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Flashcards
(22 cards)
[국유재산 용어정리]
-국유재산 : 국가의 부담, ㄱㅂㅊㄴ, ㅂㄹ,ㅈㅇ에 따라 국가ㅅㅇ로 된 ㅈㅅ
-기부채납 :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ㅅㅇㄱ을 ㅁㅅ으로 ㄱㄱ에게 이전한 자산
-처분
: ㅁㄱ, ㄱㅎ,ㅇㅇ,ㅅㅌ, ㅎㅁㅊㅈ등의 방법으로
”국가재산의 소유권“이 국가가 아닌자에게 이전되는 것
-관리전환
: ㅇㅂ회계와 ㅌㅂ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의 권리를 넘기는 것
: 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의 권리를 넘기는 것(유상관리전환)
-정부출자기업체 :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예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체
(기출문구 :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ㅇㅂㅈㅅ을 ㅎㅁㅊㅈ 할 수 있다”
-사용허가 : “ㅎㅈㅈㅅ“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유상,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ㅎㄱ”하는 것
-대부계약 : ”ㅇㅂㅈㅅ“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ㄱㅇ“하는 것
-총괄청 : ㄱㅎㅈㅈㅂ장관
(기출문구 :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총괄, 관리, 처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관서 관리, 처분하는 국유자산은 제외한다])
-중앙관서장 : ”ㅇㅂㅈㅅ“에 대한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
[국유재산 용어정리]
-국유재산 :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법령,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
-기부채납 :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전한 자산
-처분
: 매각, 교환,양여,신탁, 현물출자등의 방법으로
국가재산의 소유권이 국가가 아닌자에게 이전되는 것
-관리전환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의 권리를 넘기는 것
: 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의 권리를 넘기는 것
-정부출자기업체 :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예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체
(기출문구 :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사용허가 :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유상,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허가”하는 것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
-총괄청 : 기획재정부장관
(기출문구 :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총괄, 관리, 처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관서 관리, 처분하는 국유자산은 제외한다])
-중앙관서장 :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
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보존용재산
-일반재산 : _____ 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재산의 종류
ㄱㅇ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관련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청와대)
ㄱㄱㅇ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결정한 재산(공공청사)
ㄱㅇㅇ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공기업)
ㅂㅈㅇ재산 :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기출 : 총괄청은 __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보존용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재산의 종류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관련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재산 :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기출 :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범위 6개
- ㅂㄷㅅ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ㅂㅈㄱ, 부ㅂㅅㄱ 및 ㅎㄱㄱ와 그 종물
- 정부기업시설에서 하용하는 기계, 기구
[ㄱㄷㅊㄹ: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ㅈㄱ (한국예탁원, 한국은행 관리)
- 지식재산권
[ㅌㅎ권,ㅅㅇㅅㅇ권,ㄷㅈㅇ권,ㅅㅍ권,ㅈㅈ권,ㅍㅈㅂㅎ권]
국유재산의 범위 6개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정부기업시설에서 하용하는 기계, 기구
[궤도차량 :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증권 (한국예탁원, 한국은행 관리)
6.지식재산권
[특허권, 사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기출문구)
정부기업, 시설에서 용도폐지된 기계, 기구 (ㄱㄷㅊㄹ) 은
해당 기업,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기계, 기구는
기업,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ㄱㅇㅈㅅ“으로 한다.
기출문구)
정부기업, 시설에서 용도폐지된 기계, 기구 (궤도차량) 은
해당 기업,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기계, 기구는
기업,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국유재산의 보호, 사권설정과의 관계]
- 국유재산은 이 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ㅅㅇ,ㅅㅇ하지 못한다
-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___.
-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___.
- 국유, 행정재산에는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ㅅㅎㅊㄷ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일반재산은 재판상의 판결, ㅎㅈ판결의 경우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은 사용과 이용에 지장이 없고,
“_____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__된 후가 아니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__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보호, 사권설정과의 관계]
- 국유재산은 이 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국유, 행정재산에는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일반재산은 재판상의 판결, 확정판결의 경우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은 사용과 이용에 지장이 없고,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ㅊㄱㅊ, ㅈㅇㄱㅅ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이때 , _개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관리자, 이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ㄱㄱ를 __일 이상 게재하여야한다,
이후, 국유재산으로 이의가없이 취득하는 경우 “공고를 게재하였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ㅈㅈㅅ관청”에 “_____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2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__년간 처분할 수 없다”
*10년 내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이 ㄱㅇㅅㅇ에 필요하게 된 경우
- 매각하여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유재산관리의 ㄱㅎ 변경)
[소유권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이때 , 6개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관리자, 이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공고를 14일 이상 게재하여야한다,
이후, 국유재산으로 이의가없이 취득하는 경우 공고를 게재하였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2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간 처분할 수 없다”
10년 내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 매각하여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유재산관리의 계획 변경)
[국유재산의 등기, 등록]
1.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__일 이내
지체없이 ㄷㄱ,ㄷㄹ,ㅁㅇㄱㅅ 등 그 밖에 “ㅂ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때의 권리자의 명의는“_”으로 하되, “소관 ㅈㅇㄱㅅ의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2.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이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서류“ (ㅎㅇ서,ㄱㅈ서,ㅈㅈ서)를 갖추어야한다.
3.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경우
ㄷㄹㅈㅎ,ㅂㅎ,ㅎㅂ 또는 ㅈㅁㅂ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받는다.
4.국유재산 중 ”ㅈㄱ“을 ㅎㄱㅇㅌㄱㅈㅇ(대통령지정) 에 ”예탁“하는 경우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등기, 등록]
1.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지체없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그 밖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때의 권리자의 명의는“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2.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이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의서, 결정서, 지정서)를 갖추어야한다.
3.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경우
등록전환,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받는다.
4.국유재산 중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대통령지정) 에 ”예탁“하는 경우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증권 보관취급]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은 “ㅈㄱ“을
”ㅎㄱㅇㅎ, ㅎㄱㅇㅌㄱㅈㅇ“(대통령령기관)으로 하여금 보관, 취급하게 하여야한다.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ㅈㅂㅈㄱ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총괄청“이 납입ㄱㅇ,ㅂㅂ,ㅅㄱ,ㅈㅅ를 정하여 청약한다.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의 증권에 관한 업무사항
1.증권의 보관,취급에 관한 ㅈㅂ를 갖추고 “증권의 수급”을 ㅈㅅ에 기록하여야한다.
2.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ㄱㅅㅇ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____“과 ”____“에 제출하되,
“ㄱㅅㅇ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ㅈㄱㅅㄹ를 첨부”하여야한다.
4.증권의 ㅂㄱ,ㅊㄱ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상법에 따라 ㅅㅎㅂㅅㅊㅇ을 진다.
[국유재산의 증권 보관취급]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은 “증권“을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대통령령기관)으로 하여금 보관, 취급하게 하여야한다.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지분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총괄청“이 납입금액,방법,시기,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의 증권에 관한 업무사항
1.증권의 보관,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증권의 수급을 전산에 기록하여야한다.
2.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4.증권의 보관, 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기부채납 : 국가 외의 자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전해주는 재산]
*총괄청,중앙관서장은 기부받은 재산이
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경우
2. 기부에 ㅈㄱ이 붙은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가 관리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3가지
1.”ㅁㅅㅅㅇㅎ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ㅈㅇㄱㅅ ㅈ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재산가액 대비 ㅇㅈ,ㅂㅅ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국가에 이익이 없는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위의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지 않은 것으로 본다.
1.“ㄱㅂㅈㅅ에 대하여” 기부자,상속인, 포괄상속인에게
ㅁㅅ으로 ㅅㅇㅎㄱ해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ㄷㅊ될 시설을 제공한 자가
제공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이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ㅇㄷㅍㅈ된 ㅎㅈㅅㅅ을 ㅇㅇ할 조건“으로 “ㄷㅊㅅㅅ을 ㄱㅂㅊㄴ하는 경우.”
[기부채납 : 국가 외의 자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전해주는 재산]
*총괄청,중앙관서장은 기부받은 재산이
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경우
2.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가 관리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3가지
1.”무상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재산가액 대비 유지, 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국가에 이익이 없는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위의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지 않은 것으로 본다.
1.기부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상속인, 포괄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2.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대체될 시설을 제공한 자가
제공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이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도니
행정재산을 양여할 것으로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절차와 관리전환의 종류]
1.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절차
1.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 간 관리전환을 하는경우 (유상전환)
= 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3. 협의결렬 :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 장 결정
***관리전환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이전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한ㅁㅅ서”와 “그 재산에 관한 ㄱㄹ”을 함께 이관하여야한다.
2.국유재산 관리전환의 종류[유상전환,무상전환]
1.유상전환 : ㄱㅇㅈㅅ의 관리전환, 서로 다른회계, 기금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
*****2.무상전환
-직접 ㄷㄹ,ㅎㅊ,ㅎㅁ,ㄱㅎ,ㅊㄷ,ㄱㅇㅅㅁ,그 밖의 ㄱㄱ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청, 중앙관서 장 등이 하위의 사유로 무상관리 전환하기로 ㅎㅇ한경우
사유1.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ㄱㅈㅍㄱ에 드는 ㅂㅇ“이 재산 가액에 비해 과다한 경우
사유2. ”상호__형식으로 관리전환 하는 경우=유상관리 ㅇㅅ의 ㅎㅂ가 어려운 경우
사유3.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ㄱㅇㅈㅅㅈㅊㅅㅇ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절차와 관리전환의 종류]
1.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절차
1.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 간 관리전환을 하는경우 (유상전환)
= 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3. 협의결렬 :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 장 결정
***관리전환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이전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한다.
2.국유재산 관리전환의 종류[유상전환,무상전환]
1.유상전환 :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서로 다른회계, 기금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
*****2.무상전환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청, 중앙관서 장 등이 하위의 사유로 무상관리 전환하기로 합의한경우
사유1.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재산 가액에 비해 과다한 경우
사유2. ”상호교환형식으로 관리전환 하는 경우=유상관리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유3.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사항과 예외]
원칙 : 국가 외의 자는 _____에 ㄱㅁ,ㄱㄹ 등 ㄱㅈㅁ과
그 밖의 ㅇㄱㅅㅅㅁ을 축조하지 못한다.
예외: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
1.”ㄱㅂ”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타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ㄱㄱㅅㅅ을 축조하는 경우”
3.“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후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ㅅㅎㄱㅂㅅㅅ을 축조하는 경우
4.이전에 설립된 초,중,고의 ㅈㅊ, ㄱㅊ을 하는 경우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후 ㄱㅇㅂㅈㄱ의 승인을 받은 경우
5.그 밖의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요에 지장이 없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국가 외의 자가 예외를 이유로 영구시설의 축조를 허용받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ㅇㅅㅎㅂ에 필요한 상당액에 대해
“”“”이행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사항과 예외]
원칙 :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예외: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
1.”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타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후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4.이전에 설립된 초,중,고의 증축, 개축을 하는 경우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5.그 밖의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요에 지장이 없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국가 외의 자가 예외를 이유로 영구시설의 축조를 허용받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액에 대해
“”“”이행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한다”
[국유재산 법령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법률 개정,제정,폐지의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__,__에 관련된 법령을 ㅈㅈ,ㄱㅈ,ㅍㅈ하려는 경우“
“____ 및 ___과 ㅎㅇ하여야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직원의 행위제한]
원칙: 국유재산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ㅊㄷ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ㄱㅎ하지 못한다.
예외 : 다만,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교환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유재산 법령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법률 개정,제정,폐지의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 폐지하려는 경우“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직원의 행위제한]
원칙: 국유재산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예외 : 다만,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교환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국유재산과 총괄청 ]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한다. (중앙관서가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 제외)
총괄청은 ___재산을 ____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__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__. “
총괄청은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ㅈㄷㅊㅈ” 또는 ”ㅈㅂㅈㅊㄷㅊ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ㅈㅂㅊㅈㄱㅇㅊ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ㅂㅇ(대통령령)에게 ㅇㅌ할 수 있다.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__재산의 ㄱㄹㅅㅎ에 관하여 보고, 자료제출하게 할 수 있다.”
총괄청은 __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_월 __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ㅌㅂ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__월 __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 국유재산과 총괄청 ]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한다. (중앙관서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 제외)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
총괄청은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통령령)에게 위탁할 수 있다.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 자료제출하게 할 수 있다.”
총괄청은 다음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중앙관서 장이 제출해야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총괄계획 내용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총괄계획 내용 -중앙관서장 _/__일까지 제출]
1.국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
2.행정재산 __에 관한 계획
3.일반재산 __에 관한 계획
4.국유재산의 ____,___ 등 관리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총괄계획 내용 -중앙관서장 6/30일까지 제출]
1.국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
2.행정재산 사용에 관한 계획
3.일반재산 개발에 관한 계획
4.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 운용하며,
필요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총괄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업무
: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ㅎㄱㅈㅅㄱㄹㄱㅅ”에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ㄱㅅㅂㄱㅅ작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의 ㅈㅇ으로 “ㄱㅂ하는 ㅅㅇ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관리기금의_____ 운용에 관한 사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한다.
[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 운용하며,
필요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총괄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업무
: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결산보고서작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한다.
[총괄청의 중앙관서 장 위임업무]
*총괄청은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ㄱㅂㅊㄴ에 따른 재산의 ㅊㄷ에 관한 사무
-ㅎㅈㅈㅅ의 ㅁㅇ 등에 따른 ㅊㄷ에 관한 사무
(** 공용재산 중 부동산 및 그 종물 제외)
-ㄱㅂ,ㄱㅅㅅㅅ의 ㅊㄷ에 관한 사무
-행정재산의 ㄱㄹ에 관한 사무(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__가 __된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부동산 및 그 종물 제외)
-그 밖에 총괄청이 행장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총괄청의 중앙관서 장 위임업무]
*총괄청은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행정재산( 공용재산 중 부동산 및 그 종물 제외)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국방,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 제외)의 처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총괄청이 행장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 총괄청은 행정재산을 중앙관서 장에게
_____을 할 때 _________을 고려하여야한다.
- 총괄청은 행정재산을 중앙관서 장에게
사용승인을 할 때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한다.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한 승인취소]
: 총괄청은 사용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ㄱㅇㅈㅅㅈㅊㅅㅇ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른 ____의_____ 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 ”ㅇㅂ하거나 ㅂㄷ한 ㅈㅅㄱㄹ“가 인정되는 경우
-____의 ___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청은 사용승인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____을 ____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한 승인취소]
: 총괄청은 사용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승인의 철회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청은 사용승인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____으로 _____등을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행정재산의 ____이_____된 것으로 본다 .”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을써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_____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_____”할 수 있다.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행정재산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을써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총괄청과 일반재산]
- 총괄청은 ㅇㅂㅈㅅ을 ____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총괄청은 일반재산에 관리, 처분의 사무의 일부를 __받을 수 있다.
-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직권으로 용도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직접인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에 관리, 처분의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직권으로 용도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직접인계받아 처리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 ”ㄱㄱㅈㅊ의 ㅇㅇ“에 부합
- “ㅊㄷ과 ㅊㅂ”의 균형
- ”ㄱㄱ가치와 ㅎㅇ가치“를 고려
- 경제적 ㅂㅇ 고려
- ㅌㅁ하고 ㅎㅇ적인 절차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
- 취득과 처분의 균형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
- 경제적 비용 고려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거나 타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중앙관서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야하는 대상]
해당재산이 총괄청 소관인 경우 = 총괄청
해당재산이 총괄청 소관 외의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의 협의의 법률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 (타법령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임 위탁받은자들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거나 타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중앙관서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야하는 대상]
해당재산이 총괄청 소관인 경우 = 총괄청
해당재산이 총괄청 소관 외의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의 협의의 법률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 (타법령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임 위탁받은자들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