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Flashcards

(22 cards)

1
Q

[국유재산 용어정리]

-국유재산 : 국가의 부담, ㄱㅂㅊㄴ, ㅂㄹ,ㅈㅇ에 따라 국가ㅅㅇ로 된 ㅈㅅ
-기부채납 :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ㅅㅇㄱ을 ㅁㅅ으로 ㄱㄱ에게 이전한 자산

-처분
: ㅁㄱ, ㄱㅎ,ㅇㅇ,ㅅㅌ, ㅎㅁㅊㅈ등의 방법으로
”국가재산의 소유권“이 국가가 아닌자에게 이전되는 것

-관리전환
: ㅇㅂ회계와 ㅌㅂ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의 권리를 넘기는 것
: 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의 권리를 넘기는 것(유상관리전환)

-정부출자기업체 :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예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체
(기출문구 :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ㅇㅂㅈㅅ을 ㅎㅁㅊㅈ 할 수 있다”

-사용허가 : “ㅎㅈㅈㅅ“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유상,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ㅎㄱ”하는 것

-대부계약 : ”ㅇㅂㅈㅅ“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ㄱㅇ“하는 것

-총괄청 : ㄱㅎㅈㅈㅂ장관
(기출문구 :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총괄, 관리, 처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관서 관리, 처분하는 국유자산은 제외한다])

-중앙관서장 : ”ㅇㅂㅈㅅ“에 대한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

A

[국유재산 용어정리]

-국유재산 :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법령,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
-기부채납 :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전한 자산

-처분
: 매각, 교환,양여,신탁, 현물출자등의 방법으로
국가재산의 소유권이 국가가 아닌자에게 이전되는 것

-관리전환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의 권리를 넘기는 것
: 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의 권리를 넘기는 것

-정부출자기업체 :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예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체
(기출문구 :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사용허가 :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유상,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허가”하는 것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

-총괄청 : 기획재정부장관
(기출문구 :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총괄, 관리, 처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관서 관리, 처분하는 국유자산은 제외한다])

-중앙관서장 :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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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보존용재산
-일반재산 : _____ 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재산의 종류
ㄱㅇ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관련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청와대)
ㄱㄱㅇ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결정한 재산(공공청사)
ㄱㅇㅇ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공기업)
ㅂㅈㅇ재산 :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기출 : 총괄청은 __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A

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보존용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재산의 종류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관련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재산 :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기출 :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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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국유재산의 범위 6개

  1. ㅂㄷㅅ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ㅂㅈㄱ, 부ㅂㅅㄱ 및 ㅎㄱㄱ와 그 종물
  3. 정부기업시설에서 하용하는 기계, 기구
    [ㄱㄷㅊㄹ: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ㅈㄱ (한국예탁원, 한국은행 관리)
  6. 지식재산권
    [ㅌㅎ권,ㅅㅇㅅㅇ권,ㄷㅈㅇ권,ㅅㅍ권,ㅈㅈ권,ㅍㅈㅂㅎ권]
A

국유재산의 범위 6개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정부기업시설에서 하용하는 기계, 기구
    [궤도차량 :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증권 (한국예탁원, 한국은행 관리)
    6.지식재산권
    [특허권, 사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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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기출문구)
정부기업, 시설에서 용도폐지된 기계, 기구 (ㄱㄷㅊㄹ) 은
해당 기업,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기계, 기구는
기업,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ㄱㅇㅈㅅ“으로 한다.

A

기출문구)
정부기업, 시설에서 용도폐지된 기계, 기구 (궤도차량) 은
해당 기업,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기계, 기구는
기업,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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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국유재산의 보호, 사권설정과의 관계]

  1. 국유재산은 이 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ㅅㅇ,ㅅㅇ하지 못한다
  2.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___.
  3.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___.
  4. 국유, 행정재산에는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ㅅㅎㅊㄷ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일반재산은 재판상의 판결, ㅎㅈ판결의 경우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6. 일반재산은 사용과 이용에 지장이 없고,
    “_____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7.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__된 후가 아니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__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A

[국유재산의 보호, 사권설정과의 관계]

  1. 국유재산은 이 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2.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4. 국유, 행정재산에는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일반재산은 재판상의 판결, 확정판결의 경우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6. 일반재산은 사용과 이용에 지장이 없고,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7.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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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소유권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ㅊㄱㅊ, ㅈㅇㄱㅅ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이때 , _개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관리자, 이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ㄱㄱ를 __일 이상 게재하여야한다,

이후, 국유재산으로 이의가없이 취득하는 경우 “공고를 게재하였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ㅈㅈㅅ관청”에 “_____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2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__년간 처분할 수 없다”

*10년 내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이 ㄱㅇㅅㅇ에 필요하게 된 경우
- 매각하여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유재산관리의 ㄱㅎ 변경)

A

[소유권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이때 , 6개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관리자, 이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공고를 14일 이상 게재하여야한다,

이후, 국유재산으로 이의가없이 취득하는 경우 공고를 게재하였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2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간 처분할 수 없다”

10년 내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 매각하여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유재산관리의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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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국유재산의 등기, 등록]

1.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__일 이내
지체없이 ㄷㄱ,ㄷㄹ,ㅁㅇㄱㅅ 등 그 밖에 “ㅂ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때의 권리자의 명의는“_”으로 하되, “소관 ㅈㅇㄱㅅ의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2.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이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서류“ (ㅎㅇ서,ㄱㅈ서,ㅈㅈ서)를 갖추어야한다.

3.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경우
ㄷㄹㅈㅎ,ㅂㅎ,ㅎㅂ 또는 ㅈㅁㅂ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받는다.

4.국유재산 중 ”ㅈㄱ“을 ㅎㄱㅇㅌㄱㅈㅇ(대통령지정) 에 ”예탁“하는 경우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할 수 있다.

A

[국유재산의 등기, 등록]

1.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지체없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그 밖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때의 권리자의 명의는“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2.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이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의서, 결정서, 지정서)를 갖추어야한다.

3.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경우
등록전환,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받는다.

4.국유재산 중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대통령지정) 에 ”예탁“하는 경우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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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국유재산의 증권 보관취급]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은 “ㅈㄱ“을
”ㅎㄱㅇㅎ, ㅎㄱㅇㅌㄱㅈㅇ“(대통령령기관)으로 하여금 보관, 취급하게 하여야한다.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ㅈㅂㅈㄱ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총괄청“이 납입ㄱㅇ,ㅂㅂ,ㅅㄱ,ㅈㅅ를 정하여 청약한다.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의 증권에 관한 업무사항
1.증권의 보관,취급에 관한 ㅈㅂ를 갖추고 “증권의 수급”을 ㅈㅅ에 기록하여야한다.
2.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ㄱㅅㅇ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____“과 ”____“에 제출하되,
“ㄱㅅㅇ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ㅈㄱㅅㄹ를 첨부”하여야한다.
4.증권의 ㅂㄱ,ㅊㄱ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상법에 따라 ㅅㅎㅂㅅㅊㅇ을 진다.

A

[국유재산의 증권 보관취급]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은 “증권“을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대통령령기관)으로 하여금 보관, 취급하게 하여야한다.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지분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총괄청“이 납입금액,방법,시기,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의 증권에 관한 업무사항
1.증권의 보관,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증권의 수급을 전산에 기록하여야한다.
2.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4.증권의 보관, 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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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기부채납 : 국가 외의 자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전해주는 재산]

*총괄청,중앙관서장은 기부받은 재산이
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경우
2. 기부에 ㅈㄱ이 붙은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가 관리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3가지
1.”ㅁㅅㅅㅇㅎ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ㅈㅇㄱㅅ ㅈ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재산가액 대비 ㅇㅈ,ㅂㅅ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국가에 이익이 없는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위의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지 않은 것으로 본다.
1.“ㄱㅂㅈㅅ에 대하여” 기부자,상속인, 포괄상속인에게
ㅁㅅ으로 ㅅㅇㅎㄱ해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ㄷㅊ될 시설을 제공한 자가
제공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이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ㅇㄷㅍㅈ된 ㅎㅈㅅㅅ을 ㅇㅇ할 조건“으로 “ㄷㅊㅅㅅ을 ㄱㅂㅊㄴ하는 경우.”

A

[기부채납 : 국가 외의 자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전해주는 재산]

*총괄청,중앙관서장은 기부받은 재산이
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경우
2.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가 관리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3가지
1.”무상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재산가액 대비 유지, 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국가에 이익이 없는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위의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지 않은 것으로 본다.
1.기부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상속인, 포괄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2.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대체될 시설을 제공한 자가
제공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이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도니
행정재산을 양여할 것으로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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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절차와 관리전환의 종류]

1.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절차
1.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 간 관리전환을 하는경우 (유상전환)
= 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3. 협의결렬 :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 장 결정

***관리전환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이전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한ㅁㅅ서”와 “그 재산에 관한 ㄱㄹ”을 함께 이관하여야한다.

2.국유재산 관리전환의 종류[유상전환,무상전환]

1.유상전환 : ㄱㅇㅈㅅ의 관리전환, 서로 다른회계, 기금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
*****2.무상전환
-직접 ㄷㄹ,ㅎㅊ,ㅎㅁ,ㄱㅎ,ㅊㄷ,ㄱㅇㅅㅁ,그 밖의 ㄱㄱ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청, 중앙관서 장 등이 하위의 사유로 무상관리 전환하기로 ㅎㅇ한경우
사유1.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ㄱㅈㅍㄱ에 드는 ㅂㅇ“이 재산 가액에 비해 과다한 경우
사유2. ”상호__형식으로 관리전환 하는 경우=유상관리 ㅇㅅ의 ㅎㅂ가 어려운 경우
사유3.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ㄱㅇㅈㅅㅈㅊㅅㅇ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A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절차와 관리전환의 종류]

1.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절차
1.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 간 관리전환을 하는경우 (유상전환)
= 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3. 협의결렬 :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 장 결정

***관리전환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이전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한다.

2.국유재산 관리전환의 종류[유상전환,무상전환]

1.유상전환 :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서로 다른회계, 기금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
*****2.무상전환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청, 중앙관서 장 등이 하위의 사유로 무상관리 전환하기로 합의한경우
사유1.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재산 가액에 비해 과다한 경우
사유2. ”상호교환형식으로 관리전환 하는 경우=유상관리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유3.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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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국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사항과 예외]
원칙 : 국가 외의 자는 _____에 ㄱㅁ,ㄱㄹ 등 ㄱㅈㅁ과
그 밖의 ㅇㄱㅅㅅㅁ을 축조하지 못한다.

예외: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

1.”ㄱㅂ”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타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ㄱㄱㅅㅅ을 축조하는 경우”
3.“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후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ㅅㅎㄱㅂㅅㅅ을 축조하는 경우
4.이전에 설립된 초,중,고의 ㅈㅊ, ㄱㅊ을 하는 경우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후 ㄱㅇㅂㅈㄱ의 승인을 받은 경우
5.그 밖의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요에 지장이 없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국가 외의 자가 예외를 이유로 영구시설의 축조를 허용받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ㅇㅅㅎㅂ에 필요한 상당액에 대해
“”“”이행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한다”

A

[국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사항과 예외]
원칙 :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예외: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

1.”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타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후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4.이전에 설립된 초,중,고의 증축, 개축을 하는 경우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5.그 밖의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요에 지장이 없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국가 외의 자가 예외를 이유로 영구시설의 축조를 허용받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액에 대해
“”“”이행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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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국유재산 법령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법률 개정,제정,폐지의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__,__에 관련된 법령을 ㅈㅈ,ㄱㅈ,ㅍㅈ하려는 경우“
“____ 및 ___과 ㅎㅇ하여야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직원의 행위제한]
원칙: 국유재산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ㅊㄷ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ㄱㅎ하지 못한다.
예외 : 다만,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교환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A

[국유재산 법령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법률 개정,제정,폐지의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 폐지하려는 경우“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직원의 행위제한]
원칙: 국유재산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예외 : 다만,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교환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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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 국유재산과 총괄청 ]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한다. (중앙관서가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 제외)

총괄청은 ___재산을 ____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__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__. “

총괄청은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ㅈㄷㅊㅈ” 또는 ”ㅈㅂㅈㅊㄷㅊ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ㅈㅂㅊㅈㄱㅇㅊ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ㅂㅇ(대통령령)에게 ㅇㅌ할 수 있다.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__재산의 ㄱㄹㅅㅎ에 관하여 보고, 자료제출하게 할 수 있다.”

총괄청은 __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_월 __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ㅌㅂ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__월 __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A

[ 국유재산과 총괄청 ]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한다. (중앙관서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 제외)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

총괄청은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통령령)에게 위탁할 수 있다.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 자료제출하게 할 수 있다.”

총괄청은 다음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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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중앙관서 장이 제출해야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총괄계획 내용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총괄계획 내용 -중앙관서장 _/__일까지 제출]
1.국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
2.행정재산 __에 관한 계획
3.일반재산 __에 관한 계획
4.국유재산의 ____,___ 등 관리에 관한 계획

A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총괄계획 내용 -중앙관서장 6/30일까지 제출]
1.국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
2.행정재산 사용에 관한 계획
3.일반재산 개발에 관한 계획
4.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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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 운용하며,
필요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총괄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업무
: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ㅎㄱㅈㅅㄱㄹㄱㅅ”에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ㄱㅅㅂㄱㅅ작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의 ㅈㅇ으로 “ㄱㅂ하는 ㅅㅇ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관리기금의_____ 운용에 관한 사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한다.

A

[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 운용하며,
필요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총괄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업무
: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결산보고서작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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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총괄청의 중앙관서 장 위임업무]
*총괄청은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ㄱㅂㅊㄴ에 따른 재산의 ㅊㄷ에 관한 사무
-ㅎㅈㅈㅅ의 ㅁㅇ 등에 따른 ㅊㄷ에 관한 사무
(** 공용재산 중 부동산 및 그 종물 제외)
-ㄱㅂ,ㄱㅅㅅㅅ의 ㅊㄷ에 관한 사무
-행정재산의 ㄱㄹ에 관한 사무(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__가 __된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부동산 및 그 종물 제외)
-그 밖에 총괄청이 행장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A

[총괄청의 중앙관서 장 위임업무]
*총괄청은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행정재산( 공용재산 중 부동산 및 그 종물 제외)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국방,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 제외)의 처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총괄청이 행장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17
Q
  • 총괄청은 행정재산을 중앙관서 장에게
    _____을 할 때 _________을 고려하여야한다.
A
  • 총괄청은 행정재산을 중앙관서 장에게
    사용승인을 할 때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한다.
18
Q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한 승인취소]

: 총괄청은 사용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ㄱㅇㅈㅅㅈㅊㅅㅇ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른 ____의_____ 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 ”ㅇㅂ하거나 ㅂㄷ한 ㅈㅅㄱㄹ“가 인정되는 경우
-____의 ___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청은 사용승인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____을 ____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A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한 승인취소]
: 총괄청은 사용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승인의 철회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청은 사용승인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9
Q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____으로 _____등을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행정재산의 ____이_____된 것으로 본다 .”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을써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_____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_____”할 수 있다.

A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행정재산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을써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0
Q

[총괄청과 일반재산]

  • 총괄청은 ㅇㅂㅈㅅ을 ____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총괄청은 일반재산에 관리, 처분의 사무의 일부를 __받을 수 있다.
  •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직권으로 용도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직접인계받아 처리할 수 있다.
A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에 관리, 처분의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직권으로 용도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직접인계받아 처리할 수 있다.

21
Q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1. ”ㄱㄱㅈㅊ의 ㅇㅇ“에 부합
  2. “ㅊㄷ과 ㅊㅂ”의 균형
  3. ”ㄱㄱ가치와 ㅎㅇ가치“를 고려
  4. 경제적 ㅂㅇ 고려
  5. ㅌㅁ하고 ㅎㅇ적인 절차
A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
  2. 취득과 처분의 균형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
  4. 경제적 비용 고려
  5.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
22
Q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거나 타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중앙관서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야하는 대상]
해당재산이 총괄청 소관인 경우 = 총괄청
해당재산이 총괄청 소관 외의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의 협의의 법률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 (타법령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임 위탁받은자들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A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거나 타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중앙관서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야하는 대상]
해당재산이 총괄청 소관인 경우 = 총괄청
해당재산이 총괄청 소관 외의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의 협의의 법률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 (타법령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임 위탁받은자들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