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Flashcards

(40 cards)

1
Q

지목이” 전”인 부지의 특징은?

지목이 “답” 인 부지의 특징은 ?

A

전)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물들을 재배)
죽순,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 관상수

답)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물을 재배한다. ( 상시적으로 사용)
벼, 연, 미나리,왕골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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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염전(염) 의 제외부지는?

A

동력을 사용해 소금을 채취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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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앞글자가 아닌 지목은?
(공장의
원차장님)

A

유원지 (원)
주차장 (차)
공장용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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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과수원에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A

과수원에 있어도
주거용은 “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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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목장에 있어도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목장의 (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목장용지에 있어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가축을 키우는 축사를 포함한
키우기위해 설치한 부속시설물까지를 (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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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광천지(광)은 뭐하는곳인가

ㅈㅎㅅ,ㅇㅅ,ㅅㅇㄹ가 사용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까지
- ㅇㅅ에 필요한 ㅅㅅ관,ㅅㅇ관 및 ㅈㅈ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A

지하수,약수, 석유류가 사용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까지
- 운송에 필요한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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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대의 특징

A

영구적건축물.
주거사무실점포박물관극장미술관 문화시설
+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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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A


댁쥐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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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공장부지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어떤 지목을 사용하는가 ?

A

공장용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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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과수원(과)에서 재배하는 과일은?

A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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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
사용되는 지목은?

A

공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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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미술관, 박물관, 사무실과 연결된 “공원“
은 어떤 지목을 사용하는가?

A

“대”
공원(공) 지목의 사용은 국토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공원 또는 녹지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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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1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방사제 등의 부지의 지목은?

2.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천)과, 구거(구)가 있다.
이중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수로,둑,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소규모 수로부지는
둘 중 무엇인가?

3.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는?

4.물을 정수하기 위한 부지와
이에 접속되는 부속시설물의 부지에 사용하는 지목은?

A

1.제방 (제)

2.구거(구)
하천(천): 자연의 유수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3.유지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 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4.수도용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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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1.수영장중 일반공중의 위락 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시설물의 부지에 사용하는 지목은?

  1. ㅇㅇㅈ(ㅇ)
    : 일반공중의 위락, 휴앙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ㅅㅇㅈ,ㅇㅅㅈ,ㄴㅅㅌ,ㅇㄹㅇㄴㅇㅌ
    ㄷㅁㅇ,ㅅㅁㅇ,ㅁㅅㅊ,ㄱㅁㅈ,ㅇㅇㅈ
    등의 토지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

2.체육용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ㅈㄱㅈ,ㄱㅍㅇㅅㅈ,ㅅㄴㅅㅇㅈ 및 ㅊㅇㄷㅈ,ㅇㅌㅈ,ㄱㄴㅈ(ㅇㅅ를 이용한)

3.유원지(원)에서 제외되는 부지는?
ㄷㄹㅈ인 ㄱㄹ의 ㅅㅅ시설,ㅇㄱㅈ 등의 부지, ㅎㅊ,ㄱㄱ,ㅇㅈ(ㄱㅇ인 것으로 한정)으로 분류되는 것

A
  1. 유원지(유)
    : 일반공중의 위락, 휴앙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

2.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제외된다.

3.거리로보아 독립적인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유기장 등의 부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한정)
으로 분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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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잡종지의 특징6가지

  1. 갈대밭, 실외적치소, ㅌㅅ채취소, 야외시장, 비행장, ㄱㄷㅇㅁ
  2. ㅂㅈㅅ,ㅅㅅㅅ,ㅅㅅㅅ,ㅅㅇㅅㅅ 등의 부지
  3. 여객자동차 ㅌㅁㄴ,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등
    ㅈㄷㅊ와 관련된 ㄷㄹ적인 ㅅㅅㅁ을 갖춘 부지
  4. ㄱㅎ시설 및 ㅎㅁ시설 부지
  5. ㄷㅊㅈ, ㅆㄹㄱ처리장 및 ㅇㅁ처리장
  6. 그 밖의 다른 ㅈㅁ에 속하지 않는 토지
A
  1. 갈대밭, 실외적치소, 토석채취소,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2. 변전소,송신소,수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
  3.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4.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5.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6. 그 밖의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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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학교용지에 있는 교사와 이에 접속된 운동장 등 부속시설물의 지목은?

A

학교용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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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ㄱㅂㅈㅎㄱㅇ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개발을 제한해야할 이유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ㄱㅂㅁㄷㄱㄹㄱㅇ : 특별시장 ~시장,군수 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기반설치가 필요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완화로 관리하는 지역
지정기준이 20%가 기준인 지역

ㄱㅂㅅㅅㅂㄷㄱㅇ : 특별시장 ~ 시장,군수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구역으로 개발로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ㅅㅈㄱㄹㄱㅎㄱㅇ: 특별시장 ~ 시장군수 지정
- 개발수요가 많아 난개발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A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개발을 제한해야할 이유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 특별시장 ~시장,군수 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기반설치가 필요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완화로 관리하는 지역
지정기준이 20%가 기준인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 특별시장 ~ 시장,군수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구역으로 개발로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특별시장 ~ 시장군수 지정
- 개발수요가 많아 난개발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18
Q

_____________: 특별시장 ~ 시장군수 지정
- 개발수요가 많아 난개발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___________: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개발을 제한해야할 이유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__________: 특별시장 ~시장,군수 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기반설치가 필요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완화로 관리하는 지역
지정기준이 20%가 기준인 지역

____________ : 특별시장 ~ 시장,군수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구역으로 개발로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A

성장관리계획구역: 특별시장 ~ 시장군수 지정
- 개발수요가 많아 난개발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개발을 제한해야할 이유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특별시장 ~시장,군수 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기반설치가 필요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완화로 관리하는 지역
지정기준이 20%가 기준인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 특별시장 ~ 시장,군수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구역으로 개발로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19
Q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
ㄱㅇ ㅈㅈㄱㅈ이 되는 기반시설 : ㄷㄹ,ㅅㄷ,ㅎㅅㄷ,ㅎㄱ의 20% 미만,초과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해야할 기반시설
ㄷㄹ,ㄱㅇ,ㄴㅈ,ㅎㄱ(대학교제외),ㅅㄷ,ㅎㅅㄷ,폐기물처리장 및 재활용시설

A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
구역 지정기준이 되는 기반시설 : 도로,수도,하수도,학교의 20% 미만,초과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해야할 기반시설
도로,공원,녹지,학교(대학교제외),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장 및 재활용시설

20
Q

도시군계획사업
1.ㄷㅅㄱㄱㅎㅅㅅ사업
-도시군계획시설 : ㄱㅂㅅㅅ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2.도시개발법의 ㄷㅅㄱㅂ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ㄷㅅㅈㅂ사업

A

도시군계획사업의종류
1.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 정비사업

21
Q

기반시설의종류
도로: 도로,ㅈㅊㅈ, 자동차전용주차장, ㅁㅎㅅㅅ및 ㅊㄹㄱㅅㅅ, 궤도,철도,항만,공항
공간 : 공공공지, 녹지,광장, 공원, 유원지
유통 : 유통업무설비, 공동구, 방송통신시설, 하수도, 수도, 열,전기 공급시설 ,ㅇㄹㅈㅈ및 ㅅㅇㅅㅂ,ㅅㅈ
문화체육 :청소년수련시설,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교육)시설, 공공청사,체육시설,
방화방재시설 : ㅎㅊ,ㅇㅅㅈ,ㅂㅈ,ㅂㅍ,ㅂㅅ,ㅅㅂ,ㅂㅈ설비
보건: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기초위생 : 하수도처리장, 폐기물처리장,ㅍㅊㅈ, 재활용시설,빗물저장소 및 정화시설,ㅅㅈㅇㅇㅂㅈ시설

A

기반시설의종류
도로: 도로,주차장, 자동차전용주차장, 면허시설 및 차량검사소, 궤도,철도,항만,공항
공간 : 공공공지, 녹지,광장, 공원, 유원지
유통 : 유통업무설비, 공동구, 방송통신시설, 하수도, 수도, 열,전기 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장
문화체육 :청소년수련시설,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교육)시설, 공공청사,체육시설,
방화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방재,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
보건: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기초위생 : 하수도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재활용시설,빗물저장소 및 정화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2
Q

경관지구
-ㅈㅇㄱㄱㅈㄱ : ㅅㅈ,ㄱㄹㅈ 내경관보호
-ㅅㄱㅈㄱㄱㅈㄱ: ㅈㅅㅈ,ㅅㄱㅈ내 경관보호
-ㅌㅎㄱㄱㅈㄱ: ㅈㅇ내 ㅅㅂ, 문화적 가치 장소의 경관 보전,유지 형성

A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내 경관보호
-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 시가지내 경관보호
-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수변 문화적 가치 장소의 경관 보전,유지 형성

23
Q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가 지정하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지정구역 2가지는?

이중 하나는 관계행정기관이 요청을 받은 경우, 근무일 기준 10일 내로 회신해야함,

A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복함용도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일 기준 10일 내로 회신해야함

24
Q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ㅅㅈ,ㄱㄹㅈ내 경관보호
-시가지경관지구: ㅈㅅㅈ,ㅅㄱㅈ 내 경관보호
-특화경관지구: 지역내 ㅅㅂ ,ㅁㅎㅈ ㄱㅊ 장소의 경관 보전,유지 형성

A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내 경관보호
-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 시가지내 경관보호
-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수변 ,문화적 가치 장소의 경관 보전,유지 형성

25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ㅌㅈㅎㅈㅂㄱㅁㅈ 1만제곱미터: ㅈㄱ지역,ㅅㅇ지역,ㅈㅇㄴㅈ지역,ㅅㅅㄴㅈ지역 3만제곱미터 :ㄱㅇ지역,ㄱㄹ지역,ㄴㄹ지역 5천제곱미터 ; ㅈㅇㅎㄱㅂㅈ지역,ㅂㅈㄴㅈ지역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토질형질변경면적 1만제곱미터: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5천제곱미터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26
ㅇㄷㅈㅇ별 허용되는 토질형질변경면적 __제곱미터: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__제곱미터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__제곱미터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토질형질변경면적 1만제곱미터: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5천제곱미터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27
도시군계획시설의 계획 실효기간은?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매수자의 토지매수권 행사최소기간은?
계획의 실효 :20년 인허가를제외한 사업의 미시행이 20년이 되는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계획의 효력은 20년이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부지매수의 청구 :10년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계획으로 인해 소유권제한을 받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토지소유자는 계획시설사업이 10년동안 실행되지 않으면 부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8
토지소유자가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여야하는 대상 2명은? ㅅㅇㅅㅎㅈ,ㅅㅊㅇㅁㅈ
1.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시행자 2.관리나 설치의무자의 경우 설치의무자
29
1.매수의무자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경우 몇 년 이내에 매수를 진행해야하는가? _년 2.매수하기로 한 경우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경우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매수의 지급은 ㅎㄱ을 원칙으로 하며, - 부재부동산의 토지소유자거나 ㅂㅇㅁㅇㅌㅈ이거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초과액은 ㄷㅅㄱㄱㅎㅅㅅㅊㄱ (10년만기)로 갈음할 수 있다. 채권의 발행절차,필요사항 - ㅈㅂㅈㅈㅂ / 매수가격과 매수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채권의 상환기간, 이율에 대한사항 - 시.조례 3.매수하지 않거나, 매수하기로 해놓고 2년이 지나도 매수하지 않는경우 토지소유자는 ㄱㅊㅁ이나 ㄱㅈㅁ을 설치할 수 있다. 3가지 1. 3층이하의 단독주택 2. 3층이하의 제 _종 ㄱㄹㅅㅎㅅㅅ 3.ㄱㅈㅁ
1.매수하기로 결정시 2년이내 매수 2. -매수는 현금지급이 원칙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경우 :부재부동산 토지소유자거나,비업무용토지거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대금지급 3천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 10년만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채권의 발행절차, 필요사항- 지방재정법 채권의 상환기간, 이율에 관한 사항 - 시,조례 매수가격과 매수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3.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2년이후에도 매수하지 않는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3층이하의 단독주택 2. 3층이하의 “제 1종“ 근린생활시설 3.공작물
30
도시군계획시설계획의 실효조건은?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고시일부터 __년 이내에 공사나 사업이 착수하지 않은경우( ㅇㅎㄱ 받거나, 진행중인경우 제외) __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도시군계획시설 계획은 효력을 잃으며 시.도지사,_____은 도시군계획시설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그 사실을 “고시” 하여야한다.
도시군계획시설계획의 실효조건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공사나 사업이 착수하지 않은경우 ( 인허가받거나, 진행중인경우 제외) “20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도시군계획시설 계획은 효력을 잃으며 시.도지사,대도시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그 사실을 “고시” 하여야한다.
3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ㄷㅅㄱㄱㄹㄱㅎ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ㄷㅅㄱㄱㄹㄱㅎ ”결정“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용도지역세분화” 용도지역에 대하여 ㄷㅅㄱㄱㅎㅈㄹ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된 주상공녹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용도지구세분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ㄱㄱ지구(특화경관지구포함), ㅈㅇㅅㅅㅁㅂㅎ지구,ㅌㅈㅇㄷㅈㅎ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용도지역세분화” 용도지역에 대하여“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된 주상공녹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용도지구세분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포함), 중요시설물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32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용도지구세분화” ________에 의해 세분화 할 수 있는 지구 3가지는? _________지구(______지구 포함) _________지구 _________지구 도시군계획의 조례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계획의 조례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포함),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33
1.복합용도지구: 토지의 합리적이용을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규제를 __”하는 지구 2.복합용도 지정시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역 -일반___지역, 일반___지역, ㄱㅎㄱㄹㅈㅇ 3.복합용도지구 지정 시 기준 4가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1.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ㅇㄷㅈㅇ의 ㄱㅊㅈㅎ을 ㅇㅎ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ㄱㅅㄷㄹ의 교차지, ㄷㅈㄱㅌ의 ㄱㅈㅈ = “토지이용 및 교통의 여건변화가 큰 지역,” “용도지역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_이하로 설정할 것 -4.“지정 대상지”가 _________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복합용도지구: 토지의 합리적이용을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지구 2.복합용도 지정시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3.복합용도지구 지정 시 기준 4가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1.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의 결절지, 등 토지이용 및 교통의 여건변화가 큰 지역, 용도지역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3 이하로 설정할 것 -4.“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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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제안 가능내용. -ㅈㄱㄷㅇㄱㅎㄱㅇ의 지정 및 변경,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용도지구의 대체 : 건축물 종류, 규모 규제사항 대체) -개발진흥지구 (__________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물 ㅇㄷ,ㅈㅎ,ㄱㅈㅅㅎ 지정 및 변경 -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입안제안 ㄱㄴㅈㅇ 요건 있음 2. 공간구조화계획 입안제안가능내용. 1.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제안가능. 2.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ㅈㅈㅇㅊ 및 ㅇㄷㄱㅇ에 대한 계획 3.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인근지역의 ㅈㄱ,ㄱㅌ,ㄱㅂㅅㅅ등에 미치는 영향.
1.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제안 가능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용도지구의 대체 : 건축물 종류, 규모 규제사항 대체)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제사항, 지정 및 변경 -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입안제안가능지역 요건 있음 2. 공간구조화계획 입안제안가능내용. 1.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제안가능. 2.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3.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인근지역의 주거, 교통 기반시설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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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관법 시가화조정구역 (5년이상 ~ 20년 이내) 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시,도지사 / “국가계획 연계시 ㄱㅌㄱㅌㅂㅈㄱ 직접 결정 가능”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이 개발 도모를 위해 시가화를 ㅇㅂ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ㄷㅅㄱㄱㄹㄱㅎ으로 “ㄱㅈ”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지정 및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ㄷㅅ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ㅇㄱ동태,ㅌㅈㅇㅇ상황,ㅅㅇㅂㅈ상황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5년이상~20년이내) 을 정하여야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의 효력상실 :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5년이상~20년이내)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실효고시 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한다. (고시내용 : 실효일자,실효사유,실효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감관법 시가화조정구역 (5년이상 ~ 20년 이내) 1. 결정 : 시도지사, 국가계획 연계시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결정 가능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이 개발 도모를 위해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지정 및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동태, 토지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5년이상~20년이내) 을 정하여야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의 효력상실 :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5년이상~20년이내)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실효고시 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한다. (고시내용 : 실효일자,실효사유,실효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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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가를 받아야하는 개발행위 - ㄱㅊㅁ의 건축 또는 ㄱㅈㅁ의 설치행위 - 토지의 ㅎㅈ변경 : 토지의 형상변경 ( ㅈㅌ,ㅅㅌ,ㅈㅈ,ㅍㅈ), ㄱㅇㅅㅁㅁㄹ - 토석의 ㅊㅊ  - 토지ㅂㅎ   1. ㄴㅈ지역,ㄱㄹ지역,ㅈㅇㅎㄱㅂㅈ지역 내 법령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2. 건축법의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3.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이하로의 토지분할 - ㅈㅊ행위   1. ㄴㅈ,ㄱㄹ,ㅈㅇㅎㄱㅂㅈ지역 안에서 울타리 밖에 물건을 _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허가를 받아야하는 개발행위 -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형상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공유수면매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1.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 법령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2. 건축법의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3.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이하로의 토지분할 - 적치행위   1. 녹지.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울타리 밖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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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매립 개발행위 허가가능사항    - ㄱㅈ을 위한 인접관개 배수 및 농작업 영향이 있는경우    - 수질. 토질ㅇㅇ 우려가있는 토사사용, 성토를 퍼내는 경우    - ㅈ,ㄷ변경을 제외한 ㅈㅁ변경을 수반한 경우    - ㅇㅂ설치, _m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경우
1. 공유수면매립 개발행위 허가의 가능사항    - 경작을 위한 인접관개 배수 및 농작업 영향이 있는경우    - 수질. 토질오염 우려가있는 토사사용 성토를 퍼내는 경우    - 전답변경을 제외한 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    - 옹벽설치, 2m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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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 (좀 마이너임) *공공시설의 종류 공공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1.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녹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하수도,구거 2.ㅎㅈㅊ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저수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중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중 한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포함) 3.스마트 조성 및 산업 진흥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공공시설의 종류 공공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1.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녹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하수도,구거 2.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저수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중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중 한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포함 3.스마트 조성 및 산업 진흥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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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건축물의 용도 1.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2.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ㄹ녀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2.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야영장시설 7.근린생활시설군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 제 2종근린생활시설 8.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 군사시설 9.그밖의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건축물의 용도 1.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2.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ㄹ녀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2.정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야영장시설 7.근린생활시설군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 제 2종근린생활시설 8.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 군사시설 9.그밖의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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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ㄱㅅㄱ,ㅎㅅㄷㄱ,그 밖의 시설
가스관, 하수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