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입안권자,결정권자 Flashcards
(13 cards)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ㅈㅅㄱㄴㅅ 및 ㅅㅎㅇㅍㄹ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한다”
1.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 지정권자 : ______
*광역계획권이 도에 속해있는 경우 : ____
2.수립권자 :_______,______,_____
*3년이내 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수립필요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도지사의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와 공동수립
*둘 이상의 _가 겹치는 경우의 수립권자 : 시, 도지사가 공동수립
*3년이내 시장 군수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도지사가 수립
*시장군수의 요청 : 도지사 + 시장군수,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가능
*도 내 관할구역 : 시장, 군수
3.승인권자 : _____,____ /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__일이상 공고
1.도지사와공동수립 &단독수립
2.도지사의 광역계획안 승인요청
*시,도지사의 승인의 경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0일 이상 공고
1.시장군수와 공동수립/ 단독수립
2.시장군수의 광역계획안 승인요청
3.시장군수의 광역계획안 수립, 변경 시 승인요청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한다”
1.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계획권이 도에 속해있는 경우 : 도지사
2.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시장군수
*3년이내 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수립필요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도지사의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와 공동수립
*둘 이상의 도가 겹치는 경우의 수립권자 : 시, 도지사가 공동수립
*3년이내 시장 군수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도지사가 수립
*시장군수의 요청 : 도지사 + 시장군수,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가능
*도 내 관할구역 : 시장, 군수
3.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0일이상 공고
1.도지사와공동수립 &단독수립
2.도지사의 광역계획안 승인요청
*시,도지사의 승인의 경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0일 이상 공고
1.시장군수와 공동수립/ 단독수립
2.시장군수의 광역계획안 승인요청
3.시장군수의 광역계획안 수립, 변경 시 승인요청
[광역계획권의 기초조사,공청회개최,지방자치단체의견]
1.기초조사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위해 진행하는 사전조사
*ㅌㅈㅈㅅㅍㄱ,ㅈㅎㅊㅇㅅㅂㅅ
의무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기초조사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데이터 제출 요청 가능
타법률에 자료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2.공청회개최 : 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개최 __일전까지 _회이상 공고 후 개최
-의견청취 후 타당하면 광역계획권에 반영
3.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의회)
언제필요한가
1.국토교통부장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시
2.시도지사에게 (변경)계획안을 송부
3.시도지사는 시장, 군수,시,군의회에게 전달 후 의견요청
4.시장군수,시,군의회 __일 이내에 의견제출
5.도지사 의견수령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
[광역계획권의 기초조사,공청회개최,지방자치단체의견]
1.기초조사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위해 진행하는 사전조사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
의무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기초조사는 전문기관에 외주 맡길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데이터 제출 요청 가능
타법률에 자료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2.공청회개최 : 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 후 개최
-의견청취 후 타당하면 광역계획권에 반영
3.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의회)
언제필요한가
1.국토교통부장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시
2.시도지사에게 (변경)계획안을 송부
3.시도지사는 시장, 군수,시,군의회에게 전달 후 의견요청
4.시장군수,시,군의회 30일 이내에 의견제출
5.도지사 의견수령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수립권자 수립 시 고려사항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전략제시
-부문별 계획끼리 상호 ㅇㄱ되도록 수립할 것
-여건 상황에 탄력적일 수 있도록, 개괄적, 포괄적으로 하되,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
-ㅈㅇ,ㄱㄱ에 대한 계획과 ㅁㅎㅂㅈ도 함께 고려할 것
-도시간 ㄱㄴㅂㄷ, 무질서한 확산방지, ㅅㅅ의 합리적인 배치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 위주로 수립할 것
-시군구의 ㅈㅎㅈㄱ대책,ㅇㅈㅈㄴ방지 내용도 고려할 것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수립권자 수립 시 고려사항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전략제시
-부문별 계획끼리 상호 연관되도록 수립할 것
-여건 상황에 탄력적일 수 있도록, 개괄적, 포괄적으로 하되,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
-자연,경관에 대한 계획과 문화보전도 함께 고려할 것
-도시간 기능분담, 무질서한 확산방지,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 위주로 수립할 것
-시군구의 재해저감대책, 안전재난방지 내용도 고려할 것
[광역계획권의 수립“내용”]
:광역계획권의 “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사항이 포함될 것
1.광역계획권의 ㄱㄱ구조와, 기능ㅂㄷ
2.광역ㅅㅅ의 ㅂㅊ,ㄱㅁ,ㅅㅊ에 관한 사항
3.녹지체계관리와 ㅎㄱ보전, ㄱㄱ계획에 관한 사항
4.시군구간,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
(ㅁㄹ,ㄱㅌ체계,ㅁㅎ여가, ㅂㅈ사항)
[광역계획권의 수립내용]
:광역계획권의 “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사항이 포함될 것
1.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2.광역시설의 배치, 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3.녹지체계관리와 환경보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시군구간,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
(물류,교통체계,문화여가, 방재사항)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도지사,시장군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승인권자]
#승인권자 : ____
*원칙 : 관할지역
-ㅇㅈ지역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
미리 그 시의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예외지역
1.ㅂㅅㄷㄱ+ㄱㅇㅅ와인접+인구 __만 이하의 시,군
2.관할구역 “__”에 대하여 이미 ___도시계획이 잡혀있는 시,군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도지사,시장군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승인권자]
#승인권자 : 도지사
*원칙 : 관할지역
-인접지역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
미리 그 시의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예외지역
1.비수도권+광역시와인접+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2.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잡혀있는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1.탄력적일 수 있도록 ㄱㄱ적,ㅍㄱ적으로 짜기
2,기본계획 수정 시 “기존계획과 ㅇㅅㅅ이 유지되도록 짜기”
3.부문별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존계획과 통일성, 연관성 있도록 짜기
4,__,__,__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토지의 ㅇㅇ, ㄱㅌ, ㅎㄱ “등에 종합계획이 되도록 짜기
5,도시의 개발가능한 토지는 “시차“를 두고 __하기
6.“지역별 계획정도”를 다르게 짜되,
인구ㅁㄷ,토지이용특성, 주변환경등을 고려하여
ㄱㅂㅅㅅ의 배치계획, 토지의 용도 등은
”도시,농어촌 간 서로 연계되도록 짜기“
7.자연,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 충분히 고려하여 짜기
8.자연재해저감,안전환경 고려하여 수립하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1.탄력적일 수 있도록 개괄적,포괄적으로 짜기
2,기본계획 수정 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정하고,
기존계획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짜기
3.부문별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존계획과 통일성, 연관성 있도록 짜기
4,시.군,구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토지의 이용, 교통, 환경 등에 종합계획이 되도록 짜기
5,도시의 개발가능한 토지는 “시차“를 두고 개발하기
6.지역별 계획정도를 다르게 짜되,
인구밀도,토지이용특성, 주변환경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의 용도 등은
”도시,농어촌 간 서로 연계되도록 짜기“
7.자연,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 충분히 고려하여 짜기
8.자연재해저감,안전환경 고려하여 수립하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시 내용포함사항 ]
수립권자 :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가지
1.타법률에 의해 반영되어야 하는 기본계획
2.기본계획을 위한 ”ㅈㅇㅈㄷ의 내용“과 ”ㄷㅈㅅ의 필요사항“
——————————————
3.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 별 개발,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4.(대)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지역특성,계획의 목표, 방향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인구배분, 공원, 녹지, 경관에 관한 사항
5.토지의 이용과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6.환경보전과 관리,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7.방재, 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시 내용포함사항 ]
수립권자 :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가지
1.타법률에 의해 반영되어야 하는 기본계획
2.기본계획을 위한 ”재원조달의 내용“과 ”도지사의 필요사항“
——————————————
3.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4.(대)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지역특성,계획의 목표, 방향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인구배분, 공원, 녹지, 경관에 관한 사항
5.토지의 이용과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6.환경보전과 관리,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7.방재, 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기본계획 수립내용 중 “생활계획권 수립의 특례”]
1.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생활권역별 ㄱㅂ,ㅈㅂ,ㅂㅈ 등에 필요한 경우
“생활계획권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2.생활계획권 내용이 수립, 승인 시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3.계획권 수립 시 기존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승인절차 내용을 준용한다.
4.____의 설정 및 ____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립 , 변경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기본계획 수립내용 중 “생활계획권 수립의 특례”]
1.시장군수는 생활권역별 개발 정비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생활계획권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2.생활계획권 내용이 수립, 승인 시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3.계획권 수립 시 기존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승인절차 내용을 준용한다.
4.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립 , 변경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후 “도지사” 승인]
1.기초조사 : 수립 및 변경 시 “ 재해취약성 분석 및 토지적성평가”하여야한다.
(토지의 __,__,______)
1-1. 기초조사 생략 가능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_년이내에 실시한 경우,
-타법률에 의한 ㅈㅇ, ㅈㄱ의 지정, 개발계획수립으로부터
도시군기본계획의 “ㅂㄱ”이 필요한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의견 : 시,군의회 의견 사전수령, 수립,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는 __일 이내에 의견 제출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후 “도지사” 승인]
1.기초조사 : 수립 및 변경 시 “ 재해취약성 분석 및 토지적성평가”하여야한다.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1-1. 기초조사 생략 가능한 경우
: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이내에 실시한 경우,
타법률에 의한 지역, 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수립으로부터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의견 : 시,군의회 의견 사전수령, 수립,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검토기간과 승인의확정]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 정비, 재검토기간 : _년
[도시군계획의 승인의확정]
:시장, 군수 서류구비 후 도지사에게 요청 - 도지사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확정 - __일 이상 공고
1.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_____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요청 시 도지사에게
ㄱㅊㅈㅅ결과, ㄱㅊㅎ개최결과, 시군ㅇㅎ청취결과, 지방도시위원회 ㅈㅁ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승인 후 도지사는 시장 , 군수, 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송부하고, 시장군수는 공고후 __일 이상 게재하여야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검토기간과 승인의확정]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 정비, 재검토기간 : 5년
[도시군계획의 승인의확정]
1.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요청 시 도지사에게
기초조사결과, 공청회개최결과, 시군의회청취결과, 지방도시위원회 자문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승인 후 도지사는 시장 , 군수, 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송부하고, 시장군수는 공고후 30일 이상 게재하여야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입안권자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예외적 입안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1.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둘 이상의 걸쳐진 시,도의
사업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ㅈㅈ,관리계획을 ㅈㅂ하지 않은 경우
2.도지사가 입안는 경우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경우
*하위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둘 이상의 시, 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있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사업수립계획 중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할 사안이 있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입안권자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예외적 입안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1.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둘 이상의 걸쳐진 시,도의 사업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정,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은 경우
2.도지사가 입안는 경우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경우
*하위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둘 이상의 시, 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있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사업수립계획 중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할 사안이 있는 경우
[관리계획의 효력발생 , 지형도면의 고시, 실효일]
1.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발생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지형도면의고시
:관리계획의 결정 후 입안권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계획사항을 적은 도면을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직접 도면작성하는 경우 - 작성 후 고시한다.
2.관리계획의 실효사유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관리계획의 효력발생 , 지형도면의 고시, 실효일]
1.관리계획의 효력발생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지형도면의고시
:관리계획의 결정 후 입안권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계획사항을 적은 도면을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직접 도면작성하는 경우 - 작성 후 고시한다.
2.관리계획의 실효사유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ㄱㅅㄱ,ㅎㅅㄷㄱ,그 밖의 시설
가스관, 하수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