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오답노트 Flashcards

(55 cards)

1
Q

형벌법규, 특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그 행정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고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알선하는 행위와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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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B가 甲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甲과 A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 원심은, 甲이 자신의 몸을 밀어낸 B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B를 밀친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甲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인 B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甲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X
금지착오(법률의착오)로 본다
정당한 이유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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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 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점유권은 재산상 이익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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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A

강제추행만 예비음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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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경매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매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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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는 입찰방해행위의 미수에 불과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A

O
경매• 입찰방해죄는 미수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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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 밀번호를 알아낸 경우에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단.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든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A

O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담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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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A

O
특가법 형량 너무 높음
굳이 주거침입 별도 처벌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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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일반회원들중에서 주말예약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회원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

O
(대판 2003.9.26, 2003도76)
※ 단순 민사채무에 불과하고,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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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청산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

O
청산사무는 자기사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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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

O
대판 2007.8.24, 2007도3408) ※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줍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
문서에 관한 범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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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A

O
대판 2012.11.15, 2012도6676) ※ 종업원 등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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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자리 을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받고는 그티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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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A

O
보호법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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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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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한국통신의 후불식 전화카드 (Kt카드)는 유가증권이다

A

X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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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피고인이 실재하지 아니한 유령회사의 대표라 기재하고 자기 명의의 인장을 찍어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실재하지 아니한 회사 명의의 어음을 작성한 이상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A

O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허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재하지 않는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조죄는 이미 존재하는 유가증권을 변조하거나 모조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재하지 않는 회사를 창조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재하지 않는 회사의 대표로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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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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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영상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시청하여 지득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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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던 피고인이 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친구에게 요청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위 친구를 전화로 불러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

O
자기도피를 위하여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 이를 넘어 교사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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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 성립한다

A

O
다른 공동정범 도피시키는 것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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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케 하여 수사를 받도록 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 성립O

A

O
위계공집방 성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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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 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서까자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24
Q

범인도피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A

O
(간접적으로 도피를 용이 => 범인도피죄 X)
방조는 가능

25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 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경우에 범인도피방조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O
26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절차 중에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형사피고인•민사소송의 당사자 : 형사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므로 위증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7
공동피고인 :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28
[1]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O (민사소송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경우 = 위증죄 O)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판사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29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O
30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기재 내용이 허위가 있는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내용을 위증한 것X
31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O
32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O
33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34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차용사기(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묵비한 것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내비게이션-> 무죄[무고죄 x)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Z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한 경우 => 무고죄 X 변제의사나 능력 얘기하면 무죄
35
피고인이 그가 Z에게 교부한 금원이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Z이 그 금원을 이용하여 도박에 참가하여 도박에서 이길 경우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는 조 건으로 지원해 준 도박자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Z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Z이 변제할 의사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36
피고인이 도박현장에서 Z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춘 채 "단순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금전의 대여경위에 대하여 Z이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 려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O 용도만 얘기하면 무고죄 성립
37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을 경우라도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O
38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는데 있지 않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을 경우에도 무고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O
39
진범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도 무고 죄가 성립한다
O (강간범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역무고 무고죄 )
40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53조 참고)
O
41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O 갑이 A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수사 결과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갑은 무고죄로 공소제기되고 A는 불기소결정되었다. 갑은 제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선고되자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갑은 형법 제157조(자백• 자수)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대판
42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43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4
소의 제기 없이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신청만을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45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한도록 하는 것은 교사행위가 아니라 방조행위에 해당 한다
O
46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밥찷여
47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O
48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의 문제가 된다.
O 존재하지 않는 승낙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신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반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승낙사 실을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문제로 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다수설).
49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의 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인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x : 지문의 내용은 책임의 본질에 관한 심리적 책임론에 대한 것이다. 책임의 근거에 관한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 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도의적• 윤리적 비난이라는 견해이다.
50
연속범은 개별적인 행위가 범죄의 요소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 해야 하며, 동일한 법익의 침해가 있어야 성립되므로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따라 보호법익을 같이 하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X : 포괄1죄라 함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1죄를 구성할 수 없다
51
사업소 소장인 E이 직원들에게 A가 관리하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였더라도 이를 A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O 구성요건x
52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법』
O
53
54
접속범은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범행형태로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된다.
55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A(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A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A 쪽 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