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Flashcards
(43 cards)
ㅇㄷㅈㅇ별 허용되는 토질형질변경면적
__제곱미터: ㅈㄱ지역,ㅅㅇ지역,ㅈㅇㄴㅈ지역,ㅅㅅㄴㅈ지역
__제곱미터 : ㄱㅇ지역,ㄱㄹ지역,ㄴㄹ지역
__제곱미터 ; ㅈㅇㅎㄱㅂㅈ지역, ㅂㅈㄴㅈ지역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토질형질변경면적
1만제곱미터: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5천제곱미터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와 공공시설의 귀속
- 특별시장.~시장,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ㄱㄹㅊ,ㅅㅇㅅㅎㅈ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____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공공시설의 귀속 - (행정청인경우/ 행정청이 아닌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허가권자는 개발행위가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한다.
-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떄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허가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기본]
1.건축법에 따른 ㄱㅊㅁ의 ㄱㅊ
2,ㄱㅈㅁ의 설치
3.토지의 ㅎㅈ변경 :ㅈㅌ,ㅅㅌ,ㅈㅈ,ㅍㅈ의 토지형상변경행위, ㄱㅇㅅㅁ의 매립)
*“ㄱㅈ”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사항에서 제외
4.ㅌㅅ의 채취 :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행위는 제외
5.토지의 분할
*도시의 __지역,__지역,__지역,_____지역에서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너비 _m이하로의 토지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의 토지분할
[허가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기본]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포장,정지의 토지형상변경행위,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사항에서 제외
4.토석의 채취 :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행위는 제외
5.토지의 분할
-도시의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의 토지분할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너비 5m이하로의 토지분할
예외
[허가를 받아야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개발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원칙
#원칙:__,__,__,__의 토지형상변경행위, ____의 매립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 개발행위허가제외사항]
1.조성이 끝난 농지에서의 ㅈㅂ,ㅅㅅ성 향상을 위한
ㄱㅌ(신규흙공급),ㅎㅌ(흙바꾸기),정지, 양수, ㅂㅅ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까지만 허용
[허용되지 않는 경작과정의 토지의 형질변경]
1.인접토지의 관개,배수,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외
2.ㅌ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사용으로 성토하는 경우 제외
(농지법 ㅅㅌ는 제외한다 )
3.전,답간 지목변경을 제외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4.ㅇㅂ설치, _m이상의ㅈㅌ,ㅅㅌ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 성토에 대하여는 ”_______의 조례“에 의해
2m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예외
[허가를 받아야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개발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원칙
#원칙:절토,성토,포장,정지의 토지형상변경행위, 공유수면의 매립)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 개발행위허가제외사항]
1.조성이 끝난 농지에서의 재배, 생산성향상을 위한
객토(신규흙공급),환토(흙바꾸기),정지, 양수, 배수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까지만 허용
[허용되지 않는 경작과정의 토지의 형질변경]
1.인접토지의 관개,배수,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외
2.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사용으로 성토하는 경우 제외
(농지법 성토는 제외한다 )
3.전,답간 지목변경을 제외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4.옹벽설치, 2m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 성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2m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지체없이 시장, 군수(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__”하여야 한다.
**경미한사항
1.사업기간의 단축
2.ㅂㅈ면적, ㄱㅊㅁ의 연면적,토석의 ㅊㅊ량을 __%범위에서 “__”하는 경우
3.관계법령의 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하는 경우
4.“ㄱㅈㅁ의 ㅇㅊ를” _m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ㄱㅊ법에 따른 허용오차“를 반영하여야하는 경우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지체없이 시장, 군수(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미한사항
1.사업기간의 단축
2.부지면적, 건축물의 연면적,토석의 채취량을 5%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관계법령의 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하는 경우
4.“공작물의 위치를” 1m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건축법에 따른 허용오차를 반영하여야하는 경우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의 범위]
1.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_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__”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2.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ㅈㅊ,ㄱㅊ,ㅈㅊ”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있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에만 가능
3.건축물의 건축범위, 토지의 분할과
“ 지역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의 범위]
1.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2.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있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에만 가능
3.건축물의 건축범위, 토지의 분할과 지역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행위 중 3번]
-건축물의 건축범위, 토지의 분할과
-지역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
(지역별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적치행위]
*1.건축물의 건축범위/6.토지의 분할 [ 지역의 구분이 없음]
1.건축물의 건축행위 중
건축법의
건축ㅎㄱ, 건축ㅅㄱ,
가설건축물의 건축ㅎㄱ, ㅊㅈ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6.ㅌㅈ의 ㅂㅎ 중
-사도법에 따른 ㅅㄷㄱㅅㅎㄱ를 받은 토지의 분할
-ㅎㅈㅈㅅ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토지의 분할
-ㅇㅂㅈㅅ의 ㅁㄱ,ㄱㅎ,ㅇㅇ를 위한 토지의 분할
-도시군계획시설로 ㅈㅎㄷㅁ이 고시된 “댱해” 토지의 ㅇㅂ분할
-너비 _m이하로의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행위 중 3번]
-건축물의 건축범위, 토지의 분할과
-지역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
(지역별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적치행위]
*1.건축물의 건축범위/6.토지의 분할 [ 지역의 구분이 없음]
1.건축물의 건축행위 중
건축법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6.토지의 분할 중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토지의 분할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를 위한 토지의 분할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댱해 토지의 일부분할
-너비5m이하로의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사항 중
지역별 허용범위]#지역내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녹지,관리,농림]
-도시지역, 지구단위구역내 공작물의 설치
: 무게50톤이하, 부피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 공작물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양식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시(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지형질변경
: 높이 50cm,깊이 50cm이내의 절토, 성토,정지 ( ㅍㅈ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지역,지구단위구역 내
채취면적 : 25m2이하 토지내의
부피 : 50m3이하인 토석의 채취
*적치행위 [ㄴㅈ지역,ㄱㄹ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
-ㄴㅈ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적치면적: 25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 50t이하
전제부피 : 50m3이하의 적치행위
-ㄱㄹ지역 내 적치행위(**지구단위구역 제외)
적치면적: 250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 500t이하
전제부피 : 500m3이하의 적치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사항 중
지역별 허용범위]#지역내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지구단위구역내 공작물의 설치
: 무게50톤이하, 부피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 공작물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양식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지형질변경
: 높이 50cm,깊이 50cm이내의 절토, 성토,정지 ( 포장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지구단위구역 내
채취면적 : 25m2이하 토지내의
부피 : 50m3이하인 토석의 채취
*적치행위
-녹지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적치면적:25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 50t이하
전제부피 : 50m3이하의 적치행위
-관리지역 내 적치행위(**지구단위구역 제외)
적치면적: 250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 500t이하
전제부피 : 500m3이하의 적치행위
지역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사항 중
지역별 허용범위]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무게 :___톤/부피 :150m3/수평투영면적 :150m2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허용
*토지의 형질변경
1.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__은 제외)
2.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면적:___m2이하의
“ㅈ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포장포함)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채취면적 : 250m2이하의 토지에서
부피 :500m3이하인 토석의 채취
지역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사항 중
지역별 허용범위]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무게 :150톤/부피 :150m3/수평투영면적 :150m2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허용
*토지의 형질변경
1.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은 제외)
2.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면적:660m2이하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포장포함)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채취면적 : 250m2이하의 토지에서
부피 :500m3이하인 토석의 채취
지역외
[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 행위 중 지역별 사항]
*공작물의 설치
#지역내
-도시지역, 지구단위구역내 공작물의 설치
: 무게50톤이하, 부피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 공작물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양식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무게 :150톤/부피 :150m3/수평투영면적 :150m2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허용
지역외
[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 행위 중 지역별 사항]
*공작물의 설치
#지역내
-도시지역, 지구단위구역내 공작물의 설치
: 무게50톤이하, 부피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 공작물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양식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무게 :150톤/부피 :150m3/수평투영면적 :150m2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허용
지역내
[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 행위 중 지역별 사항]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지형질변경
: 높이 50cm,깊이 50cm이내의 절토, 성토,정지 ( 포장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1.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은 제외)
2.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면적:660m2이하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포장포함)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지역내
[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 행위 중 지역별 사항]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지형질변경
: 높이 50cm,깊이 50cm이내의 절토, 성토,정지 ( 포장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1.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은 제외)
2.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면적:660m2이하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포장포함)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지역내
[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 행위 중 지역별 사항]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지구단위구역 내
채취면적 : 25m2이하 토지내의
부피 : 50m3이하인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채취면적 : 250m2이하의 토지에서
부피 :500m3이하인 토석의 채취
지역내
[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 행위 중 지역별 사항]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지구단위구역 내
채취면적 : 25m2이하 토지내의
부피 : 50m3이하인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의
채취면적 : 250m2이하의 토지에서
부피 :500m3이하인 토석의 채취
[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 행위 중 지역별 사항]
*적치행위
-녹지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적치면적:25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 50t이하
전제부피 : 50m3이하의 적치행위
-관리지역 내 적치행위(**지구단위구역 제외)
적치면적: 250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 500t이하
전제부피 : 500m3이하의 적치행위
[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경미한 행위 중 지역별 사항]
*적치행위
-녹지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적치면적:25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 50t이하
전제부피 : 50m3이하의 적치행위
-관리지역 내 적치행위(**지구단위구역 제외)
적치면적: 250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 500t이하
전제부피 : 500m3이하의 적치행위
[타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발행위]
ㅅㅂㅅㅇ법 적용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림의 토지____, 토석___를 진행하는
임도설치와 사방산업
ㅅㅈㄱㄹ법의 적용 [보전녹지,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농업,임업, 어업을 목적으로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만 해당)
토석의 채취의 개발행위
사방사업법 적용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림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진행하는
임도설치와 사방산업
산지관리법의 적용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농업,임업, 어업을 목적으로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만 해당) 토석의 채취의 개발행위
기존(종래)의 공공시설 (종래: 이전시점 ~현재)
[공공시설의 귀속]
#신규,대체되는 공공시설 (공통)
: 시설을 관리할 ”ㄱㄹㅊ“에 무상으로 귀속
1.행정청인 경우
: 행정청에 귀속
2.행정청이 아닌 경우
: _____한 공공시설의 비용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기존(종래)의 공공시설 (종래: 이전시점 ~현재)
[공공시설의 귀속]
#신규,대체되는 공공시설 (공통)
: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1.행정청인 경우
: 행정청에 귀속
2.행정청이 아닌 경우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비용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귀속될 공공시설의 준공검사와 세목통지]
1.행정청인경우 : ______ 후 ____ / _____ 시 귀속
2.행정청이 아닌 경우
: ____ 후 ___ - 시장군수가 관리청에게 통보
____ 받은 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귀속될 공공시설의 준공검사와 세목통지]
1.행정청인경우 : 준공검사 후 세목통지/ 세목통지 시 귀속
2.행정청이 아닌 경우
세목통지 후 준공검사 - 시장군수가 관리청에게 통보
준공검사 받은 때 귀속
[공공시설의 귀속 시 주의사항]
*공공시설의 등기 시
“ㄷㄱㅇㅇ”을 증명하는 서류는 “준공검사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귀속된 종래의 공공시설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익금은
ㄷㅅㄱㄱㅎㅅㅇ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타 법률에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특별법률이 있는 경우 ___에 따른다.
[공공시설의 귀속 시 주의사항]
*공공시설의 등기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준공검사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귀속된 종래의 공공시설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타 법률에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특별법률이 있는 경우 타법률에 따른다.
[____의 ___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전 ,시설을 관리할 ____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전
공공시설귀속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기존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1.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관리청 지정 후 ___되기 전 관리청의 의견 수렴
2.관리청이 불분명한경우
___ : 국토교통부장관
ㅎㅊ: 환경부장관
그 외 재산 = ㄱㅎㅈㅈㅂ장관 을 관리청으로 본다.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전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전
공공시설귀속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기존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1.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관리청 지정 후 준공되기 전 관리청의 의견 수렴
2.관리청이 불분명한경우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 환경부장관
그 외 재산 = 기획재정부장관 을 관리청으로 본다.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경우
새로, 대체하는 공공시설은
___->____= ___한 날에 각각 귀속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경우
새로, 대체하는 공공시설은
준공검사->세목통지= 세목통지한 날에 각각 귀속
공공시설 귀속에 관하여
개발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_____ -> _____ = 시장 군수가 관리청에 통보
= 준공검사를 받은 날 각각 귀속
등기시 ㄷㄱㅇㅇ은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다.
공공시설 귀속에 관하여
개발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세목 통지 -> 준공검사 = 시장 군수가 관리청에 통보
= 준공검사를 받은 날 각각 귀속
등기시 등기원인은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다.
[개발행위에 대해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항]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토석채취의 범위
1.관계행정기관의 장이 __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1.면적이 1km2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부피가 100만m3이상인 토석채취
2.“ㄷㄷㅅ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
1.면적이 __만km2이상 1km2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부피가 __만m3이상 100만m3미만인 토석채취
3.ㅅㄱ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
1.면적이 30km2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부피가 _만m2이상 __만m3미만인 토석채취
[개발행위에 대해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항]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토석채취의 범위
1.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1.면적이 1km2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부피가 100만m3이상인 토석채취
2.“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언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
1.면적이 30만km2이상 1km2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부피가 50만m3이상 100만m3미만인 토석채취
3.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
1.면적이 30km2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부피가 3만m2이상 50만m3미만인 토석채취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6가지
1.타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진행하는 개발행위”인경우
2.ㅈㄱㄷㅇ계획구역,ㅅㅈㄱㄹㄱㅎ구역에서의 개발행위
3.ㅈㄱ,ㅅㅇ,ㄱㅇ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군의 조례로 정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개발행위인경우
4.환경영향평가법-ㅎㄱㅇㅎㅍㄱ를 받은 개발행위
5.농어촌정비법-ㄴㅇㅊ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산림사업법률-ㅅㄹ산업/ 사방사업법- ㅅㅂ사업 개발행위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6가지
1.타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진행하는 개발행위인경우
2.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3.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군의 조례로 정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개발행위인경우
4.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농어촌정비법-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산림사업법률-산림산업/ 사방사업법- 사방사업 개발행위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minor
=도시군계획에 개발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ㅈㄱㄷㅇ계획,ㅅㅈㄱㄹㄱㅎ구역으로 수립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행위가
2.환경영향평가법-ㅎㄱㅇㅎㅍㄱ를 받은 개발행위가
3.도시교통정비촉지법-ㄱㅌㅇㅎㅍㄱ에 대한 ”ㄱㅌ“를 받은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개의 경우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심의가 필요한 ㅅㅇ를 ㅁㅅ하여야한다.
*요청받은 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에 개발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수립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행위가
2.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가
3.도시교통정비촉지법-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개의 경우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한다.
*요청받은 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한다.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하여야하는 경우]
1.개발행위로 인한 ㄷㄹ,ㅅㄷㄱㄱ설비,ㅎㅅㄷ등 “ㄱㅂㅅㅅ의 ㅅㅊ”가 필요한 경우
2.“토지의 ㄱㅊ”으로 인해 “인근 ㅌㅈ의 붕괴 우려, ㄱㅊㅁ,ㄱㅈㅁ 손괴우려”가 있는 경우
3.“토지의 ㅂㅍ”로 인한 “ㄴㅅ,ㅁㅈ”등에 의해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토석운반ㅊㄹ의 ㅌㅎ”으로 인한 “통행로 주변의 ㅎㄱㅇㅇ이 우려되는 경우”
5.토지의 ____,____완료 후 , “비탈면에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하여야하는 경우]
1.개발행위로 인한 도로,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토지의 굴착”으로 인해 “인근 토지의 붕괴 우려, 건축물,공작물 손괴우려”가 있는 경우
3.“토지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등에 의해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토석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통행로 주변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5.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 완료 후 , “비탈면에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