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렉스 3순환 오답노트 Flashcards
(163 cards)
퓨터의 제자였던 스바레츠(Svarez)에 의한 177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동체 또는 개별 시민들 이 직면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의 조직은 경찰이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은 현실영역에서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권한을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X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경찰작용은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지만, 보수세력의 저항에 의하여 그 규정은 현실영역에서는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고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데 그쳤다
(이후 크로이쯔베르크 판결로 인하여 경찰은 적극적인 복지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는 경찰활동의 범위를 생명 재산의 보호, 공안의 유지, 범죄의 수사 등 경찰 고유의 직무에 한정하지만, 영미법계 경찰제도에서는 경찰활동에 치안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뿐 만 아니라 복리증진을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시킨다.
X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는 경찰활동에 치안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 뿐만 아니라 복리증진을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되지만, 영미법계 경찰제도에서는 경찰활동의 범위를 생명• 재산의 보호. 공안의 유지, 범죄의 수사 등 경찰 고유의 직무에 한정시킨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 중 어디까지를 일반(보통)경찰기관의 권한으로 할 것인가는 각 국가의 전통이나 현실에 따른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O
사법경찰은 일반경찰기관에 의하여만 수행된다.,
X
사법경찰은 일반경찰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양한 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
다음의 경우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중징계를 징계의결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조사나 수사 중인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고, 징계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O
직위해제 기간은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승진최저근무연수에 산입X (징계의결 요구 여부 차이)
O
경찰공무원이 질병 • 부상• 폐질•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O
보수청구권 소멸시효 판례 - 3년설
연금청구권 소멸시효 5년
보상청구권(공무원 재해보상법) -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 - 3년
그 밖의 급여 - 5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책 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O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동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O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 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X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O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대학에서 행정학 • 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O
법률도 동일 (헌법에 규정)
조리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 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O
전쟁이나 극심한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인정될 수 없다.
X
전쟁, 극심한 자연재해 등 공권력으로 하여금 법규정을 준수하는 것 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생활의 중대한 혼란 상황의 경우에는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예외적 상황의 이론). 그러나 예 외적 사항에서도 법치주의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완화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비례 의 원칙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상호 모순되는 훈령을 발한 상급관청이 서로 상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X
상호 모순되는 훈령을 발한 상급관청이 서로 상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직의 계층적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상호 모순 되는 경우에 하급기관은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을 따라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 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X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인 선행조치(언동)는 적극적 언동뿐만 아 니라 소극적 언동일 수도 있다. 적극적 언동의 예로는 주택단지를 건설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며 공충목욕탕의 건축을 권고하는 것을 들 수 있 고, 소극적 언동의 예로는 장기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행위 후 3년 동안 제재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를 소극적 언동으로 본 판례가 있다
경찰권 발동이 경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면 그것은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O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로서 공법행위이든 사법행위이든 가리지 않는다.
O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면 그 선임행위는 유효하다.
X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 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 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1987.8.18, 86누152). 5> 인가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 우에는 인가가 있어도 인가는 무효가 된다.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인 사업 시행계획의 무효를 들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없다.
O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O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인가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 받지 않고 행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허가 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