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렉스 3순환 오답노트 Flashcards
경성헌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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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제92조;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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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4조).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무위원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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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5호).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76조 제3항). 따라서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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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내여 긴불교 승인
건국헌법은 대통령 •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고(임기 4년, 1차중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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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정헌법(1954년, 사사오입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주권제약 또는 영토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였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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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정헌법(1972년,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여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추천권, 국민투표부의권, 모든 법관 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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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개헌 헌법위원회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 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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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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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협정에서의 이른바 충간 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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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은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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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공익적 가치가 중대한 경우,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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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제6조 제2항).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1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 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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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9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2항). 모든 공무원이 근로3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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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그리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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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시 배상청구 ㄴㄴ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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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비록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에 종 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부에 등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운전교습업의 계속에 대하여 국가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3.9.
25, 2001헌마447)-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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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방법의 적정성 심사의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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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우리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장래효의 원 칙을 규정함으로써 위헌법률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으로 장래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확인시까지는 유효한 신뢰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이익은 위헌적 법률의 존속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 치국가적 공익과 비교형량해 보면 공익이 신뢰이익에 대하여 원칙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의 동일한 정 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는 없다(편 2006. 3.30, 2005헌마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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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의 보장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직접 근거로 하여 개인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헌법소원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적 보장과 함께 다른 기본권보장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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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 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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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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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함께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함께 준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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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탄핵심판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직접 선거는 의원의 선거가 일반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경 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유권자가 특정수의 중간선거인을 선정하고 이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간접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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