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오답노트 Flashcards

(28 cards)

1
Q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A

X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중요목록X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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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이 인정된다

A

X
피의자 보석은 가능하나
청구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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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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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쉬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A

O
뉘우침X -> 자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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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A

O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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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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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A

임의제출물-목록교부O 참여권보장O 사후영장X

유류물 - 참여권보장필요X 사건관련성 필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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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A

O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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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자치단체장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Z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송한 경우, 해당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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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피고인은 포항시에서 열린 00씨 종친회 자리에서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마침 발언을 하려던 피해자 Z을 가리키면서 “Z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 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단, 피해자는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증교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 력은 있으며 이는 다수의 종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기 전과는 없었다]

A

O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 - 공익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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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A

X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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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인 경우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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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열람 등사할 수 있다

A

X
열람O 등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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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변호인 선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A

O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상태가 해제되어 변호인의 선임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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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심문 없이 기각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A

O
구속적부심에서 기각결정이 나오면 피의자는 여전히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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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압수• 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 등 저장매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정보의 탐색출력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자정보의 위치가 영장에 기재된 바와 다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적법한 압수 • 수색을 할 수 없다.

A

X
‘압수ᆞ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ᆞ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 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이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ᆞ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ᆞ수색도 허용되고, 이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7
Q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전에)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좌로는 처벌 할 수 없다

18
Q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9
Q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이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한다

A

O
부정한 청탁

20
Q

운전자가 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강요할 권한은 없으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

A

O
[음주측정 거부의 불이익]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경찰이 음주측정을 강요할 수는 없고,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의 사유가 되며(도로교통법S93), 이후 운전면허발급에 일정한 기간적 제한을 받는다(동법82). 또한 음주측정거부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148의2②)

21
Q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A

O
음주 재측정의 허용여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 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호흡측정 수치를 얻은 것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운전 자의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채취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22
Q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

A

X
음주운전자의 측정 직전 추가 음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에 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한 경우,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020도6417)

23
Q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24
Q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행한 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하면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A

X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행한 것이므로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임의동행 3가지
주민등록법
경직법
형소법

25
사법경찰관이 10시부터 22시까지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조사시간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시간을 주어 총 6시간의 실제 조사시간에 대해 합계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고, 4시간의 식사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21시부터 1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하다
O
2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X(구속과는 달리 체포의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고도 재차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2 제4항 참고)
27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O
28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서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금이 납입된 후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