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제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Flashcards

(4 cards)

1
Q

[시가화조정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도시지역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면
“ㄷㅅㄱㄱㄹㄱㅎ”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유보기간: 5년이상 20년이내
도시지역의 ㅇㄱ,ㅌㅈ의 이용상황,ㅅㅇㅂㅈ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실효: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실효
(실효일자,실효사유,실효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게재)

A

[시가화조정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도시지역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유보기간: 5년이상 20년이내
도시지역의 인구,토지의 이용상황,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실효: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실효
(실효일자,실효사유,실효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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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도
“국방상.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만 시행할 수 있다.

2.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 외에는
하위에 경우의 행위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ㄴㅇ,ㅇㅇ,ㅇㅇㅇ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ㄱㅊ하는 행위
-마을의 ㄱㄷ시설,ㄱㅇ시설.ㄱㄱ시설,광공업 등 주민생활영위 행위
-입목의 ㅂㅊ.ㅈㄹ,ㅇㄹ,토석의채취, 그 밖의 대통령령 경미한 행위

A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도
“국방상.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만 시행할 수 있다.

2.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 외에는
하위에 경우의 행위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마을의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생활영위 행위
-입모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채취, 그 밖의 대통령령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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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용도__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도__에서의 건축제한 : 조례로 정한다.

*도시군_____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A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조례로 정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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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용도지역의 미지정, 미세분지역의 적용]

1.ㅈㅇㅎㄱㅂㅈ지역 규정적용 : 도관농자로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
(20/80)
2.ㅂㅈㄴㅈ지역 규정 적용 : 도시지역의 세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20/80)
3.ㅂㅈㄱㄹㅈㅇ의 규정 적용 : 관리지역의 세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20/80)

A

[용도지역의 미지정, 미세분지역의 적용]

1.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적용 : 도관농자로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
(20/80)
2.보전녹지지역 규정 적용 : 도시지역의 세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20/80)
3.보전관리지역의 규정 적용 : 관리지역의 세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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