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렉스 3순환 오답노트 Flashcards

1
Q

경성헌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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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제92조;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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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4조).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무위원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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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5호).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76조 제3항). 따라서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

O
재내여 긴불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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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건국헌법은 대통령 •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고(임기 4년, 1차중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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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제2차 개정헌법(1954년, 사사오입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주권제약 또는 영토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였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였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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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제7차 개정헌법(1972년,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여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추천권, 국민투표부의권, 모든 법관 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A

O
7차개헌 헌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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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 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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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제1항).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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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협정에서의 이른바 충간 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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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은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여부’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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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공익적 가치가 중대한 경우,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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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제6조 제2항).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1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 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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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9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2항). 모든 공무원이 근로3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1조 제4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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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그리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X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시 배상청구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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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청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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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청구인들이 비록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에 종 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부에 등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운전교습업의 계속에 대하여 국가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3.9.
25, 2001헌마447)-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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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과잉금지원칙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방법의 적정성 심사의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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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비록 우리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장래효의 원 칙을 규정함으로써 위헌법률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으로 장래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확인시까지는 유효한 신뢰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이익은 위헌적 법률의 존속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 치국가적 공익과 비교형량해 보면 공익이 신뢰이익에 대하여 원칙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의 동일한 정 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는 없다(편 2006. 3.30, 2005헌마59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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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의 보장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직접 근거로 하여 개인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헌법소원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적 보장과 함께 다른 기본권보장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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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 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것이다.

A

X
헌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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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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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함께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함께 준용 된다.

A

X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탄핵심판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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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직접 선거는 의원의 선거가 일반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경 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유권자가 특정수의 중간선거인을 선정하고 이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간접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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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으나, 지방선거권이 조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X 외국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으나, 지방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26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등록을 신청할 자유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국민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가 되어 국회의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O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 - 지역구와 기탁금이 같은게 위헌 입니다
27
국회의원 선거 연령의 하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자의적인 입법인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O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28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청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데, 불신임의결은 재점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X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2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야 한다.
O
30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시 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3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페치• 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그 지역 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게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된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 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와 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X 채무 포함x
32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 • 감독사무는 국가사무이고, 교육능력개발평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 당한다.
O
33
34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O
35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 • 선택을 존중 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O
36
정당추 천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은 바로 정당이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O
37
「민법」상 성년자라면 누구나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X 「민법」상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면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는다.
38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X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치로 청구인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인의 기본권 주체성 내지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9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 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O 고등학교
40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 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O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내 토지등소 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 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로서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 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 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41
국회의 입법 또는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X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 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 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 용을 진정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42
이 사건 응시제한은 청구인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평가자료의 형성을 제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할 것 이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만 응시자격 제한을 공고에 위임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위임받은 바 없는 응시자격의 제한을 새로이 설정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O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 없이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을 단번에 영구히 박탈한 것이어서 최소침해성의 원 직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3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10. 15. 자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은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 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O
4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생명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다.
X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생명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부 제6조). 사형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제3부 제6조).
45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 (차별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치는 반면에 비례심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 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
O
46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해석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O
47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 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이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48
공소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존재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범죄구성요건 및 형벌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단지 소송요건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후에 법률로써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정지하더라도 우리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 니한다
O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 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소시효제도가 헌법 제12 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9
서울특별시립 지원센터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을 차질 없 이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센터 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 하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X 이 사건 지원센터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검사 결과 확인의 취지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가 이 사건 지원센터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는 헌법 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행정상의 사실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50
체온측정을 위해 수 초간 안면인 식 열화상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넘어 어떠한 기본권이다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O
51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O
52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O
53
어린이집이 시•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호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한 경우, 해당 시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항의 내용으로 환불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O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은 '영유아보육법 제 38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으로, 여기에는 과 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필요경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환불명령 도 포함됨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 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7.12.28, 2016헌바249) - 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항의 내용으로 환불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 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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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 • 수색 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 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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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 을 준수하였다면,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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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X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 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6조). i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39. 아니한다(헌법 제18조). 1m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 보호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헌법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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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수용 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O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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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 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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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강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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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의무위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위법성이 없다.
X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 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진실이라 믿고 +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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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이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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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은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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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명, 직명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식별이나 소통에 필요한 기초정보들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일정하게 축적 •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보들이다. 이러한 정보들 은 다른 위험스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 역할을 하 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 부분적 인 격상을 추출해 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 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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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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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조건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 된 것인 이상 그러한 조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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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포함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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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업 자료의 신고• 공개 제도는 신문의 투명성 확보라는 그 입법목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신문기업의 주식 소유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게 되고, 그 결과 특정 신문에 대 한 개인의 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X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하여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가 때문에 그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 •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신문법 제16조에서 신고 ·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당부분은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공시 또는 공개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밖에 발행부수. 광고수입 등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신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신문 특유의 기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거나,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가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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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금지 부분에서 등급분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X •·비디오물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등급부여 당시의 시점에서는 이용 연령 제한으로 인해 그 연령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이용 가능한 연령이 되면,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여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 다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이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디오물.등급분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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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O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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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다
O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이전에 그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당해 표현행위의 허용 여부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강제수단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 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라는 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우리 헌법 제21 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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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를 규정한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중 비디오물' 부 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 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O 분류보류는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유통 전에 비디오물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 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국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등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에게 는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등급분류보의 횟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무한정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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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영화의 상영이나,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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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괜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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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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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공공기관에는 사립학교가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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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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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므로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옥외집회신고에 대한 접수거부 또는 집회의 금지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처벌이나 집회의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행위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위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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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농협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 집행상황을 감독한다(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그러므로 선거를 통한 이사 선출행위는 결사 내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고, 이사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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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 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 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농협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사 람으로서,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소집권자이다. 그러므로 조합장 선출행위는 결사 내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협 조합장의 임기와 조합장선거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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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형성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면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곤 이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영역에 해당되므로, 그 입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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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위헌심사기준으로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X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 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역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 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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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 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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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제로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 개인이 주관적인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상황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X 시험제도란 본질적으로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합격자의 결정을 상대평가(정원제)와 절대평가 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지는 측정방법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정원제를 취한 이유는 상대평가라는 방식을 통하여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객관적 사유가 아닌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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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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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 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구장 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X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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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정하여 특정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이면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고 이를 게시한다.
X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 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대통령" 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국민투표법」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 여야 한다(「국민투표법」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제1항). 대통령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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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참여 여부는 정당의 등록취소와는 상관없으나. 공직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지 못한다.
X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 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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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이 되면 「공직선거법」 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당에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X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등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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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 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당법」 제33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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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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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 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1항).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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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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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을 포함한다.
O 공선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 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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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명령 •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도 청원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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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의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O 국회의 민원처리절차는 크게 의원의 소개를 요하는 청원과 의원의 소개를 요하지 않는 진정으로 나누어져 처리된다.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데, 소개의원은 필요할 경우 「국회법」 제125조 제3항에 의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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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청원은 가능하다.✓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은 물론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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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O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1)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 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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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X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109조). 따라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당사자청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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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공정한 채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O 신속한 재판, 공개재판 명문규정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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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 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된다. 민사상의 분쟁해결에서 판결절차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 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절차에 비해 신속성이 더욱 요청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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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 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보안관찰분들의 취소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 처분들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 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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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를 한다.
X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ii)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 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103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고, 1987년 헌법 개정 으로 피의자에 대하여도 이를 확대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O
104
형사보상청구권이라 하여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헌법」 제28조)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바, 이 과정에서 입 법자에게 일정한 입법재량이 부여될 수 있고, 따라서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완화된 의미일지언정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O
1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형사보상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X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7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06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 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07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O
108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O
109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사회복귀나 노후복지보장과 같은 사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X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고 장기근속자의 사회복귀나 노후 복지보장과 같은 사회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10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 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 하고 있다
O
1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 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O
112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 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 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O
113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3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과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O
114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O
115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O
116
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은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 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 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O
117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O
118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친양자로 입양되는 사람의 권익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O
119
1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O
120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의 자녀 취학의무의 측면보다는 국가의 인적 • 물 적 교육시설 정비의무의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으로써 특정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O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함
121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 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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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23
124
우리 헌법의 개정 절차에 의하면,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 나 문구를 수정, 삭제, 보완, 삽입하는 등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 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는 없다.
125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라고 할 수 없다.
X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 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 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126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제 폐지,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 제도, 국민투표제(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도록 하였다(제7조의2)를 규정하였다.
127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제69조 제1항),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제69조 제3항)고 규정하였다.
128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제112조 제1항).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1987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129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11조 제1항).
130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 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 서 다음세대로 국민 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 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호부조 시장경제질서
131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국가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규범이다
경제민주화 국가행위의 한계X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 정당화O
132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헌법 제67조 제3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헌법 제67조 제4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 임자를 선거한다(헌법 제68조 제1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헌법 제68조 제2항).
133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134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지방의회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 해친다고 판 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제1항).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5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 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 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 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 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장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136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의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중에는..·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 를 계속 유지함에 있어서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 정을 할 자유가 있고 그러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 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137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38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X
139
헌법에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있으며, 이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그 형식 측면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한이다.
140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의 형식에 관하여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1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관한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따로 행정주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이고, 이처럼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됨
142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으로, 평등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부담금의 문제는 합리성의 문제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대상이다.
143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적법한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X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44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 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감청설비 제조• 수입 등 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145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146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7조의 해석상 지방자치 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 다고 볼 수 없다.
147
학교운영지원비는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 기반을 유치하 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무상의 범 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48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 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149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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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결여한 것이다.
X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는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선택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설정되는 사보험이 아니라 보험의 내용이 모두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확정되는 공적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 대상조항이 65세 이후 고용: 여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 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51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주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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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중혼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 • 보장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더 나아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X 중혼은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상태로, 언제 든지 중혼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 •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후혼배우자가 처하게 되는 불안정한 신분상 지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는 직접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 항은 중혼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상 취소되는 혼인의 당사자인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헌법 제10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중혼을 무효사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취소사유로 볼 것인가, 취소사유로 보는 경우 어떠한 범위 내에서 취소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혼의 반사회성 • 반윤리성과 가족생활의 사실상 보호라는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중혼을 취소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 청구권에 제척기간 또는 권리소멸사유를 규정 하지 않은 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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