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오답노트 Flashcards
(10 cards)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 해당하고(즉 동기의 착오의 영역이 아니다),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소정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10소 제2항의 규정, 즉 제3자의 사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참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표시상의 착오: 표의자가 의도한 내용과 실제 표시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원보증서에 서명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입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내용 자체에 대한 착오입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로, 이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사기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고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동기의 착오
의사와 표시의 일치
따라서 사기와 경합 가능(사기도 의사와 표시의 일치)
동기의착오 인정하려면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
합의까지는 필요x
동기의착오가 상대방으로 유발 제공
-> 표시여부 불문 109조 적용 가능
다만 이때에도 중요부분 무중과실 필수요건
착오
표시상 착오 / 내용상 착오 - 의사와 표시 불일치
동기의 착오 - 의사와 표시 일치
표시상의 착오: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잘못된 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불하려 했으나 실수로 1,000만 원으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내용상의 착오: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했지만, 그 표시의 의미를 오해한 경우입니다. A씨는 해외 여행을 준비하며 현지에서 사용할 외화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A씨는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1,000달러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었으므로, A씨는 예상보다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환율에 대한 오해로 인해 계약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내용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한 착오로, 이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그 동기가 잘못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보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A씨는 특정 토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전, A씨는 해당 토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매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토지가 건축 제한 구역에 속해 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약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토지 구입 동기는 주택 건축이었으며, 그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733조 본문).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다(제733조 단서),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이는 화해계약의 한 당사자가 실제로는 해당 분쟁에 대한 적법한 당사자가 아니었거나, 적절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를 대표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당사자 자격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 이는 분쟁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그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자들이 다툼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화해의 기초로 삼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과실로 인한 분쟁에서,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실제로는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는 분쟁의 전제에 대한 착오로서 화해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 가정적 의사O 현실적의사X
-> 소급 유효O
무효행위의 추인
-> 현실적의사O
-> 소급효X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추인 : 임의규정
무효인 신분행위의 추인은 소급효 인정O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과 다른 것
무효행위의 추인
원칙 소급효X 장래효
현실적인 의사
임의규정
예외 소급효O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 무효인 신분행위
무권대리 - 추인의 상대방 - “특별승계인o”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소 - 추인의 상대방 - 직접 상대방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추인의 상대방 -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 직접 상대방만
부동산 이중매매 - 채취권x 대위권o
통정허위표시 - 채취권o
표현대리 - 소송행위x 공법행위x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
소송행위x 공법행위x
원칙 신분행위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