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렉스 3순환 오답노트 Flashcards

(163 cards)

1
Q

퓨터의 제자였던 스바레츠(Svarez)에 의한 177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동체 또는 개별 시민들 이 직면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의 조직은 경찰이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은 현실영역에서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권한을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A

X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경찰작용은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지만, 보수세력의 저항에 의하여 그 규정은 현실영역에서는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고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데 그쳤다
(이후 크로이쯔베르크 판결로 인하여 경찰은 적극적인 복지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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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는 경찰활동의 범위를 생명 재산의 보호, 공안의 유지, 범죄의 수사 등 경찰 고유의 직무에 한정하지만, 영미법계 경찰제도에서는 경찰활동에 치안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뿐 만 아니라 복리증진을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시킨다.

A

X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는 경찰활동에 치안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 뿐만 아니라 복리증진을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되지만, 영미법계 경찰제도에서는 경찰활동의 범위를 생명• 재산의 보호. 공안의 유지, 범죄의 수사 등 경찰 고유의 직무에 한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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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 중 어디까지를 일반(보통)경찰기관의 권한으로 할 것인가는 각 국가의 전통이나 현실에 따른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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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사법경찰은 일반경찰기관에 의하여만 수행된다.,

A

X
사법경찰은 일반경찰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양한 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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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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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다음의 경우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중징계를 징계의결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조사나 수사 중인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고, 징계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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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직위해제 기간은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승진최저근무연수에 산입X (징계의결 요구 여부 차이)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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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경찰공무원이 질병 • 부상• 폐질•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A

O
보수청구권 소멸시효 판례 - 3년설
연금청구권 소멸시효 5년
보상청구권(공무원 재해보상법) -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 - 3년
그 밖의 급여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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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책 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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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동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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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 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A

X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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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대학에서 정치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A

O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대학에서 행정학 • 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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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A

O
법률도 동일 (헌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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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조리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 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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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전쟁이나 극심한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인정될 수 없다.

A

X
전쟁, 극심한 자연재해 등 공권력으로 하여금 법규정을 준수하는 것 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생활의 중대한 혼란 상황의 경우에는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예외적 상황의 이론). 그러나 예 외적 사항에서도 법치주의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완화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비례 의 원칙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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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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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상호 모순되는 훈령을 발한 상급관청이 서로 상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A

X
상호 모순되는 훈령을 발한 상급관청이 서로 상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직의 계층적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상호 모순 되는 경우에 하급기관은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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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 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A

X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인 선행조치(언동)는 적극적 언동뿐만 아 니라 소극적 언동일 수도 있다. 적극적 언동의 예로는 주택단지를 건설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며 공충목욕탕의 건축을 권고하는 것을 들 수 있 고, 소극적 언동의 예로는 장기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행위 후 3년 동안 제재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를 소극적 언동으로 본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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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경찰권 발동이 경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면 그것은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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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로서 공법행위이든 사법행위이든 가리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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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면 그 선임행위는 유효하다.

A

X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 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 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1987.8.18, 86누152). 5> 인가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 우에는 인가가 있어도 인가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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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인 사업 시행계획의 무효를 들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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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A

O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인가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 받지 않고 행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허가 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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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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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혼합탐사 모델(Mixed scanning model)은 에치오니(A. Etzioni)가 점증 모델의 단점을 합리 모델과의 통합을 통해서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거시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 방향성 안에서 보다 심층적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합리적 결정과 점증적 결정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큰 줄기(약 20년)에 해당하는 근본적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 모델이 적용 되고, 세부적 결정에 대해서는 점증적으로 조금씩 변화된 대안을 마련한 다
O
26
최적 모델(Optimal model)은 합리 모델의 비현실성과 점증 모델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최적 모델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책방향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O
27
기획'은 사회 혹은 경제적 단위를 위한 목표.. 정책 그리고 절차나 방법 같은 수단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며. 계획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을 하려고 하는 형성 혹은 조직된 방법이다. '기획'은 계획을 세워가 는 절차와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획의 본질적 특성은 계속성, 미래 지향성. 목표지향성 등이 있다.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 크고 작은 계획을 만드는 활동을 기획'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획- 계획 - 집 행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O
28
관료제의 병리현상 중 하나인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은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변동된 조건 하에서는 대응을 어렵게 한다
O
29
관료제는 상사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능력이 이원화되어 갈등과 조직 내 비효율을 유발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
O
30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 중, 경찰관서에서 시상하는 이 달의 경찰관 같은 제도는 자아실현욕구를 봉족시키는 수단에 해당한다.
X 경찰관서는 이 달의 경찰 같은 시상제도로 존경의 욕구'를 충족 시키려 한다. 존경의 욕구(self-esteern needs)는 촌경받거나 존경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서 자존심, 명예, 위신, 인정감 등이다
31
과학적 관리이론은 최상의 과학성 및 능률성의 탐구에 기초를 두었으며, 인간에 대한 불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O
32
경찰조직이론 중 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압력 등이 투입(Input)'되고 경찰내부에서 범죄정책수립을 위한 심사• 조정과 같은 '전환과정(Conversion Process)'이 있게 되면.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산출(Output) 된다는 이론은 체계이론이다.
O
33
맥클랜드(D. C. Meclelland. 맥클리랜드)는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유형화하였다. 동기는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맥클랜드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O
34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욕구단계를 갖는다는 매슬로우의 이론을 비판 하고, 매슬로우와는 달리 맥클랜드는 개인마다 욕구의 서열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O
35
실적주의 인사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도입되었다.
X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전에 따라 모든 공직을 널리 민중에게 개방해야 하며, 동시에 지위가 보장된 공무원의 출현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서운 위험신호라고 생각하였다. 정부행정이 단순하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누구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엽관주의"가 19세기 미국의 "민주주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났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병페를 극복하 기 위하여 도입하여 과학적 인사행정의 확립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36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금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측정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산출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금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려 하므로 절약과 능률을 기할 수가 있다
37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 평가의 측정이 용이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이 측정단위에 의해서 표시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실적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 실적분석에 서 얻은 자료는 신뢰도가 높은 것이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각 사업마다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양적 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 평가함으로 써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38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보다 구체적인 몇 개의 사업 계획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 • 배정할 수 있다.
X 계획예산제도의 장점이다. 즉, 계획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의 실행과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금년도 예산과 연결하고, 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유기점으로 결합시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 결정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다
39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관 내에서 사업 계획들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업무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다
O
40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X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중앙 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9조(물품관리관) 제1항).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물품관리법」 제9조 (물품관리관) 제2항).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 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41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O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제11조(물품운용관) 제1항).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물품관리법」
42
홍보(PR)와 선전에 있어서, 홍보(PR)는 상호교류관계이며, 또한 왜곡 없이 사실을 그대로 진실되게 제공하지만, 선전은 왜곡의 필요가 있을 때 왜곡도 하며, 선전자 자신에게 호의적인 것만을 전달하는 점에서 홍보(PR)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O 선전은 일방적
43
행정정보공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일정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O
44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45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 제11조 제3 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 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1항).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 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 항). 따라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의해 행정청이 반드시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46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O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47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X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48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49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할 수 없다
O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은 침해적 처분으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50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 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O
5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O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당사자 O
52
53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54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O
55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X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위원회는 피청구 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 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 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56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과 사정재결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현행 「행정심판법」상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제27조)과 사정재결(제44조) 규정은 적용되지만, 집행정지(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7
취소심판의 재결로서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 을 할 수 있으며,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할 수 없다.
O
58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 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O 따라서 헌소의 대상X
59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다
O
59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O
60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 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 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O
61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 해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6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자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O
63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 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 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64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 판례 및 다수설은 공권렬 행사(권력작용)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 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관리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작위 • 부작위 또는 법적 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사실행위의 구별 없이 모두 포함된다
O
65
인가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O 부패행위X
66
부동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X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간접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67
위 ' 및 '③'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 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69
70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X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 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71
"경찰관 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X 의무경찰X
7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도)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 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O
7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회, 법원.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 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을 포합한다)과 그 소속 기관'이 포함된다.
O
7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에는 각급 국립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이 포함된다.
X 부정청탁금지법
75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 •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X 시• 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76
경찰청장 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X 경찰청장 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 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2신고처리법」 제7조 제1항).
77
경찰청장, 시 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 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 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 • 판단 전파와 공유 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 조정 통제 및 공동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O
78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허기를 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O
79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X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들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80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O 2025.1.7. 개정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23.3.23. 2020 헌가19) 취지를 반영하여,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제7조 제5항).
81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82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성매매가 이 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O
83
자격정지 의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 도검· 화약/ 류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 사기• 전자충격기 • 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총포•
84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85
가.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은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나. : 발견된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는 '수배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 다. :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삭제한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단서). 라. O : 미발견자'는 '소재 발견시 까지 보관 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 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 마. X :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본인 요청 시까지 보관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제4호).
O
86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 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O
87
이미 체포되었거나 체포 직전의 피의자에게는 임의적 제출의사를 원칙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체포대상자에 대하여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인정할 필요성은 오로지 사후 압수수색영장 절차를 생략하는 것 외에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X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88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항).
O
89
제15조 제1항의 신청(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의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 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 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 조치의 청구) 제2항).
O
90
경비경찰조직의 운영원칙에는 1'부대단위 활동의 원칙' 2) 지휘관 단 일성의 원칙' 3) '체계 통일성의 원칙' 4) 치안 협력성의 원칙'이 있다
O
91
'경비경찰활동 수단의 4대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치, 적시의 원칙. 안전의 원칙'이 있다.
O
92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3지대(핵심방어지대)에서는 시설의 보강(지하화, 방호벽, 방탄막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
O
93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사개최일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O
94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95
제1선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
O
96
개표소 내부의 사전 안전검측 및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 안전팀을 운영하여 개표소 내 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 측을 실시, 안전을 유지하고 채증요원을 배치하여 운용한다
O
97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 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 할 수 있으며, 제한 통고의 경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O
98
소음측정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O
99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만, '1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2)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등가소 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 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O
100
걷기 대회 명목의 미신고 집회에서 500명이 우회로가 없는 도심 도로의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거한 채 오후 4시경 4분 동안 700m를 진행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O
101
관공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체재가 허용되므로 퇴거불응죄의 '건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X 설령 그 집회의 장소가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의 옥 내라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적으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이상 이를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포용할 수 있는 활동의 범주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102
퇴거불응죄의 건조물은 건물'과 이에 부속된 구조물만 해당하지 주차장 등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X 퇴거불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 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
103
집회등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사전에 채증 대상자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채증요원의 소속, 채증 개시사실을 직접 고지하거나 방송 등으로 알려야 한다.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O
104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O
105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 나 진화 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1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O
106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O
107
108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경우에는 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테러사건 발생 지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사건 현장의 통제 • 보존 및 경비 강화 등 초동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O
109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O
110
경찰서장은 관할 테러취약시설 중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 테러, 훈련(FTX)을 실 l시해야 한다. 이 중 연 1회 이상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반기 1회 이상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O
1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 모두 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O
112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O
113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 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경찰청장으로 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O
114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표지 및 유도표시는 화살표 방향 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 며,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에 해당한다.
O
115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 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 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 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O
116
(EEI)첩보수집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비교적 구체성 • 전문성이 요구된다.
X SRI 특성임 EEI는 일반적 내용
117
EEI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O
118
첩보를 평가하는 기준 중 '출처의 신빙성(source reliability)'이란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또는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첩보를 평가하는 기준 중 '첩보내용의 신뢰성(contents credibility)'이란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O
119
'역정보'라 함은 '의도적으로 평가분석가를 대상으로 은폐• 기망 오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O
120
정보판단(대책)서'는 관련 견문과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게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O
121
중요상황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중보'라고 불리며, 매일 전국의 사회 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O 중보 중요하니까 매일 정리보고
122
정보상황보고서는 ‘속보'라고도 하며 사회갈등이나 집단시위상황 등에 대해 전파하는 보고서를 정보상황보고서라 한다.
O 특정 정보 상황 보고
123
판단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예상됨 :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 전망됨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추측됨 :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나타난 동향의 원인•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경우 우려됨: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경우
판거 예비 전장 추추 우대
124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급비밀 및 II급비밀 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분)• 타자(1T)• 인쇄• 조각 • 녹음• 촬영• 인화(E) 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F)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O
125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제1항).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O
126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127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서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적용한다
128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129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O
130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라는 주체의 제한이 있다.
O
131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132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 중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 출 것이 필요하다
X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
133
인터폴 총회는 인터폴의 전반적인 시책과 원칙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O
134
검사는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 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범죄인 인도법」 제19조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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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범죄인 인도법」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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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 속의 적부심사(1점)를 청구할 수 있다(「범죄인 인도법」 제22조(인도 구속의 적부심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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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법 제11조(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 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범죄인 인도법」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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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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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경제질서는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치국가적 위헌심사기준, 즉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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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이나 규범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응보적 사법(Retribution Justice)이다. 반면에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피해회복과 관계회복 등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 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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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X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 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42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 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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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식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연장자인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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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O 보상금 10일 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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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으며, 행정질서벌의 종류로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다
X ※ 과징금 : 1980년 도입 이후 여러 개별법에 규정된 수단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박탈을 위하여,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행정상 강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행정상 제재처분) 형벌x 질서벌x
147
엘리트 모형(elite model)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엘리트의 주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결정되어 대중에게 내려가 며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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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계획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형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기획 (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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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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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 자료 일체인 경우, '관련 자료 일체'부분은 그 내용 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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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저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 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 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 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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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하자를 이유로 하더라도 그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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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 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 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 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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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O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가능
155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 령 • 유용,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V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X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 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경찰 감찰 규칙』 제40조(감찰관에 대한 징계 등) 제2항). ii)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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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 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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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 따라서,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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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군형법」, 「형법」에 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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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 제 98조(벌칙) 제1호). *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나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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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가족이란 (1) 주한미군· 군속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2) 보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주한미군지위 협정(SOFA)』 제1조 (다)목). 5> 생계비의 '반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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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 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 칭한다). 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 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 4. 4단계 (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 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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