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렉스 3순환 오답노트 Flashcards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를 정당화하며,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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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받은 사실은 상습성 인정자료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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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교사
교사를 하였으나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X
Or 이미 범죄실행을 결의
–> 교사자만 예비음모 준하여 처벌
실패한 교사
교사를 하였으나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X
Or 이미 범죄실행을 결의
–> 교사자만 예비음모 준하여 처벌
대향범 :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 적용 X
–> 교사범 방조범 X
대향범 :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 적용 X
–> 교사범 방조범 X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책임조각설은 피난행위는 무고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위법성조각에 의하면 긴급피난행위가 적법행위 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은 가능하고, 책 임조각설은 긴급피난행위는 위법하나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 에 위법한 침해인 긴급피난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성이란 개인의 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관적인 의사결정규범에 대한 위반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법규범의 명령 금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임능력자의 행위만이 위법성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는 규범의 수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할 수 없고. 긴급피난만 가능하게 된다.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주관적 위법성론 : 책임능력자행위만 위법성판단 가능
책임무능력자행위-> 위법성 조각 -> 정당방위X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 행위도 가능하다(여관주인이 종업원에게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손님을 붙들어 오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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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인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실체를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 사실인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견해이다.
이는 모든 객관적• 외적 요소는 불법에 속하고 주관적 • 내적 요소는 책임에 속하므로, 고의 • 과실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는 ”고전적 범죄체계의 책임론이다.“
*”심리적책임론 = 고전적 범죄체계 책임론“
기능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내용은 형벌의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책임은 예방의 필요성을 한계로 하고 예방의 필요성도 책임형벌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과 예방의 상호제한적 기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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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는 실행행위는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이나 책임능력은 원인행위시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예외모델(불가분적 연관설)이다.
이 견해는 “불법의 실체는 범행 시에, 책임은 원인행위시에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견해는 구성 요건모델(일치설)이다. 이 견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고, 따라서 원인행위가 실행행위이므로 원인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그 결과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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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X)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X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라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 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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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과실도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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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책임고의(제13조)의 성립요소로 보는 입장이다. 즉, 위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책임고의의 성립요건이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던 간에 책임고의를 부정한다고 본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행위자에게 안중에 둔 객체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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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서 행위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이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인식해야 고의가 성립”하는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불법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일반적 금지에 대한 전체적인 제한이 아니라 개별적인 경우에 금지규범에 대립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고, 처음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사이의 가치 차이를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와 유사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행위반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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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애미수와 마찬가지로 “고의, 확정적 행위의사 및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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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의 기수• 미수는 “상해의 기수• 미수에” 따라 결정한다. 강도의 기수· 미수는 불문한다. 따라서 강도가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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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위공동설(판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는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X
고의고 과실이고 간에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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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공동설
동일한 고의범의 범위 내에서만 공동정범 성립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X 단지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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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 경합범은 금고이상 판결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동시심판이 가능했던 경우야
위 사안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죄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범죄랑 아예 상관이 없는 거. 애초에 선행범죄이기 때문에 후행범죄가 판결확정이 안 났으니 후단경합범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선행범죄에 관해 재심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후행범죄보다 이전에 범해진 선행범죄니까 안되는 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 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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