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사전결정신청 Flashcards

(6 cards)

1
Q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법률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국토이용법률-ㄱㅂㅎㅇㅎㄱ
2,ㅅㅈㅈㅇ허가,산지전용ㅅㄱ, 산지 일시사용ㅎㄱ,ㅅㄱ
(보전산지의 경우 ㄷㅅ지역만 해당)
3.농지전용 ㅎㄱ,ㅅㄱ,ㅎㅇ
4.ㅎㅊㅈㅇㅎㄱ

A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법률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국토이용법률-개발행위허가
2,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보전산지의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
3.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4.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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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건축주의 사전결정신청]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결정신청의 내용]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ㅂㄹ에 ㅈㅊ되는지의 여부
-건축기준, 건축제한, 완화에 대한 건축가능한 ㄱㅁ
-건축허가를 위해 고려하여야할 사항

*사전결정신청자(건축주)는 ㄱㅊㅇㅇㅎ의 심의, ㄱㅌㅇㅎㅍㄱㅅ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결과 통지 수령날로부터 __년내에
“건축 __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신청자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_년내에 건축__를 신청”하여야한다. 2년내에 건축”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A

[건축주의 사전결정신청]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결정신청의 내용]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건축기준, 건축제한, 완화에 대한 건축가능한 규모
-건축허가를 위해 고려하여야할 사항

*사전결정신청자(건축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결과 통지 수령날로부터 2년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신청자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2년내에 건축”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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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건축물의 건축과정]
1.사전결정의 신청-건축허가신청-건축신고-건축완료-사용승인
2.건축허가와 착공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3.건축허가 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 16층 이상, 10만m2이상,초고층건축물)
4,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A

[건축물의 건축과정]
1.사전결정의 신청-건축허가신청-건축신고-건축완료-사용승인
2.건축허가와 착공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3.건축허가 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 16층 이상, 10만m2이상,초고층건축물)
4,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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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허가권자의 사전결정신청 심의]
1.허가권자는 사전결정신청을 받으면
ㅇㅈ,ㄱㅁ,ㅇㄷ 등을 사전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야한다.

2.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__일 내로 의견을 제출하되, 의견 미제출 시 협의 된 것으로 본다

3.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ㅅㄱㅁ ㅎㄱㅇㅎ평가의 대상사업인 경우”
“ㅎㄱㅂ장관, 지방ㅎㄱㄱㅅ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ㅎㅇ를 하여야한다.

*사전결정신청의 신청절차,서류,통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A

[허가권자의 사전결정신청 심의]
1.허가권자는 사전결정신청을 받으면
입지,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야한다.

2.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내로 의견을 제출하되, 의견 미제출 시 협의 된 것으로 본다

3.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하여야한다.

*사전결정신청의 신청절차,서류,통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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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건축사전결정신청의 효력상실]
사전결정의 통지받은 날부터 _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상실]
사전결정신청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_년 이내에 “_____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허가의 취소]
1,허가를 받은 날부터 _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장의 경우 _년
2.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한경우
3.착공신고전,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후 공사착수가 불가한 경우

[건축신고의 효력상실]
허가 후 건축신고하였으나 _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

[건축사전결정신청의 효력상실]
사전결정의 통지받은 날부터 2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저으이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상실]
사전결정신청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허가의 취소]
1,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장의 경우 3년
2.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한경우
3.착공신고전,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후 공사착수가 불가한 경우

[건축신고의 효력상실]
허가 후 건축신고하였으나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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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건축프로세스]

사전결정신청-건축__-건축__-건축완료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신청

A

[건축프로세스]

사전결정신청-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완료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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