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차 오답노트 Flashcards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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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 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나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 없는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상위법령에 위반한 위임명령은 위법무효이다. 그러나 위임명령이 위헌인 경우라해도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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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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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0깨진 유리창 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관용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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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효과 극대화됨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 또는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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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전이효과
이익확산효과 별개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은 2차적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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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적 예방
교정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하여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차원을 재분배하고 범죄나 무질서를 예방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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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관행과 절차 이용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경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범죄자 정보 및 분석기법을 활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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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Kansas)시 예방순찰실험의 경우 도보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아 도보순찰과 범죄율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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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순찰
해일(C.D. Hale)과 워커(S. Walker)는 순찰의 기능에 대민서비스 제공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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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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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원칙 예외실지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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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재수감 제외
클라이니히(Kleinig)는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한 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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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공표 전
회의주의는 불특정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며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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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상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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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 위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 면허 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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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더라도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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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법률이 위배되면 하위는 당연히 효력 상실
수권법률=모법= 위임을 하는 상위법률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초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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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옥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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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행정청아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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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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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여부는 다른법원도 판단가능 배상청구가능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에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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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차 하자 취소 사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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