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과 등기 Flashcards

(10 cards)

1
Q

[등기할 수 있는 권리]
ㅅㅇㄱ
ㅈㅅㄱ,ㅈㅇㄱ,ㅈㅅㄱ,ㅇㅊㄱ
ㅈㄷㄱ,ㄱㄹㅈㄱ,ㅊㄱㄷㅂㄱ

A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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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등기신청의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등기신청정보: 해당 부동산이 타부동산과 ㄱㅂ될 수 있게 하는 정보

*등기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 ㅈㅈ된 때” ㅈㅅ된 것으로 본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__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마친 경우=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기록한 경우)

*같은 토지 위에 “여러 개의 ”ㄱㅂㄱㅁ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ㅅㅈ,ㅈㅂ에 관한 정보가 전산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등기신청이 ___된 것으로 본다.

A

[등기신청의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등기신청정보: 해당 부동산이 타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

*등기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마친 경우=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기록한 경우)

*같은 토지 위에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재,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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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관할 등기소의 지정]
-원칙 :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ㅈㅂㅂㅇ,ㄷㄱㅅ,ㅈㅇ에서 등기사무 담당
-예외
: 부동산이 여러지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
지역의 “__법원장”이 사무를 담당할 ㄷㄱㅅ를 ㅈㅈ한다

A

[관할 등기소의 지정]
-원칙 :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지원에서 등기사무 담당
-예외
: 부동산이 여러지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
지역의 “상급법원장”이 사무를 담당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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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등기관의 임명과 등기관의 사무처리]
1.등기관의 임명
:“ㅈㅂㅂㅇㅈ”이 관할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ㅅㄱㄱ,등기ㅅㅁㄱ,등기ㅈㅅ,등기ㅈㅅㅂ”중
지정하여 임명

2.등기관의 사무처리와 업무제한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한다.
-등기관은 “ㅈㅅㅂㅎ ㅅㅅ“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사무 처리 시 사무처리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 ㄷㄱㅂㅂㅂ자료를 작성하여야한다.
(등기부부본자료: 동일한 등기부의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자료)

*등기관은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등이 등기신청인 경우(이혼포함)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인 _명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기명날인,서명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성인 2명은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제외의 성인)

A

[등기관의 임명과 등기관의 사무처리]
1.등기관의 임명
:“지방법원장”이 관할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등기주사보”중
지정하여 임명

2.등기관의 사무처리와 업무제한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한다.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사무 처리 시 사무처리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등이 등기신청인 경우(이혼포함)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인 2명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기명날인,서명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성인 2명은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제외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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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등기부의 물적편성주의]
-1필의 토지, 1동의 건물,1개 등기부가 원칙
*등기기록 개설시, 1필지,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ㄱㅇㅂㅎ를 부여“한 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한다.
*1동 건물의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1동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각각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___부분마다 __번호를 부여한다“

-등기부의 종류= ㅌㅈ등기부,ㄱㅁ등기부
-등기부의 구성=ㅍㅈㅂ(부동산의표시)+_구(소유권의표시)+_구(소유권 외의 권리)

A

[등기부의 물적편성주의]
-1필의 토지, 1동의 건물,1개 등기부가 원칙
*등기기록 개설시, 1필지,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한다.
*1동 건물의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1동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각각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전유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등기부의 종류=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
-등기부의 구성=표제부(부동산의표시)+갑구(소유권의표시)+을구(소유권 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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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등기신청 시 기재사항]
접수ㅇㅇ일,접수__,부동산__,등기 __,등기 신청인 혹은 명칭
등기신청수수료,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매입액

A

[등기신청 시 기재사항]
접수연원일, 접수번호,부동산개수,등기목적,등기신청인or명칭
등기신청수수료,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매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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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에 대한 대법원장의 명령]
-등기부,등기부의 부속서류 전부,일부의 손상, 손상에 대한 염려 발생 시
“____장”은 등기의 복구,손상방지에 대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ㅎㅈ차장 또는 ㅈㅂ법원장에게 처분명령을 ㅇㅇ할 수 있다.

영구보존서류 : ㅅㅌ원부,ㄱㄷㄷㅂ(전세)목록, ㄷㅁ, ㅁㅁ목록
5년보관 후 다음해 3월 삭제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취하정보

A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에 대한 대법원장의 명령]
-등기부,등기부의 부속서류 전부,일부의 손상, 손상에 대한 염려 발생 시
“대법원장”은 등기의 복구,손상방지에 대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차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처분명령을 위임할 수 있다.

영구보존서류 : 신탁원부,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5년보관 후 다음해 3월 삭제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취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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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등기의 관리]

*등기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ㄷㅂㅇㄱㅊ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쟁,천재지변이 아닌 경우, 그 외의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의 부속서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법원의 ㅁㄹ,ㅊㅌ/ㅂㄱ ㅂㅂ영장”에 의해 ___하는 경우”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__등기 영구보존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폐쇄한 등기는 영구히 보존하여야한다.

A

[등기의 관리]

*등기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쟁,천재지변이 아닌 경우, 그 외의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의 부속서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촉탁/법관 발부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폐쇄등기 영구보존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폐쇄한 등기는 영구히 보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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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중복등기의 관리와 폐쇄]

*등기관이 동일 토지에 대해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
둘 중 한개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정리는 “______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ㅅㅇㅈ,ㅇㅎㄱㄱㅇ은 폐쇄된 장부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___을 신청할 수 있다.

A

[중복등기의 관리와 폐쇄]

*등기관이 동일 토지에 대해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
둘 중 한개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정리는 “실체관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폐쇄된 장부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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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열람과 등기부폐쇄]
*수수료납부시
1.“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__가능
2.”0등기사항ㅈㅁㅅ의 발급“ 청구 가능

*“등기기록의 ______의 열람”은 “이해관계자만 열람가능“

A

[등기부열람과 등기부폐쇄]
*수수료납부시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열람가능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 가능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이해관계자만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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