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Flashcards
(4 cards)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의 토지의 ㅅㅈ,ㅈㅂ,ㅈㅁ,ㅁㅈ,ㄱㄱ,ㅈㅍ를 등록한 것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등록한 것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 말소하는 것
[측량의 종류]
1.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
2.공공측량: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령 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또는 공공의 이해,안전과 연관되어있는 측량,
3.지적측량(지적확정측량+지적재조사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3-1.지적확정측량
: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3-2.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4.일반측량
=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외의 측량.
[측량의 종류]
1.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
2.공공측량: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령 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또는 공공의 이해,안전과 연관되어있는 측량,
3.지적측량(지적확정측량+지적재조사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3-1.지적확정측량
: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3-2.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4.일반측량
=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외의 측량.
[지적공부]
: 토지대장,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경계 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의 기록,저장물도 포함)
[부동한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쳬게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
[지적공부]
: 토지대장,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경계 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의 기록,저장물도 포함)
[부동한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쳬게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____의 변경,______의 반출,____변경
3.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지번의 변경, 지적공부의 반출, 축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