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렉스 3순환 오답노트 Flashcards

1
Q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를 정당화하며,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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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받은 사실은 상습성 인정자료로 쓰일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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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실패한 교사
교사를 하였으나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X
Or 이미 범죄실행을 결의
–> 교사자만 예비음모 준하여 처벌

A

실패한 교사
교사를 하였으나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X
Or 이미 범죄실행을 결의
–> 교사자만 예비음모 준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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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대향범 :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 적용 X
–> 교사범 방조범 X

A

대향범 :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 적용 X
–> 교사범 방조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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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책임조각설은 피난행위는 무고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A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위법성조각에 의하면 긴급피난행위가 적법행위 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은 가능하고, 책 임조각설은 긴급피난행위는 위법하나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 에 위법한 침해인 긴급피난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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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성이란 개인의 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관적인 의사결정규범에 대한 위반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법규범의 명령 금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임능력자의 행위만이 위법성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따라서 책임무능력자는 규범의 수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할 수 없고. 긴급피난만 가능하게 된다.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주관적 위법성론 : 책임능력자행위만 위법성판단 가능
책임무능력자행위-> 위법성 조각 -> 정당방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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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 행위도 가능하다(여관주인이 종업원에게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손님을 붙들어 오게 한 경우).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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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인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실체를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 사실인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견해이다.

A

이는 모든 객관적• 외적 요소는 불법에 속하고 주관적 • 내적 요소는 책임에 속하므로, 고의 • 과실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는 ”고전적 범죄체계의 책임론이다.“
*”심리적책임론 = 고전적 범죄체계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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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기능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내용은 형벌의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책임은 예방의 필요성을 한계로 하고 예방의 필요성도 책임형벌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과 예방의 상호제한적 기능을 인정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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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는 실행행위는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이나 책임능력은 원인행위시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예외모델(불가분적 연관설)이다.

A

이 견해는 “불법의 실체는 범행 시에, 책임은 원인행위시에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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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견해는 구성 요건모델(일치설)이다. 이 견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고, 따라서 원인행위가 실행행위이므로 원인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그 결과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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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X)

A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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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라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 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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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과실도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A

O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책임고의(제13조)의 성립요소로 보는 입장이다. 즉, 위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책임고의의 성립요건이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던 간에 책임고의를 부정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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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행위자에게 안중에 둔 객체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다수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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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서 행위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이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인식해야 고의가 성립”하는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불법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는 견해이다.

A

이 견해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일반적 금지에 대한 전체적인 제한이 아니라 개별적인 경우에 금지규범에 대립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고, 처음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사이의 가치 차이를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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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와 유사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행위반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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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불능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애미수와 마찬가지로 “고의, 확정적 행위의사 및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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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강도상해죄의 기수• 미수는 “상해의 기수• 미수에” 따라 결정한다. 강도의 기수· 미수는 불문한다. 따라서 강도가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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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A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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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행위공동설(판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는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X
고의고 과실이고 간에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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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범죄공동설
동일한 고의범의 범위 내에서만 공동정범 성립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X 단지 동시범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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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후단 경합범은 금고이상 판결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동시심판이 가능했던 경우야

A

위 사안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죄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범죄랑 아예 상관이 없는 거. 애초에 선행범죄이기 때문에 후행범죄가 판결확정이 안 났으니 후단경합범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선행범죄에 관해 재심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후행범죄보다 이전에 범해진 선행범죄니까 안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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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 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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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누범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O
26
선고유예 언제나 2년 보호관찰 1년
O
27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 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O
28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O
29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O
30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자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적용 가능
31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서 교사내용에 미달한 경우인데 교사한 범죄의 예비 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자가 교사한 범죄의 예비 음모(제31조 제2항)와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죄의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이때 예비• 음모의 형이 중할 경우에는 예비 음모의 책임을 진다.
강도교사 절도실행 따라서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예비 • 음모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만 형이 중한 강도의 예비• 음모에 의하여 처벌된다.
32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와 채용 또는 대체 되는 행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 적용 안됨 현행범도 아님 따라서 대체되는자 체포시 위법 정당행위X
33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 진료부 기재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
O
34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신분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신분이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직무유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
O
35
면의 총무계장이 면장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업무상 보관책임 있는 신분관계가 없는 무계장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단순횡령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한편, 통설은 부진정신분법의 공법성립과 과형의 문제는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다. 따라서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는 Z에게는 단순횡령죄(제355 조 제1항)가 성립하고, 또한 단순횡령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36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 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는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 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신분을 가진 Z과 공모하여 등기를 마친 비신분자에게는 제33조 본문의 연대적 작용에 의하여 진정신분법인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한다.
37
타인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 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X)
-->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8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39
갑명의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후 을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O
40
갑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갑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 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 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갑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갑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4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O
4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O
4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O
44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45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
O
46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의 특정되어 있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몰수의 대상이 물건으로 제한되는 형법과 달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에는 물건이 아닌 '무형의 재산도 포함된다.
47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웹사이트는 물건 아님 비트코인은 특별법으로 몰수 가능하게 하다.
48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프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49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필요적 몰 수·추징; 제134조).
수수한 뇌물 이외에 공여하였으나 수수되지 않은 뇌물과 공여를 약속한 뇌물도 포함한다. 그러나 뇌물을 요구만 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요구X 약속 수수O
50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
--> 그 범위 내이지 추징금전액X
51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O
52
형법은 제341조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 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 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죄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기보다 실체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53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고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O
54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집행이 면제된다”
--> 선고 효력 상실X 2028.8.8.개정 「형법」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정규정은 개정 형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하여 소급효를 인정 하였다.
55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시효의 정지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하며, 도주• 소재불명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잔여시효기간이 진행한다.
56
시효는 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 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시효의 중단
O
57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O
58
성폭력처벌법 미수 처벌X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을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O
59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
-> 주관적인 평가가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이유는,해당 표현이 개인의 의견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즉, 주관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0
주거침입죄 미수범 처벌O
주거침입죄 미수범 처벌O
61
산부인과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응급 제왕절개수술 (태반조기박리)는 미리 혈액O
62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제왕절개는 미리혈액X
63
중유기죄는 제271조 제I항의 죄(단순유기)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신체X)
생명 신체 중손괴죄
64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O
65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 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66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O
67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시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
O
68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69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말해도 돼요'라고 했고,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 예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말들이 만 2세의 어린 아이에 대하여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을 한 적도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O 무죄
70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위한 음란행위)에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7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웰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 (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O
72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O
73
신용훼손죄 :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 업무방해죄 :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 위력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 손괴, 허위정보 • 부정명령 입력, 기타 방법 경매방해죄 : 위계, 위력, 기타 방법
신용훼손죄 : 위력X
74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O
75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한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O
76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 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O
77
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 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O
78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O
79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양도담보는 내부적으로는 채무자 소유 외부적으로는 채권자 소유 채권자가 매각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점유권은 채권자에게 넘겨짐 점유개정 얘기 있으면 채무자 점유
80
피고인이 갑명의로 갑이 이 건 임아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갑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임야 매수한 적이 없는 자 무죄
81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O --> 위조된 약속어음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결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채무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조된 어음을 이용하여 실제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82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어음의 액면금액이 아니고 “실제 수령한 할인금액”이다
O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어음의 액면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여 취득한 금액이기 때문에, 편취액을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산정
83
부동산매매 소개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것이 다.
O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임의로 할인한 행위가 문제이는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전적 이익 전체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횡령액을 산정한 것
84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 수신업무를 처리 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어다
O
85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 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최종적으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과정에는 사람의 처분행위(입찰 및 심사 등)가 개입
86
피고인이 갑과, 갑이 해외투자처인 Z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들 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Z 회사에 전달하고, 변호사로서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에스크로 (Escrow)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50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억여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O 갑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의 교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87
노트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무수행상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하여도 이 노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퇴직시에 이를 회시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O
88
(구)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89
건축공사수급자의 건축에 관한 소위는 그 자신의 사무의 처리에 속하므로 그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90
배임죄 인정 (주토다) +캬바레영업 주류제조면허권 토석채취권 다방영업
O
91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로 벌할 수는 없다
O
92
배임수재죄 단순 요구X 약속X 현실적인 취득만 의미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 요하지 않으므로 배임까지 하면 배임수재죄와 배임죄 경합범
O
93
가압류 후 허위채무 부담해도- 강집면X
O 가압류 하고 나면 강력한 권리라 침해될 위험 없음
94
피고인에게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95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편으로 -->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실제로는 채무가 없으면서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함. (허위채무부담X)
96
다중불해산죄(제116조)는 폭행 •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 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 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중불 해산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다. 따라서 집합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 • 협박•손괴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요죄만 성립한다.
O
97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98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의 경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될 것이다”
O
99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 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배수 하수처리 중 특수한 경우 수리방해죄 대상O
100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 된 철거대상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일반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일반물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 올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가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O
101
형법은 사문소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한다
O (유형위조:형식에위조가있다 자격없는자)
1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인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진과 학술적, 사상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로서,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하나” 결합 표현물인 게시물을 통한 사진의 게시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O --> 음란물 해당O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무죄
103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 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O
104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 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O
105
한국은행 발행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변경한 경우 통화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106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내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X 유통이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가도 불문한다.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반드시 그 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107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 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서 : 권리의무 + 사실증명
108
공문서부정행사의 객체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도화"이다
O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는 다르다.
109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110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O
111
갑이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켰다면 공문서위조죄다
O
112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조가 성립한다
O
113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 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O
114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다.
X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소가 될 수 없다.
115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O
116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O 무죄
117
간첩방조죄는 간첩과 대등 한 독립범죄이므로 총칙상의 종범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첩의 기수• 미수와 관계없이 방조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친 때 본죄의 미수가 되며,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 즉,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적 범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한다
O
118
국기• 국장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105조).
O 국기모독죄는 모욕죄와 손괴죄의 결합범이며 목적범이다(미수 예비 음모 처벌X)
119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 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
O
120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 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보아 준 행위는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무전기 매몰 간첩행위X 매몰 망 봐준 것 간첩방조행위X
121
중립명령위반죄(제112조)는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국교에 관한 죄 가운데 하나이다 (미수 처벌×, 예비• 음모 처벌X)
O
122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을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 수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O
123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직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판을 재교부하여서는 안 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O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직원이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을 재교부한 경우 --> 직무유기죄 성립
124
피의사실공표(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 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O ‘공소제기 전’은 검사가 재판을 요청하기 전의 수사 단계이며, ‘공판청구 전’은 공소제기 후 법원이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125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규정(형법 제135조)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O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형법 제7장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고려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6
뇌물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X
O
127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O 소극적 진실주의: 법원은 공판정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공판정 외에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적극적 진실주의: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판정 외에서 수집된 증거도 고려할 수 있으며,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128
검시 자체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 불요 변사자 검시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의 ‘검증’은 시체의 외부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외관 검사를 의미하며, 시체 해부와는 구별됩니다. 시체 해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야 합니다.
O
129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행하거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
O
130
정보담당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하여 정당 지구당의 집행위원회에서 쓰일 회의장소에 몰래 도청기를 마련해 놓았다가 회의 개회 전에 들켜 뜯 김으로서 동청을 못하였다면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 된 현실적인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의 기 수로 논할 수 없다.
O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 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만 성립
131
보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제3자뇌물공여(제130 조)'와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이다.
O
132
벌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된다
O
133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자기집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입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으므로 피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임 의동행하려는 질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 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 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134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의 불공정과 무례한 언행에 항의하자 단속 원이 욕설을 하여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자며 다투 는 과정에서 단속원을 밀어뜨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먼저 폭 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관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항의 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교통초소로 연행해 갈 권한은 경찰관에게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강제연행에 항거하는 와중에서 경찰 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35
경찰관들이 잠복근무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A를 발견하고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A가 경찰관 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경찰관들의 형집행장 집행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검거행위가 직범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공무 집행방해와 상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O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면 적법
136
재판장이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그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 자신이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내용의 선서서 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상 위증의 벌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증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137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45조의3 제3항)
O
138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범죄의 성립과 형벌권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O
139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 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O
140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O
141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200조의6, 제83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 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 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검장 보고
142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제216조 제1 항 제2호),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 청구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및 제3항).
“체포현장” 에서 압수수색검증
143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 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 되지 않는다 할 것
O
144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O
145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X 필요한 때 X
146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O 참여권의 보장을 위해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47
2/사법경찰관은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의 규정에 의하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O
148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O 원칙 아청법상 신분비공개수사 3개월
149
수사상의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와 달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 은 아니다.
X 둘 다 당연히 증거능력 O
150
사법경찰관은 불송치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6). 이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
O 소속관서장 이의신청
151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 를 보강하지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O
152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자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 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O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 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153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필요는 없다
X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 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 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 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 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154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그 자체를 말한다(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거물의 성질과 상태, 서증의 의미내용, 피고인의 자백). 반면,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즉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물이 증거방법이다(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방 자 (야) 물 내 (려라)
155
"실질증거"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 되는 증거(예컨대, 범행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를 말한다. 따라서 실질증거는 진술증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진술증거도 실질증거가 될 수 있다.
O
156
민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은 형사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X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57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 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판례는 형 법 제310조를 거증책임전환규정으로 보고 있고, 그 증명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입장이다.
15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 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O
159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X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160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피해자가 제1심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연 그 진술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만으로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161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 소환하였으나 계속 불출석하여 3회에 걸쳐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가출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집행되지 아니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O
16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증인의 법정증 언을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16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O
16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165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변론 분리 필요x
166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를 비교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O
167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
X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168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처분문서라 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이유 설시를 하여야 한다는 법칙이 없으며, 경험법칙 내지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아니하 는 한 그 증거취사는 사실의 전권에 속한다
O
169
형법상 구체적 위험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형태로도 존재 한다.
O 자기소유일반건조물실화(제170조 제2항), 일반물건실화죄(제170조제2항, 과실일반건조물일수죄(제181조) 등은 과실범이지만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170
음화반포죄(제243조)는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가 아니다.
O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43 조). 음화반포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만을 요한다.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는 비방할 목적을, 방화예비죄는 '방화죄를 범할 목적' 등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필요로 한다.
17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O
17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작된다.
X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17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 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 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 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 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O
174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O 법률의착오 - 정당한 이유 --> 위법성 인식 가능성
175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O
176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 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O
177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78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O
179
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 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것은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된 것일 뿐 사기죄 구성요건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 한 사례
O 사기죄 불성립
180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청범죄가중처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갑과 Z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상의 뇌물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O
181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과 Z은 뇌물로 받은 4,000만 원을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각자 2,000만 원씩을 추징해야 한다.
O
182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6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직접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공수처법 제20조 제1항).
O
183
수사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25명 이내의 수사처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서 20명 이 내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공수처법 제4조,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 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공수처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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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 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수처법 제29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수처법 제29조 제2항).
O 고소고발인 재정신청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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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검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공수처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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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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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 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 폐기 • 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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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 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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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열 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지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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