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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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형 분류 헨티히 - 취약성 일반적 피해자 : 생물학적, 사회적 취약성 - 여성 어린이 노인 심신장애자 소수자 심리적 피해자 : 심리학적 취약성 - 우울한자 / 괴롭히는 학대자 / 탐욕자 등
엘렌베르거 - 심리학적 기준 잠재적 피해자성 : 피학대자/우울자/막연하게불안감느끼는자 (생래적 피해자) 일반정 피해자성: 피해자가 범죄자와 신경증정 심리학적 유전학적 생물학적으로 관련 있어 피해자가 되기 쉬운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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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존 피해자 분류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 : 전형적피해자 무자각피해자 완전히 무고인 피해자 챋임이 조금(경미) 있는 피해자 : 부주의 무지 낙태 가해자와 동등함 챋임이 있는 피해자 : 자발적 피해자 동반자살 가해자만큼이나 유책한 피해자 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자 : 패륜적 유발범죄자 피해 촉진유발 학대 가하다가 피해당한경우 가장 유책한 피해자: 피해자 자신만이 유죄인 피해자 공격적피해자 정당방위의상대방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기망적 또는 상상적 피헤자 : 무고 가장 피해망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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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퍼(S,Schier)의 피해자 7가지 유형 모델 (1) 쉐이퍼는 1968년 「피해자와 그의 범죄자」(The Victim and His Criminal)에서 '피해 자의 기능적 책임 여부와 책임 정도'에 따라 피해지-가해자의 상호작용 관계' 를 고려 하여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이 분류는 헨티히와 멜델존의 추상적 • 규범적 경향의 유형론을 “절충하여”, 범죄와 그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의 기능적 역할과 책임 여부 정도에 따라 피해자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다. (3) 세이퍼는 범죄는 한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건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be committed)이므로, 범죄자 단독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쉐이퍼는, 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해 보면, 피해자의 무관심· 부주의 촉진 • 유발 등에 의해 범죄자의 공격성이 강화되거나 억제되는 등 피해자의 기능이 범죄피해 발생과 그 정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였다.
헨티히 + 멘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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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가는 구조피해자 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중복지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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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드 죄는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범좌의 원인을 자본주의적 경재질서의 제도적 모순에 기인
모방이론 범죄가 사회 학습 과정을 통해 확산 특히 동일한 사회적 지위나 유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는데 주목 사회심리학적 방법을 기초로 개인의 특성과 사회의 접촉과정 중시 범죄도 모방으로부터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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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켐 형벌이론 : 형법발전론 기계적 연대사회에서는 범죄의 본질이 집합(집단)의식의 침해라고 주장했고, 형벌은 범죄로 침해된 집단감정의 반작용으로 보며, 강력한 형벌 제도는 집합의식을 통한 사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nce)' 이란, '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일치성', 다시 말해, '사회적 유사성의 총체'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 사회구성원이 지니는 공통된 신념과 가치의 총체'로 정의된다. ② 형벌의 종류 • 정도 그리고 제재의 합리적 근거는 사회의 조직구조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다시 말해, 형벌은 사회연대의 보전이라는 기능을 지니는 보복적 형벌에서 개인에게 중점을 두는 배상적 규제로 전환되어 간다고 주장했다. 기계적연대사회 - 집단의 도덕심 유지 강화 위해 응보적 형벌 중시 유기적 연대사회 - 다양성에 관대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가 범죄 분업화된 사회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아노미 상태가 나타나 범죄율 증가할 것
기계적 연대사회의 범죄의 본질은 사회유해성이 아니라 집합의식이 일정한 강도로 그리고 상당히 명확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이다. 범죄율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범죄 발생 원인으로 사회적 통합의 수준 및 도덕적 통합의 수준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상황을 특히 중시했다. 다시 말해, 통합의 정도가 범죄의 발생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후에 허쉬의 사회유대이 론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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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조사(추행조사) 일정 수의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를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그들의 행태와 성격 그리고 사회적 조건의 변화상태를 사후 검토하고, 그것들과 범죄 또는 범죄인과의 연결 관계를 알아보는 종단적 방법이다. --> 선정된 연구대상자 그대로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 대상으로 대상이 된 사람들의 과거 경력 추적 조사 패널연구 일정한 연구주제를 위해 여러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인 측정을” 하는 연구방법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비행친구를 사귀어 비행을 했던 100명을 10년마다 추적 조사해서 그중 몇 퍼센트가 지속적으로 범죄생활을 유지하여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되는지를 파악해보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종단적 연구를 기반으로 횡단적 연구를 조합한 방법이다 --> 선정한 연구대상자 그대로
코호트연구 이는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의 집단인 코호트(cohort)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는 '전향적 추적조사'로서 종단적 연구방법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의 비행소년 10명을 대상으로 5년마다 추적 조사하여 법죄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여 범죄성향의 발달•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과 같은 연구법이다. --> (매해) 연구대상 다를 수 있음 추세 분석 연구 이 연구는 분석 조사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만 동일한(같은) 모집단에서 다른 표본을 다른 시점에서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방법이다. 예를 들면, 이혼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혼한 가정을 모집단으로 하여 18세의 100명 이혼가정출신 청소년을 5년 간격으로 조사해 보는 방법으로 이혼이 범죄에 미치는 추세의 변화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 연구대상자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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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추세분석연구-->연구대상자 바뀔 수있음 추적조사 패널연구 --> 연구대상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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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통합분석) 메타분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주제로 실시된 많은 통계적 연구를 다시 통계적으로 통합하고 종합해서 체계를 세우는 문헌연구의 한 방법이다. 이는 자료를 종합하고, 종합한 자료를 사용하여 결과의 효과 정도(효과성)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 통합 종합적 분석
데이터마이닝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패턴이나 정보를 추출하여 의사결정이나 예측에 활용하는 과정이다. 범죄학에서 데이터 마이닝은 범죄예방, 범죄 패턴 분석, 위험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특히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범죄 수사와 예방 활동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하여 얻는 정보는 범죄의 시간적 • 공간적 특성, 연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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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는 적극적 일반예방효과 제고와 형법의 탈윤리화를 배경으로 한다. 비범죄화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영사저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또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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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벌화란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완화하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단기 자유형에 대체해서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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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구조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곤란 사유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한다(『동법」 제16조 참조). 검사는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형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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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는 폭력범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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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살해 의도를 가지지 않은 '용서 가능한 살인'과 정당방위와 같은 '정당화 될 수 있는 살 인'이 있다. 미국 등에서 살인은 살해 의도와 계획 여분에 따라 '모살'과 '고살'로 나누며, 모살은 사전에 표현되거나 암시적인 살해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법하게 살해하는 행위이다. 모살은 1급 살인'과 2급 살인' 으로 구분된다. 고살은 사전에 표현되거나 암시적인 살해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을 불법하게 죽이는 행위이다. 고 살은 '자발적 고살'과 비자발적 고살'로 구분한다. 비자발적 고살은 '부주의한 고살' 또는 '3급 살인' 이라고 불린다.
모살 : 1급살인 / 2급살인 고살 : 자발적 고살 / 비자발적 고살 1급살인 : 사전계획O + 사전살인의사(살의) 2급살인 : 사전계획X 충동적 살인 고의O 자발적 고살보다 더 고의성 있음 자발적 고살: 사전계획X 격분등으로 순간적으로 살인의사o 고의o 이성 잃은 상태 비자발적 고살 : 사전계획X 살인의도X 부주의에 의한 사망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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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는 마약, 대마, 억제제 각성제 환각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있다. 마약류는 '약리작용'에 따라 각성제(흥분제) • 억제제 환각제로, '의존성'에 따라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 • 합성마약 반합성마약으로, 제조원'에 따라 마약 •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한다. 천연마약에는 앵속, 아편,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엽, 코카인 등이 있다. 반합성마약에는 헤로인, 옥시코딘 등이 있다. 합성마약에는 암페타민, 메스 암페타민, LSD, 펜타닐과 같은 페티딘계, 메타돈계, 모르피난계 등이 있다. 각성제로는 암페타 민류와 YABA가, 환각제로는 LSD가, 억제제로는 프로포폴과 '물뽕'으로 불리는 GMB이 대표적이다.
세계 3대 마약류 생산지역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황금의3각지대, 이란 • 파키스탄 • 아프카니스탄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황금의 초승달 지대, 콜롬비아• 페루 • 볼리비아의 접경지대에 있는 코카인 삼각지대이다. 황금의 삼각지대와 황금의 초승달 지대는 아편과 헤로인의 주요 생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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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범죄(hidden crime)는 고정된 수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치 않은, 변수로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갈등이론을 제시했던 셀린(Sellin)에 따르면 범죄통계의 가치는 사법절차의 개입에 의하여 범죄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사법절차 개입 증가 -> 원래의 범죄 행위와 통계자료 간 괴리 증가 사법절차 개입될수록 불기소 집행유예 등 실제 범죄보다 더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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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이론은 '기대되는 이익'이 범죄 결정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보며, 전통적인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강조되었던 공식적 처벌보다는 비공식적 억제 변수를 더욱 강조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범죄통제 전략으로는 상황적 범죄 예방, 일반적 억제 전략, 특별억제 전략, 무능력화 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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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론적 관점은 형사사법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조직되고, 어느 한 부분의 제도 변화가 다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상호주의적 관점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형법의 내용과 범죄의 정의는 그 행위의 해악성의 정도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낙인이론에 대표 적인 상호주의적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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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은 형사정책에 비해 경험과학(사실학)의 성격이 강하다 -> 규범과학X 경험과학은 객관적 규범과학은 가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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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와 메이어Mene & Meler)는 구조적 선택이론(Gructurarchoice model)을 제시했다. 구조적 선택이론은 잠재적 피해자가 제공하는 범죄 기회의 구조적 특성과 동기화된 범죄자가 특정한 범행 대상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선택요인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이다. 따라서 미쓰와 메이어는 생활양식-노출이론이 아니라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 노출이론을 통합한 구조적 선택모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범죄피해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동기부여된 잠재적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근접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될 때 범죄대상 물건이나 피해자가 표적으로서 매력적일 때, 그리고 보호가능성이 결여될 때를 범죄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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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티히(H. von Hentig)는 피해자 유형을 일반적 피해자와 심리학적 피해자로 나누며, 심신장애자를 일반적 피해자로 분류한다. 일반적 피해자'는 여성 어린이(젊은이) •노인 • 심신(정신) 장애자 이민자 소수자 아둔한 사람 등 피해자의 외적 특성(생물학적 • 사회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심리학적 피해자는 피해자의 심리적 공통점을 묶어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의기소침자 또는 무관심자(우울형) • 탐욕자(탐욕형) • 방종 또는 호색가(자유분방형• 변덕 꾼) • 비탄에 빠진 사람(고독형)• 괴롭히는 사람(학대자• 난동형) • 파멸된 사람(고립형) 등이 있다.
생물학적 취약성 유형 연령,성별, 신체적 조건 등 여성,어린이,노인,정신장애자(병자)등 심리학적 취약성 유형 성격, 정서, 심리적 경향 등 방종한 자,탐욕자,고독한 자,우울한 의기소침한 자, 괴롭히는 자,고립·파멸된 자등 사회적 취약성 유형 지위, 계급, 직업등 소수민족,이민자,아둔한 사람(빈곤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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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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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페리는 롬브로소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나, 단순히 범죄자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및 사회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범죄 원인이 사회 적• 경제적 환경에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고, 법적 개혁과 사회적 변화를 통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형벌무용론과 형벌대체물(대용물) 사상).
범죄행위는 생물학적•심리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개인적 • 인류학적 요인). 또한 기후 등 물리적 원인과 빈곤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하였다. 과도한 개인주의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사회문제에 효과적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독재적 전체주의 국가이념을 표방하는 파시즘(Pseciem)에 동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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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켐 사회통합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면(사회통합 및 규범의 약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아노미(Anomie)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사회병리의 대표적인 현상은 자살인데, 이는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통합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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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 : 노출이론은 일상행위이론(일상활동이론)과 함께 신(현대)고전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기회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주장자는 힌델랑과 갓프레드슨 Hindeling & Gottfredson)이다. 생활양식 이론은 개인 생활양식의 선택과 그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한 일상적인 활동이 범죄피해의 야기와 밀접한 관계를 만든다는 주장하는 범죄피해자학이론 이다. 생활양식은 개인의 직업 활동과 여가 활동을 포함하는 일상적인 활동의 형태를 말한다 이는 지역이나 계층 또는 남녀노소 등 연구학적 • 사회학적 조건에 따라 생활양식이 정해지고 한 생활양식의 차이는 개인의 범죄에 대한 근접성과 취약성의 정도를 결정하고, 이것은 곧 범죄로 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의 차이를 나타내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처음에는 사회계층별 폭력범죄의 피해위험성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제시되었으나, 점차로 재산범죄의 피해위험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이 이론은 사람은 자신만의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활양식의 특성에 따라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본다. 그리고 생활양식은 여러 가지로 다른 피해위험을 지닌 사람 • 장소 • 시간대에 관한 노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활양식을 사람들의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범죄 피해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양식과 함수관계를 지니면서 나타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선량한 사람, 젊은 남성, 미혼자, 가난한 사람 등 하위계층, 흑인 등이 여성, 기혼자, 부유한 사람, 백인보다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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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노출이론 범죄피해 가능성과 관련해서 계층 지역 • 나이 등 구조적 • 소인적인 요인에 따른 생활양식(개인의 직업활동 • 여가활동 등)이 결정되고, 이러한 생활양식이 그 사람의 범죄피해 위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구조적 기대에 대한 순응과 같은 거시적인 생활양식 요소가 개개인별로 제공하는 미시적 기회 요소 제공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위험 노출 정도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노출 이론을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생활양식-노출 이론은 범죄기회 구조의 내용으로서 범죄자와의 근접성'과 범죄위험에의 노출'이라는 거시적인 요소를 중시한다. 그러나 일상활동이론은 미시적 상황적 요소인 대상으로서의 매력성'과 감시의 부재'를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 다
개인의 방어능력과 노출이 개인의 범죄피해자화에 영향을 미친다 범죄피해에 관한 체계적 이론 중 하나인 생활양식-노출 이론은 처음에는 사회계층별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위험성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재산범죄로까지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 보다 정교한 표적 선택과정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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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통계」는 각 경찰관서에서 입력한 범죄 발생 사항을 집계한 것으로 범죄 발생 및 검거, 범죄 발생 상황,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여기서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이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남녀 • 계층• 지역 등/ 집단적 특성 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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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적 연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연구 대상 집단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사례연구는 특정 범죄자의 성격 • 성장 과정 • 범죄경력 등을 전과기록 • 일기 • 편지 등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 및 범죄인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해명하려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특수한 대상이 아니면 적용할 수 없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조사 대상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메타분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주제로 실시된 많은 통계적 연구를 다시 통계적으로 통합하고 종합해서 체계를 세우는 문헌 연구의 한 방법이다. 이는 연구 결과의 신뢰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호트연구는 추적조사(folloW-up-study)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특성(상황)을 지닌 집단에 대하여 일정 시점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시점 간의 시계열적 비교방법이다 추적(추행)조사가 개인에 대해 사례연구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일정한 시점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 간의 추행적인 비교 분석 방법이라면, 코호트연구는 비슷한 상황을 거친 일정 단원 집단에 대한 추행적인 비교 분석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코호트연구에서는 어떤 요인과 범죄의 상관관계가 통계치로 확률적으로 설명된다. 추적조사 - 연구대상 그대로 코호트연구 - 연구대상자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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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조사는 살인범죄, 경제범죄, 경미한 범죄피해 등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X) 살인범죄, 경제범죄, 경미한 범죄피해 등의 분석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경미범죄. 신고율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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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피싱 (spearphishing): 스피어피싱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피싱/공격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면, 스피어피싱은 개인의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맞춤형 공격을 시도하는 형태다. 스피어 피싱은 경찰청 사이버 범죄 분류 범주로 구분하 면,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사이버금융범죄에 해당한다. 이메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예 이름, 계좌번호 등)를 활용해 이메일 수신자가 해당 이메일을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메일에 첨부된 악성코드를 열게 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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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 쿠폰 제공' 등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형태의 정보통신망(컴퓨터시스템) 이용 사이버금융 범죄이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으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의 사이버금융 범죄이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의 사이버금융 범죄이다. 이는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로 유 도,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메모리해킹은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 앞 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의 사이버금융 범죄이다. 피해자 PC가 악성코드 에 감염,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번호 앞 뒤 2자리) 이행 후 이체 클릭, 오류 반복 발생(이체정보 미전송), 일정 기간 경과 후, 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 입력, 범행 계좌로 이체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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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은 코카인을 베이킹소다(베이킹파우더)와 섞어 가열한 뒤 굳힌 형태로,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 크랙은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흡입이 쉬워 주로 저소득층, 특히 흑인과 유색인종 커뮤니티 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1980년대 미국에서 크랙 사용이 폭증했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 설 명이다.
작용에 따른 약물의 종류 중 환각제는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로 LSD, 마리화나 등이 있다 LSD는 시각적 • 청각적 환각을 주로 유발하고, 마리화나는 감각 왜곡과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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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종류 분류> (1) 중추신경 자극제 (Stimulants): 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과 에너지를 높이는 약물. 예시: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등 <각성제> (2) 중추신경 억제제 Depressants): 신경계를 억제하고 진정 및 진통 효과를 유발. 예시: 아편. 몰핀, 헤로인, 합성 오피오이드(페티노릴 등) GHB 프로포폴 (3) 환각제 (Hallucinogens): 환각 및 지각 왜곡을 유발하며,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약물. 예시: LSD. 실로시빈, 마리화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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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베리 상호작용이론 사회유대이론 + 사회학습이론 애착 전념 신념 (참여x) 교제 모방 수용(차별적강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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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이론(Deterrence Theory)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는 범죄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문제에서 언급된 범죄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 개인별로 다른 합리적 사고 능력이나 자유 의지 수준"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제지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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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패턴이론은 심리적 동기보다는 행동 패턴과 공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범죄자의 이동경로와 생활권, 교과 같은 환경적 요소를 중심으로 범죄 발생 위치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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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활동이론 매일 매일의 생활유형의 변화에 따라 범죄피해기회가 달라진다고 보는 접근법으로, 감독의 부재가 범죄를 야기한다고 보는 점에서 통제이론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 이론이자 범죄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 동기나 잠재적인 범죄자수는 시대별 • 사회별로 거의 일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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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선택이론은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이론을 결합한 이론이다. 범행의 은폐성(x) 근접성 (O). 이 이론은 생활양식이론이 강조하는 노출의 정도와 근접성 및 일상활동이론에서 강조하는 보호 가능성 (보호• 감시의 부재)과 대상의 매력성(적합한 대상)을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여 잠재적 피해자가 제공하는 범죄 기회의 구조적 특성과 동기화된 범죄자가 특정한 범행 대상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선택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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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학은 범죄는 시간 장소 또는 사회 내에서 무작위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칙적 획일적으로 발생하는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전제 하에, 범죄사건을 범죄자, 피해자, 특정 시 • 공간상에 설정 된 범죄기회나 법체계 등의 주변환경을 통해 설명한다. 범죄자의 특성이나 동기 분석보다는 범죄 그 자체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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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은 범죄행동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고 믿는 정소년은 규범에 동조할 것이고, 그 동조에 전념(commitment)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그러한 사회관계에 무관심한 청소년은 쉽게 법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그분들의 동조성전념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정도의 동조성에 대한 전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범죄상황적 동기가 주어졌을 때 동조성에 대한 강한 전념을 가진 사람이 동조성에 대한 약한 전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범죄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낮다. 동조성에 대한 전념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에 의해서도 생성되지만, 주로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동료 등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승인을 얻고 유지하는 데에서 얻어진다. 이 이론은 통제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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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빈과 폴리에 의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류는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 집단이다. 콜빈과 폴리에 의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 집단은 직장 내에서의 강압적인 통제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이들은 직장 내에서의 강압적인 통제방식을 자녀 양육에 적용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강압적이고 과도하며 일관성 없는 처벌로 자녀들을 부모의 요구에 순종하게 만든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자이의 정상적인 유대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선생님 과의 유대관계도 왜곡시키고, 낮은 학업성취도와 소외감을 키워 주류사회와의 단절을 유발한다. 마르크스 주의 통합이론은 콜빈에 의해(차별적 강제이론으로 더욱 체계화되었다. 차별적 강제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외적인 통제를 경험하는데, 비강제적인 자율적 통제보다 강제적인 통제에 더 많이 노출될 경우, 범죄적 성향이 형성된다. 그리고 범죄성의 형성은 세대에 걸친 악순환을 통해 강제적인 관념'으로 발전한다. 다시 말해, 강제적이고 비일관적인 통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범죄성향을 갖게 되고, 문제행동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이 부모가 된 후에는 자녀에게 강제적이고 비일관적인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범죄성향의 자식들을 재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차별적 강제이론은 외적 통제 자체가 아닌 강압적이고 비일관적인 외적 통제가 문제라고 지적한 다. 통제는 강압적이지 않으면처 일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범죄성향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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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과 동료들의 통합이론은 사회유대가 약하기 때문에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결과에 따라 강화될 때 비행이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엘리엇과 동료들의 통합이론은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부모와 제대로 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집단과 교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비행에 우호적인 가치와 태도를 학 습하여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순차 통합의 예에 해당한다. 엘리엇과 동료들의 통합이론은 행위자를 사회적 유대가 강한 청소년집단과 유대가 약한 집단으로 구 분한 뒤 유대가 강한 청소년집단의 범죄는 긴장이론으로, 유대가 약한 청소년집단의 범죄는 차별적 접촉 이론으로 각각 설명한다. 이는 병렬 통합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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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범죄학 이론들은 행위자 개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그의 불우한 환경이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도록 조건을 형성한다는 식의 단선적 인과관계로 범죄 과정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발달범죄학은 아동기 • 청소년기 성인기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낮은 나이대의 반사회적 행동이 그 사람의 사회적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그로 인해 그 다음 나이대의 범죄를 유발하거나 더욱 강화하고 이는 또다시 사회적 삶의 조건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범죄과정이 변화되는 식의 시차적이며 상호작용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다. 발달범죄학은 아동기에 발견되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각한 범죄자는 이른 나이(미취학기)에 비행경력이 시작된다. 범죄성의 발생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빈번하고 다양하며 지속적인 범죄경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기에 주요한 위험요인 완화와 범죄를 차단 • 약화시키는 무력화 등 예방조치의 개입이 중요하다 발달범죄학은 범죄경력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범죄예방 전략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생애지속형 범죄자집단과 청소년기(사춘기) 한정형 범죄자집단의 특성에 맞추어 범죄의 시작 • 지속의 원인과 양상에 따라 다르게 예방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발달범죄학은 범죄를 시작 지속하게 하는 위험요인과 범죄를 차단• 약화시키는 주요한 보호요인이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통일하지 않다 는 점을 지적하여 성장 발달의 단계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예방전략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230
"스핏쩌가 일탈 및 범죄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현상유지와 개혁주의적 해결을 거부하였다"
스핏처는 비판범죄학자이므로 자본주의체제를 사회 주의체제로 근본적으로 비꾸는 혁명을 해결책으로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31
범죄정책의 타당성의 차원은 과거의 전통인 의견 기반(opinion-based) 정책 결정 과정이 증거 기반 형사정책(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으로 발전하였다.
232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일반이론 대부분의 비행이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즉흥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서 고전주의 학파를 따랐지만 또한 비행은 개인의 안정된 성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고 보아 실증주의 학파의 견해도 수용했다. 이러한 입장은 대부분의 비행이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비행소년과 일반소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적 성향은 순간 만족과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통제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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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재범을 잇는 매개변수는 ‘자아 관념의 변화’ ‘사회적 기회 박탈’, ‘비행적 하위문화와의 접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 낙인이론
낙인이론가에 따르면, 낙인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 정책으로는 비범죄화 치료적 사법 (therapeutic jurisprudence), 비형벌적 접근이 강조된다. 치료적사법 -> 형벌을 대신하는 치료조치
234
생애과정이론은 범죄 행동의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개별적 환경과 사회적 유대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생애과정이론은 초기 환경적 요인보다는 생애 주기 동안의 주요 전환점과 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범죄 행동의 변화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본다.
모핏의 발달적 범죄 유형론은 개인적 요인(신경심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가족 환경, 또래 영향)을 모두 강조한다. 특히 사춘기 한정형 범죄자는 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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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학 쇼와 멕케이의 연구는 실증을 위해 현장조사를 도입하여 도시지역에서 비행소년의 분포가 체계적 패턴을 따름을 보여주었다. ✓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라는 용어는 버제스(BurBess)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집합효율성은 상호 신뢰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거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나타난다. 집합효율성의 형성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샘슨은 집합효율성이 높은 지역은 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강해 범죄 발생률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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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시카고학파는 물리적 환경보다는 사회적 • 생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생태학적 오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구분하지 못한 점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 사회적 무질서나 조명 없는 거리와 같이 물리적 환경 그 자체보다는 전통적인 제도가 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회생태적 요인을 중요시함
쇼와 맥케이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또는 유전적 성향이 아닌, 거주 지역의 사회적 특성에서 찾았다. 빈곤, 인구 이동, 인종적 혼합 등의 요인이 사회해체를 초래하며, 이는 비행 행동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집합효율성 이론은 범죄 발생의 원인을 개별적 요인보다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유대, 신뢰,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 수준에 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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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 맥케이의 주장의 핵심은 자기규제의 약화와 범죄 및 비행의 전승이다. --> "자기 규제의 약화" 란 개인적 규제나 통제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된 지역사회의 자율적•비공식적인 규제(통제) 약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 니다. 쇼와 맥케이에 의할 때, 특정 지역사회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거주지로서의 특성을 잃어가고 상업 및 경제적 활동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사회통제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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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유리창 윌슨 윌슨의 경찰조직의 유형 1. 법집행형(형법형) - 철저한 법집행. 대도시에 적합 2. 질서유지형(감시형) - 농촌 소도시. 비공식적 사건처리 3. 봉사형(질서형) - 중산층 지역.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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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하우저는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을 분석하면서 다음 세 가지 모델로 구분했다. 1) 사회해체 모델(Social Disorganization Model)-> 사회적 통제의 약화가 범죄 원인 2) 문화이론 모델(Cultural Transmission Model) -> 범죄적 가치가 세대 간 전승 3) 기회구조 모델(Opportunity Structure Model) -> 경제적 기회 부족이 범죄와 연관 콘하우저는 사회해체 모델을 강조하며, 비행적 하위문화 개념 없이도 범죄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행적 하위문화 개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사회 해체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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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덜랜드 욕구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다." 즉,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라 "범죄를 정당화하는 학습된 정의(definitions favorab le to crime)"이다.
강도(중요도) --> 경찰이 범죄자와 있어도 학습 안 하는 이유 상징적 상호작용론 바탕
241
자기통제이론은 갓프레드슨과 허쉬가 주장한 이론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개인이 충동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인간이 원래 충동적이고 자기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성악설과 연결할 수 있다. 내적통제 강조, 자기통제력의 안정성 “자기통제력 선천적으로 주어지지 X ” 8-10세 무렵 성장경험 통해 형성.
신고전주의범죄학 : 인간이 합리적으로 범죄 선택한다 자기통제이론 -> 자유의지보다 아동기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통제력의 유무를 강조 --> 신고전주의X 허쉬 외적통제 강조 (비공식적 통제)
242
윌슨 켈링 깨진유리창 이론 --> 무관용 경찰활동 /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각각 영향 줌 지역사회경찰활동 --> 봉사형 윌슨의 경찰조직 --> 법집행형 : 철저한 법집행 대도시에 적합 질서유지형 : 농촌 소도시. 비공식적 사건처리 봉사형 : 중산층 지역. 삶의질 . 지역사회경찰활동
윌슨 -> 인간의 합리적 행동 중시 철저한 처벌 신고전주의로의 전환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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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효과(Labeling Effect)는 무관용 경찰활동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관용 정책은 경미한 범죄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하고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직접적으로 무관용 경찰활동을 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월슨과 켈링도 경찰의 역할은 모든 경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이론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더욱 유력한 견해이다.
244
일상활동이론 VIVA 모델 - 신(현대)고전주의 대표 (+억제이론-형벌중심) 엑제이론가, 베카리아 - 형벌의 엄중성 강조x 확실성 강조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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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기술이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합리화(변명)을 부적절하게 확장한 것으로서,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정당화와 변명'을 말한다. 중화기술이론은 자신의 비관습적인 규범과 가치'를 중화한다는 점을 제시했고, 또는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무력화(중화)하여 내적 통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므로,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라는 설명이 이론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X -->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 이미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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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부정 -> 코헨O 맛차X 맛차 - 책임의 부정 o 범죄자 인습적가치 인정
247
일상활동이론 : 거시 + 미시 구조원인론이라 해도 맞음 시대적변화에 따라 범죄발생율 왜 달라지나 보호의 부재 / (기회요소 : 매력성) - 미시적요소 범죄 발생율 - 거시적 요소
깨진유리창이론 : 거시적 이론 지역사회 구조 환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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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적(억제) 형벌 --> 잠재적 범죄인 대상 --> 1차적 예방 여기서 잠재적 범죄인은 일반인(성악설) 형벌부과 --> 1차적예방(억제) 3차적예방 (특별예방, 무력화)
브랜팅햄에서 2차적예방에서 잠재적범죄인 --> 구체적으로 범죄발생 가능성 높은 사람 지역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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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범죄와 무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방치된 무질서한 환경)이 계속 방치 되면 사회적 통제력이 약화되어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깨진 유리창 이론은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 환경적요인 중시 -> 생태학적원인론 환경범죄학으로 분류O
깨진 유리창 이론은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점에서 경찰이 공동체와 협력하여 무질서를 관리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도 관련이 많다. 즉,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부정하는 이론이 아니다. --> 무관용 강조X 민간인의 협력 받아 무질서 해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봄(지역사회경찰활동) 깨진 유리창 이론은 모든 범죄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무질서(disorder)가 방치될 경우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찰이 경미한 무질서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치안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한 정책은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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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 1. 전통적 경찰활동 기반 발전 -->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하위개념 : 핫스팟/정보기반경찰활동) "민간인 참여 필수X" 경찰 내부 정보 활용 범죄 대응의 전문성과 기술적 접근이 핵심적 핫스팟- 민간인 정보 받아 활동 가능.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연결 가능. 정보기반경찰활동- 민간인 협력보다 ‘과학적데이터’ 파악 중요. 경찰관 개인 추측X 2. 지역사회경찰활동 --> (하위개념: 문제지향/ 이웃지향/ 지역사회중심/지향경찰활동) “민간인 참여 중시” 문제지향- 다른 활동보다 민간인 참여 부수적임. 근본적 문제해결이 중요. 민간참여 없어도가능 이웃지향 - 민간인 참여가 경찰활동과 거의대등 민간협력 필수. 이웃이 공동의 경찰서비스 주체 경찰이 이웃의 일원. 특정지역 한정시킴(<->지역사회중심- 보다 넓은 범위. 민간협력 필수) 지역사회 중심 : 지향 - 지역 전체. 민간협력 필수 3. 제3자 경찰활동 --> 자발적참여X 강제적참여(<-->전략지향적, 지역사회 : 민간인 자발적참여) 경찰이 직접적으로 경찰활동X 민간 공공 기업 단체가 경찰활동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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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은 개별적인 사건 대응에만 집중하는 전통적인 경찰 방식에서 벗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찰이 단순히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중심의 대응을 지양한다) POP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범죄 문제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로 보지 않고,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root cause)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RA 모델(Scanning, Analysis, Response, Assessment)을 활용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며,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 분석) POP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지방 정부, 민간 보안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접근법이다.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과도 일부 개념이 겹치지만, POP는 특정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 강조) POP는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히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기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단기적 변화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POP의 개념과 맞지 않다. (장기적인 변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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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모델에서 '분석(Analysis)' 단계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경찰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해당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분석해야 한 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차량 절도가 빈번하다면, 차량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 주차장의 조명 부족, 경찰 순찰의 부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SARA 모델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다. 경찰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관적인 경험만을 근거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분석 단계에서는 경험적 자료, 통계, 범죄 데이 터, 지역사회 의견 등을 활용해야 하며, 경찰관 개인이 주관적인 의견은 분석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resources)과 기회(opportunities)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CCTV 시스템, 주민 신고 협력체계, 지역사회 단체의 지원 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다. 분석 단계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victim)와 가해자 (offender)의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특정 연령대나 직업군이 많은지, 가해자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면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의 범죄 삼각형(가해자, 피해자, 보호자의 부재)과도 연결될 수 있다.
SARA 모델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분석 단계에서는 경험적 자료, 통계, 범죄 데이터, 지역사회 의견 등을 활용해야 하며, “경찰관 개인이 주관적인 의견은 분석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분석 - 대응을 위한 구체적 원인 특징 유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지역사회 불만 사항 조사는 '탐색(조사)' 단계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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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경찰활동(PSP, Problem-Solving Policing)은 “개별 경찰관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수행하지만,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단기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 우가 많다. 반면, 문제지향 경찰화동(POP)은 “경찰 조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범죄 패턴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문제 분석"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에 더 적합하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전반적인 조사)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은 경찰이 특정한 유형의 문제 (구체적인 문제O 전반적문제X) (예: 특정 지역의 차량 절도 증가, 청소년 폭력 등)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반면,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COP)은 전반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경찰-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전반적 문제 해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P)의 목표에 가깝고,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의 목표와는 차이가 있 다. 문제해결 경찰활동(PSP)은 “개별 경찰관이” 직면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건 중심의 분석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PSP는 주로 단기적이고 실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반드시 개별 경찰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찰 조직 내에서도 활용될 수도 있다. 반면, 문제지향 경찰활동 (POP)은 특정 유형의 범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체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POP의 대표적 방법론으로 SARA 모델이 활용되며, 따라서 PSP는 개별 사건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지만, POP는 보다 심층적 분석과 체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이 있다.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은 경찰 조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접근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별 경찰관이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해결 경찰활동(PSP)과 달리, 정책적 제도적 개입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경찰관 개인의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표현은 문제지향 경찰활동(POP)과 맞지 않으며, 오답이다
문제해결 경찰활동 - 개별 경찰관이 특정 문제 해결 / 단기적인 해결책 문제지향 경찰활동 - 경찰조직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 장기적인 범죄예방 목표 지역사회경찰활동 - 전반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경찰-지역사회 협력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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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향 경찰활동은 반복적인 사건 대응(reactive policing)을 지양한다. POP는 개별 사건을 단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책을 모색하는 활동입니다. 경찰이 같은 사건에 반복적으로 대응 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 경찰활동(traditional policing)이나 사건 대응 중심(police response-based) 접근과 가깝다. POP는 단순한 사건 해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히려 POP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단순히 사건 처리 시간을 줄이는 것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음.
POP의 핵심 목표는 “순찰 강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 POP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찰, 단속, 예방 조치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순찰 강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 니다.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크와 스텔만(Eck & Spelman)의 SARA 모델(Scanning, Analysis, Response, Assessment)이 활용되며, 문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적용한다. 즉, "근본 원인 분석 -> 해결책 적용- 재발 방지"라는 접근 방식이 POP의 핵심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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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의 통합이론은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며, 유전적 성향이나 생물학적 요인은 이론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니다. '전념(헌신·관여 commitment)'는 사회유대이론에서 개인이 사회적 규범에 헌신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관여는 범죄의 직접적 동기가 아니다. 긴장이론은 범죄의 직접적 동기를 좌절이나 긴장 상태에서 찾으며, 사회유대이론은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이 두 이론을 결합할 때도 관여(commitment)는 범죄 억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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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팅햄 1차적 예방 -->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정책
형벌은 1차적 예방에도 해당할 수 있고, 3차적 예방에도 해당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 형벌 강화를 통한 일반 억제'는 1차적 예방이고, 형벌을 통한 '특별억제나 특별 예방 및 무력화'는 3차적 예방에 해당합니다. '형벌을 강화하여 억제'하는 것은 보통 일반억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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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주요전략 범죄 기회 차단 범죄 비용 증가- 합리적 선택이론 기대효용원리 범죄 유발 요인 제거 - 범죄 유발시키는(범죄 기회 제공) 상황 제거. CCTV 설치 등.
벤담 .베카리아 -> 성악설. 범죄 동기 중요x 형벌 부과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 신고전이론 범죄 동기는 주어진 것으로 본다 --> 범죄자의 동기 분석 X 원인. 동기 분석 --> 긴장이론(머튼) 합법적 수단 기회 부족 -> 긴장상태-> 규범의식 낮아짐-> 범죄동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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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학 -> 환경 --> 미시적 순간적 환경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은 범죄가 발생 하는 시·공간적•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를 설명하 는 이론적 접근 방식이다. 이 개념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학자가 패트리샤(Patricia L. Brantingham)와 폴 브랜팅 햄(Paul J. Brantingham) 부부이며, 이들은 범죄의 발생이 무작위적이지 않고 범죄자의 일상적인 활동 패턴과 이동 경로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환경범죄학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1) 범죄는 특정 장소와 환경에서 더 발생하기 쉽다. 2) 범죄자는 익숙한 공간 내에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3) 범죄 기회는 범죄자의 이동 경로 및 활동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통제할 수 있다. 브랜팅햄 부부의 환경범죄학은 범죄자의 이동 경로와 행동 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 하며, 범죄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이동경로와 기회가 만나는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경찰의 범죄 예방 전략을 최적화하고, 도시 설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회해체이론은 환경범죄학의 핵심 이론으로 볼 수 없다. 사회해체이론은 거시적 구조 요인을 다루지만, 환경 범죄학은 미시적 공간과 상황적 기회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사회해체이론은 환경범죄학이 아니라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속한다. 그러나 생태학적 이론의 범주에도 해당하는 깨진 유리창이론은 무질서 등 환경적인 단서가 범죄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므로, 환경범죄학과 일정 부분 연계할 수 있다. 전형적인 환경범죄학에 속하는 이론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범죄패턴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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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적 수치심 이론 - 비공식적 통제 중시 기존 낙인이론 공식적 처벌 중요개념 공식적 낙인 줄이는 길만이 범죄 줄어듦 억제이론 공식적 통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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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기회이론 후기 실증주의 머튼(합법) + 서덜랜드(불법) 하위문화이론 + 긴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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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습이론(Akers, Bandura)에 따르면, 범죄는 학습된 행동이며, 친사회적 행동도 학습될 수 있다. 특히 모델링 (Modeling)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 모델과 접촉하면 범죄 행동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 활동, 긍정적인 역할 모델(예: 교사, 코치, 멘토)과의 상호작용 강화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도 일반적인 학습과 동일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범죄 행위를 학습하는 중요한 요소는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이다. 즉, 범죄 행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하면 범죄 성향이 강화된다. 그러나 법적 처벌 강화만으로 범죄학습 기회를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예방 대책으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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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커스와 버제스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이론을 행동주의 심리학과 결합하여, 범죄가 강화(reinforcement) 와 처벌(punishment)에 의해 학습된다고 주장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 행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일관된 처벌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올바른 행동에 대한 긍정적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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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Sampson)의 집합효율성이론은 지역사회 내 구조적 요인을 강조 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의 깨진 유리창 이론은 작은 무질서(예: 낙서, 불법 쓰레기 투기, 소란 행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경미한 무질서부터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 이론은 무관용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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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팅햄(Brantingham) 부부의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은 "환경적 요인이 범죄자의 이동 패턴과 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범죄 예방 대책으로는 범죄 기회 차단, 공간 설계 개선, 핫스팟(Hot S pot) 감시 강화 등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분석보다는,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범죄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66
사이크스와 맛차는 범죄자가 사회적 규범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반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한다고 보지 않는다
267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반영하여,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여 범죄자의 합리적 계산에 따른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처벌의 무거움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므로,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68
억제이론에 따르면 형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집행될수록 범죄억제 효과가 크다. 경찰 순찰 강화는 범죄자의 체포 가능성을 높이므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69
베커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모든 개인이 일탈자로 정의X --> 사회적 규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때 일탈자로 규정됨 일탈은 본질적 속성X 사회가 특정 행위를 일탈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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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어는 사회적 낙인과 배제 과정이 개인을 더욱 일탈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퇴출 (exclusion)'과 '재정의(redefinition)’ 과정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역할이 부정되고, 일탈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퇴출(배제) : 정상적인 사회집단에서 내쫓음 재정의 : 착한 애에서 도둑으로 재정의
271
브레이스웨이트 브레이스웨이트 이론은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보다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재통합적 수치 전략은 범죄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다. 비재통합적 수치는 범죄자의 주변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범죄자가 범죄 집단과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든다. 즉, 범죄 집단의 응집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범죄 하위문화 내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재통합적 수치 전략은 형사사법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강한 비난과 동시에 사회적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즉 “낙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비난은 하되, 개인을 배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272
자기통제이론은 '사회적 유대(social bond)'가 자기통제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지 않는다. 사회적 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과 달리, 자기통제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관계'보다는 개인의 자기통제력의 부족'에서 찾는다. 자기통제이론에서는 '사회적 유대'가 아니라 '초기 양육(parenting quality)'이 자기통제력 형성의 핵심이라고 본다.
사회적 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과 달리, 자기통제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관계'보다는 개인의 자기통제력의 부족'에서 찾는다.
273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 1969)은 인간의 범죄 성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된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나,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허쉬는 인간의 범죄 성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된고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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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재판은 법률적 판단과 처벌에 초점을 두는 반면, 회복적 정의는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두 제도는 그 목적과 절차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은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제도로, 사법 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치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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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범죄이론 : 생물학적 요인X 생물학적 특징 설명하는 여성범죄이론 1. 프로이트 - 남성선망 2. 롬브로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생래적범죄인 비중 낮음. 기회적범죄인 높음. 여성 생래적범죄인은 남성의 성향 가짐(남성성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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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시스트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범죄를 경제적 종속성과' '자본주의-가부장제의 결합‘으로 설명함. 여성의 노동 착취와 빈곤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 맑시스트적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노동 착취로 본다. 즉, 여성 억압은 계급 문제이며, 가부장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부산물로 이해된다. 계급불평등으로 가부장제 나타남(부수적) 여성은 값싼 노동력으로 남성 일자리 부족해지자 여성 참여 배제 -> 생계형범죄 나타남
맑시스트 여성의 범죄 :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 자본주의 근원적문제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발생 가부장제 부수적 문제-> 해결책x 사회주의 체제전환만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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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페미니즘 - “가부장제” “계급차별”도 독립적으로 여성범죄 요인으로 설명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의 독립적인 영향도 강조하며, 단순히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만으로 여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보지 않음.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맑시스트적 관점에 가부장제를 독립적인 억압 구조로 추가하여 여성 억압을 설명한다.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불평등 모두 해체해야됨 즉, 여성범죄를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가부장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이중 억압구조'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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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를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가부장제로 인한 사회적 억압과 성차별적인 형사사법체계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법제도의 성차별적 요소를 강하게 비판함. (자본주의X)
급진적, 사회주의 페미니즘 -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 O (출산 양육) --> 근원적 문제. 남녀불평등이 나타나는 과정. “여성범죄 직접적 요인X” 즉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가부장제 생겨남 불평등 요인 가부장제 요인 생물학적 특성으로 범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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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범죄가 증감하는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차별(기회 불평등)에서 찾음, 또한, 동등한 기회 제공이 여성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기도 함(아들러의 해방 된 여성 가설).-사회구조적 문제X 기회불평등--> 성차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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쏜베리의 상호작용이론은 사회적 결속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하여, 개인의 비행이 연령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발달적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즉, 비행과 범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호작용이론은 개인의 비행경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의 변화(예: 취업, 결혼, 군입대 등)에 따라 비행 경향이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비행 경향이 불변한다고 보는 것은 상호작용이론의 핵심과 배치된다.
엘리엇의 통합이론은 특정 연령층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비행부터 시작하여 이후 범죄 경향성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생애전환적 관점에서의 장기적 변화보다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범죄 행위 설명에 강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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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부끄럼 주기(shaming) 이론은 낙인이론의 기본 개념을 수정하여 처벌의 효과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재통합적 부끄럼 주기는 비난과 동시에 용서와 사회적 유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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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건의 권력-통제 이론은 사회 구조(계급)와 가정 내 통제 방식이 범죄의 성별 차이를 결정한다고 본다. 가부장적 가정(patriarchal family): 아버지가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주로 가정을 책임지는 경우-> 남성에게는 자유가 많고 여성은 엄격하게 통제됨 ->결과적으로 남성의 범죄율이 여성보다 높아짐. 비가부장적 가정(egalitarian family): 부모가 동등한 경제적 권력을 가짐 -> 자녀에게 가해지는 통제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음 -> 남녀 범죄율 차이가 감소. 이 이론은 사회구조와 통제방식의 차이가 범죄율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보지, 가정의 열악한 경제력 그 자체를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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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물학은 유전자를 모든 인간 운명을 통제하는 생명의 궁극적인 단위라고 보면서도, 생물학적 조건과 유전적 조건이 사회적 행동의 학습과 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현대 특성이론은 범죄와 신체적 • 정신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는 <개인적 취약성 모형〉과 “간접적으로” 보는 <차별적 민감성 모형>이 있다. 그렇지만, 범죄와 신체적 • 정신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든 간접적으로 보든 현대 특성이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심리적 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사회적 구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현대 특성이론은 범죄와 신체적 • 정신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는 <개인적 취약성 모형〉과 “간접적으로” 보는 <차별적 민감성 모형>이 있다. --> 같은 dna(생물 심리학적 요인 등)이라 해도 반응 정도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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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이 모두 개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천성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가 자란 환경이 그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유전자-환경 상관관계는 개인의 환경이 유전적 성향에 따라 범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유전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더 쉽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의 예로는 충동성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아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적인 환경에서는 이 특성이 범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나 방치된 환경에서는 이런 특성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환경 상관관계”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는 유전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 예를 들어 범죄가 많은 지역에서 생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전적 성향과 환경적 위험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은 유전자가 개인의 행동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환경이 그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조절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격적인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원적인 가정환경에서는 그 유전적 경향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고 폭력적인 환경에서는 같은 유전적 소인이 더욱 강하게 표현되어 범죄나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전자-환경 상관관계는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 자체가 그 개인의 유전적 성향에 의해 어느 정도 선택되거나 형성된 결과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즐기는 유전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위험한 환경(예: 높은 범죄율을 가진 지역이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의 범죄유발환 경은 단순히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유전적 성향이 반영되어 형성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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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범죄(노상범죄)는 피해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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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아동 성범죄자의 가석방 후 전자발찌 부착 및 거주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의 엄격한 처벌 및 감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성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및 감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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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특성이론은 범죄와 신체적 • 정신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는 개인적 취약성 모형과 간접적으로 보는 차별적 민감성 모형'이 있다. 개인적 취약성 모형은 범죄와 신체적·정신적 특성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즉, 선천적인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취약성이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환경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주장과는 다르다. 차별적 민감성 모형(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은 개인이 동일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어떤 사람은 특정 환경에서 범죄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른 사람은 같 은 환경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개인이 동일한 환경에 동일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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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유전학, 분자유전학 및 뇌신경과학에 대한 설명 행동유전학에서는 개체의 유전적 특성을 '유전형'이라고 하고, 유전형이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으로 발현된 것을 '표현형'이라고 한다. 신경전달물질 중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충동성과 공격성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유전자의 다형성이(polymorphism)(유전자의 차이)신경전달물질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전자-환경 상관관계(gene-environment correlation)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 환경을 형성하거나 선택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수동적, 촉발적, 능동적 상관관계로 구분될 수 있다.
MAOA 유전자의 저활성형(Low-activity MAOA, 흔히 전사(transcription) 수준이 낮은 MAOA') 보유자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동반될 때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유전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환경적 요인(예: 아동기 학대. 가정폭력 등)이 없다면 반드시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MAOA 유전자의 (저활성형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전자-환경 상관관계(Gene-Environment Correlation, rGE)는 유전자가 환경을 형성하거나 선택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수동적 상관관계(passive rGE): 부모의 유전적 특성이 자녀의 환경을 결정하는 경우(예: 공격적인 부모가 가정 내에서 폭력적 환경을 조성) 2) 촉발적 상관관계(evocative rGE):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 특정 환경 반응을 유도하는 경우(예: 공격적 성향의 아이가또래로부터 적대적 반응을 유발) 3) 능동적 상관관계(active rGE): 개인이 자신의 유전적 성향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경우(예: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이 범죄 집단과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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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유전학에서는 쌍생아 연구, 입양 연구, 가족 연구 등을 통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분석한다. 분자유전학에서는 특정 유전자의 다형성을 연구하여 범죄 성향과 관련된 유전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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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변연계에는 편도체, 시상하부, 해마가 포함되며, 이들은 본능적 욕구, 충동, 감정을 담당하고, 특히 편도체는 공포와 분노 기능을 담당하므로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다. 뇌의 변연계는 본능적 욕구, 충동, 감정을 담당하는 주요 뇌 영역으로, 특히 편도체는 공포와 분노와 같은 감정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변연계는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범죄적 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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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의 이상은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범죄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세로토닌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감정 조절의 부족으로 인한 극단적인 감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범죄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 과잉 세로토닌은 감정의 변화를 극단적으로 만들어 감정적인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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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결핍 증후군은 도파민 수용체의 결핍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로, 결핍되면 사람들이 더 강한 자극이나 보상으로 쾌감을 추구하게 된다. 보상 결핍 증후군은 도파민 수치의 결핍에서 발생하며, 도파민 수치의 과도한 증가는 오히려 감각 과민과 정신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보상 결핍 증후군은 도파민 수치가 낮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다. 도파민 수치의 감소는 오히려 의욕 저하와 우울증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보상 결핍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 쾌감을 추구하는 동기가 약해지며, 이는 범죄와 관련된 자극을 덜 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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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역에 모두 존재한다. 이드는 전적으로 무의식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에고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며, 슈퍼에고는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에고는 의식과 무의식에 모두 존재하고, 이드는 전적으로 무의식에 존재하며, 슈퍼에고 는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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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 승화(sublimation)는 프로이트의 주요 방어 기제 중 하나로, 개인이 반사회적이거나 성적인 충동 등 본능적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성향이 운동이나 예술로 발산되는 것이 승화의 예이다. 억압(repression)은 프로이트가 정의한 주요 방어 기제 중 하나로, 개인이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기억이나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내어 의식적으로는 이를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며, 억압된 감정이나 기억은 후에 무의식적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억압은 무의식)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은 무의식적 충동이나 욕망을 억제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감정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방어 기제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는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과도한 친절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무의식적 감정을 의식적으로 반대되 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반동형성은 의식) --> 코헨: 중류계층에 반대되는 문화 투사(projection)는 개인이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덧씌우는 방어기제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질 투하면서 그 사람도 자신을 질투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특성을 외부로 돌리는 과정이다. 합리화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방어 기제이다. 이는 본능적 욕구나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비도덕적일 때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다. 예시: 시험을 실패한 학생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잘못한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경우. ※ 억제(suppression): 억제는 의식적으로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기제이다. 억제는 억압과 비슷하지만, 억제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려는 시도인 반면,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차단하는 과정이다. 예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감정적으로 불안하지만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일을 계속하는 경우. (억제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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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너(Skinner)는 피실험체가 우연한 기회에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지렛대 누르기를 더욱 자주 반복하게 되는 것을 통해 행동의 정적 강화를 증명하였다. 왓슨(Watson)은 어린 앨버트에 대하여 쥐를 두려워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여 사람의 정서 및 행동이 선천적으로 지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반두라(Bandura)의 관찰학습원리를 통한 사회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해당하는 보보 인형 실험이다. 반두라는 아동들이 성인 모델이 보보 인형에 대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관찰한 후, 동일한 행동을 모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회적 학습을 통한 행동의 모방을 입증한 실험이며, 조전화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조건화 이론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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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는 정상인의 성격적 특징을 측정하는 질문지법으로 개발되었으며, 비행성 있는 성격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원래 CPI는 지배성, 절제성, 사교성 등을 측정하여 사람들의 정상적인 성격 특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480항목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맞지만, 비행성 구분이라는 내용은 수정 된 사항이다. CPI는 정상인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 정신병리적 환자를 진단하는 목적이 아니다. 주로 정상 적인 성격 특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심리학적 장애보다는 일상적인 성격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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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르샤흐검사는 투사법의 대표적인 검사로, 수검자의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나 정서적 특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이 검사는 비행소년과 일반소년의 성격을 비교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글룩 부부의 연구가 있으며, 심층적인 심리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로르샤흐검사는 외향성과 내향성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한다. 이 검사에서는 권위에 대한 태도, 불안감, 친절성, 적의성 등을 포함한 6가지 국면에서 성격특성을 평가한다. 외향성과 내향성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태와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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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발달이론에서는 범죄 행위를 단순한 충동성이나 자기 통제력 부족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이 상황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오류나 도덕적 판단 능력 부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범죄행위는 인지 사고능력의 문제 “즉,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학습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기질적 특성만으로 범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인지발달이론은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추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으면 규범 위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충동성이나 자기 통제력 부족의 결과 --> 자기총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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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이론에서는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왜곡된 사고 패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인지적 왜곡(cognitive distortion) 개념을 통해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 을 합리화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범죄의 원인을 단순한 '인지적 결함'으로 귀결짓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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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팻(Hot Spot) 이론은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범죄패턴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기반으로 발전한 이론으로, 특정 장소에서 범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호자가 부재하며 적절한 대상이 존재하는 곳이 범죄 밀집 지역이 된다는 논리를 따른다. 경찰의 핫스팟 치안 전략(핫스팟 경찰활동•Hot Spot Policing)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일상활동이론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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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팅햄(Brantingham & Brantingham, 1981)이 제안한 범죄 패턴이론은 범죄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개인의 이동 패턴에 의해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전형적인 규칙x 정형화x 완전 규칙적x 불규칙적x 일정한 패턴 존재 기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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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지리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인종, 성별, 연령 등 신체적 특징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분류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신,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위치와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그의 거주지(Anchor Point)나 활동 반경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집단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은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에 해당하며,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차별 논란이 있어 경찰 수사에서 논란이 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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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체포구속 신문 전 필수 모든 경범죄 피의자 적용x 구금 없이 단순 소환조사 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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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은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찰활동을 강조하며, 경찰의 거리의 규칙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그런 경찰 역할 특히 강조: 무관용 경찰활동 깨진 유리창 이론은 기존의 범죄대책이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한다고 비판하며,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과 1차적 범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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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사회해체 이론 지역사회 환경 해체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범죄 유발X 해체로 인해 그 지역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높다 개인의 범죄성X 지역문제 -> 생태학적 오류 방지 사회해체 -> 비공식적 사회통제 약화 -> 범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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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화 --> 조작적 정의 검증가능성 --> 서덜랜드는 검증가능성 낮음 조작적 조건화 (처벌/강화) - 스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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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은 비행하위문화가 기존 사회의 가치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변형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즉, 중위계층의 규범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가치는 유지한 채 그 의미를 왜곡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머튼이나 클로워드와 올린 등의 이론과 달리, 경제적 동기에 의한 범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 ory)은 범죄자가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코헨의 이론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지위 좌절과 감정적 반응에 의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두 이론은 서로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범죄의 원인을 다르게 설명하는 대립적 관계에 가깝다. 예를 들어, 절도나 강도 같은 경제적 동기가 분명한 범죄는 코헨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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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위달성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범죄 동기 형성 --> 코헨, 클로워드올린 지위에는 경제적지위(코헨x) 일반적지위 기존 사회의 가치에 대한 반항적 성격을 띠며, 비행행동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해소와 반항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코헨 이론의 중요한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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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적 하위문화는 성인 범죄자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형성되며, 무분별한 폭력과 충돌이 잦다. 성인 범죄조직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범죄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으며, 대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기 과시와 권력 확보를 시도한다. --> 갈등적 하위문화 : 이동성 높음 이와 달리, 사회적 이동성이 극도로 낮고 성인 범죄자 집단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갈등적 하위문화가 아니라 범죄적 하위문화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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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기회이론은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기반으로 발전 했으며, 기존의 긴장이론이 합법적 기회구조의 차별성만 강조하는 데 반해, 클로워드와 올린은 불법적 기회구조 또한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세 가지 하위문화(범죄적, 갈등적, 도피적)를 구분하였으며, 이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과도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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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계층의 비행이 특정한 중류계층의 가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코헨, 클로워드 하류계층이 중류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됨에 따라 하류계층 문화가 더욱 공고해지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범죄행동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 기회 차단 --> 클로워드 머튼 밀러는 하류계층의 범죄를 구조적 기회 차단으로 인한 반응이 아니라, 하류계층 내부의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하류계층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기회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만의 가치체계(focal conce rns)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행동 양식이라는 점에서 차별적 기회이론이나 긴장이론과 구별된다. 따라서 밀러의 이론에서 기회 차단'이 범죄 발생의 핵심 요인 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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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안정성과 주민의 높은 이동성은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통제력을 약화시켜 지역 내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통체 기능을 저하시킨다. --> 공식적 사회통제에도 영향있음 버식과 웹은 사회해체이론을 수정하여 개인의 선택과 합리적 의사결정(즉, 범죄자의 주관적 동기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기존 사회해체이론을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통제력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개인의 선택과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인지심리학적 접근과 관련이 있다. 버식과 웹은 사회해체가 비행 하위문화보다 우선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사회해체가 비행 문화를 조성하는 선행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즉, 지역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경우 비행 하위문화가 형성되며, 이는 다시 범죄와 비행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사회해체 증가 --> 지역사회의 무능력. 통제력 약화의 직접적 원인 --> 다른 지역에 비해 제2지역 범죄율 높음 사회해체 하위문화 자체가 범죄 높이는 요인X 간접적으로 사회해체 인정 그 지역의 개개인의 범죄 위험성X 지역사회의 통제력 약화가 범죄를 유발하는 선행조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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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하우저는 사회해체가 진행된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비행이 발생하는 이유를 비행 하위문화가 아니라 사회통제의 부족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사회해체가 비행 하위문화의 형성에 앞서 존재하며, 사회통제의 결여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콘하우저는 사회해체가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해체로 인한 지역사회의 통제력 약화가 범죄와 비행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범죄적 특성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 즉 사회통제의 결여와 지역사회의 무능력을 강조했다. 콘하우저는 사회해체를 통제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유대와 통제력의 약화가 범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해체가 진행된 지역사회에서는 비행 하위문화가 필수적으로 형성되지 않더라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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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인종 간 갈등, 높은 이혼율 등은 사회생태학적 요인으로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직접 범죄 발생과 관련성이 높다는 설명은 후기 사회생태학 이론의 핵심 요소와는 거리가 있다. 후기 사회생태학 이론에서는 지역 사회의 쇠락, 경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통제의 약화를 더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한다. 즉, 사회생태학적 이론에서는 빈곤이나 인종적 갈등은 중요한 생태환경적 요인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범죄 발생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후기 사회생태학에서는 사회적 무질서와 사회적 통제력의 부족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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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사회생태학 이론 윌슨과 켈링은 사회적 무질서가 범죄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며, 범죄가 더 많은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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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뉴 상대적으로 봐야할 부분 애그뉴는 범죄성(criminality)이 부정적 감정 상태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긴장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로 인해 범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발생은 개인의 대처 방식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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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뉴 애그뉴는 범죄성(criminality)은 부정적 감정 상태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범죄가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X) 직접적 결과x 범죄가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발생 X 긴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발생 가능 구성요소 자체가 범죄 발생x <--> 애그뉴는 범죄 행동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0) --> 계층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되었건 애그뉴는 긴장이 사회적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긴장은 사회적, 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긴장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범죄가 모든 사회적 구성요소에서 발생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애그뉴의 이론에서 범죄를 유발하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다소 과장된 설명이 된다. 애그뉴의 이론에서는 '긴장'이 사회의 어느 집단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며,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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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은 긴장의 복합적 요인들이 개인의 감정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범죄성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부정적인 감정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며, 긴장의 종류가 범죄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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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 - 계층구조 메스너 로젠펠드 - 문화구조(문화적아노미) : 사회제도 간 불균형 애그뉴 - 개인적 긴장 : 구조 계층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긴장 겪을 수 있다. 구조 내에서만x 스트레스 --> 부정적 감정-->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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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아노미이론에서는 경제적 번영 상황에서 범죄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경제적 번영이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매력을 강화시키고, 사회통제를 담당 하는 비경제적 제도들이 약화되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는 유혹이 커지기 때문이다. 측, 경제적 번영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뒤르켐 - 호황기에도 범죄 늘어날 수 있다 무한한 욕구 통제X 아노미는 상위계층이 더 겪는다 상대덕 빈곤 욕구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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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아노미이론 - 거시적수준에서 사회 구조의 영향을 강조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미국 사회의 높은 범죄율을 경제적 목표 추구로 인한 사회제도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결과로 설명한다. 특히 문화와 제도의 결합적 영향을 강조하며, 사회가 경제적 성공을 중시하는 만큼 사회적 제도들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범죄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관계망에서의 변화 X 인간의 본능적 성향X
생물. 심리 -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범죄성 강조
323
머튼은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범죄의 동기 원인으로 보았다 (O) 긴장상태는 자본주의의 구조의 모순 불평등에 의해 나타남. 다만 합의론적 관점에서 개혁하자 <--> 비판범죄학 :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
324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이 직접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지 않고, 부정적 감정 또한 직접 범죄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제거나 상실, 부정적 자극의 존재나 발생과 같은 다양한 상황이나 사건들이 긴장을 조성하고, 이러한 긴장은 부정적 감정을 생기게 하며, 결과적으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인다. 즉, 범죄는 긴장 그 자체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긴장에 의해 촉발된 부정적 감정의 간접적인 결과로 발생한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을 겪고 부정적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 모두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애그뉴는 "범죄를 부정적 감정 상태의 직접적 결과라기보다는, 긴장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감정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325
일반긴장이론은 기존 긴장이론이 제시한 긴장의 원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회관계나 환경과 관련된 긴장을 포함하여 ‘일반'긴장으로 개념 범주를 크게 확장하였다.
애그뉴의 일반긴장 이론은 이러한 구조적 긴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회 관계, 정서적•신체적 학대, 실패 경험, 차별, 스트레스, 불공정한 대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긴장으로 포함하여 개념을 확장하였다.
326
애그뉴는 개인의 대처 능력, 사회적 지지, 자아통제력 등 다양한 조건화 요인(moderating factors)이 긴장과 범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보 았다. 따라서 긴장이 직접 범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하며, 부정적 감정은 이러한 조건화 요인에 따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애그뉴는 개인이 모든 긴장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조건화 요인(conditioning factors)을 강조했다. 즉, 긴장이나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 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이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개그뉴가 말하는 조건화 요인은 중간 변수가 아니라 조절 변수 이다. 즉, 조건화 요인은 긴장과 부정적 감정의 관계, 또는 부정적 감정과 범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 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 -> 부정적 감정 -> 범죄의 인과구조를 가지며, 부정적 감정이 범죄를 유발하는 매개변수(mediator)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든 긴장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긴장에 대한 반응은 개인 의 대처능력, 사회적 지지, 성격, 환경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327
티틀의 이론은 개인이 행사하는 통제와 받는 통제의 균형이 범죄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통제의 균형뿐만 아니라 범죄의 유형까지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
328
무질서 증가 --> 비공식적 통제 약화 --> 범죄 비행 증가 ;; 무질서 - 비공식적 통제 약화 : 직접적 원인 무질서 - 범죄 비행 : 간접적 원인 집합효율성 약화 --> 비공식적 통제 약화 --> 범죄 비행 증가 ;; 집합효율성 약화 - 비공식적 통제 약화 : 직접적 원인 집합효율성 약화 - 범죄 비행 : 간접적 원인 집합효율성 약화 --> 근본적 원인O
329
생애지속형 범죄자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며, 성격이나 기질의 영향이 크다. --> 기질을 환경보다 중시 소질을 중시하면서 사회환경도 고려 생애지속형 범죄자 : 생물 + 환경 문제 생물사회학적 신경생리학적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성격이나 기질에 의해 범죄를 지속 한다고 설명하지만, 성격의 변화보다는 기질이나 생리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발달궤적이론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는 기질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보므로, 사회적 상호 작용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수사에서 활용된다. 연쇄범죄자는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이며, 일정한 지역에서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FBI와 경팔이 연쇄살인범(예: 그린 란드 킬러, 테드 번디)과 연쇄 성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한 기법이다.
330
331
샘슨과 라웁의 이론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생 전환기와 사회적 유대가 범죄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집합효율성이론도 사회적 환경을 강조하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만 범죄가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 는다.
샘슨과 라웁의 생애과정이론과 집합효율성이론은 모두 범죄 발생과 지속에 있어 개인과 사회 사이의 유대 및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중요한 요소로 강조한다. 샘슨과 라웁은 범죄의 시작, 지속, 중단이 사회와의 유대의 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집합효율성이론에서는 지역 사회의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한다.
332
범죄 기회가 줄어드는 환경 변화는 범죄 중단에 기여할 수 있지만, 샘슨과 라웁은 이를 전환점에서의 변화로 설명하며,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 다.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갈등 해결은 중요할 수 있으나, 샘슨과 라웁의 이론에서 범죄 중단은 주로 사회적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변화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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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만 영역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공간에 대한 소유감과 책임을 느끼게 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뉴만이 강조한 핵심 개념이다.
공공주택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감재와 디자인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인상을 주도록 한다. 뉴만의 방어공간 이론에서는 자연적 감시가 중요한데, 높은 담장과 작은 창문은 시야를 차단하여 오히려 범죄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자연적 감사는 외부인에게 " 이곳은 감시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핵심이므로, 지나치게 폐쇄적인 설계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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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리와 파링턴 발달적 범죄예방(Developmental Prevention): 톤리와 파링턴의 범죄예방 모형 중 하나로, 개인이 범죄자가 되는 과정을 발달적 관점에서 조기 개입을 통해 차단하려는 접근이다. 이는 생애 초기 경험과 학습이 범죄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충동성, 낮은 공감 능력, 사회 인지적 기술 부족 등 범죄 관련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 요인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포함한다. 발달범죄학과 관련이 있으며,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예: 부모 교육, 유아기 사회 기술 훈련 등)이 강조된다. 법 집행 범죄예방(Law Enforcement/Criminal Justice Prevention): 억제이론의 일반 억제(general deterrence) 와 특별 억제(specific deterrence) 개념에 근거하며, 경 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의 역할이 강조된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처벌이 범죄 감소에 기여한 다고 보며, 형사사법 절차를 통한 범죄통제가 핵심이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1차적 예방(일반억제)과 3차적 예방(특별억제) 개념과 연결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Community/Social Prevention): 지역 사회 범죄예방은 지역 내 사회적 유대 및 조직화를 강화하여 범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접근이다. 이 접근법은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1차적 예방(사회적 범죄예방)” 과 유사하며, 2차적 예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 재조직화, 사회적 결속력 강화, “빈곤 완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하며, 집합효율성 이론 및 깨진 유리창 이론과 관련이 깊다.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Prevention): 범죄 기회를 줄이고 범죄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접근이다.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 ory),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등에 기반을 둔다. 감시 강화(CCTV, 조명 개선), 접근 제한(잠금장치, 물리적 차단), 범죄 목표 보호(보안 시스템 강화)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2차적 예방(상황적 범죄예방)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무질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유대와 집합효율성을 증진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1차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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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접근이 용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일수록 도난당할 가능성이 크다. --> 접근성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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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통제(Co ntrol access)' 기법은 "노력 증가(Increasing Effort)' 방법(전략)에 속하며, 건물 및 공간에 대한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죄자의 심리적 죄책감을 유발하는 기법은 '양심에의 호소(Appeal to consci ence)'이며, 이는 '변명 제거(Removing Excuses)’ 전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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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아민 산화효소(MAOA)의 저활성화는 높은 수준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유발하여 충동성과 공격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MAOA 유전자의 저활성화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하여 충동성과 공격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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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식(preconscious)은 현재 의식하지 못하지만 노력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보(예: 전화번호, 어린 시절 기억 등)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전의식이 원초아 (id)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원초아 (id)는 무의식에 속하며, 전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전의식에는 자아(ego)의 일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지만, 원초아(id)의 본능적 충동은 전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무의식에서 작용한다. 이드(id)는 쾌락 원리(pleasure principle)에 따라 작용하며, 본능적 욕구(식, 성욕 등)의 즉각적 충족을 요구 하지만 도덕이나 사회적 규범을 고려하지 않는다. 슈퍼에고(superego)는 부모, 사회적 규범, 윤리 등을 내면화한 도덕적 요소로 작용하며,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
339
생활양식노출이론 - 힌델랑 생활양식 --> 범죄 피해 위험 노출정도 달라짐 생활양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 결정됨 하위계층이 상위계층 생활양식 할 수 없음 하위계층 - 거친 사람들과 생활 자주 --> 폭력 피해 가능성 높음 --> 거시적 관점 다수 일상활동이론에 비해 거시적 관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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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행동주의 심리학자(예: 반두라)는 행동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이 단순한 자극-반응 기계가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고 학습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간의 인지적 요인과 내적 심리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행동 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행동주의는 자극-반응 관계(Stimulus-Response, S-R) 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지적 해석과 의사결정을 통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행동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며, 모델링과 인지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41
지위 1. (중산층의 가치체계에 의한)사회적 지위 :코헨 2. (=사회적 목표 달성 좌절) 경제적 지위: 머튼 클로워드올린
머튼은 경제적 목표(지위) 달성의 실패를 강조하지만, 코헨은 경제적 동기보다는 사회적 지위좌절과 하위문화의 집단적 형성을 강조한다.
342
코헨은 비행하위문화의 형성을 '지위좌절'을 기반으로 설명하며,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산층의 가치체계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본다. 밀러는 하위문화가 특정한 가치의 체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주로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지위 추구의 일환으로 비행을 한다고 본다. --> 자기 집단 내에서의 지위 코헨은 하위문화가 단기적 쾌락주의와 악의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며,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 비행집단 내에서의 승인 데이비드 밀러는 하위문화의 가치가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며, 비행은 지위 추구와 관계가 깊다고 주장한다.
343
앤더슨의 거리의 규율 이론 거리의 규율은 거리에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폭력적 행동과 갈등을 강조한다. 윌리엄 줄리어스 윌슨(W. J. Wilson)의 도시 빈곤 이론 (Urban Poverty Theory)에 영향을 받은 앤더슨은, 가난한 도시 지역(특히 흑인 게토)에서 '존중(respect)'이 생존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거리의 규율(Code of the Street)'이 형성되며, 개인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존중을 잃고 약자로 취급받는다. 따라서, 거리의 젊은이들은 폭력을 포함한 강경한 태도를 통해 존중을 유지하려 한다. 즉, 거리의 규율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거나, 중산층 규범에 적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살아남고, 존중을 얻기 위해' 폭력적 행동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앤더슨의 거리의 규율 이론은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산층 가치에 적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규율'이라는 자체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고 설명한다. 앤더슨의 거리의 규율 이론은 경제적 목표보다는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존중(respect)과 명예(status)를 얻기 위해 폭력적 행동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앤더슨의 거리의 규율 이론은 지위좌절보다 '거리의 존중과 생존 논리'에 의해 비행과 폭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기존 사회의 규범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문화적 규범'의 일부로 폭력이 정당화된다.
344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개인은 충동적이며, 장기적 보상을 고려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장기적 보상을 고려하는 것은 중류계층의 일반적 가치관 <--> 코헨 : 단기쾌락주의
345
허쉬와 갓프레드슨의 이론은 통제이론적 관점에서 범죄 의 원인을 설명하지만, 범죄 행위가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과 기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이는 전통적인 자유의사론(고전주의)의 요소를 일부 포함한 개념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지만, 궁극적으로 기회의 유무가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제이론 - 베카리아의 고전적 범죄이론 바탕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성향 지님 -> 통제 매커니즘에 의해 억제됨 다만 고전주의는 형벌을 통한 법률적 통제 중시 사회통제이론은 비공식적 통제 중시
346
토비(Jackson Toby, 1957)는 "잃을 것이 많을수록 범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조(순응)에 대한 이해관계(Stake in Conformity)'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통제이론을 발전시켰다. 사회적 이해관계(sta ke in conformity)가 클수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토비 - 사회통제이론
347
사이크스와 맛차는 중화기술(Ne utralization Techniques) 개념을 통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도덕적 죄책감을 줄이는 심리적 정당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중화기술이론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정당화 기술을 설명 하는 사회과정이론에 속한다.
348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은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압력을 강조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 간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를 강요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하지만 같은 사회적 긴장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범죄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개인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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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기술이론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완전히 비행하위문화에 동화되기>보다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와 범죄적 행동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중화기술이론은 하위문화이론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과 중화에 따른 통제의 약화과정에 초점을 맞춘 사회과정이론이다.
<완전히 비행하위문화에 동화되기> --> 하위문화이론 코헨 클로워드올린 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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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크스와 맛차의 이론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반 도시 범죄자(비행하위문화 구성원)와 접촉해야만 중화 기술을 습득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중화기술은 사회 속에서 잠재적 숨은 가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범죄자와의 접촉 없이도 형성될 었다. 반면, 서덜랜도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는 범죄행동이 타 범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
"사이크스와 맛차에 의하면 비행소년들은 범죄자나 비행집단과의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전통적 규범과 범죄적 행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화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본다."라고 수정해서 이해하여야 정확하다.
351
반두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단순한 직접 보상과 처벌 개념을 확장하여,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를 통해 행동이 학습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범죄 행동 역시 직접적인 처벌만으로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강화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과 인간의 인지적 역할 반두라는 인간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며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이는 범죄 행동 역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평가 과정이 개입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352
반두라는 인간이 단순히 처벌과 보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할 수도 있다고 주장 했다. 즉, 반두라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개념을 직접 수용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맥락에서의 학습 과정을 더욱 강조하였다.
반두라 •자기 강화(Self-Reinforcement):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보상을 주거나 제한하는 과정(예: 자기만족, 자기책임).
353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은 범죄 행위가 다른 학습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즉, 범죄 학습은 일반적인 학습과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또한, 그는 범죄 학습이 개인의 도덕적 인식이나 가치관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 다. 오히려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치와 태도의 학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354
타르드(G. Tarde)의 모방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문화적 전파(Cultural transmission) 과정에서 개인 간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서의 빈번한 접촉이 범죄 학습 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타르드는 범죄 행위를 하나의 사회적 학습 과정으로 보았으며, 특히 모방(imitation)이 범죄 전파의 핵심 기제라고 주 장했다.
355
타르드(G. Tarde)의 모방이론은 범죄행동이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된다고 보았으며, '모방의 법직(laws of imitation)'을 통해 범죄가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시카고학파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범죄행동이 사회적 과정(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서덜랜드(E. Sutherland)의 차별적교제이론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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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접촉이론은 차별적 접촉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고 인지 위주의 관념 학습에 국한한다는 한계점 가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은 차별적 강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고 인지 위주의 관념 학습에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커스는 차별적 접촉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은 경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사회학습이론이 차별적 접촉이론의 모든 개념을 수용하였고, 차별적 강화와 행동의 습득•유지•중 단의 원리를 통합한 보다 광범위한 이론이라고 주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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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정 현상의 변화를 수량화하여 분석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률, 실업률 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 예측도 가능하다. 주로 시계열 분석 (Time Series Analysis) 또는 종단적 연구와 같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다. 예: 특정 지역의 강력범죄 발생률 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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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즈와 드버거 (망사통쾌) 망상형(Visionary Type) 연쇄살인범은 정신질환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며, 신이나 악마 등의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도덕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 다. 사명형(Mission-Oriented Type) 연쇄살인범은 사회 정화나 도덕적 사명을 자처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는데, 피해자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범행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권력-통제형(Power/Control Type) 연쇄살인범은 피해자를 완 전하게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이나 권력감을 회복하려 하며, 살해의 주된 목적은 성적인 쾌락보다는 통제 그 자체에 있다. 쾌락형의 유형은 살해 행위 자체가 즐거움과 쾌락의 원천이 되는 경우이며, 물질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 유형('재물형)이 존재하지만, 정치적 권력 추구•조직 내 승진을 위한 목적은 Holmes와 DeBurger 분류에 해당하지 않음. 쾌락형 연쇄살인범은 피해자에게서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 고통을 관찰함으로써 쾌감을 얻는 경우 등이 특징이다.
망상형 환청, 환각/ 정신병적 상태, 신의 명령 등 신념 기반이면X 사명형 도덕적 사명감 / 성매매 여성, 마약범 등 제거 정신병 없음 쾌락형 쾌락(성, 스릴, 재물) 살인이 즐거움, 물질 이득 추구 정치·권력 목적이면 X 권력형 통제, 지배욕 피해자 완전 조종 목적, 성은 수단 성욕 중심이면 X 정치적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 목적이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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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다노는 청소년기에는 환경(가족, 또래 등)의 영향력이 크지만, 성인기는 환경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범죄 중지는 인지적 차원, 즉 개인의 생각과 해석의 변화로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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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카(Liska)의 개념통합 개념에 따르면, 사회유대이론의 '애착' 개념은 사회학습이론의 '교제의 강도' 개념에 통합될 수 있다. 명제 통합의 예로는 아노미이론과 갈등이론이 모두 하위계층에서 범죄율이 높다고 예측하는 설명이 있다. 수직적 통합은 일반이론의 상위 개념 아래에 개별 이론의 설명력을 하위 수준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순차적 통합은 범죄 원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과적으로 연결된 방식이다. 병렬적 통합은 두 개 이상의 이론이 동일한 시간대에 독립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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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렘블레이는 공격성이 선천적일 수 있으며, 언어보다는 폭력적 행동이 진화적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조기 사회화, 즉 학령기 이전의 사회적 대안 학습 강화가 정책 핵심이다. 다시 말해, 트렘블레이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공격성은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과정에서 발달된 것이며 폭력사용이 선천적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은 학령기 이전 어린 시기에 공격성은 허용되지 않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어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라는 등의 공격성의 대안을 학습할 수 있는 사회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62
뢰버의 발달경로 이롭 뢰버(Rolf Loeber)는 피츠버그 청소년 종단연구를 통해 범죄와 일탈이 일정한 발달경로를 따르며 점진적으로 심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청소년 비행의 발달적 과정을 세 가지 경로로 구분 각 경로는 점진적, 계열적(progressive)이며, 문제행동이 덜 심각한 단계 -> 더 심각한 단계로 발전한다는 관점. • 이론의 특징 및 의의 • 복수(혼합형) 경로 가능성: 청소년은 하나의 경로만 따르지 않고, 복수의 경로를 동시에 밟을 수 있음. • 문제행동의 조기 개입 강조: 초기 단계에서 개입 시,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비행 발달의 순차적 특성: 무작위적이 아닌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경향을 강조. • 개입전략 수립에 유용: 경로별로 예방 및 개입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권위 갈등경로(Authority Conflict Pathway) 12세 이전 늦은 귀가, 무단결석, 가출 등 권위 거부, 반사회적 행동으로 확장 은밀 경로(Covert Pathway) 15세 이전 거짓말, 상점절도 등 재산범죄, 빈집털이, 자동차 절도 등 표출 경로(Overt Pathway) 아동 기부터 괴롭힘, 위협 폭행, 강도, 살인 등 심각한폭력범죄
363
패링턴 발달범죄학 범죄는 10대 후반에 정점 10대는 공범 중심, 20대 이후는 단독범죄 청소년 범죄 동기 다양 범죄유형마다 최초 범행 연령 다름 개시 시점이 빠를수록 장기화
364
패터슨은 행동주의적 사회학습적 관점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환경을 중시했으며, 생물학적 기질보다는 사회적 환경을 강조함.
365
④(0) 티오(A. Thio) • 핵심이론: 세력이론 (Power Theory) • 주장요지: 권력집단(상류층)은 사회로부터 통제를 적게 받기 때문에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수 있음.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문명화된' 형태이며 사회적 비난이나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반면, 하류계층의 범죄는 쉽게 문제시됨. 티오의 세력이론(Power Theory)에서 문명화된 살인 vs 비문명화된 살인 구도, 권력에 따른 범죄화의 편향성을 정확히 반영. 계층과 범죄가능성 정(+)의 관계
366
시카고학파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범죄 행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지만, '행동의 정당화 (definitions favorable to crime)' 개념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등장한 것이다.
서덜랜드의 이론에서 행동의 정당화는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법 위반을 합리화하는 태도나 신념을 학습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367
헤이건과 콜빈의 이론은 심리적 결함보다는 사회적 요인(강제의 비일관성, 권력 차이 등)에 중점을 둔다. 헤이건은 권력 차이가 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고 주장하고, 콜빈은 강제의 비일관성이 범죄를 촉발한 다고 설명한다. 이 두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권력 차이와 강제의 비일관성이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68
사회적환경 개선 (2세대) 학교폭력 방지 커뮤니티 활동, 멘토링-> 청소년 비행 감소
369
CPTED 전략 / 잘 예방되는 범죄 유형 예시 자연 감시 절도, 성범죄, 강도 등 은밀한 범죄 접근 통제 무단침입, 차량 절도, 주거 침입 사회적 환경 개선(2세대)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공공장소 무질서 3세대 CPTED 도시 슬럼화 예방, 공동체 붕괴, 환경범죄
370
사회적 응집력 2세대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 상호감시 기능 강조 지속 가능한 개발 3세대 생태적•문화적 지속 가능성, 삶의 질 제고
371
일차적 일탈은 개인의 내적 성향 등(생물.심리.사회적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에서 비롯되며, 이차적 일탈은 사회적 반응으로 형성된다 낙인 과정은 규범 내면화가 없는 개인의 일탈행위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372
상호작용주의 기반--> 학습이론 / 낙인이론 중화기술이론(Sykes& Matza)과 낙인이론(Becker 등)은 모두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 즉 사회적 상호작용 및 반응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중화기술이론은 범죄자가 이미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지만, 이를 일시적으로 중화시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 사회에서 어떤 정당화 수단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지도 중시한다. 낙인이론 은 사회가 어떤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그 낙인 반응이 이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본다. 이 역시 사회적 반응이 핵심이다.
373
중화기술이론은 비행청소년들이 기존의 준법적 가치를 내면화 한 상태에서도 범행 시 일시적으로 그 가치를 중화시킴으로써 범죄를 저지른다고 본다. 기존의 가치 배제 --> 하위문화이론
374
• 마르크스주의자 여권주의: 여성 억압의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됨. • 사회주의자 여권주의: 자본주의 + 가부장제 +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 역할 등 복합 원인 강조. 급진적 여권주의는 여성 억압의 원인을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둔다. 급진적 여권주의는 여성 억압을 가부장제와 생물학적 요인의 결합으로 본다.
375
울프강(Wolfgang)과 동료들은 필라델피아 코호트 연구를 통해 소수의 상습범(habitual offender)이 전체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범죄경력 집중 현상(chronic 6%)을 발견. 이는 단일한 범죄행위보다 범죄 경력(career), 빈도(frequency), 지속성(persistence)을 강조한 연구로, 발달범죄학의 경향과 일치한다. 피해자 유발 우발적 살인
376
모피트: 범죄 시작 시점(조기/청소년기), 문제행동 시작 시점 : 조기/ 아동기 유형 구분(지속형/한정형). 샘슨&라웁: 전환점 (결혼, 군복무 등)이 범죄의 중단•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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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연구는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고 맥락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상학적 접근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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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억제와 무능력화 엄격한 법집행O 교화개선X 사회복귀이념X 특별억제 - 형벌 집행 끝난 후 재범방지가 목표 집행과정은 수단일 뿐 무능력화 - 강제조치 하는 순간의 목표 -> 장기형 집행 끝난 후 재범방지X
특별예방은 교화개선O 엄격한 법집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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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통계는 범죄학 연구에서 필수적 자료원"이며, 특정 범주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 파악에 유리하다. 공식통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로서, 전국 단위 조사이므로 일반화 가능성이 높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범죄(암수범죄) 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380
패널 연구는 종단적(longitudinal) 설계의 일종으로 동일한 집단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관찰이 목적이다.
종단적 연구는 패널연구나 코호트연구처럼 동일한 대상자를 반복 측정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유리하지만,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381
패널연구는 동일한 개체를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패널 연구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반복 수집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적 타당성은 낮고 내적 타당성이 높다 동 일한 개인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시간에 따른 개인 수 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연구자가 변수들을 통제하여 서간상의 원인-결과를 분석하기에 내적 타당성은 높지만, 외적 타당성(일반화)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382
코호트 연구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한 특정 시점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집단의 행동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코호트 연구는 동일 조건(예: 출생연도 등)의 집단을 시간 흐름에 따라 추적하는 것이며, 개인 별 반복 관찰보다 집단의 특성 변화 분석에 초점이 있다. 코호트는 매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시계열 분석 자체보다는, 같은 조건을 가진 한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 한정된 집단을 시간 경과에 따라 추적하는 종단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의 일종이다.
383
질적 연구는 특정 개인이나 소집단의 독특한 경험과 이마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지만, 자료의 통계적 일반화는 제한된다. 질적연구 - 내재적 인과관계에 유리. 개개인의 독특한 원인 파악 가능
384
쉐이퍼는 범죄피해자를 피해자가 범죄 발생에 기여한 정도 (기능적 책임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기여 없는 피해자: 피해자가 범죄 발생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음 •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신체적 취약성으로 피해에 노출됨 • 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약점으로 피해에 취약함 • 정치적 피해자: 정치적 요인에 의해 표적이 된 피해자 • 범행 촉진적 피해자: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가 범죄의 발생에 기여함 • 도발적 피해자: 피해자의 도발적 행위가 범죄를 유발함 • 자기 초래 피해자: 피해자가 자신의 선택이나 부주의로 범죄 상황을 초래함
385
미테와 메이어(Miethe & Meier)는 생활양식-노출이론과는 구 분되는 구조적 선택모형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의 범죄 노출과 가해자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386
범죄에 대한 억제는 처벌의 신속 엄중 확실성에 의해 나타나는데, 처벌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경찰 활동이다.
387
자기보고식 조사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다변량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계급 불평등, 계급 편견, 범죄 동기, 성격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범죄 이론 검증에 더욱 적합하다.
388
지속적 학대, 사회적 약자는 앨렌베르거의 논의에서 잠재적 피해자성의 핵심 사례이다. 엘렌베르거는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가 되기 쉬운 심리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잠재적 피해자성'을 지닌 사람으로 분류 했다. 이들을 '생래적(타고난) 피해자'라고 불렀으며, 이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는 피학대자•우울한 자•자기만족에 빠진 자•만연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자•공포증 환자•죄책감에 빠진 자•사회적 약자 등 을 들 수 있다.
일반적 피해자성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피해 가능성, 누구나 겪을 수 있음 전쟁,자연재해, 일반적인 범죄 노출 잠재적 피해자성 특정 개인이 가진 심리적 환경적•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상태 지속적 학대 경험자,사회적 약자,고립자,반복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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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티히 일반적 피해자 유형에는 어린이(젊은이 the young), 노인, 여성, 이민자, 소수자, 정신(심신)장애자, 아둔한 사람 등이 있다.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에는 괴롭히는 사람 (학대자•폭군), 탐욕자(탐욕스러운 사람), 방종한 자(자 유분방한 사람), 우울한 사람(의기소침자), 고독과 비탄 에 찌든 자(고독한 사람), 고립•파멸된 자(고립된 사람)등이 있다.
일반적 피해자 - 생물 사회 심리적 피해자 -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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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전은 재범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과 인도주의적 처우에 더 큰 초점을 둔다. - 방임하는 정책 이 설명은 다이버전의 형사정책적 초점을 잘 보여준다. 다이버전은 범죄의 원인 제거보다는 형사절차의 유연성 확보, 낙인 방지, 인권 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재범 방지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주된 목표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