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위 모의고사 2회 오답 Flashcards

1
Q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다

A

O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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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구 군인연금법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불결정을 하였으나 신법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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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31조 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반이 아니다.

A

O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에 비하여 근로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재해예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급여는 상이연금이고 장애보상은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이 크다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서 전역 당시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과 그 뒤에 확정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많은 혼선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전역 후에 확정된 장애에 대하여도 국가 가 전액 부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퇴직 후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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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A

O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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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ㅁD 주식회사의 총무과장 뛰은 버스 배차 및 증회 등 버스운행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 계획 변경신고 없이 과다운행하였다.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갑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갑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O
다른 기소유예 처분이랑 헷갈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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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 지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 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A

O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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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둔 개 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A

X
당해사건과 같이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 즉 대한 민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법) 제26조 제8항의 “남한과 북한” 즉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의 주민인지 여부가 문제되 는 것이다. 즉, 외국환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의 주민일 경우 그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남북교류법」의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사건에서 ‘북한의 조선 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법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북교류법」상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헌법 제8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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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 법인 공법인 또는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X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있다.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이하 ‘영화인협 회)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한 한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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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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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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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인 영화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자기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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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유한 특수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A

X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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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이른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해당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 규정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부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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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종교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종합대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재학생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A

O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견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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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는 신앙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절대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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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론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법관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A

X
법관 -> 사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 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 되는 것이 아니다.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행위 처벌종류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알아볼 정도가 되면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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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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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A

O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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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함으로 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의 해당 조항 중 「국가공무원 법」의 해당 조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A

O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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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 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 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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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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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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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 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 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X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 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감축비율의 수치만으로는, 전 지구적 온실 가스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결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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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1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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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 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O
26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O 농업용기계 - 차o 자동차x
27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에 더하여 2017. 12. 12. 동법 제72조 제2항의 몰수• 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 되었다면, 2014. 1. 경부터 2018. 4. 9.경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 부칙 제2조,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8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 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29
D인 줄 알고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다가가서 확인해보 니 D가 아니라 사람 모양의 마네킹인 경우, 죄책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O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과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하게 인식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30
형식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O 형식적 위법성론이란 법규범의 형식은 명령과 금지로 되어 있으므로, 위법성의 본질은 법규범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의 침해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형식적 위법성론은 위법성평가의 기준을 형식적인 법률의 규정(실정법) 그 자체에 두고, 이에 위반하면 위법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실정화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31
위법성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 대상에는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도 포함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공격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X 객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성이란 객관적인 평가규범에 대한 위반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통설).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규범의 수명자가 되므로 행위능력• 책임능력의 유무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의 침해도 객관적 평가규범에 의하여 법익침해로 평가되는 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게 된다.
32
「형법」 제23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X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3조 제2항). 따라서. 형법 제23조 제2항은 과잉자구행위에 관하여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형 의 임의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33
엄격고의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쳐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O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 유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 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과실도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상습범• 확신 법• 격정범 등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보통이므로 언제나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 벌이 불가능하다는 형사정책적 결함이 있다.
34
엄격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져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
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 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 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5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Z의 도박을 방조한 경 우, 갑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O
36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법인데, 신분자인 공무원 Z의 수뢰에 공무원이 아닌 비신분자 이 공모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비신분자 에게도 수뢰죄의 공 동정범이 성립하고 또한 수뢰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된다.
O 공모 --> 본문 적용
37
존속살해죄는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법인데. 신분자 갑이 비신분자 Z과 공모하여 갑의 아버지 A를 살해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비신분자 Z에게도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과형은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죄 의 형으로 처벌된다
O
38
전업주부인 Z은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이 없는 비신분자이므로 Z이 A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는 처음부터 수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다만 공무원인은 처벌되지 않는 Z을 도구로 이용하여 뇌물을 받았으므로 의사지배가 인정될 경우에는 에게는 수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39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갑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비신분자 Z에게는 보통살인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O
40
의사표준설 -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X 구성요건표준설
41
행위표준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X 법익표준설
42
무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 을 하던 Z(여, 29세)에게 "니 o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0미 지값 얼마지 너는 아노.", "니 0미 자더러운거만하겠 노.", "니 0비는 지금 니 0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니 o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라는 메시지를 전 송하였다. 갑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X 통매음 성립 안 함
43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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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시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 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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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 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 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 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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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 Z(남, 26세)과 같은 팀을 이 루어 게임을 하던 중 시비를 걸다가 Z과 팀원들에 의해 강제퇴장을 당 하게 되자 Z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으로 "니@미 너무 쪼여ㅜ, 너무 잘빠렁!. 니 @미 토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나@미 강간하고 토막냄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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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 성적평가 후에 이루어지는 성적의 취합과 통보 및 그에 관한 자료의 보전 등의 업무는 대학교 담당교수의 업무이므로 담당교수가 성적표에 학생의 시험답안지의 점수와 다른 점수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0대학교에 있어. 성적평가업무는 대학 자체 가 아니라 담당교수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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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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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갑이 위탁받은 재물의 보관자인 동시에 업무자인 Z의 업무상횡령죄를 방조한 경우, 갑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O 판례는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법과 부진정신분법에 대한 공범 의 성립문제를, 동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법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문의 사례에서 비신분자인 갑에게도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다만 과형은 제33조 단서에 의해서 단순 횡령죄의 방조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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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타인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그 타인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 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 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로서 사문서위조 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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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그 명의자가 아닌 자가 그/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 등 부정행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O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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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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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여 그것을 불법하 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실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 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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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장이 위 과장에게 메모를 작성 토록 한 행위가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또 위 과장이 그 요청에 따라 작성해 준 메모는 정식 부검소견서가 아니어 서 동인이 위 메모를 작성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메모를 작성하여 준 것도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법률상 의무에 기인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치안본부장이 동인에게 메모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동인이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두 번이나 고쳐 작성하 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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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X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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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3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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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제323조 제1항). 범죄될 사실은 특정 형 벌법규를 적용할 수 있고 그 범죄를 다른 범죄와 구별하여 동일성을 식 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뛰에게 형의 선고를 하면서 Z A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적시하 지 않았다면 판결에는 이유비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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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 고, 상임위원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 장의 제청으로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 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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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 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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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제1항).
O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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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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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경찰청장은 해당 시• 도경찰청 소관 업무 중 제21조 제1항 각 호스. 제• 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 는 정책 및 계획,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의 사항(경 찰청 소관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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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 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 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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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로)부터 제132조(알선수로) 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3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스토킹범죄">.「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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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 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 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X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 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 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추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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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하여 더 이상 자동차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음주운전의 직후에 있었다 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O (구)도로교통법(4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 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 고 의심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구)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은 위 조항과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 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일 뿐 그 조항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에 대 한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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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음주측정의 성질(= 예방적 행정행위 및 같은 조항 소정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아닌 음주운전죄의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구 도 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 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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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hacking)은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 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야기하는 행위이다.
X 서비스 거부공격(Denial of Service: Dos)은 서버 등 컴퓨터 또는 정보 통신망에 대량의 신호. 데이터, 패킷을 보내 과부하를 일으켜 접속오류. 접속지연, 시스템 다운 등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디도스 - 장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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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hacking)'은 전산망을 통하여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엑세스 권한 없이 무단 침입하여 불법적인 시스템 사용, 불법적인 자료열람, 유출 및 변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O 해킹 -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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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해킹(menory hacking)이란 피해자의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 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 뒤 2자리만 입력해도 예금이 부당 인출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O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이란 피해자의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 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 뒤 2자리만 입 력해도 예금이 부당 인출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 메모리해킹은 파밍보다 더 진화한 형태로서 피해자의 PC 메모리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이체 할 때 갑자기 오류로 인해 거래가 종료되게 하거나 거래 완료 후 보안카 드 번호를 계속 입력하게 요구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보안카드 번호를 알 아내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서 돈을 이체할 때 송금계좌 번호를 자동으로 범죄자의 계좌로 변조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입금받는 경우를 말한다(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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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Smishing)은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트로이목마를 주입해 휴대폰을 통제하며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이다.
O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n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서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무료 쿠폰, 청첩장 등 문자 메시지 를 피해자에게 보낸 후 피해자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 되도록 하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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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pharming)이란 사용자를 속여 사용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 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O 파밍은 피싱보다 더 진화한 형태로 피해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올바른 URL을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탈취용 가짜 사이트로 강제로 접 속하게 하여 기입하는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파밍은 도메인 자체를 속임으로 인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농장을 운영하여 대규모 농장물을 추수하는 farm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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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hazard(도덕적 해이)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 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 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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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조직의 위로 올라갈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지고, 반대로 아래 로 내려올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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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 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 을 신청하여야 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 조치의 승인 신청) 제1항).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O 잠정조치는 청구X 잠정조치는 판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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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14조).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15조 제2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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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 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9 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항).
O 철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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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 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 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국가배상법 최대한 해주려고 일시적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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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 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O 위계공집방 - 사경제주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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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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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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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 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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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25조; 관할 법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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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9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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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 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1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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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 데 배기량 100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 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그 밖에 배기량 100시 이하(전 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 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 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를 말 한다.
X :"원동기장치자전거란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 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 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 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 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12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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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 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O 전기자전거는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