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계획(신설) Flashcards
(14 cards)
감관법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법률의 적용특례]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타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주택법
:주택의 ㅂㅊ.ㅂㄷ,ㅂㄹ시설의 설치,대지 ㅈㅅ기준
2.건축법-ㄱㄱㄱㅈ확보
3.주차장법-ㅂㅅㅈㅊㅈ 설치
4.도시공원,녹지-도시공원,녹지확보ㄱㅈ
5.학교용지-학교용지의 ㅈㅅ.ㄱㅂ.ㄱㅈ
6.문화진흥-건축물의 ㅁㅅㅈㅍ설치
감관법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법률의 적용특례]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타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주택법
주택의 배치.부대,복리시설의 설치,대지조성기준
2.건축법-공개공지 확보
3.주차장법-부설주차장 설치
4.도시공원,녹지-도시공원,녹지확보기준
5.학교용지-학교용지의 조성,개발,기준
6.문화진흥-건축물의 미술작품설치
공간구조화 계획의 입안제안 과정
[최초제안자-내용공고-제3자안자의 의견수렴 후 결정]
1.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구조화계획도서+계획설명서 첨부>하여
공간구조화계획의 입안제안 가능
2.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ㅈㅈㅇㅊ
및 ㅇㄷㄱㅇ에 관한계획
3.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인근지역의 주거, 교통,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공간구조화 계획의 입안제안 과정
[최초제안자-내용공고-제3자안자의 의견수렴 후 결정]
1.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구조화계획도서+계획설명서 첨부>하여
공간구조화계획의 입안제안 가능
2.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관한계획
3.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인근지역의 주거, 교통,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계획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도시혁신계획,복합용도계획,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등을 입안하여야한다,
- 필요시,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ㅎㅇㅅㅅㅂ장관등 입안가능
-도시의 ____향상이 필요한 경우
-ㅌㅎ발전 및 ㅈㅇ균형발전이 필요한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계획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도시혁신계획,복합용도계획,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등을 입안하여야한다,
- 필요시,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해양수산부장관등 입안가능
-도시의 경쟁력향상이 필요한 경우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경우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내용]
1.
*도시혁신계획구역, 복합용도계획구역
[공간재구조화계획의 “ㄱㅈㄱㅈ”(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구역지정”]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__,__가 지정]
의 용도구역 지정위치, 용도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2.위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른 인근지역의 ㅈㄱ,ㄱㅌ,ㄱㅂㅅㅅ등에 미치는 영향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내용]
1.
*도시혁신계획구역, 복합용도계획구역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구역지정]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시장,군수가 지정]
의 용도구역 지정위치, 용도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2.위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른 인근지역의 주거,교통,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1.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은
재구조화입안일부터 _년이내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주민과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준용하되,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공간재구조화 계획에 입안하려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의 ㅈㄹ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을 다시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1.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은
재구조화입안일부터 5년이내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주민과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준용하되,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공간재구조화 계획에 입안하려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을 다시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1.결정 :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_____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이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내용을 게재하여야한다.
2.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ㅎㅈㄱㄱ의 장과 협의” 하여야햐 하며
+“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 :__일이내
-도시혁신구역의“지정”: “__일”이내 회신하여야한다.
3.공간재구조화계획의 효력 발생일
=ㅈㅎㄷㅁ을 고시한 날 부터 발생하며,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을 ㄱ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의 경우
도시군ㄱㅂ계획의 수립,변경이자, 도시군ㄱㄹ계획의 결정(변경결정포함)
으로 본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1.결정 :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이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내용을 게재하여야한다.
2.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햐 하며
+“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 :30일이내
-도시혁신구역의“지정”: “10일”이내 회신하여야한다.
3.공간재구조화계획의 효력 발생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부터 발생하며,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포함)
으로 본다.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1,_______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2.”시,도지사“의 공간재구조화 계획 중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지역,도시군기반시설입체복합지역의
“ㅇㄷㄱㅇ지정,ㅇㅈㅌㄷㅅ 등에 관한 사항”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1,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2.시,도지사의 공간재구조화 계획 중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지역,도시군기반시설입체복합지역의
“용도구역지정, 입지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지역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플래티넘. 도시혁신구역]*
: 도시군ㄱㅂ계획에 따른 ㄷㅅ,부ㄷㅅ, 생활권의 ㅈㅅ지역
: ㅈㅇㄱㅂ시설을 연계하여 “지역의 ㄱㅈ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ㄱㅂ이 필요한 지역
-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공고한 날
- 실효일 : (지구단위계획 규정 준용)
- 계획이 고시된 지 3년이내 ___ 미지정 시 ,3년이 되는 다음날의 실효
- 구역 지정 후 5년이내 __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
지역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플래티넘. 도시혁신구역]*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 주요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공고한 날
- 실효일 : (지구단위계획 규정 준용)
- 계획이 고시된 지 3년이내 구역 미지정 시 ,3년이 되는 다음날의 실효
- 구역 지정 후 5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
[플래티넘. 도시혁신구역의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포함사항]
[도시혁신구역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도시 ㄱㅂㅅㅇ 및 지역에 미치는 ㅅㅎ적, ㄱㅈ적 파급효과
2.도시혁신구역의 ㅈㅈㅁㅈ
3.도시군기본계획 등 ㅅㅇㄱㅎ과의 부합성
4.주변지역과의 ㄱㅂㅅㅅ, ㄱㄱ, ㅎㄱ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ㄱㅅ,ㅈㅂ효과
5.해당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ㅌㅈㄴㅇ현황
[도시혁신구역 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1.건축물의 높이, 배치, 규모 용적률,건폐율, 용도에 관한 사항 (건축법 _도시혁신계획)
<건축에 관해서는 도시혁신구역에 적용된 타법률이 도시혁신계획보다 우선할 수 ”__“>
##2.도시혁신구역 ㄱㅂㅅㅇ 및 개발사업 ㅅㅎㅈ 등에 관한 사항
3.용도지역, 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결정에 관한 사항
4.주요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5.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ㄱㅂ과 ㄱㄹ에 관한 사항.
[플래티넘. 도시혁신구역의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포함사항]
[도시혁신구역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도시개발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2.도시혁신구역의 지정목적
3.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주변지역과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 정비효과
5.해당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토지내용현황
[도시혁신구역 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1.건축물의 높이, 배치, 규모 용적률,건폐율, 용도에 관한 사항 (건축법 <도시혁신계획)
<건축에 관해서는 도시혁신구역에 적용된 타법률이 도시혁신계획보다 우선할 수 ”없다“>
2.도시혁신구역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3.용도지역, 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결정에 관한 사항
4.주요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5.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지정지역
[실버 복합용도구역]
#지역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ㅅㅇ구조,ㄱㅈ활동의 변화로. “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___건축물”의 밀집으로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복합공간이용을 촉진, 다양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한 ”계획적관리가 필요한 지역‘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________의 규정을 적용한다.
-계획이 고시된 지 3년 이내 “구역 미지정시 ” 3년이 되는날의 다음날 실효
-구역지정 후 5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
지정지역
[실버 복합용도구역]
#지역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산업구조,경제활동의 변화로. “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노후건축물”의 밀집으로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복합공간이용을 촉진, 다양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한 ”게획적관리가 필요한 지역‘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을 적용한다.
-계획이 고시된 지 3년 이내 “구역 미지정시 ” 3년이 되는날의 다음날 실효
-구역지정 후 5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
[실버 복합용도구역의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포함사항]
[복합용도구역 수립시 고려사항]
1.복합용도구역의 지정목적
2.해당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토지내용 현황
3.도시군기본계획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주변지역과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 정비효과
[복합용도구역 수립시 포함사항]
1. 복합용도구역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ㅂㅊ,ㅂㅇ 및 ㄱㅁ에 관한 사항,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ㅈㄱㄷㅇㄱㅎ”의 내용을 준용
2.용도지역, 용도지구 ,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주요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3.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실버 복합용도구역의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포함사항]
[복합용도구역 수립시 고려사항]
1.복합용도구역의 지정목적
2.해당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토지내용 현황
3.도시군기본계획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주변지역과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 정비효과
[복합용도구역 수립시 포함사항]
1. 복합용도구역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용
2.용도지역, 용도지구 ,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주요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3.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지정지역
*[브론즈 :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기반시설관련]
#지정권자 : __,__
-”도시계획시설“ 준공 후 __년이 경과하여
시설의 개량, 정비가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의 정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ㄱㅂㅅㅅ“의 복합적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ㅊㄷㄱㅅ이 들어간 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 복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타법률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ㅎㅇ하여야한다.
지정지역
*[브론즈 :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기반시설관련]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시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여
시설의 개량, 정비가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의 정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첨단기술이 들어간 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 복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타법률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브론즈: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
1.건축이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제한,건폐율,용적률은
대통령령에 따른 벙위로 따로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____%를 초과할 수 없다 ”
= 200%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2.타법률에 따라 정해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ㅇㅎ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브론즈: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
1.건축이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제한,건폐율,용적률은
대통령령에 따른 벙위로 따로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
= 200%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2.타법률에 따라 정해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비용부담]
구역안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는자 ( 입안제안자 포함)하여
건축물의 용도, 행위, 건폐율, 용적률 완화로 인한
“__의 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구역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1. 시설의 __를 제공하거나
2. _____등을 설치하여야한다.
공공시설의 부지제공과 설치, 비용, 납부에 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용한다”
구역이 의제되는 경우도 포함하되,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비용부담]
구역안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는자 ( 입안제안자 포함)하여
건축물의 용도, 행위, 건폐율,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의 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구역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1.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야한다.
공공시설의 부지제공과 설치, 비용, 납부에 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용한다”
구역이 의제되는 경우도 포함하되,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