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 총론 판례 Flashcards

(32 cards)

1
Q

중국동포들의 국적 선택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또는 제2조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

A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각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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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배부게시등의 금지

A

합헌
모든 사회적 페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 내용에 부합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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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정당연설회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차별

정당추천후보자에게마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허용하고 소형인쇄물 2종을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우언선거버비 위헌인지 여부

A

한정위헌

헌법전문, 11조, 25조 공무담임권
41조 평등선거의 원칙
116조1행 선거운동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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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한일어업협정사건
한국정부가 일본국을 상대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여 일본의 어선들도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영토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A

기각

영토변경은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 영향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소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8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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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정부수립 이전의 국외이주자를 재외동포법 수혜대상에서 배제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구소련거주동포와 중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인간의 존업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A

헌법불합치(적용계속)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궈
»침해x

평등권 침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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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재외국민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서 배제 재외국민보호의무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A

합헌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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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적용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A

합헌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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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재일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의 보상청구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의 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국을 상대로 한국정부가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태를 해결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각하

중재회부라는 특정한 방법에 따라 해겱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 의무 없다.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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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미성년자보호협약미가입

재외국민의 보호의무규정을 위반한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각하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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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A

헌법불합지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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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 제한

위헌여부

A

헌법불합치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침해
보통선거원칙 위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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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위헌 여부

A

헌법불합치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원칙 침해
지방의회의원선거권 침해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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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원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 2조 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합헌

2조2항의 보호법익이
이사건에 그대로 적용x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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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부계혈통주의 위헌여부

A

헌법불합치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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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양벌규정을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위헌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
허용되지 않는다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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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A

헌법불합치

p24

17
Q

교사임요이험에서 특정 사범계대학 출신자 및 복수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11조2항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는지 여부

A

위헌 확인

가산점항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해석원칙에 반함
p25

18
Q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입전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직적 내용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

A

합헌
(실질적으로 한정위헌이지만 합헌)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 합헌
p25

19
Q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호신용금고법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A

한정위헌

부실경영에 책임 없는 임원과 금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
p26

20
Q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제조약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1
Q

미군기지 이전 협정

전구 주한미군기지를 통페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가 평택시민들의 자기결정권, 평화적 생존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징 ㅕ부

A

각하

미군기지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자기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2
Q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법규에 위배되는 지 여부

A

합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ILO 협약 87호협약, 98호 협약, 151호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6조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23
Q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를 형법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ILO105호 조약 및 시민적~(B규약)제8조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24
Q

외국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키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이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및 학위인정에관한지역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A

기각

이 조약은 우리나라도 가입
법적 지위가 법률적 효력을 갖으므로
예비시험 조항에 대한 심사척도가 될 수 없다.
p184

25
국제통화기금협정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3항과 8항의 재판권면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인지 여부
각하 사례군이 집적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아직 없으므로 심판적구는 부적법 (위헌심사대상은 인정, 한정위헌 요건 충족X)
26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국제연합인권규약 제11조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2항이 국제연합의 B규약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명문에 정변으로 배치되어 헌법 제6조1항의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합헌 보호법익=수표거래의 공정성 11조 명문에 정변으로 배치X p185
27
한일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이 종전의 한국어민들의 어로활동영역을 축소하여 이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정하여 독도에서의 일본어민들의 어로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영토권을 침해하고 3.1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1. 헌법전문에서 기본권 도출X 2. 어업에 관한 협정 >>영유권이나 영해문제X p185
28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4조 1항 용산미8군 구역 내에서 독극물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무단방류된 경우, 서울시민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 또는 보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4조 1항에 대해서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헌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각하 p185
29
한미주둔군지위협적 제2조 1의 나항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대하여는 한국정부가 미국에 공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1의 나항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공여 합의 간주가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용수용, 사용이나 제한을 한 경우와 같이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p185
30
마라케쉬협정 조약에 해당하는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 p186
3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근거한 민사면책특권규정으로 인해 임대료청구권과 건물명도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따른 보상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각하 국가가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 입법위임은 인정되지X 헌법해석으로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 것X p186
32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실보상책임이나 손배책임을 지는지 여부
외국대사관과 어떤 법률행위를 할 지는 국민의 자유의사, 국가의 공권력행사X 손해가 집달관의 강제집행 거부를 직접적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X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X 국가가 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집달관이 협약의 관계규정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p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