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Flashcards

(17 cards)

1
Q

[행정재산 일반] - Lat Out

1.행정재산의 교환, 양여가능 / 원칙 : 행정재산을 __하지 못한다./예외2가지
2.행정재산을 관리할 ㄱㅇㅈㅅㅊㅇㄱ의 임명
3.행정재산의 관리 사무에 관한 업무 위임. : 국가기관에 관리___ 분할
4.행정재산의 “ㄱㄹ에 관한 ㅇㅌ” : 국가 외의 자에게 위탁=업체에게 위탁

[행정재산과 사용허가]
1. 사용허가 대상 재산
1-1. 사용허가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1. 사용허가의 ㅎㄱ기간과 ㄱㅅ
  2. 사용허가 사용자 지정방법 (ㅇㅂㄱㅈ, ㅅㅇ의 방법)
  3. 행정재산의 사용료 ( 금액에 따른 사용료)
  4. 중앙관서의 장이 “ 사용료를 ㅁㅈ“
  5. 중앙관서의 장이 “ 사용허가를 승인ㅊㅅ하거나 승인 ㅊㅎ하는 경우” + 청문회
  6. 행정재산의 ㅇㄷㅍㅈ와 ㅊㄱㅊ 인계.
    +@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ㅇㅅㅅㅇㅇㅇ하는 경우 신청방법
A

[행정재산 일반] - Lat Out

1.행정재산의 교환, 양여가능 / 원칙 : 행정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예외2가지
2.행정재산을 관리할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3.행정재산의 관리 사무에 관한 업무 위임. : 국가기관에 관리업무 분할
4.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위탁. : 국가 외의 자 = 업체에게 위탁

[행정재산과 사용허가]
1. 사용허가 대상 재산
1-1. 사용허가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1. 사용허가의 허가기간과 갱신
  2. 사용허가 사용자 지정방법 ( 일반경쟁, 수의의 방법)
  3. 행정재산의 사용료 ( 사용금액 따른 사용료)
  4. 중앙관서의 장이 “ 사용료를 면제하여주는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 사용허가를 승인취소하거나 승인 철회하는 경우” + 청문회
  6.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총괄청 인계.
    +@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우선사용예약하는 경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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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행정재산 원칙과 예외]

  1. 원칙 : ㅎㅈㅈㅅ은 ㅊㅂ하지 못한다.

2.예외 : 다만, 하위의 경우에는 교환, 양여할 수 있다.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ㄱㅎ”하여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ㅈㅂㅈㅊㄷㅊ에 ㅇㅇ하는 경우”

***일반재산은 ㄷㅂ,ㅊㅂ,ㅊㄱ,ㅇㅇ,ㅁㄱ가능하다.

A

[행정재산 원칙과 예외]
1. 원칙 :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2.예외 : 다만, 하위의 경우에는 교환, 양여할 수 있다.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일반재산은 처분,대부,철거 ,양여,매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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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행정재산을 관리할 ㄱㅇㅈㅅㅊㅇㄱ의 임명]
: 중앙관서의 장은 “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ㄱㅎ업무를 ㅊㄱ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ㅅㅅㄱㅅ에 설치된 ㅈㅇ를 ㅈㅈ”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A

[행정재산을 관리할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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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 국가기관,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사무 업무의 위임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그 행정재산이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1. 소속 ㄱㅁㅇ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해당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ㅂㅈ하는 공무원을 붙여줄 수 있다.(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ㅈㅂㅈㅊㄷㅊ의 장”이나 “그 소속 ㄱㅁㅇ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
**다른 중앙관서 장의 소속 ㄱㅁㅇ”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A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 국가기관,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사무 업무의 위임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그 행정재산이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해당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붙여줄 수 있다.(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른 중앙관서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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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행정재산 관리를 ㅇㅊ에 위탁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____이 아닌 _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위탁받은 행정재산의ㅇㅂ를 __,___하거나
2.위탁받은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관리위탁을 받으 자(관리수탁자)는 상위의 경우
“______ __ 내(_년)에서 하여야한다.

[관리위탁의 기간과 갱신내용]
-원칙기간:
: 관리위탁의 기간은 _년으로 하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ㄱㅅ할 수 있다.

-갱신예외
1. 관리위탁 행정재산이 ㄱㄱ,ㅈㅂㄷㅊ가 직접 ㄱㅇ, ㄱㄱㅇ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을 ㅈㄱ을 갖지 못하게 된 경우,
ㅈㄱ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A

[행정재산 관리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국가기관이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일부를 사용, 수익하거나
2.위탁받은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관리위탁을 받으 자(관리수탁자)는 상위의 경우
“관리위탁 기간내 (5년)에서 하여야한다.

[관리위탁의 기간과 갱신내용]
-원칙기간:
: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예외
1. 관리위탁 행정재산이 국가,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을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 경우,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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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사용허가 대상 재산= ㄱㅇㅈㅅ:ㄱㅇ,ㄱㄱㅇ,ㄱㅇㅇ +ㅂㅈㅇ재산]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재산에 대해서만 “ㅎㅈㅈㅅ의 ㅅㅇㅎㄱ를 할 수 있다”
1.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ㅇㄷ나 ㅁㅈ“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2.보존용재산 : ㅂㅈ목적에 필요한 수행의 범위 내

*중앙관서의 장은 하위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1. 사용,수익이 그 ㅇㄷ나 ㅁㅈ에 장애가 되는 경우
2. 반납 시 ㅇㅅㅎㅂ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ㅎㄱㄱㄱ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ㅅㅇ이 ㅊㅅ, ㅊㅎ된 경우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한다.(원칙)”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___”을 하여야 한다.

A

[사용허가 대상 재산= 국유재산 : 공용,공공용,기업용 +보존용재산]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재산에 대해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2.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에 필요한 수행의 범위 내

*중앙관서의 장은 상위의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하위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1.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는 경우
2. 반납 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승인이 취소, 철회된 경우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한다.(원칙)”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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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타인의 사용,수익 불가의 원칙과 예외사항]

*원칙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예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_____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1.“ㄱㅂ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___,____,___인 경우
2.”지방ㅈㅊㄷㅊ,지방ㄱㄱㅇ”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ㅅㅎㄱㅂㅅㅅ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ㄱㄱㅇ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1. 사용,수익이 그 __나__에 __가 되는경우
2. ______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____의 __ 를 하여서는 안 된다.

A

[타인의 사용,수익 불가의 원칙과 예외사항]

*원칙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예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1.”기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기부자,상속인,포괄승계인인 경우
2.”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1.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는경우
2.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의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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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사용허가 기간]

원칙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_년이내로 한다.
예외 :
1.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___받은 재산“에
대해 기부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____의 __이 기부받은 ㅈㅅ의 ㄱㅇ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A

[사용허가 기간]

원칙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예외 :
1.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기부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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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예외

[사용허가의 갱신]
#원칙 :
1. 5년이내의 사용승인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_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 다만, “__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
(=ㅇㅂㄱㅈ이라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A

예외

[사용허가의 갱신]
#원칙 :
1. 5년이내의 사용승인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경쟁이라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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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예외 : 사용허가의 목적, 성질, 규모등에 따라

[사용허가의 사용자 결정 방법]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수의의 방법인 경우

*“행정재산의 ㅅㅇㅎ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___를____로하는 ___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 내용을 공고후
#원칙 : 일반경쟁에 부친다.
**경쟁입찰은 한 개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ㅊㄱㄱㄱ을 ㅇㅊ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ㅇㅂㄱㅈ의 ㅇㅊ에 부치는 경우,
2회차를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1. ”수의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다.
2. -최초 ”사용료의 가격“을 “100분의__”을 ㅊㅈㅎㄷ로 하여
-매 회 “100분의 __”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1. 참가자의 ㅈㄱ을 ㅈㅎ하거나
  2. 참가자를 ”ㅈㅁ”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3. ”ㅅㅇ의 방법“
    으로 사용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A

예외 : 사용허가의 목적, 성질, 규모등에 따라

[사용허가의 사용자 결정 방법]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수의의 방법인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 내용을 공고후
#원칙 : 일반경쟁에 부친다.
**경쟁입찰은 한 개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을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일반경쟁의 입찰에 부치는 경우,
2회차를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1. ”수의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다.
2. -최초 사용료의 가격을 100분의20을 최저 한도로 하여
-매 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1.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2.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3. ”수의의 방법“
    으로 사용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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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사용허가의 사용자 결정방법 중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9개]

**1. ㅈㄱㅇ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ㄱㅈㅇ으로 “ㅅㄱㅈㅈ”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ㅅㅎㄱㅂㅅㅅ로 사용하려는 “ㅈㅂㅈㅊㄷㅊ, 지방ㄱㄱㅇ”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4. “두 번에 걸친 ㅇㅂㄱㅈ”에서의 유효한 ㄴㅊ이 없는 경우
**5. “ㅅㅇㄹㅁㅈㄷㅅ”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6. ㅈㅎ복구, ㄱㅎ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7.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계약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 계절적요인등으로 보아 ”_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9. “국가와 재산을 ㄱㅇ하는 자”에게
““국가의 ㅈㅂ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A

[사용허가의 사용자 결정방법 중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9개]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4. 두 번에 걸쳐 일반경쟁에서의 유효한 낙찰이 없는 경우
5. “사용료면제대상”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6. 재해복구,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7.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계약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 계절적요인등으로 보아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9.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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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사용료“면제”대상]

*중앙관서의 장은 4가지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행정재산을 ___한 기부자,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건물 신축 후 ”____“을 하려는 자가 , ____에 그 ___사용하는 경우
-기부받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총액은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떄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__년을 넘을 수 없다.
-____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3.행정재산을 직접 __,___,_______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사용허가 하는경우
1.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면제를 위해 행정재산의 ㅊㄷㄱㅎ을 중앙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중앙관서 장은 행정재산의 취득계획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의 승인의 기간이 _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ㄱㄱㄷㅊ“에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A

[사용료“면제”대상]

중앙관서의 장은 4가지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행정재산을 기부한 기부자,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기부받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총액은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떄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지식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3.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사용허가 하는경우
1.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면제를 위해 행정재산의 취득계획을 중앙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중앙관서 장은 행정재산의 취득계획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의 승인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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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이
____,____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 규모,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1.ㅎㅇㅅ이 낮거나
2.ㅂㅅ가 필요한 ㅎㅈㅈㅅ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__“ 할 수 있다.

A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이
천재지변,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 규모,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1.활용성이 낮거나
2.보수가 필요한 행정재산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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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행정재산의 사용료]
#원칙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1.사용료를 ㅇㅅㅈㅅ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__만원 미만인 경우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 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 중 “ㄱㅇ의 ㅈㄱ”이 있더라도
이를 ㅂㅎ하거나 ㅊㄱㅈㅅ하지 않는다.

2.사용료를 ㅂㅎ하여 ㅈㅅ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 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간 사용료가 대옽령령 금액 이상인 경우에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 사용허가 갱신 __)
“___을 __하게 하거나”,“ㅇㅎㅂㅈㅈㅊ”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A

[행정재산의 사용료]
#원칙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1.사용료를 일시징수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 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 중 금액의 증감이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추가징수하지 않는다.

2.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 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간 사용료가 대옽령령 금액 이상인 경우에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 사용허가 갱신 포함)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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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사용허가를 철회,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2가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____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ㅅㅇ이 ㅊㅅ, ㅊㅎ된 경우“
”그 재산을 _____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위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취소, 철회
  2.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되는경우”-철회
  •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 미리 __의 ___을 승인한 경우“에는
    ”____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사용허가 받은자의 위반사항 5가지] -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ㅊㅅ하거나 ㅊㅎ할 수 있다.
1. 거짓진술, 부정한 방법과 서류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ㅅㅇ”없이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
3.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ㅈㅅ의 ㅅㅌ를 ㅂㄱ한 경우”
4. 사용허가 재산의 ㅂㅈ을 게을리하거나, ____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사용료ㅁㄴ, ㅂㅈㄱ의 미예치, ㅇㅎㅂㅈㅈㅊ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A

[사용허가를 철회,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2가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승인이 취소, 철회된 경우“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위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취소, 철회
  2.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되는경우”-철회
  •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사용허가 받은자의 위반사항 5가지] -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진술, 부정한 방법과 서류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
3.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재산의 상태를 변경한 경우
4.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사용료미납, 보증금의 미예치, 이행보증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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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중앙관서의 장/ 총괄청 지체없이 인계]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
1. 행정ㅁㅈ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한 날 부터
_년이 지난 날 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3. 행정재산의 __이 필요해진 경우

*원칙 = 총괄청에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는 원칙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한다.
2.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ㅊㄱ,ㅍㄱ할 필요가 있는 ㄱㅁ,ㅅㅅㅁ,ㄱㄱ,ㄱㄱ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ㅊㄱ,ㅍㄱ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예외 = 총괄청에 안 넘겨도 되는 폐지행정재산
1.“ㄱㄹㅈㅎ,ㄱㅎ,ㅇㅇ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행정재산인 경우
2.총괄청이 중앙관서장에게 “ㄱㄹ, ㅊㅂ을 ㅇㅇ한 행정재산”인 경우
Or 타 중앙관서 장에게 ㅇㄱ하도록 한 경우
3. 선박, 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인 경우
4. 공항, 항만, 산업단지 내 재산으로서 그 시설ㅇㅇ에 필요한 행정재산인 경우.

A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중앙관서의 장/ 총괄청 지체없이 인계]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한 날 부터
5년이 지난 날 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3. 행정재산의 개발이 필요해진 경우

*원칙 = 총괄청에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는 원칙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한다.
2.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기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철거,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예외 = 총괄청에 안 넘겨도 되는 폐지행정재산
1.“관리전환, 교환,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행정재산인 경우
2.총괄청이 중앙관서장에게 관리, 처분을 위임한 행정재산인 경우
Or 타 중앙관서 장에게 인계하도록 한 경우
3. 선박, 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인 경우
4. 공항, 항만, 산업단지 내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인 경우.

17
Q

[중앙관서장의 우선사용예약] to 총괄청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후 1개월 이내에 총괄청에게 신청
-총괄청 일단 승인
-총괄청 승인 이후 _년 내에 “ㅅㅇㅅㅇ”이 없으면
“_______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총괄청은 사용승인할 때,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한다.

A

[중앙관서장의 우선사용예약] to 총괄청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후 1개월 이내에 총괄청에게 신청
-총괄청 일단 승인
-총괄청 승인 이후 3년 내에 “사용승인”이 없으면
“우선사용예약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총괄청은 사용승인할 때,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