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Flashcards

(27 cards)

1
Q

1.감정평가 법인의 구성, 감정평가사 등록, 갱신, 사무소의 설치
*법인의구성
-전체사원 또는 이사의 90%(대통령령)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표ㅅㅇ 또는 대표ㅇㅅ”는 ______여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_억원 이상이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에는 _명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조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 _명이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소속감정평가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______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감정평가 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_명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 감정평가 협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수행하기 위해 ”_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_년“마다 그 등록을 ㄱㅅ하여야한다.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ㅅㅁㅅ의 ㄱㅅ을 ㅅㄱ“ 하여야한다.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ㄷㄹ의 거부, ㅊㅅ의 사유”가 된다.

A

1.감정평가 법인의 구성, 감정평가사 등록, 갱신, 사무소의 설치
*법인의구성
-전체사원 또는 이사의 90%(대통령령)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에는 최소 5명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조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 2명이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소속감정평가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감정평가 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2명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 감정평가 협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도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수행하기 위해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한다.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을 신고“ 하여야한다.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 취소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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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ㅈㄱ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자격취소의 ㅈㄱ를 받은 경우 (제39조 2항 1호)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감정평가사는 ㅈㄱㅈ과 ㄷㄹㅈ을 반납하여야한다. 미반납시 과태료 150만원

<ㄷㄹ의>: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ㄱㄱ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사망한경우,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등록취소의 ㅈㄱ를 받은경우 ( 제39조2항2호)

<설립인가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호,7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취소할 수 있다 x :Must임)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ㅇㅁㅈㅈㅊㅂ기간 중에 제 10조(감정평가사의업무)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제 21조 3항. 제29조 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의 미달”한 날부터 “_개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_\_하지 않은 경우
3.감정평가법인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4.감정평가법인등이 “ㅇㅁㅈㅈ처분을 받은 ㅅㅅㄱㅈㅍㄱㅅ”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보험 또는 ㅎㄱㄱㅈㅍㄱㅅ 협회가 운영하는 ㄱㅈㅅㅇ“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ㄷㄹ의></ㅈㄱ의>

A

<자격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자격취소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39조 2항 1호)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감정평가사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한다.

<등록의>: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사망한경우,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경우 ( 제39조2항2호)

<설립인가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호,7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취소할 수 있다 x :Must임)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 10조(감정평가사의업무)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제 21조 3항. 제29조 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의 미달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3.감정평가법인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4.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등록의></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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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2감정평가사 (ㅍㅅ,ㄱㄱ)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
1.“ㅍㅅ선고” 를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ㄱㄱ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_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ㄱㄱ이상의 형”의 “ㅈㅎ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ㄱㄱ이상의 형”의 “ㅅㄱ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 13조 (ㅂㅈ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가 된 경우)에 따라 “ㅈㄱ이 ㅊㅅ”된 후 “_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6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제39조 1항 11호.12호에 따라 “ㅈㄱ이 취소된 후 ” _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 39조 11항 : “직무관련” ㄱㄱ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 형이 확정된 경우
-제 39조 12항: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후 ” 다시 표준지,실거래가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

2감정평가사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
1.“파산선고” 를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 13조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가 된 경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6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제39조 1항 11호.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 39조 11항 : “직무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 형이 확정된 경우
-제 39조 12항: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후 ” 다시 표준지,실거래가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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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3.감정평가사 사무소직원(ㅈㅇ)결격사항( 법인,감정평가합동사무소 소속 시)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2.유죄판결받은 경우-ㅈㅇ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사람-ㅈㅇ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ㅈㅇ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3.제13조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가 된 사람, 제39조 2항 제1의 자격취소 징계처분을 받은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 ”_년“이 경과되지 않은사람.다만 제39조 1항 11,1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제 39조에 따라 ”업무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사람-제 39조 1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직무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 형이 확정된 경우
-제 39조 1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후 ” 다시 표준지,실거래가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

3.감정평가사 사무소직원의 결격사항( 법인,감정평가합동사무소 소속 시)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2.유죄판결받은 경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사람-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3.제13조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가 된 사람, 제39조 2항 제1의 자격취소 징계처분을 받은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 ”1년“이 경과되지 않은사람.다만 제39조 1항 11,1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제 39조에 따라 ”업무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사람-제 39조 1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직무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 형이 확정된 경우
-제 39조 1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후 ” 다시 표준지,실거래가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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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감정평가사의 수수료의 요율 또는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ㄱㅈㅍㄱ관리,ㅈ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A

감정평가사의 수수료의 요율 또는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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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1.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ㅍㅅ,ㄱㄱ
2.감정평가사 사무소 직원의 결격사유 : ㅈㅎㄴㄹㅈ, ㅈㅇ

A

1.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파산, 금고
2.감정평가사 사무소 직원의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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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4.감정평가사 업무

<기준>
1.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ㅍㅈㅈㄱㅅㅈㄱ를 ㄱㅈ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ㅈㅈㅎㅅㄱㄹ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 적정한 실거래가 예외)
감정평가 법인등이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의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ㄷㅂㄱ설정, 경매를 위한 ㅌㅈ를 감정평가 의뢰받은 경우,
해당토지의 ㅇㄷㄹ,ㅈㅅㅂㅇ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1.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ㄱㅁ”를 위한 ㅌㅈ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소송중인“ㅂㅅ”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ㄱㅇ기관,ㅂㅎ회사,ㅅㅌ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산ㅈㅍㄱ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야한다.
3.”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토지등의 감정평가
4.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5.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
6.타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와 기타 부수적 업무
</기준>

A

4.감정평가사 업무

<기준>
1.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등이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담보권설정, 경매의 토지를 감정평가 의뢰받은 경우,
해당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1.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소송중인“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야한다.
3.”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토지등의 감정평가
4.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5.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
6.타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와 기타 부수적 업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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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4-1.감정평가서의 평가, 정보관리구축체계, 등록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의 표본조사

1.감정평가서 발급절차와 심사절차
-감정평가법인 등은 의뢰를 받으면 감정평가실시 후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감정평가서에는 ㅅㅁㅅ, ㅂㅇ의 명칭 감정평가사 ㅈㄱ 명시 후 서명날인하여야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ㄷㅍㅅㅇ과 ㄷㅍㅇㅅ”도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최종 발급 전 ㅈㅈ성의 ㅅㅅ
1.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에게 평가서를 발급하기 “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의 ㅈㅈ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평사에게 ㅅㅅ하게 한 후” ㅅㅅㅅㅅ을 표기,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이때 검토업무를 진행할 감정평가사는 _년 이상의 업무수행, ____건 이상의 감정평가 실적 보유자여야한다.

2.의뢰인과 관계의뢰기관은 적정성 검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ㅌㅂㅇㄱㅈㅍㄱㅅ,법인등 에게
평가서를 의뢰할 수 있다.

A

4-1.감정평가서의 평가, 정보관리구축체계, 등록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의 표본조사
1.감정평가서 발급절차와 심사절차
-감정평가법인 등은 의뢰를 받으면 감정평가실시 후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감정평가서에는 사무소,법인의 명칭, 감정평가사 자격 명시 후 서명날인하여야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심사절차
1.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에게 평가서를 발급하기 “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평사에게 심사하게 한 후” 심사사실을 표기,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이때 검토업무를 진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의 업무수행, 100건 이상의 감정평가 실적 보유자여야한다.
2.의뢰인과 관계의뢰기관은 적정성 검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타법인감정평가사에게
평가서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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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2.국토교통부장관의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 <표본조사 :무작위추출방식,우선추출방식 사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 발급 후 ㅈㄱ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 이해관계인애개 ㅇㄱㅈㅅ의 ㄱㅎ를 주어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ㅍㅂㅈㅅ”할 수 있다.
*ㅁㅈㅇ추출방식의 표본조사
*ㅇㅅ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최근 3년이내 실시한 타당성조사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표본조사 실시결과 법률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협회의 요청을 받아 감정평가 분야의 부실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A

2.국토교통부장관의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 <표본조사 :무작위추출방식,우선추출방식 사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 발급 후 직권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 이해관계인애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표본조사”할 수 있다.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최근 3년이내 실시한 타당성조사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표본조사 실시결과 법률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협회의 요청을 받아 감정평가 분야의 부실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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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3.감정평가사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1.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감정평가의 ㅅㄹ제도
-토지 및 건물의 ㄱㄱ에 대한 정보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2.감정평가법인 등이 ㅎㅅ,ㅍㅇ하는 경우,__일 이내에
본인들이 진행했던 감정평가서 ㅇㅂ과 관련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받은 서류를
감정평가서 원본 : _년/ 평가서관련 자료서류 :_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A

3.감정평가사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1.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감정평가의 선례제도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대한 정보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2.감정평가법인 등이 해산, 폐업하는 경우,30일 이내에
본인들이 진행했던 감정평가서 원본과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받은 서류를
감정평가서 원본 : 5년/ 평가서관련 자료서류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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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좀마이너임]
3.감정평가법인등이 등록하여야하는 평가서 정보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법인의 감정평가
1.“공익사업을 윟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 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
2.”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국유,공유재산(토지,건물만 해당)의 취득,처분,사용,수익
3.“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및 토지의 매수”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토지의 매수”
5.“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개발법률,타법률“-”조성토지 등의 공급, 분양“”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6.”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따른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부사업의 관리처분계획“
7.“민사,형사 소송법“-소송
8.”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공매
9.”공공주택특별법“-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임대료평가

A

[좀마이너임]
3.감정평가법인등이 등록하여야하는 평가서 정보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법인의 감정평가
1.“공익사업을 윟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 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
2.”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국유,공유재산(토지,건물만 해당)의 취득,처분,사용,수익
3.“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및 토지의 매수”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토지의 매수”
5.“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개발법률,타법률“-”조성토지 등의 공급, 분양“”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6.”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따른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부사업의 관리처분계획“
7.“민사,형사 소송법“-소송
8.”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공매
9.”공공주택특별법“-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임대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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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5.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6개

1.신의와 성실로 공정한 업무수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안된다.
-감정평가사가 고의 ,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심사”한 것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함으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가입“하거나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한다.
2.감정평가법인 등은 자기 또는 친족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 등의 ㅁㅁ업을 직접“하여서는 안된다.
4.타인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5.감정평가법인등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외에는 다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특정가액의 감정평가를 유도,요구하는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
6.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같은 법인의 주, 분사무소 포함)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사법인의 ”ㅈㅅ“을 소유할 수 없다.

A

5.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6개

1.신의와 성실로 공정한 업무수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안된다.
-감정평가사가 고의 ,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심사”한 것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함으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가입“하거나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한다.
2.감정평가법인 등은 자기 또는 친족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하여서는 안된다.
4.타인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5.감정평가법인등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외에는 다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특정가액의 감정평가를 유도,요구하는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
6.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같은 법인의 주, 분사무소 포함>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사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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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과 업무내용 ]

<한국ㅂㄷㅅㅇ위탁업무>
1.ㅌㄷㅅㅈㅅ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감정평가서“에 대한 ㅍㅂ조사
3.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한국ㄱㅈㅍㄱㅅㅎㅎ위탁업무>
-“감정평가서“의 ㅇㅂ과 관련 ㅅㄹ의 접수 및 보관
-감정평가사의 ㄷㄹ신청과 ㄱㅅ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소속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ㄱㅇ관계 종료 신고“의 접수
-ㅂㅈ보험 가입의 ㅌㅂ의 접수
</한국ㄱㅈㅍㄱㅅㅎㅎ위탁업무></한국ㅂㄷㅅㅇ위탁업무>

A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과 업무내용 ]

<한국부동산원>
1.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3.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신청과 갱신등록 ” 신청의 접수 및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소속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의 통보”의 접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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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자격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ㅂㅈ한 ㅂㅂ으로 ㄱㅈㅍㄱㅅ의 ㅈㄱ을 받은 경우
2.자격취소의 ㅈㄱ를 받은 경우 (제39조 2항 1호)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감정평가사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한다.
등록증과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록의>: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ㄱㄱㅅㅇ에 해당하는 경우
2.ㅅㅁ한경우, 등록취소를 ㅇㅊ한 경우
3.등록취소의 ㅈㄱ를 받은경우 ( 제39조2항2호)
</등록의></자격의>

A

<자격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자격취소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39조 2항 1호)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감정평가사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한다.

<등록의>: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사망한경우,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경우 ( 제39조2항2호)
</등록의></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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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설립인가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호,7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취소할 수 있다 x :Must임)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 10조의 ㄱㅈㅍㄱ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제 21조 3항. 제29조 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의 ㅁㄷ한 날부터 “_개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3.감정평가법인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4.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

A

<설립인가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호,7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취소할 수 있다 x :Must임)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제 21조 3항. 제29조 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의 미달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3.감정평가법인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4.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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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과태료 부과대상.(500,400,300,150)

500만원 :ㅅㅁㅈㄱ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경우,
400만원
- 보험, 공제사업에의 ㄱㅇ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0만원
: 감정평가서의 ㅇㅂ과 관련서류를 ㅂㅈ하지 않은경우
: 감정평가사무소,법인등의 ㅇㅇ를 ㅅㅇ하지 않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사용한 자
150만원
:감정평가 ㄱㄱ를 ㅈㅂㅊㄱ에 ㄷㄹ하지 않은 자
:자격취소 후 자격증 또는 등록증 ㅂㄴ을 하지 않은자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자

A

과태료 부과대상.(500,400,300,150)
500만원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경우,
400만원
- 보험, 공제사업에의 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0만원
: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서류를 보존하지 않은경우
: 감정평가사무소,법인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사용한 자
150만원
:감정평가 결과를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자
:자격취소 후 자격증 또는 등록증 반납을 하지 않은자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자

17
Q

벌칙 (벌금)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로서 ㄱㅈㅍㄱㅇ을 한 자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______ 등록을 한 자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 이상의 감정평가ㅅㅁㅅ를 설치한 사람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ㅇㅅ한 자

A

벌칙 (벌금)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자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18
Q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 감정평가법인등이 ㅈㅂ 등의 ㄱㅅ를 ㄱㅂ 또는 ㅂㅎ한 경우

1차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위반 : 업무정지 _개월
3차위반 :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처분대신>
[ㅅㄹㅇㄱ의 취소에 해당-ㅇㅁㅈㅈ처분을 때려야함-ㅍㅈㅈㄱㅅㅈ도해야함-ㅇㅂㅈㅈ처분 대신 ㄱㅈㄱ징수]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법인등이 ㅅㄹㅇㄱ의 취소에 해당하여
ㅇㅁㅈㅈ처분을 하여야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가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법인: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대신>

A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1.차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위반 : 업무정지 3개월
3차위반 :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처분대신>
[설립인가취소에해당 -업무정지처분 때려야함-표준지가공시도해야함-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징수]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법인등이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가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법인: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시 고려사항: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 위반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때리는 경우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70%이상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이상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50%이상70%미만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20%이상 50%미만.
-업무정지처분으로인한 과징금 산정액은 50%이상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과징금 총액이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업무정지처분대신>

19
Q

[ 표준지공시지가 의뢰 배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법인 등 중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의뢰할 자를 선정해야한다.
조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ㅇㅂㅈㅈ처분 , ㄱㅌㄹ,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ㅈㄱ처분 등 이 각 항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1.선정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ㅇㅁㅈㅈ처분 3회이상
직전 1년간 ㄱㅌㄹ처분 3회이상
직전 1년간 ㅈㄱ받은 소속감평사 비율이 __%이상

2.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감정평가사 제외

기출)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을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A
  • [ ] 표준지공시지가 의뢰 배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법인 등 중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의뢰할 자를 선정해야한다.
조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과태료,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이 각 항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1.선정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 업무정지처분 3회이상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 3회이상
직전 1년간 징계받은 소속감평사 비율이 10%이상

2.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감정평가사 제외

기출)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을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20
Q

[제10조: 감정평가사의 업무]

4.감정평가사 업무

<기준>
1.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ㅍㅈㅈㄱㅅㅈㄱ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ㅈㅈ한 ㅅㄱㄹ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등이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ㄷㅂㄱ설정, ㄱㅁ의 ㅌㅈ를 감정평가 의뢰받은 경우,
해당토지의 ㅇㄷㄹ,ㅈㅅㅂㅇ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1.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ㄱㅁ”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소송중인“ㅂㅅ”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ㄱㅇ기관,ㅂㅎ회사,ㅅㅌ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산ㅈㅍㄱㅂ“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이 ”ㄷㅊ“과 관련하여 ㅌㅈ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야한다.
3.”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토지등의 감정평가
4.감정평가와 관련된 ㅅㄷ 및 ㅈㅁ
5.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ㅈㅇ이나 ㅈㅂ제공
6.타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와 기타 부수적 업무
</기준>

A

4.감정평가사 업무

<기준>
1.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등이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담보권설정, 경매의 토지를 감정평가 의뢰받은 경우,
해당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1.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소송중인“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야한다.
3.”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토지등의 감정평가
4.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5.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
6.타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와 기타 부수적 업무
</기준>

21
Q

*과징금징수와 체납처분=체납시 가산금의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자가 체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 : 체납과징금액의 연 6%의 이자/ 가산금 징수기간은 __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차 독촉 :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 서면으로 독촉. 독촉장 수령후 10일 이내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한다 ( 가산금아님)
2차 징수 : 1차독촉에 응하지 않은 경우 ㄱㅅㅊㄴㅊㅂ의 예에 따라 “ㅈㅅ”할 수 있다.

A

*과징금징수와 체납처분=체납시 가산금의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자가 체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 : 체납과징금액의 연 6%의 이자/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차 독촉 :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 서면으로 독촉. 독촉장 수령후 10일 이내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한다 ( 가산금아님)
2차 징수 : 1차독촉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2
Q

징계사유
1.원칙을 위반한 경우
-토지를 ㅍㅈㅈㄱㅅㅈㄱ,ㅈㅈ한 ㅅㄱㄹㄱ로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ㅇㅊ과 ㄱㅈ에 따라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ㅅㅅㄹㅇ과 ㅅㅂ의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ㅅㅅㅇㅁ, ㅂㅁㅇㅅ,***ㅁㅇㄷㅇㄱㅈ(자격취소사항)를 위반한경우
-ㅅㅁㅅㄱㅅㅂ에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2.서류상위반
-감정평가서의 작성, 발급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짓서류로 ㄷㄹ, ㄱㅅㄷㄹ 한 경우
-거짓서류제출, 거짓보고를 한 경우, 서류등의 검사를 거부, 기피하는 겨우

3.범법
-_______기간 중에 제 10조의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한 경우
또는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중에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제 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취소사항) : 감정평가사가 그 ”직무에 관련하여“ ㄱㄱ이상의 ㅎ을 받아 (____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사항) :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를 _회이상 받은 후 , 다시 징계받은 사람

A

징계사유
1.원칙을 위반한 경우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 적정한 시거래가로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율과 실비의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성실의무, 비밀엄수,***명의대여금지(자격취소사항)를 위반한경우
-사무소개설법에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2.서류상위반
-감정평가서의 작성, 발급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짓서류를 등록, 갱신등록 한 경우
-거짓서류제출, 거짓보고를 한 경우, 서류등의 검사를 거부, 기피하는 겨우

3.범법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 10조의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한 경우
또는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중에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제 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취소사항) : 감정평가사가 그 ”직무에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사항) :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를 2회이상 받은 후 , 다시 징계받은 사람

23
Q

[과징금 이의신청]

개인 :5천만원/ 법인 :5억원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ㅎㅈㅅㅍㅂ”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일시납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ㅂㅎㄴㅂ하게 할 수 있다. 필요시 ㄷㅂ를 ㅈㄱ하게 할 수 있다.
-재해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과징금일시납할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보이는 경우

*납부기한의 ㅇㅈ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_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_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횟수는 _회 이내로 한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연장, 분할신청을 하려면
납부기한 __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A

[과징금 이의신청]

개인 :5천만원/ 법인 :5억원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일시납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재해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과징금일시납할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보이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연장, 분할신청을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24
Q

<업무정지처분대신>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법인등이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가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법인: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시 고려사항: 위반행위ㄴㅇ,ㅈㄷ,ㄱㄱ,ㅇㅂㅎㅅ,취득한 ㅇㅇ의 규모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때리는 경우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1년 ㅇㅅ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_\_%이상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ㅇㅅ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50%이상\_\_%미만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ㅁㅁ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_\_%이상 50%미만.

*업무정지처분으로인한 과징금 산정액은 \_\_%이상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과징금 총액이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는 \_\_.
</업무정지처분대신>

A

<업무정지처분대신>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법인등이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가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법인: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시 고려사항: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 위반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때리는 경우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70%이상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이상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50%이상70%미만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20%이상 50%미만.

*업무정지처분으로인한 과징금 산정액은 50%이상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과징금 총액이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업무정지처분대신>

25
****설립인가의 취소사항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ㅇㅁㅈㅈㅊㅂ기간 중”에 제10조의 감정평가 ㅇㅁ를 한 경우 2.제7호: 감정평가사 수가 미달한 날부터 “_개월 내” ㄱㅈㅍㄱㅅ를 ㅂㅊ하지 않은 경우 *제2호,7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3.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제 10조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 4.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한경우 5.보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ㄱㅈ사업에 ㄱㅇ하지 않은 경우 6.거짓으로 ㅈㄱ작성, 부정한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사유 :감정평가 법인등이 장부검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 -1회 업무정지처분기간 =1개월 -2회 업무정지처분기간 =3개월 -3회 업무정지처분기간 =6개월
****설립인가의 취소사항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감정평가 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감정평가사 수가 미달한 날부터 “3개월 내”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제2호,7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3.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제 10조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 4.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한경우 5.보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거짓으로 정관작성, 부정한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사유 :감정평가 법인등이 장부검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 -1회 업무정지처분기간 =1개월 -2회 업무정지처분기간 =3개월 -3회 업무정지처분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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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소속규정(빈출) 1.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업무를 하기위해 1개의 ㅅㅁㅅ만을 설치할 수 있다. 2.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 ”ㅅㅁㅅ의 ㄱㅅ“을 “ㅅㄱ”하여야한다. 3.감정평가사는 _명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ㄱㅈㅍㄱㅎㄷㅅㅁㅅ”를 설치할 수 있다. 4.감정평가사는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ㅂㅇ또는 ㅅㅁㅅ에 소속될 수 없다. 5.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 사무소직원을 ㄱㅇ하거나 고용관계가 ㅈㄹ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ㅅㄱ”하여야한다.
감정평가사의 소속규정(빈출) 1.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업무를 하기위해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2.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개설을 “신고”하여야한다. 3.감정평가사는 2명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감정평가사는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5.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 사무소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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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징계종류 감정평가사 과징금 감정평가사 과태료 감정평가사 벌금
감정평가사 징계종류 감정평가사 과징금 감정평가사 과태료 감정평가사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