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오답노트 Flashcards
(55 cards)
형벌법규, 특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그 행정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고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알선하는 행위와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와 다르다
B가 甲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甲과 A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 원심은, 甲이 자신의 몸을 밀어낸 B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B를 밀친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甲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인 B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甲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X
금지착오(법률의착오)로 본다
정당한 이유 없었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 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점유권은 재산상 이익X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강제추행만 예비음모X
경매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매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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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는 입찰방해행위의 미수에 불과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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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방해죄는 미수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 밀번호를 알아낸 경우에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단.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든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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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담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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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형량 너무 높음
굳이 주거침입 별도 처벌 안 함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일반회원들중에서 주말예약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회원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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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3.9.26, 2003도76)
※ 단순 민사채무에 불과하고,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청산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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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는 자기사뮤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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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7.8.24, 2007도3408) ※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줍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
문서에 관한 범죄일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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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2.11.15, 2012도6676) ※ 종업원 등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자리 을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받고는 그티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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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통화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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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기준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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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후불식 전화카드 (Kt카드)는 유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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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피고인이 실재하지 아니한 유령회사의 대표라 기재하고 자기 명의의 인장을 찍어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실재하지 아니한 회사 명의의 어음을 작성한 이상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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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허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재하지 않는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조죄는 이미 존재하는 유가증권을 변조하거나 모조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재하지 않는 회사를 창조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재하지 않는 회사의 대표로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됩니다.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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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시청하여 지득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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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던 피고인이 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친구에게 요청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위 친구를 전화로 불러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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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피를 위하여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 이를 넘어 교사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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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정범 도피시키는 것과 유사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케 하여 수사를 받도록 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 성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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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집방 성립X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 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서까자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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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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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도피를 용이 => 범인도피죄 X)
방조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