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위 모의고사 2회 오답 Flashcards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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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구 군인연금법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불결정을 하였으나 신법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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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31조 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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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에 비하여 근로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재해예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급여는 상이연금이고 장애보상은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이 크다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서 전역 당시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과 그 뒤에 확정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많은 혼선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전역 후에 확정된 장애에 대하여도 국가 가 전액 부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퇴직 후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은 다르다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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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ㅁD 주식회사의 총무과장 뛰은 버스 배차 및 증회 등 버스운행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 계획 변경신고 없이 과다운행하였다.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갑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갑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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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소유예 처분이랑 헷갈리지마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 지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 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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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둔 개 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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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과 같이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 즉 대한 민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법) 제26조 제8항의 “남한과 북한” 즉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의 주민인지 여부가 문제되 는 것이다. 즉, 외국환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의 주민일 경우 그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남북교류법」의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사건에서 ‘북한의 조선 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법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북교류법」상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헌법 제8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 법인 공법인 또는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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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있다.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이하 ‘영화인협 회)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한 한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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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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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인 영화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자기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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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유한 특수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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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이른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해당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 규정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부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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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종합대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재학생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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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견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는 신앙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절대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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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론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법관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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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 사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 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 되는 것이 아니다.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행위 처벌종류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알아볼 정도가 되면 ㅇㅋ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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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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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O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함으로 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의 해당 조항 중 「국가공무원 법」의 해당 조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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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 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 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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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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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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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 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 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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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 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감축비율의 수치만으로는, 전 지구적 온실 가스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결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1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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