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울거 Flashcards
(14 cards)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하는 지역]
*지역,지구,구역에서 _____만 제곱미터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지역)ㅌㅈㄱㅂ지역-택지개발촉진법
지구)ㄱㄱㅈㅌ지구-공공주택특별법
구역)
-ㄷㅅㄱㅂ구역-도시개발법
-ㄱㅈㅈㅇ구역-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ㅈㅂ구역-도시 및주거환경 정비법
*ㄷㅊㅇㅈㅅㄷㅅ-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특별법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하는 지역]
*지역,지구,구역에서 200만 제곱미터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지역)택지개발지역-택지개발촉진법
지구)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
구역)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정비구역-도시 및주거환경 정비법
*도청이전신도시-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특별법
[공동구]
공동구 안전점검 /연 1회
공동구 설치비용부담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주기 :5년
[공동구]
공동구 안전점검 /연 1회
공동구 설치비용부담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주기 :5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저당권,ㄱㄹㅈㄱ,ㅊㄱㄷㅂㄱ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
[등기부 서류의 보관종류]
영구보존서류 : _____,_____,____,_____
5년보관 후 다음해 3월 삭제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취하정보
[등기부 서류의 보관종류]
영구보존서류 : 신탁원부,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5년보관 후 다음해 3월 삭제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취하정보
*주차장(차)가 아닌 것
-ㄴㅅ주차장,ㅂㅅ주차장(백화점,도로)
자동차__목적의 물류장, 야외전시장
*주유소용지가 아닌 것
1.자동차 선박,기차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ㄱㅇ,ㅅㅇ시설 제외
철도용지가 아닌 것. : 역사
(역사=_)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_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_
학교의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____용지
도로(도)가 아닌 것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아파트도로 =__
공장도로=_____
잡종지가 아닌 것 :ㅇㅅㅎㅂ을 조건으로 허가된 토지
*주차장(차)가 아닌 것
-노상주차장,부설주차장(백화점,도로)
자동차판매목적의 물류장, 야외전시장
*주유소용지가 아닌 것
1.자동차 선박,기차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제외
철도용지가 아닌 것. : 역사
(역사=대)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대
학교의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도로(도)가 아닌 것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아파트도로 =대
공장도로=공장용지
잡종지가 아닌 것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된 토지
차문자표기
원천동주차장
-유원지()
-하천()
-주차장()
-공장용지()
차문자표기
원천동주차장
-유원지(원)
-하천(천)
-주차장(차)
-공장용지(장)
__():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__():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 (댐,저수지,연못),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
__(_):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소규모 수로부지
하천(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유지(유):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 (댐,저수지,연못),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
구거(구):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소규모 수로부지
[잡종지의 종류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__밭,실외적치소,돌,흙캐내는 곳, ㅇㅇㅅㅈ, ㄱㄷㅇㅁ
-ㅂㅈㅅ,ㅅㅅㅅ,ㅅㅅㅅ, ㅅㅇ시설의 부지
-ㅇㄱ자동차터미널, 자동차ㅇㅈㅎㅇ 및 ㅍㅊㅈ 등
자동차와 관련된 ㄷㄹㅈㅇ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ㄱㅎ시설,ㅎㅁ시설부지
-ㄷㅊㅈ,ㅆㄹㄱ처리장,ㅇㅁ처리장의 부지
-기타 다른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잡종지의 종류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갈대밭,실외적치소,돌,흙캐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변전소,송신소,수신소, 송유시설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공항시설,항만시설부지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
-기타 다른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ㅈㄱ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자격취소의 ㅈㄱ를 받은 경우 (제39조 2항 1호)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감정평가사는 ㅈㄱㅈ과 ㄷㄹㅈ을 반납하여야한다. 미반납시 과태료 150만원
<ㄷㄹ의>: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ㄱㄱ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사망한경우,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등록취소의 ㅈㄱ를 받은경우 ( 제39조2항2호)
<설립인가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호,7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취소할 수 있다 x :Must임)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ㅇㅁㅈㅈㅊㅂ기간 중에 제 10조(감정평가사의업무)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제 21조 3항. 제29조 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의 미달”한 날부터 “_개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_\_하지 않은 경우
3.감정평가법인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4.감정평가법인등이 “ㅇㅁㅈㅈ처분을 받은 ㅅㅅㄱㅈㅍㄱㅅ”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보험 또는 ㅎㄱㄱㅈㅍㄱㅅ 협회가 운영하는 ㄱㅈㅅㅇ“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ㄷㄹ의></ㅈㄱ의>
<자격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자격취소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39조 2항 1호)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감정평가사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한다.
<등록의>: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사망한경우,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경우 ( 제39조2항2호)
<설립인가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호,7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취소할 수 있다 x :Must임)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 10조(감정평가사의업무)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제 21조 3항. 제29조 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의 미달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3.감정평가법인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4.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등록의></자격의>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____의 변경,______의 반출,____변경
3.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지번의 변경, 지적공부의 반출, 축적변경
[용도구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세분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용도구역,지구의 지정 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지정,변경
용도구역의 세분화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용도지구의 세분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용도지구세분화 :도시군계획조례
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포함), 중요시설물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지역의 세분화]시,도지사,대도시시장용도지역의 세분화 : 도시군관리계획 지정,변경세분화 된 용도지역의 추가세분화
: (주상공녹)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용도구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세분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용도구역,지구의 지정 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지정,변경
용도구역의 세분화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용도지구의 세분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용도지구세분화 :도시군계획조례
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포함), 중요시설물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지역의 세분화]시,도지사,대도시시장용도지역의 세분화 : 도시군관리계획 지정,변경세분화 된 용도지역의 추가세분화
: (주상공녹)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국토계획 및 법률의 효력상실기간]
도시군관리계획 - 지형도면 고시 후 2년이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역 고시하지 않는 경우
도시군게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권
도시군계획사업
공간재구조화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설치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허가]
일반건축허가-2년이내공사착수
신설,증설,업종변경공장-3년이내공사착수
[국토계획 및 법률의 효력상실기간]
도시군관리계획 - 지형도면 고시 후 2년이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역 고시하지 않는 경우
도시군게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권
도시군계획사업
공간재구조화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설치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허가]
일반건축허가-2년이내공사착수
신설,증설,업종변경공장-3년이내공사착수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__층이상, 연면적합계가 10만 m2이상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___층 이상 , 연면적합계가 10만m2이상의 건축물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건축허가대상]
:도지사 지정구역에 _층이상, 연면적 _천m2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건축허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21층이상, 연면적합계가 10만 m2이상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16층 이상 , 연면적합계가 10만m2이상의 건축물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건축허가대상]
:도지사 지정구역에 3층이상, 연면적 1천m2이상
공동주택,위락시설,숙박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음식점의 건축허가
[건축사전결정신청의 효력상실]
사전결정의 통지받은 날부터 2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저으이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허가의 취소]
1,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한경우
3.착공신고전,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후 공사착수가 불가한 경우
[건축신고의 효력상실]
허가 후 건축신고하였으나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사전결정신청의 효력상실]
사전결정의 통지받은 날부터 2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저으이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허가의 취소]
1,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한경우
3.착공신고전,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후 공사착수가 불가한 경우
[건축신고의 효력상실]
허가 후 건축신고하였으나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