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차 오답노트 Flashcards

1
Q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A

O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 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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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나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 없는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상위법령에 위반한 위임명령은 위법무효이다. 그러나 위임명령이 위헌인 경우라해도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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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A

X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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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0깨진 유리창 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관용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A

X
낙인효과 극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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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 또는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

O
풍선효과=전이효과

이익확산효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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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은 2차적 예방이다

A

X
3차적 예방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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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하여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차원을 재분배하고 범죄나 무질서를 예방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A

X
전통적 관행과 절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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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경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범죄자 정보 및 분석기법을 활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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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캔자스(Kansas)시 예방순찰실험의 경우 도보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아 도보순찰과 범죄율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A

X
차량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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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해일(C.D. Hale)과 워커(S. Walker)는 순찰의 기능에 대민서비스 제공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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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

A

X
서면원칙 예외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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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A

O
쟁송재수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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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클라이니히(Kleinig)는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한 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

X
외부에 공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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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회의주의는 불특정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며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A

X
특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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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A

O
비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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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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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 면허 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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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더라도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A

X
수권법률이 위배되면 하위는 당연히 효력 상실

수권법률=모법= 위임을 하는 상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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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초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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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옥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A

X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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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행정청아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A

X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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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X
위법여부는 다른법원도 판단가능 배상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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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에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A

X
단순 절차 하자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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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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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완전성, 확장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X 최신성 정확성 완전성 신정완
26
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X 교부도 있음
27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X 청구인x
28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학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O
29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 )를 피고로 하는 소송
빈칸 : 당사자
30
맥그리거(McGregor)는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요인,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요인으로 구분하였다.
X 허즈버그
31
계층제 원리-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해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수직적 분화와 집권화 현상이 나타나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킨다.
X 동기부여 향상 ㄴㄴ 위축
3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O
33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정지 제외
34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 )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빈칸 30일 + 30일
3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②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③ 음란한 문서•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제작• 반포•판매 및 이를 선하는 행위 ④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번 음란한 문서 제작x 알선x
36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X 민간위원 없음 공무원만
37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X 행정안전부령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옥외집회"란 ( )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이)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천장 주최자 경찰관서
39
최중락: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 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호국경찰의 표상이 됨
X 최규식 최중락은 수사반장
40
김학재: 1998년 강도강간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좌측 흉부를 칼로 피습당한 상태에서도 격투를 벌여 범인검거 후 순직하였으며,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됨
O
41
법률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감호는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보호처분이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하여 감호집행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42
191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X 21세 20세는 3차개헌부터 헌법x 연령 법률로 위임
43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O
44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X 1962년 제5차 개정헌법(군사정권 시기)에서는 오히려 지방자치가 약화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제로 변경되었다. 출제자의 함정: 하지만 5차 개헌(1962)은 박정희 군사정부 시기로 지방 자치가 약화됨을 인지해야 함.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암기할 때, 특정 개헌에서 강화 vs 약화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
45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및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X 신뢰원칙 고려해야
4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 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O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 --> 포괄위임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직업의자유 침해
47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 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O
48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49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 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초 제1향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X 명확성원칙 위배X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반O
50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그 성질상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X 영장주의 적용X
51
사생활의 자유 - 공적인 영역 포함x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공적인 영역 포함O
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00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T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O 합헌
5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X 통신의자유와 상관x 연락 자체 문제x 표현의 자유 제한o 합헌
5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려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나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O
55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O
56
상황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대체 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X 대체복무제도도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설계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본 우리나라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의 어려움이나 복무 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았고,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통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대체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57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뜻)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 인천애뜰 허가제x 법률유보원칙 위반x 과잉금지원칙 위반o
5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 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초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X 검찰항고가 재판이 아님 재판청구권과 관련x
59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O 지급보류 재산권 침해o 무죄추정원칙 위반x
60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X 합헌
61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 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O
62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기본사항 II. 3. 다.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가운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학생인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X 합헌
63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LPG를 운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O
6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으로서,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
X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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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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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미수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아서 공범 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가령 甲이 정범 乙에게 살인을 사주했으나 乙이 乙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이고(살인교사가 미수에 그침), 미수범의 공범(미수의 공범)은 말 그대로 살인미수범에 대한 공범(교사나 방조)은 가능합니다. 즉 정범이 살인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이를 교사한 교사범은 살인미수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미수의 공범(또는 미수범의 공범)은 인정하나, 공범의 미수는 부정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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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 다. (O 정답) 정답 이유: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국 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을 보조금이라 한 다. 이는 국가가 정당의 자율성과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헌법 및 정치자금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출제자의 의도: 정치자금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 보조금과 일반 정치자금의 차이를 이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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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조 본문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X 별도규정 있으면 양벌규정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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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교사행위에 대하여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지만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
X 공범독립성설 정범의 실행행위 필요X 공범의 미수 (기도된교사) 당연규정 Ex살인교사의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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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가 인터넷 00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어쩌구한 AA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자 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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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X 모욕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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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행위의 결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정당한 권한 업무방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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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무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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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이 A를 방문하는 것을 A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건조물침입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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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O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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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존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관련성 있어야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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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만약,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그 전체를 배임수재의 포괄 일죄로 볼 수 있다.
X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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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 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 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X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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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부재사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 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의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X 법원의 허가 받으면 고유권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에 한정되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 하고, 여기에는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 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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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를 확정해주고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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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해 양벌규정 있는 필요적고발(즉시고발) 사건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A주식회사라 명시한 다음, A 주식회사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가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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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 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흘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O 본질적 침해 아니라 증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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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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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 수색의 시작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주어 보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압수가 적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X 긴급체포 야간집행 가능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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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법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꺼부권을 고지 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소송절차 분리되면 위증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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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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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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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X 비진술증거 - 전문법칙 적용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