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Flashcards
(9 cards)
[도시환경정비법의 목적과 용어]
목적
: 도시ㄱㄴ의 회복,도시ㅎㄱ개선,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ㅈㅂ,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ㄱㄹ, 주거의 질 향상
*ㅎㄱㅈㅌㄱㅅ가 “ㅈㅌ사업 시행”
용어
정비사업 : 정비구역에서 ㅈㅂㄱㅂㅅㅅ의 ㅈㅂ, 주택 등 건축물의 ㄱㄹ,ㄱㅅ사업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ㅈㅈ,ㄱㅅ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ㅈㅅㄷㅈㅁ 집단거주, 정비기반시설 극히열악, ㄷㄷ주택, ㄷㅅㄷ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사업: 정비시설 열악, ㅅㅇ,ㄱㅇ지역 등 도시기능회복, ㅅㄱㅎㅅㅎ 및 ㄷㅅㅎㄱㄱㅅ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양호 :), 노후, 불량. ”ㄱㄷ주택 밀집지역“-공공ㅈㄱㅊ사업
[도시환경정비법의 목적과 용어]
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도시환경개선,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주거의 질 향상
*한국주택공사가 “주택사업 시행”
용어
정비사업 :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주택 등 건축물의 개량,건설사업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거주, 정비기반시설 극히열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사업: 정비시설 열악, 상업,공업지역 등 도시기능회복, 상권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양호 :), 노후, 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공공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1.기반시설
:ㄷㄹ,ㄱㅇㅈㅊㅈ/ㄱㅇ,ㄱㄱㄱㅈ,ㄱㅈ,ㄴㅈ/ㄱㄱ,ㄷㄹ,ㅎㅊ
ㄱㄷㄱ,ㅅㅎㅅㄷ,ㄱㅅ공급,지역ㄴㅂ시설,ㅅㅂㅇㅅ시설,ㅂㅅㄷㅍ시설
2.공동이용시설
-ㄴㅇㅌ,ㅇㄹㅇㅈ,ㅌㅇㅅ,ㄱㄹㄷ 등 노유자시설
-ㅁㅇㅎㄱ,ㄱㄷㅈㅇㅈ, ㄱㅍㅈ, 세탁소, ㅎㅈㅅ 및 수도
+그 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1.기반시설
:도로.공용주차장/공원,공공공지,광장,녹지/구거,도랑,하천
공동구,상하수도,가스공급,지역난방시설,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
2.공동이용시설
-놀이터,어린이집,탁아소,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소, 화장실 및 수도
+그 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방침”]
-도시 및 주거환경 ㅈㅂ를 위한 ㄱㄱㅈㅊ의 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ㅅㄹ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ㄱㅅ에 필요한 ㅈㅈ ㅈㅇ계획
-그 밖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후,불량주거지의 ㅈㅅ, ㄱㅅㄱㅎ의 수립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방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그 밖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후,불량주거지의 조사, 개선계획의 수립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계획 포함사항“]
1.정비사업의 ㄱㅂ방향,계획ㄱㄱ/ ㅈㅂㅇㅈㄱㅇ별 개략적범위
ㄷㄱ별 정비ㅅㅇ 추진ㄱㅎ (“정비ㅇㅈㄱㅇ별 정비ㄱㅎ의 ㅅㄹ시기” 포함되어야함)
2.ㄱㄷㅇㅇ시설, ㅅㅎㅂㅈ시설, ㅈㅁㅁㅎ시설등의 설치계획.
3.ㄴㅈ,ㅈㄱ,에너지공급 ,ㅍㄱㅁㅊㄹ 등 환경계획
4.ㅇㄱ,건축물,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계획,ㄱㅌ계획
5.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ㅁㄷ계획“
6.세입자에 대한 ㅈㄱㅇㅈㅈㅊ
7.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 ㄱㅂ사항(도시군계획과 연계된 도시관리,ㅈㅌ, ㄱㅌ정책 등)
-도시 주거환경정비의 ㅁㅍ,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ㄱㄷㅎ현상 방지방안
-정비사업의 ”ㅇㅎ별 공공 및 민간부문 ㅇㅎ“, 정비사업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역사적 유물 및 ㅈㅌㄱㅊㅁ의 ㅂㅈ계획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계획 포함사항“]
1.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별 개략적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포함되어야함)
2.공동이용시설, 사회복시시설, 주민문화시설등의 설치계획.
3.녹지,조경,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 환경계획
4.인구,건축물,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계획,교통계획
5.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계획“
6.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정책
7.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사항(도시군계획과 연계된 도시관리,주택, 교통정책 등)
-도시 주거환경정비의 목표,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현상 방지방안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 역할, 정비사업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기본계획 생략 가능한 경우]=조건부임
기본계획에
ㅅㅎㄱ의 설정,생활권별 ㄱㅂㅅㅅ ㅅㅊ계획 및 ㅈㅌ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ㅈㅂ,ㅂㅈ,ㄱㄹ에 관한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에서
-ㅈㅂㅇㅈㄱㅇ의 개략적 범위
-ㄷㄱ별 ㅈㅂㅅㅇ ㅊㅈ계획
-ㅅㅎㄱ별 ㅈㄱㅈ의 ㅈㅂ,ㅂㅈ,ㄱㄹ의 방향
을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 생략 가능한 경우]=조건부임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관리에 관한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위의 내용을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수립권자 :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__제외)
*수립권자는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ㅅㄹ고 5년마다 ㅌㄷㅅ을 ㄱㅌ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의 작성기준,방법은 ”_________“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__.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수립권자 :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제외)
*수립권자는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의 작성기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시 주민의견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동시진행임
1.주민의견청취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__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타당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2.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__”날부터 “__일이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___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___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 지방의회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__.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시 주민의견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동시진행임
1.주민의견청취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타당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2.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통지”날부터 “60일이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 지방의회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견, 지방의회의견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1.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ㅎㄷ하거나 ㅁㅈ을 10%미만의 범위에서 “ㅊㅅ”하는 경우
2.정비사업의 계획 ㄱㄱ을 ㄷㅊ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의 ㅈㅇㅈㄷ사항을 ㅂㄱ하는 경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공동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등 ㅅㅊ계획을 ㅂㄱ하는 경우
4.구체적 면적이 명시된“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__%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건폐율, 용적류을 __%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도시군“___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 지방의회의견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1.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면적을 10%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의 재원조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공동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등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구체적 면적이 명시된“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건폐율, 용적류을 2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확정,고시]
1.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제외)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ㅈㅂ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생략 가능)
2,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ㅈㅂ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한다.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생략 가능)
3.기본계획의 확정, 고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일반인 열람 가능하게 게재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__” 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의 확정,고시]
1.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제외)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생략 가능)
2,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한다.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생략 가능)
3.기본계획의 확정, 고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일반인 열람 가능하게 게재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