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5장 청구권 Flashcards

(75 cards)

1
Q

특허쟁송에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에서 사실심이 모두 끝나고 고등법원의 재판을 거침 없이 바로 대법원의재판을 받게 하는 특허법의 위헌여부

A

헌불

헌법 101조1항, 107조 3항 위반
평등원칙 위반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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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바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위헌 여부

A

위헌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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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지방세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라는 2중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예외없이 행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위헌여부

A

위헌

27조 1항 침해
p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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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A

합헌

For 행정통일성 확보
p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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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한 토지수용법의 위헌여부

A

합헌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 지식 활용
p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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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행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 107조3항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A

합헌

p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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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배상결정 전치주의의 위헌여부

A

합헌
»인데 임의로 개정
p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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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 민소법 상의 재판상 화해화 동일한 효력을 부여 하고 있는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A

위원

p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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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이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A

기각

p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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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배심원 자격 몇 세 이상?

A

만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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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배심원의 권한

A

사실 인정
법령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 제시

p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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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배심원, 예비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없다)

A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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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배심원의 평의 평결

A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1. 전원의견일치
>>그대로 평결
  /배심원과반수 요청으로
  판사의견 들을 수 O
  1. 전원의결일치X
    »MUST 판사의견 들어야
    »다수결로 평결

p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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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국가보안법 7조, 10조(불고지)죄의 구속기간 연장 위헌여부

A

위헌

p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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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연장

위헌여부

A

위헌

모든범죄 구속기간연장 가능
»과잉금지원칙위반
p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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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우리 헌법에 명문의 문구는 없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A

O
by 헌재
p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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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국가 정보원 직원이 소송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 무조건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법의 위해여부

A

헌불

공정하고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p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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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로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위해여부

A

합헌

cf) 공판전 증인심문제도는 위헌
p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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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에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O X

A

X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

p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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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 가능?

A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소 청구할 수 있다.

p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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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ㅊ ㅟ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A

합헌

입증책임 분배는 입법자 재량
p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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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A

위헌

p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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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에게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하는 법의 위헌여부

A

위헌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p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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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교통할아버지의 교통정리

국배?

A

지자체가 국배 책임O

핣배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넘어 수행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라고 볼 수 X
p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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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헌재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 천소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ㅜ
불복절차내지 시정절차ㅏ가 없는 때에는 국배책임(위법성)을 인정O p690
26
법관의 재판에 법령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국가의 손배책임 발생여부
X | p691
27
탈주군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
배상O 693p
28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경과실>>자기책임 고의중과실>>대위책임 (배상책임 병존0 p694
29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766조 적용 3년10년 p696
30
국배청구 절차 | (임의적/필수적) 전치절차
임의적 전치절차 | p695
31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효력 | 상대적/절대적
헌재-상대적 피해자군인-국가 만 국배청 소멸 대법원-절대적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 인정 p697
32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효력 | 위헌여부
한정위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부담부분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행사 허용 안한다고 해석하는 한 23조1항,29조,37조2항에 위반 p698
33
ㅇ이중배상금지규정 적용여부 1. 전투경찰순경 2. 경비교도대원 3. 공익근무요원
0 x x p699
34
공무원인지 여부 ``` 시영버스 운전수 철도건널목 간수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우체국에서 알바하는자 ```
``` x o o x x ``` p699
35
형사보상청구 기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36
형사보상청구 결정의 불복신청 보상결정>> 청구기각결정>>
보상결정>> 1주일내 즉시항고 청구기각결정>> 즉시항고
37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불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 선고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 진행 p702
38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 위배여부
위헌 | p702
39
형사보상청구에서 정당한 보상의 상한과 하한
하한 1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애 이하 상한 1급 최저임금액 5배 p703
40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심의회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p705
41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에서 구조금을 전부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구조피해자-가해자 부부/직계/4촌/동거친족 ``` 2. 나쁜 행위 교사방조 범죄 유발(과도,중대)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범죄행위 용인 보복행위 p707 ```
42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에서 구조금을 일부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구조피해자-가해자 동거X 친족 2. 약간 나쁜행위 1. 폭협 모욕으로 범죄행위 유발 2. 부주의 부적절한 행위
43
유족구조금 순위
1. 배우자(사실혼 포함) +구조피해자 수입 의지 자녀 2. 구조피해자 수입 의지 부노,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3. 수입의지X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p709
44
범죄피해자 구조신청기간
범죄피해 바생을 안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p710
45
범죄피해자구조금 소멸시효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p710
46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위해여부
기각
47
범죄피해자구조신청의 재심신청
지구심의회에서 기각 각하 >>정본 송달된 때부터 2주일 내 >>지구심의회 거쳐 >>본부심의회 재심신청 p710
48
사회저 기본권의 법정 성격중 | 객관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반적 비판
권리의 침해가 없어 입법부작위나 부실한 입버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X | p712
4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 헌법재판소 입장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도출 ,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는 발생X p713
50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수준 헌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헌재 >>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p717
51
의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의료보험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 =법률의 형성을 필요 >>국민의료보험법에 보험급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률에 의해 형성된 구체적 권리 p719
52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34조2항, 6항은 국가활동의 목표를 제시,객관적의무만을 국가에게 부과할 뿐 사회보장수급권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X, 사회적 기본권X >>구체적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p719
53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구 공무원연금법의 위배여부
위헌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p721
54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위임하고,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 군인연금법위 위배여부
위헌 포괄위임금지 위반 p721
55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위배여부
한정위헌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재산권침해 p721
56
재직중 사유로 인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헌불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적합한수단X 재산권침해 p721
57
재직 중 사유로 인한 사립학교교원의 퇴직급여 제한
헌불 직무관련여부, 고의과실여부등을 묻지 않고 감액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X 재산권, 평등권침해 p722
58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 O X
X | p722
59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보금급여의 제한
한정위헌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p722
60
산재보험 임의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로 규정하는 것의 위배여부
합헌 | p723
61
보건복지부 장관의 94년 생계보호기준 고시 위배여부
합헌 각종 급여, 부담 감면등 총괄해서 판단해야 p725
62
보건복지부장관의 저상버스도임의무 불이행 위배여부
각하 | p727
63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칙의 위배여부
기각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 >>37조2항의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p729
64
서울대학교 09학년도 대학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중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 시 지역을 포함한 것이 군에 소재하는 고3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각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교육과정,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하지X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교육 받을 권리의 내용X p730
65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03년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각하 | p732
66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합헌 원칙적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수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 학교급식 의무교육 균등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X p735
67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위배여부
합헌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 있음 p735
68
1.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연혁 | 2.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연혁
1. 건국~ 2. 제5공~ p737
69
재임용제외 결정이 행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최근 대법원 판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p739
70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의 재임용거부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원지위법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불 |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배 교원지위법정조항 그 자체는 합헌 기간임용제는 합헌 p740
71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이 교원지위법저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불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 p740
7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헌법적 근거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31조 1항 &31조 2항(간점 도출) p742
73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학교제도에 관한 국가의 규율권한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법익이 우선하는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법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p742
74
원칙적 과외 금지하는 법률의 위배여부 | 침해 권리
위헌 자녀교육권/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확대 등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사교육을 억제하여 평등을 실현할 수 X p744
75
학원 교습시간 제한 서울시 조례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p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