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Flashcards
(27 cards)
1.감정평가 법인의 구성, 감정평가사 등록, 갱신, 사무소의 설치
*법인의구성
-전체사원 또는 이사의 90%(대통령령)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표ㅅㅇ 또는 대표ㅇㅅ”는 ______여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_억원 이상이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에는 _명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조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 _명이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소속감정평가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______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감정평가 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_명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 감정평가 협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수행하기 위해 ”_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_년“마다 그 등록을 ㄱㅅ하여야한다.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ㅅㅁㅅ의 ㄱㅅ을 ㅅㄱ“ 하여야한다.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ㄷㄹ의 거부, ㅊㅅ의 사유”가 된다.
1.감정평가 법인의 구성, 감정평가사 등록, 갱신, 사무소의 설치
*법인의구성
-전체사원 또는 이사의 90%(대통령령)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에는 최소 5명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조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 2명이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소속감정평가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감정평가 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2명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 감정평가 협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도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수행하기 위해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한다.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을 신고“ 하여야한다.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 취소의 사유”가 된다.
<ㅈㄱ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자격취소의 ㅈㄱ를 받은 경우 (제39조 2항 1호)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감정평가사는 ㅈㄱㅈ과 ㄷㄹㅈ을 반납하여야한다. 미반납시 과태료 150만원
<ㄷㄹ의>: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ㄱㄱ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사망한경우,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등록취소의 ㅈㄱ를 받은경우 ( 제39조2항2호)
<설립인가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호,7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취소할 수 있다 x :Must임)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ㅇㅁㅈㅈㅊㅂ기간 중에 제 10조(감정평가사의업무)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제 21조 3항. 제29조 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의 미달”한 날부터 “_개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_\_하지 않은 경우
3.감정평가법인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4.감정평가법인등이 “ㅇㅁㅈㅈ처분을 받은 ㅅㅅㄱㅈㅍㄱㅅ”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보험 또는 ㅎㄱㄱㅈㅍㄱㅅ 협회가 운영하는 ㄱㅈㅅㅇ“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ㄷㄹ의></ㅈㄱ의>
<자격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자격취소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39조 2항 1호)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감정평가사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한다.
<등록의>: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사망한경우,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경우 ( 제39조2항2호)
<설립인가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호,7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취소할 수 있다 x :Must임)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 10조(감정평가사의업무)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제 21조 3항. 제29조 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의 미달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3.감정평가법인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4.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등록의></자격의>
2감정평가사 (ㅍㅅ,ㄱㄱ)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
1.“ㅍㅅ선고” 를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ㄱㄱ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_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ㄱㄱ이상의 형”의 “ㅈㅎ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ㄱㄱ이상의 형”의 “ㅅㄱ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 13조 (ㅂㅈ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가 된 경우)에 따라 “ㅈㄱ이 ㅊㅅ”된 후 “_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6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제39조 1항 11호.12호에 따라 “ㅈㄱ이 취소된 후 ” _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 39조 11항 : “직무관련” ㄱㄱ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 형이 확정된 경우
-제 39조 12항: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후 ” 다시 표준지,실거래가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감정평가사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
1.“파산선고” 를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 13조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가 된 경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6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제39조 1항 11호.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 39조 11항 : “직무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 형이 확정된 경우
-제 39조 12항: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후 ” 다시 표준지,실거래가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정평가사 사무소직원(ㅈㅇ)결격사항( 법인,감정평가합동사무소 소속 시)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2.유죄판결받은 경우-ㅈㅇ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사람-ㅈㅇ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ㅈㅇ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3.제13조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가 된 사람, 제39조 2항 제1의 자격취소 징계처분을 받은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 ”_년“이 경과되지 않은사람.다만 제39조 1항 11,1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제 39조에 따라 ”업무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사람-제 39조 1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직무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 형이 확정된 경우
-제 39조 1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후 ” 다시 표준지,실거래가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정평가사 사무소직원의 결격사항( 법인,감정평가합동사무소 소속 시)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2.유죄판결받은 경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사람-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3.제13조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가 된 사람, 제39조 2항 제1의 자격취소 징계처분을 받은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 ”1년“이 경과되지 않은사람.다만 제39조 1항 11,1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제 39조에 따라 ”업무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사람-제 39조 1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직무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 형이 확정된 경우
-제 39조 1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후 ” 다시 표준지,실거래가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수수료의 요율 또는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ㄱㅈㅍㄱ관리,ㅈ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감정평가사의 수수료의 요율 또는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ㅍㅅ,ㄱㄱ
2.감정평가사 사무소 직원의 결격사유 : ㅈㅎㄴㄹㅈ, ㅈㅇ
1.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파산, 금고
2.감정평가사 사무소 직원의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 징역
4.감정평가사 업무
<기준>
1.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ㅍㅈㅈㄱㅅㅈㄱ를 ㄱㅈ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ㅈㅈㅎㅅㄱㄹ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 적정한 실거래가 예외)
감정평가 법인등이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의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ㄷㅂㄱ설정, 경매를 위한 ㅌㅈ를 감정평가 의뢰받은 경우,
해당토지의 ㅇㄷㄹ,ㅈㅅㅂㅇ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1.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ㄱㅁ”를 위한 ㅌㅈ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소송중인“ㅂㅅ”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ㄱㅇ기관,ㅂㅎ회사,ㅅㅌ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산ㅈㅍㄱ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야한다.
3.”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토지등의 감정평가
4.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5.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
6.타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와 기타 부수적 업무
</기준>
4.감정평가사 업무
<기준>
1.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등이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담보권설정, 경매의 토지를 감정평가 의뢰받은 경우,
해당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1.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소송중인“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야한다.
3.”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토지등의 감정평가
4.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5.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
6.타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와 기타 부수적 업무
</기준>
4-1.감정평가서의 평가, 정보관리구축체계, 등록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의 표본조사
1.감정평가서 발급절차와 심사절차
-감정평가법인 등은 의뢰를 받으면 감정평가실시 후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감정평가서에는 ㅅㅁㅅ, ㅂㅇ의 명칭 감정평가사 ㅈㄱ 명시 후 서명날인하여야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ㄷㅍㅅㅇ과 ㄷㅍㅇㅅ”도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최종 발급 전 ㅈㅈ성의 ㅅㅅ
1.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에게 평가서를 발급하기 “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의 ㅈㅈ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평사에게 ㅅㅅ하게 한 후” ㅅㅅㅅㅅ을 표기,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이때 검토업무를 진행할 감정평가사는 _년 이상의 업무수행, ____건 이상의 감정평가 실적 보유자여야한다.
2.의뢰인과 관계의뢰기관은 적정성 검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ㅌㅂㅇㄱㅈㅍㄱㅅ,법인등 에게
평가서를 의뢰할 수 있다.
4-1.감정평가서의 평가, 정보관리구축체계, 등록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의 표본조사
1.감정평가서 발급절차와 심사절차
-감정평가법인 등은 의뢰를 받으면 감정평가실시 후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감정평가서에는 사무소,법인의 명칭, 감정평가사 자격 명시 후 서명날인하여야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심사절차
1.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에게 평가서를 발급하기 “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평사에게 심사하게 한 후” 심사사실을 표기,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이때 검토업무를 진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의 업무수행, 100건 이상의 감정평가 실적 보유자여야한다.
2.의뢰인과 관계의뢰기관은 적정성 검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타법인감정평가사에게
평가서를 의뢰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의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 <표본조사 :무작위추출방식,우선추출방식 사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 발급 후 ㅈㄱ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 이해관계인애개 ㅇㄱㅈㅅ의 ㄱㅎ를 주어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ㅍㅂㅈㅅ”할 수 있다.
*ㅁㅈㅇ추출방식의 표본조사
*ㅇㅅ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최근 3년이내 실시한 타당성조사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표본조사 실시결과 법률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협회의 요청을 받아 감정평가 분야의 부실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2.국토교통부장관의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 <표본조사 :무작위추출방식,우선추출방식 사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 발급 후 직권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 이해관계인애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표본조사”할 수 있다.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최근 3년이내 실시한 타당성조사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표본조사 실시결과 법률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협회의 요청을 받아 감정평가 분야의 부실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3.감정평가사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1.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감정평가의 ㅅㄹ제도
-토지 및 건물의 ㄱㄱ에 대한 정보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2.감정평가법인 등이 ㅎㅅ,ㅍㅇ하는 경우,__일 이내에
본인들이 진행했던 감정평가서 ㅇㅂ과 관련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받은 서류를
감정평가서 원본 : _년/ 평가서관련 자료서류 :_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감정평가사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1.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감정평가의 선례제도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대한 정보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2.감정평가법인 등이 해산, 폐업하는 경우,30일 이내에
본인들이 진행했던 감정평가서 원본과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받은 서류를
감정평가서 원본 : 5년/ 평가서관련 자료서류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좀마이너임]
3.감정평가법인등이 등록하여야하는 평가서 정보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법인의 감정평가
1.“공익사업을 윟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 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
2.”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국유,공유재산(토지,건물만 해당)의 취득,처분,사용,수익
3.“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및 토지의 매수”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토지의 매수”
5.“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개발법률,타법률“-”조성토지 등의 공급, 분양“”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6.”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따른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부사업의 관리처분계획“
7.“민사,형사 소송법“-소송
8.”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공매
9.”공공주택특별법“-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임대료평가
[좀마이너임]
3.감정평가법인등이 등록하여야하는 평가서 정보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법인의 감정평가
1.“공익사업을 윟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 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
2.”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국유,공유재산(토지,건물만 해당)의 취득,처분,사용,수익
3.“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및 토지의 매수”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토지의 매수”
5.“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개발법률,타법률“-”조성토지 등의 공급, 분양“”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6.”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따른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부사업의 관리처분계획“
7.“민사,형사 소송법“-소송
8.”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공매
9.”공공주택특별법“-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임대료평가
5.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6개
1.신의와 성실로 공정한 업무수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안된다.
-감정평가사가 고의 ,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심사”한 것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함으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가입“하거나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한다.
2.감정평가법인 등은 자기 또는 친족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 등의 ㅁㅁ업을 직접“하여서는 안된다.
4.타인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5.감정평가법인등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외에는 다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특정가액의 감정평가를 유도,요구하는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
6.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같은 법인의 주, 분사무소 포함)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사법인의 ”ㅈㅅ“을 소유할 수 없다.
5.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6개
1.신의와 성실로 공정한 업무수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안된다.
-감정평가사가 고의 ,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심사”한 것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함으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가입“하거나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한다.
2.감정평가법인 등은 자기 또는 친족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하여서는 안된다.
4.타인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5.감정평가법인등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외에는 다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특정가액의 감정평가를 유도,요구하는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
6.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같은 법인의 주, 분사무소 포함>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사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과 업무내용 ]
<한국ㅂㄷㅅㅇ위탁업무>
1.ㅌㄷㅅㅈㅅ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감정평가서“에 대한 ㅍㅂ조사
3.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한국ㄱㅈㅍㄱㅅㅎㅎ위탁업무>
-“감정평가서“의 ㅇㅂ과 관련 ㅅㄹ의 접수 및 보관
-감정평가사의 ㄷㄹ신청과 ㄱㅅ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소속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ㄱㅇ관계 종료 신고“의 접수
-ㅂㅈ보험 가입의 ㅌㅂ의 접수
</한국ㄱㅈㅍㄱㅅㅎㅎ위탁업무></한국ㅂㄷㅅㅇ위탁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과 업무내용 ]
<한국부동산원>
1.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3.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신청과 갱신등록 ” 신청의 접수 및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소속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의 통보”의 접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부동산원>
<자격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ㅂㅈ한 ㅂㅂ으로 ㄱㅈㅍㄱㅅ의 ㅈㄱ을 받은 경우
2.자격취소의 ㅈㄱ를 받은 경우 (제39조 2항 1호)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감정평가사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한다.
등록증과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록의>: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ㄱㄱㅅㅇ에 해당하는 경우
2.ㅅㅁ한경우, 등록취소를 ㅇㅊ한 경우
3.등록취소의 ㅈㄱ를 받은경우 ( 제39조2항2호)
</등록의></자격의>
<자격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자격취소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39조 2항 1호)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감정평가사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한다.
<등록의>: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사망한경우,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경우 ( 제39조2항2호)
</등록의></자격의>
<설립인가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호,7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취소할 수 있다 x :Must임)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 10조의 ㄱㅈㅍㄱ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제 21조 3항. 제29조 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의 ㅁㄷ한 날부터 “_개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3.감정평가법인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4.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
<설립인가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호,7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취소할 수 있다 x :Must임)
1.제2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한 경우“
2.제7호 : 감정평가 법인등이 제 21조 3항. 제29조 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의 미달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3.감정평가법인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4.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의>
과태료 부과대상.(500,400,300,150)
500만원 :ㅅㅁㅈㄱ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경우,
400만원
- 보험, 공제사업에의 ㄱㅇ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0만원
: 감정평가서의 ㅇㅂ과 관련서류를 ㅂㅈ하지 않은경우
: 감정평가사무소,법인등의 ㅇㅇ를 ㅅㅇ하지 않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사용한 자
150만원
:감정평가 ㄱㄱ를 ㅈㅂㅊㄱ에 ㄷㄹ하지 않은 자
:자격취소 후 자격증 또는 등록증 ㅂㄴ을 하지 않은자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자
과태료 부과대상.(500,400,300,150)
500만원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경우,
400만원
- 보험, 공제사업에의 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0만원
: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서류를 보존하지 않은경우
: 감정평가사무소,법인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사용한 자
150만원
:감정평가 결과를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자
:자격취소 후 자격증 또는 등록증 반납을 하지 않은자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자
벌칙 (벌금)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로서 ㄱㅈㅍㄱㅇ을 한 자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______ 등록을 한 자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 이상의 감정평가ㅅㅁㅅ를 설치한 사람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ㅇㅅ한 자
벌칙 (벌금)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자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 감정평가법인등이 ㅈㅂ 등의 ㄱㅅ를 ㄱㅂ 또는 ㅂㅎ한 경우
1차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위반 : 업무정지 _개월
3차위반 :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처분대신>
[ㅅㄹㅇㄱ의 취소에 해당-ㅇㅁㅈㅈ처분을 때려야함-ㅍㅈㅈㄱㅅㅈ도해야함-ㅇㅂㅈㅈ처분 대신 ㄱㅈㄱ징수]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법인등이 ㅅㄹㅇㄱ의 취소에 해당하여
ㅇㅁㅈㅈ처분을 하여야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가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법인: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1.차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위반 : 업무정지 3개월
3차위반 :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처분대신>
[설립인가취소에해당 -업무정지처분 때려야함-표준지가공시도해야함-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징수]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법인등이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가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법인: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시 고려사항: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 위반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때리는 경우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70%이상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이상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50%이상70%미만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20%이상 50%미만.
-업무정지처분으로인한 과징금 산정액은 50%이상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과징금 총액이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업무정지처분대신>
[ 표준지공시지가 의뢰 배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법인 등 중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의뢰할 자를 선정해야한다.
조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ㅇㅂㅈㅈ처분 , ㄱㅌㄹ,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ㅈㄱ처분 등 이 각 항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1.선정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ㅇㅁㅈㅈ처분 3회이상
직전 1년간 ㄱㅌㄹ처분 3회이상
직전 1년간 ㅈㄱ받은 소속감평사 비율이 __%이상
2.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감정평가사 제외
기출)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을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 [ ] 표준지공시지가 의뢰 배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법인 등 중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의뢰할 자를 선정해야한다.
조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과태료,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이 각 항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1.선정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 업무정지처분 3회이상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 3회이상
직전 1년간 징계받은 소속감평사 비율이 10%이상
2.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감정평가사 제외
기출)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을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제10조: 감정평가사의 업무]
4.감정평가사 업무
<기준>
1.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ㅍㅈㅈㄱㅅㅈㄱ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ㅈㅈ한 ㅅㄱㄹ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등이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ㄷㅂㄱ설정, ㄱㅁ의 ㅌㅈ를 감정평가 의뢰받은 경우,
해당토지의 ㅇㄷㄹ,ㅈㅅㅂㅇ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1.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ㄱㅁ”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소송중인“ㅂㅅ”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ㄱㅇ기관,ㅂㅎ회사,ㅅㅌ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산ㅈㅍㄱㅂ“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이 ”ㄷㅊ“과 관련하여 ㅌㅈ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야한다.
3.”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토지등의 감정평가
4.감정평가와 관련된 ㅅㄷ 및 ㅈㅁ
5.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ㅈㅇ이나 ㅈㅂ제공
6.타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와 기타 부수적 업무
</기준>
4.감정평가사 업무
<기준>
1.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등이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담보권설정, 경매의 토지를 감정평가 의뢰받은 경우,
해당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1.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소송중인“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야한다.
3.”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토지등의 감정평가
4.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5.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
6.타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와 기타 부수적 업무
</기준>
*과징금징수와 체납처분=체납시 가산금의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자가 체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 : 체납과징금액의 연 6%의 이자/ 가산금 징수기간은 __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차 독촉 :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 서면으로 독촉. 독촉장 수령후 10일 이내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한다 ( 가산금아님)
2차 징수 : 1차독촉에 응하지 않은 경우 ㄱㅅㅊㄴㅊㅂ의 예에 따라 “ㅈㅅ”할 수 있다.
*과징금징수와 체납처분=체납시 가산금의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자가 체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 : 체납과징금액의 연 6%의 이자/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차 독촉 :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 서면으로 독촉. 독촉장 수령후 10일 이내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한다 ( 가산금아님)
2차 징수 : 1차독촉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징계사유
1.원칙을 위반한 경우
-토지를 ㅍㅈㅈㄱㅅㅈㄱ,ㅈㅈ한 ㅅㄱㄹㄱ로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ㅇㅊ과 ㄱㅈ에 따라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ㅅㅅㄹㅇ과 ㅅㅂ의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ㅅㅅㅇㅁ, ㅂㅁㅇㅅ,***ㅁㅇㄷㅇㄱㅈ(자격취소사항)를 위반한경우
-ㅅㅁㅅㄱㅅㅂ에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2.서류상위반
-감정평가서의 작성, 발급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짓서류로 ㄷㄹ, ㄱㅅㄷㄹ 한 경우
-거짓서류제출, 거짓보고를 한 경우, 서류등의 검사를 거부, 기피하는 겨우
3.범법
-_______기간 중에 제 10조의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한 경우
또는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중에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제 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취소사항) : 감정평가사가 그 ”직무에 관련하여“ ㄱㄱ이상의 ㅎ을 받아 (____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사항) :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를 _회이상 받은 후 , 다시 징계받은 사람
징계사유
1.원칙을 위반한 경우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 적정한 시거래가로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율과 실비의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성실의무, 비밀엄수,***명의대여금지(자격취소사항)를 위반한경우
-사무소개설법에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2.서류상위반
-감정평가서의 작성, 발급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짓서류를 등록, 갱신등록 한 경우
-거짓서류제출, 거짓보고를 한 경우, 서류등의 검사를 거부, 기피하는 겨우
3.범법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 10조의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한 경우
또는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중에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제 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취소사항) : 감정평가사가 그 ”직무에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사항) : 업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를 2회이상 받은 후 , 다시 징계받은 사람
[과징금 이의신청]
개인 :5천만원/ 법인 :5억원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ㅎㅈㅅㅍㅂ”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일시납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ㅂㅎㄴㅂ하게 할 수 있다. 필요시 ㄷㅂ를 ㅈㄱ하게 할 수 있다.
-재해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과징금일시납할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보이는 경우
*납부기한의 ㅇㅈ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_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_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횟수는 _회 이내로 한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연장, 분할신청을 하려면
납부기한 __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과징금 이의신청]
개인 :5천만원/ 법인 :5억원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일시납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재해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과징금일시납할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보이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연장, 분할신청을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업무정지처분대신>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법인등이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가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법인: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시 고려사항: 위반행위ㄴㅇ,ㅈㄷ,ㄱㄱ,ㅇㅂㅎㅅ,취득한 ㅇㅇ의 규모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때리는 경우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1년 ㅇㅅ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_\_%이상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ㅇㅅ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50%이상\_\_%미만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ㅁㅁ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_\_%이상 50%미만.
*업무정지처분으로인한 과징금 산정액은 \_\_%이상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과징금 총액이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는 \_\_.
</업무정지처분대신>
<업무정지처분대신>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법인등이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가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법인: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시 고려사항: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 위반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때리는 경우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70%이상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이상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 50%이상70%미만
위반행위로인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 과징금최고액의20%이상 50%미만.
*업무정지처분으로인한 과징금 산정액은 50%이상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과징금 총액이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업무정지처분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