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2장 기본권총론 Flashcards
(34 cards)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일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집회결사희자유 및 단체행동권 침해
기각
단체행동권만 판단
경비업자로 하여금 경비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헌
직업의 자유만 판단
p243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운전교습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판단 권리
기각
직업선택의 자유만 판단
p243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위헌여부
및 판단권리
한정위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심으로 판단
p243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위헌여부 및 판단권리
헌불
공무담임권 중심
p244
등기를 신청하는 국민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주택법의 위헌여부
기각
사적자치권(계약체결의자유)
p244
유니온 샵 협정
합헌
- 단결하지 않을 자유(21조 or 10조)
vs 적극적 단결권(33조)
» 이익형량 - 적극적 단결권 중 노조 선택권(33조)
vs 적극적 단결권 중 조직강제권
»규범조화
p249
이익형량 적용례
유니온샵
금연구역제도-흡연권과 혐연권
규범조화적 해석에의한 적용례
반론보도청구 제도 채권자취소권 제도 유니온 샵 개인정보 비공개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타인간의 대화비밀 보호 p248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익형량+규범조화
> >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p252
국가 안전보장의 의미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 유지
즉,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p260
사회적 불안을 이유로한 기본권 제한의 위헌여부
한정합헌
37조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보다 넒고 추상적인 개념.
소정행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반되지 아니함
p26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 방송위원회가 문화방송에 대하여 한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이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취소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
-BUT 그것이 기본권제한의 효과있다면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37조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 > 법률유보원칙에 위해하여 방송의 자유 침해
p262
두 신고서를 모두 반려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행위
위헌 확인
법률에 근거없이 집회의 자유 침해
p262
부정당업자의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일정기간’ 위헌여부
헌불
상항 규정X
»명확성 원칙 위해
p264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위헌여부
위헌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명확성원칙에 반함
p264
공무원범죄에 대해 퇴직급여를 환수케 하는 공무원연금법 §64 3항
퇴직 후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환수
한정위헌
‘재직중 사유’만인지 ‘퇴직 후 사오’도 해당되는지 명확X
p265, p391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를 정의한
영화진흥법 제21조 3항 5호
헌불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등급인지 설명X
p265
기부금품모집 ‘목적’의 제한
위배여부
위헌
‘방법’이 아니라 ‘여부’에 관한 판단
p269
금치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
위헌
p269
경비업의 겸영금지
위헌
기본권행사 ‘방법’이 아닌 ‘여부’규제
과잉금지원칙 위배
»직업의 자유 침해
p269
타소장치 허가 받고 물품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당해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의 위배여부
위헌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서 법관의 개별적구체적 양형에 따라 임의적인 몰수추징을 함으로써 달성 가능
»과잉금지원칙 위배
p270
법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헌
p270
기부금품모집을 허가함에 있어 허가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한 경우 위배여부
위헌
행복추구권침해
p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