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Flashcards
(22 cards)
[일반재산 기본]
ㅇㅂㅈㅅ : 행정재산 외의 재산, 행정재산이_____ 되면 __재산이 된다.(총괄청관리)
ㄷㅂㄱㅇ: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 하는 것.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____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일반재산은 ㅊㅂ (매각,양여,교환)또는 ㄷㅂ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ㅊㄱ할 수 있다.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____이 되어 ㅊㄱㅊ에게 인계된다.
[일반재산 기본]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재산,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면 일반재산이 된다.(총괄청관리)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 하는 것.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일반재산은 처분 ( 매각,양여,교환)또는 대부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이 되어 총괄청에게 인계된다.
[총괄청의 ㅇㅂㅈㅅ ㄱㄹ,ㅊㅂ업무의 ㅇㅇ]
*총괄청은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1.총괄청 소속공무원
2.ㅈㅇㄱㅅ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3.ㅈㅂㅈㅊㄷㅊ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처분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총과청의 ㅈㄱ처분에 관한 처분ㅇㅌ]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정부출자ㄱㅇㅊ, ㄱㅇㄱㄱ,투자ㅁㅁㅇㅈ,투자ㅈㄱㅇㅈ, 특별법으로 설립된 ㅂㅇ에게
증권의 “ㅊㅂ”을 ㅇㅌ할 수 있다.
+@ 위임, 위탁을 받아
관리 처분한 일반재산 중
“ㅂㄷㅅ과 그 종물, ㅈㄱ재산의 ㄷㅂㄹ, ㅁㄱㄷㄱ, ㄱㅂ수입, ㅂㅅㄱ”을
위탁받은 자에게 ㄱㅅ시킬 수 있다.
[총괄청의 일반재산 관리 처분업무의 위임]
*총괄청은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1.총괄청 소속공무원
2.중앙관서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처분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총과청의 증권처분에 관한 처분위탁]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증권의 “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 위임, 위탁을 받아 관리 처분한 일반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 증권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변상금을
위탁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총괄청의 증권처분의 가격산정]
*총괄청,중앙관서의 장 등은 “증권가격의 처분가격을 산정”할때
”ㄱㅈㅍㄱ법인, ㅎㄱ법인, ㅅㅇㅍㄱ회사“등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ㄱㄹ할 수 있다.
[정부의 정부기업체 일반재산 현물출자 시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ㅈㅂㄱㅇㅊ를 ㅇㅂㅈㅅ으로 ㅎㅁㅊㅈ하는 경우,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ㄱㅎㅈㅈㅂ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치 __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____로 할 수 있다.
[총괄청의 증권처분의 산정]
*총괄청,중앙관서의 장 등은 “증권가격의 처분가격을 산정”할때
”감정평가 법인,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등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의 정부기업체 일반재산 현물출자 시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정부기업체를 일반재산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로 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처분계약] = 일반경쟁 (ㅈㅎ경쟁, ㅈㅁ경쟁), 수의의 방법
#원칙 :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__경쟁”에 부쳐야 한다.
#예외:
1.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ㅈㅎ하거나,ㅈㅁ하거나,
__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다.
2.일반재산을 ㅈㅎ경쟁, ㅈㅁ경쟁의 방법으로 처분계약해야하는 경우/
-1.“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ㅌㅈㅅㅇㅈ를 ㅈㅁ하여 ㄱㅈ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농경지”의 경우,ㅅㅈ,ㄱㅅ,ㄱㅊㅈ이 인정한 “실경작자”를 ㅈㅁ하거나
ㅊㄱㅈ를 ㅈㅎ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ㅇㄷ를 ㅈㅈ하여 ㅁㄱ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각일로부터 __년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한다.”
*용도를 지정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ㅇㄷ와 ,ㅇㄷ에 ㅅㅇ할 ㄱㄱ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계약의 ㅎㅈㅅㅇ ㅂㅅ시에는 ㅁㄱㄱㅇ을 ㅎㅈ한다”는 내용의
“__등기”를 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ㅇㅂㅈㅅ의 ㅇㅂㄱㅈ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100분의 __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만큼 낮출 수 있다 . (수의전환 x)
*중앙관서의 장 등은 ”ㅎㅈㅈㅅ의 ㅅㅇㅎㄱ에 대한 ㅇㅂㄱㅈ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경우
1___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2.100분의 __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만큼 낮출 수 있다.
[일반재산의 처분계약]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의 방법
#원칙 :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예외:
1.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지명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다.
2.일반재산을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계약해야하는 경우
-1.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농경지의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참가자를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각일로부터 10년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한다.
*용도를 지정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용도와 용도에 사용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계약의 해제사유발생시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일반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만큼 낮출 수 있다 . (수의전환 x)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경우
1.수의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2.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만큼 낮출 수 있다.
[일반재산의 처분가격 결정]
1.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ㅅㄱ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__을 제외한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한다.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_ 개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_____금액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_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____액
3.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_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4.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교환,매각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ㅇㅇ하는 경우“에는 ____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5.일단의 토지대장가격이 “_천만원 이하”인 ㄱㅇㅈ를 “ㄱㅈㅇㅊ의 방법으로 ㅊㅂ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의 “_______”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6.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ㅂㅇ을 신청자에게 ㅂㄷ시킬 수 있다.“
7.증권가격 처분시 가격산정의 경우, 총괄청 중앙관서 장 등은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_______ 등 평과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처분가격 결정]
1.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한다.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산술평균금액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한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3.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4.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교환,매각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5.일단의 토지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6.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7.증권가격 처분시 가격산정의 경우, 총괄청 중앙관서 장 등은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평과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은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__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이 타법률에 따라 ㅊㅂ이 ㅈㅎ되는 경우”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__.
*중앙관서의 장이 ”ㅅㄱ ㅌㅂㅎㄱ“나 ”ㄱㄱ에 속하는 ㅇㅂㅈ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____과 협의하여야 한다.
*일반재산의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
1.중앙관서의 장 등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ㅂㅈㅅ을 ____재산으로의 사용승인, 관리전환을 ㅅㅊ한 경우
2.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타법률에 의해 ㅊㅂ이 ㅈㅎ된 경우
3.장래 행정목적으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ㅊㅂㄱㅈㄷㅅ에서 제외된 경우
4.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중앙관서장이 ㅈㅈ한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은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이 타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일반재산의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
1.중앙관서의 장 등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의 사용승인,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타법률에 의해 처분이 제한된 경우
3.장래 행정목적으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4.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중앙관서장이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일반재산의 매각 ]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자에게
그 ㅈㅅ의 ㅇㄷ와 ㅇㄷ에 사용할 ㄱㄱ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는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__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매각계약의 해제사유 발생시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ㅌㅇㄷㄱ를 하여야한다.
[용도를 지정한 일반재산의 매각 ]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용도에 사용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는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매각계약의 해제사유 발생시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한다.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방법 ] ,,__,__년
: 매각재산의 일시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를 붙여
20년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년내 분할납부
: 매각금액이 ____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 분할납부
1.매각금액이 ___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ㅈㅂㅈㅊㄷㅊ,ㄱㄱㄱㅇ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징수의 ㄱㅅㅈ은 “매각재산을 인도, 점유,사용한 시점”부터 징수한다.
10년내 분할납부
1.ㅅㄱㅈㅈ에게 국유지를 ㄴㅈ로서 매각하는 경우
2.”ㄷㅅㄱㅂㅅㅇ“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개발대상 국유재산을 ㄱㅇㅈㄱㅂㅁㅈㅎㅅ에 매각하는 경우
4.지방자치단체에 ㅇㄱㅅㅅ조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20년내 분할납부
1.“토지“를 ㅈㄱㅂ사업에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ㄷㅌㄹㅅㅇ을 받은 경우
3.ㅈㅎ,ㅈㄴ으로 인한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방법 ] 3,5,10,20년
: 매각재산의 일시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를 붙여
20년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년내 분할납부
: 매각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 분할납부
: 매각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징수의 기산점은 매각재산을 인도, 점유,사용한 시점부터 징수한다.
10년내 분할납부
1.실경작자에게 국유지를 농지로서 매각하는 경우
2.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개발대상 국유재산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4.지방자치단체에 여가시설조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20년내 분할납부
1.토지를 재개발사업에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승인을 받은 경우
3.재해,재난으로 인한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원칙 :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은 ” ____이____이후에 하여야한다“
[일반재산의 매각과 소유권이전]
: 매각대금완납 시 = ____이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ㄱㅇㅅㅇ의 원활성“을 위하여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ㅈㄷㄱ설정 등 ㅊㄱㅎㅂ의 ㅈㅊ를 취한 후”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원칙 :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은 ”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하여야한다“
[일반재산의 매각과 소유권이전]
: 매각대금완납 시 = 소유권이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원활성“을 위하여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의 조치를 취한 후”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일반재산의 매각계약 해제사유]
*일반재산의 매각계약 시 하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매수자가 ㅁㄱㄷㄱ을 ㅊㄴ한 경우
2.거짓진술, 부실한서류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수한 경우.
3.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재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 후 지정된 기간에 용도를 폐지한 경우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계약의 해제사유발생 시 매각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한다.
*일반재산 매각계약 해제 시 ,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ㄱㅈ한 ㄱㄱ으로 ㅁㅅ할 것을 알린 경우,
그 ㅅㅇㅈ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ㄱㅈ하지 못한다.
[일반재산의 매각계약 해제사유]
*일반재산의 매각계약 시 하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거짓진술, 부실한서류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수한 경우.
3.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재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 후 지정된 기간에 용도를 폐지한 경우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계약의 해제사유발생 시 매각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한다.
*일반재산 매각계약 해제 시 ,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일반재산의 교환]
*교환하는 재산의 ㅈㄹ와 ㄱ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ㅈㅎ할 수 있다.
*교환시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않은 경우, 차액은 ㄱㅈ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____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위의 경우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공유물을
사유재산의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교환할 수 있다.
1.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 증진을 위한 매각이나 처분이 곤란한경우 =교환진행
3.ㅅㅎㅈㅇ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출입, 진입이 어려운 경우
4,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제한할 수 있다.
*교환시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않은 경우, 차액은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위의 경우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공유물을
사유재산의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교환할 수 있다.
1.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 증진을 위한 매각이나 처분이 곤란한경우 교환진행
3.상호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출입, 진입이 어려운 경우
4,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의 양여]
*양여재산이 10년내 ____과 __사용되는 경우,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___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ㅊㄱㅊ과 협의”하여야한다.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
1.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ㄷㅂ,ㅁㄱ,ㄱㅎ이 곤란한 경우
2.ㅇㅂㅈㅅ을 ㄱㅇ,ㄱㄱㅇ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대체될 시설물의 “기부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부담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양여“하는 경우
4.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된 경우,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ㅈㅂㅈㅊㄷㅊ, 공공단체에게
행정재산에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양여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양여]
*양여재산이 10년내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경우,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50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한다.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
1.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 교환이 곤란한 경우
2.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대체될 시설물의 기부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부담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양여하는 경우
4.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된 경우,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게 행정재산에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양여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개발]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과 운용계획에 따라 개발하거나,
개발하여 대부, 분양할 수 있다.
*총괄청은 민간사업자와
1._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일반재산이거나
2.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ㄱㄷ으로 개발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범위
: 국가, 공공기관,공기업,공사,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 +외국법인“
[일반재산의 개발]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과 운용계획에 따라 개발하거나,
개발하여 대부, 분양할 수 있다.
*총괄청은 민간사업자와
1.5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일반재산이거나
2.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범위 : 국가, 공공기관,공기업,공사,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 +외국법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 국가외의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1.“ㅈㄹ”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대부기간 : __년
2.대부받은 자의 비용으로 ㅅㅅ을 ㅂㅅ하는 ㄱㅁ,
+ㅇㄱㅅㅅㅁ을 ㅊㅈ하는 경우 : __년
3.조림, 시설보수건물을 제외한 ㅌㅈ와 그 정착물 : _년
*대부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
-준공 후 __년이 지나 보수가 필요한 건물
-ㅇㅈㄷㄱ이 C등급 이하인 건물
-천재지변,재해 등으로 ㅍㅅ된 건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 국가외의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1.“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대부기간 : 20년
2.대부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 10년
3.조림, 시설보수건물을 제외한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대부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
-준공 후 20년이 지나 보수가 필요한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
-천재지변,재해 등으로 파손된 건물
[대부기간의 갱신, 갱신의 불가의 경우]
1.대부기간의 갱신 [20,10,5]
:대부기간이 끝나 일반재산에 대하여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__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_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신청하여야한다.
*“ㄱㅂ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__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__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ㅇㅈ”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가
“일반재산에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미리 _____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앙관서 장 아님)
2.갱신이 불가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되었던 일반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부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대부기간의 갱신, 갱신의 불가의 경우]
1.대부기간의 갱신 [20,10,5]
:대부기간이 끝나 일반재산에 대하여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가
일반재산에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앙관서 장 아님)
2.갱신이 불가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되었던 일반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부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양여의 예약]
*일반재산은 ㄱㅊ,ㄱㅊ,ㅁㄹ,ㅈㄹ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___의 __조건“으로
대부,매각,양여를 ”ㅇㅇ“ 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재산의 대부, 매각,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
“____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약기간과 연장, 조건]
*예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__년“이내로 정해야 한다.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____과 협의하여” _년내의 범위에서“예약을 ㅇㅈ” 할 수 있다.)
*예약의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ㄱㅅ부분을 ㅁㅅ으로 ㅅㅇ,ㅅㅇ할 수 있다.
[예약의 해지,해제]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을 ㅅㅈ하지 않거나, 사업을 ㅇㅅ할 수 없다 인정되는 경우“
그 예약은 ㅎㅈ,ㅎㅈ 할 수 있다.
*예약의 해제, 해지 시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성부분의 ㅈㅂ또는ㅇㅂ 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매각,양여 할 수 있다.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__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의 ㅇㅂ가 완성된 경우 : ”__의 __,__ 당시의 가격“을 기준
-사업의 ㅈㅂ가 완성된 경우 : 해당공사의 ”___의 가격을 ”기준
으로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 매각, 양여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양여의 예약]
*일반재산은 개척,간척, 매립,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부,매각,양여를 예약 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재산의 대부, 매각,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약기간과 연장, 조건]
*예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로 정해야 한다.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내의 범위에서
“예약을 연장” 할 수 있다
*예약의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예약의 해지,해제]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 인정도미녀
그 예약은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예약의 해제, 해지 시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매각,양여 할 수 있다.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 : 예약의 해제,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 : 해당공사의 ”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
으로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 매각, 양여할 수 있다.
[정부의 정부출자기업체를 일반재산으로 현물출자 할 수 있는 경우]
*정부는 ㅈㅂㅊㅈㄱㅇㅊ를
1.새로 ㅅㄹ하려는 경우
2.사업수행에 필요한 “ㅈㅂㅎㅊ”이 필요한 경우
3.정부출자기업체의 ㅇㅇㅊㅈ와 ㄱㅇㄱ의 ㄱㅍ이 필요한 경우
ㅇㅂㅈㅅ으로 _____를 ㅎㅁㅊㅈ할 수 있다.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일반재산 중 ”____의_____“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ㅇㅎ”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__하는 경우, 액면가로 할 수 있다.
[정부의 정부출자기업체를 일반재산으로 현물출자 할 수 있는 경우]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1.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3.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권의 개편이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정부출자기업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일반재산 중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처분, 불법시설물의 철거]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___에 상당하는
ㅂㅅㄱ을 징수“하며, _년내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___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ㅈㅇ하거나, 이에 ㅅㅅㅁ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 ”ㅎㅈㄷㅈㅎㅂ“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처분, 불법시설물의 철거]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5년내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과 국유재산의 조정]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ㄷㅅㄱㅎ을 ㄱㅈ, ㅂㄱ”하거나 “타법률에 의해 이용 보전을 위하여”
”ㄱㅇㅈㅅ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ㅊㄱㅊ이나 ,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ㅎㅇ”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의 협의의 법률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ㅅㅈㄱㅌ ㅇㄱ“과 함께 ”ㄱㅎㅈㅈㅂㄹ으로 정하는 ㅅㄹ“를 ㅊㅂ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 (관리 처분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포함 by타법령)
국토계획이용법률에 따라 ” 국유재산인 ㄱㄱㅅㅅ에 ㄱ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의 ㅎ,ㄱ,ㄱ,ㅈ,“에게 ㅇㄱ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___과 __하여야 한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도 증진을 위해
필요한경우, 국토계획이용법률에 따라 ”입안한 ㅇㅇㄱㅈ에게 “
”해당 ㄷㅅㄱㄹㄱㅎ의 ㅂㄱ을 ㅇㅊ“ 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과 국유재산의 조정]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하거나 “타법률에 의해 이용 보전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제안하는 경우“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도시관리계호기의 협의의 법률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첩무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 (관리 처분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포함 by타법령)
국토계획이용법률에 따라 ” 국유재산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의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도 증진을 위해
필요한경우, 국토계획이용법률에 따라 ”입안을 제안한 입안권자에게 “
”해당 도시관리계회그이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종류 : ㅌㅎ권,실용ㅅㅇ권,ㄷㅈㅇ권,ㅈㅈ권,ㅍㅈㅂㅎ권,ㅅㅍ권
[지식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계약]
-ㅈㅅ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기간은 _년이내로 한다.
-“ㅅㅍㄱ”의 사용허가 대부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__권 외의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기간은 최초의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_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은 중앙관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__
*저작권 등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ㅂㄱ,ㅂㅎ,ㄱㅈ“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2번째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계약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종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상표권
[지식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계약]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상표권의 사용허가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상표권 외의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기간은 최초의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은 중앙관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 등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변경,변형,개작“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2번째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계약 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과 면제]
1“__”
: 농,어업인의 소득증진, 중소기업의 수출증진,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재)창업기업의 지원 등
“ㄱㄱㅅㅊ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 등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ㅈㅂㅈㅊㄷㅊ에게 지식재산을 사용허가, 대부계약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대부료를 __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를 면제 기간은 __년으로 한다
2.“___”
: 그 밖의 지식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__ ㄱㅁ
(지식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에 ”___방법과 __의 범위를 명시“ 하여야한다.)
[지식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과 면제]
1“면제”
: 농,어업인의 소득증진, 중소기업의 수출증진,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재)창업기업의 지원 등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 등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식재산을 사용허가, 대부계약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를 면제 기간은 20년으로 한다
2.“감면”
: 그 밖의 지식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50감면
(지식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에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명시“ 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ㅇㅂㅈㅅ의 ㅇㅂㄱㅈ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100분의 __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만큼 낮출 수 있다 . (수의전환 x)
*중앙관서의 장 등은 ”ㅎㅈㅈㅅ의 ㅅㅇㅎㄱ에 대한 ㅇㅂㄱㅈ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경우
1___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2.100분의 __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만큼 낮출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일반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만큼 낮출 수 있다 . (수의전환 x)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경우
1.수의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2.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만큼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