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 Flashcards
(16 cards)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공시]
:국토교통부장관 just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원에 조사,산정 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ㄷㄷㅈㅌ”중에서 선정한 ㅍㅈㅈㅌ에 대하여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ㄱㅅ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공시]
:국토교통부장관 just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원에 조사,산정 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공시]
:시군구청장 -행정기관등에 제공 / 부동산원의 검증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공시]
:시군구청장 -행정기관등에 제공 / 부동산원의 심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행정기관,____.____,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원에 조사,산정 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은 “ ”ㄱㄷㅈㅌ“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 등에 ㅈㄱ하여야한다“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행정기관,국세청,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원에 조사,산정 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은 “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한다“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ㅇㄷㅈㅇ,ㄱㅁㄱㅈ”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ㄷㄷㅈㅌ중에서 선정한“ “ㅍㅈㅈㅌ”에 대하여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공시일]
표준주택의 가격공시일은 _/_일로 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공시일]
표준주택의 가격공시일은 1/1일로 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 공시 게시사항]
표준주택의 ㅈㅂ,ㄱㄱ, ㄱㅈ 및 사용승인일ㅇㅅ사용승인일포함),ㅇㅁㅈ, ㄷㅈ면적 및 형상, 용도,
-ㅈㅁ,ㅇㄷㅈㅇ, 도로상황
[표준주택가격 공시 게시사항]
표준주택의 지번, 가격,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포함),연먼적,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지목,용도지역, 도로상황
[표준주택가격조사 산정-한국부동산원 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 “ㅎㄱㅂㄷㅅㅇ에 의뢰‘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ㅈㅊ된 ㅂㄱㅅ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등을 활용하여 ”ㅈㅈㅅ 여부를 ㄱㅌ“할 수 있다.
검토결과 부적정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원에 ”보고서를 __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표준주택의 조사,산정요청을 받고
하위의 항목을 조사,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주택ㅅㅈㅈ,ㄱㅂ상지목, 대지ㅁㅈ ,대지의 ㅇㄷㅈㅇ, 대지ㅎㅅ, 사용승인연도,주건물 구조 및 층수,주위환경)
-한국부동산원은 조사, 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표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___,__,__,___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의견을 요청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__일 이내 회신하여야한다”
(이때, ’,_,___“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ㅅㅇ를 거쳐 ㅇㄱ을 ㅈㅅ“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조사 산정-한국부동산원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등을 활용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검토결과 부적정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원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표준주택의 조사,산정요청을 받고
하위의 항목을 조사,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주택소재지,공부상지목, 대지면적,대지의용도지역, 대지형상, 사용승인연도,주건물 구조 및 층수,주위환경)
-한국부동산원은 조사, 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표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의견을 요청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 회신하여야한다”
(이때,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ㅍㅈㅈㅌㄱㄱ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 “_____에 의뢰”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____여부를 __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성여부 검토 결과 ,부적정하거나 관계법령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___ ____하여 __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의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
인근주택과 유사한 단독주택의 ㄱㄹ, ㅇㄷㄹ,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에 ㄱㅅ에 필요한 “ㅂㅇㅊㅈㅇ‘. 인근지역 및 다른지역과의 ㅎㅍㅅ,ㅌㅅㅅ, 표준주택가격의 ㅂㄷㅇㅊㄱㄴㅅ 등
ㅈㅂ사항을 참작하여야한다.
*표준주택에 ㅈㅅㄱ 또는 그 밖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가 ______ ___ 것으로 보고, ㅈㅈㄱㄱ을 ㅅㅈ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의 가격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_______“를 작성하여
”_________“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태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성여부 검토 결과 ,부적정하거나 관계법령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의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
인근주택과 유사한 단독주택의 거래, 임대료,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건설에 필요한 “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의 변동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야한다.
*표준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의 가격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공시기준일 1/1 -변동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______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ㄱㅅㅊㅈ”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_____이 별도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
-ㅇㅍㅌ.건축연면적 ____m2이상의 ”ㅇㄹㅈㅌ‘
[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각겨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
-아파트.건축연먼적 165m2이상의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기준일]
원칙 :1/1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따로 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__가 분할,합병된 공동주택
-건축법에 다른 ㄱㅊ,ㄷㅅㅅ,ㅇㄷㅂㄱ된 공동주택
-국공유에서 매각 등의 이유로 ㅅㅇㅈㅎ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발생일 1/1~____=6/1
발생일___~12/31=다음해1/1
[공동주택의 공시기준일]
원칙 :1/1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따로 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대지가 분할,합병된 공동주택
-건축법에 다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된 공동주택
-국공유에서 매각 등의 이유로 사유전환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발생일 1/1~5/31 =6/1
발생일6/1~12/31=다음해1/1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ㅅㅈㅈ,ㅁㅊ,ㄷ.호수,ㄱㄱ,ㅁㅈ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동.호수, 가격,면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과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_____에 의뢰”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산정한 작성 ”ㅂㄱㅅ“를 받으면
”ㅎㅈㅇㅈㅂ장관.ㄱㅅㅊ장,ㅅ.ㄷㅈㅅ,시장,군수,구청장에게 “ㅂㄱㅅ를 ㅈㄱ”하여야한다,
(보고서를 제공받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의 ㅈㅈㅅ에 대한 ㄱㅌ를 ㅇㅊ”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ㄱㅅㅅㅎ“을 “ㄱㄱㅇ로부터 __일이내”
”ㅎㅈㅇㅈㅂ장관.ㄱㅅㅊ장,ㅅ.ㄷㅈㅅ,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_____ ____와 그 밖의 ㅇㅎㄱㄱㅇ의 ㅇㄱ을 들어야한다.
*공동주택에 ㅈㅅㄱ 또는 그 밖의 공동주택의 ㅅㅇ,ㅅㅇ을 ㅈㅎ하는 ㄱㄹ가 ㅅㅈ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ㅈㅈㄱㄱ을 ㅅㅈ”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과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산정한 작성 ”보고서“를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서를 제공”하여야한다,
(보고서를 제공받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고나은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
”행정안전부장관,국세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공동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의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아파트 : 층수가 5층이상/ 연면적 660m2초과하는 공동주택
-연립주택 :층수가 4층 이하 /연면적 660m2초과하는 공동주택
-다세대추택 ;층수가 4층이하/ 연면적 660m2이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 층수가 5층이상/ 연면적 660m2초과하는 공동주택
-연립주택 :층수가 4층 이하 /연면적 660m2초과하는 공동주택
-다세대추택 ;층수가 4층이하/ 연면적 660m2이하의 공동주택
[개별주택가격공시의 특징]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주택가격공시, 결정등에 관하여 ㅈㄷ,ㄱㄷ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의 “ㅈㅅ,ㅅㅈ ㄱㅈ“을 정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ㅌㅂ“해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ㄱㅈ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ㄱㅂㅈㅌㄱㄱ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ㅎㅈㄱㄱ 등에게 ㅈㄱ하여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ㅂㄷㅅㅇ의 ㄱㅈ“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ㄱㅂㅅㅇ의 시행, ㅇㄷㅈㅇ,ㅈㄱ의 변경이 있는 개별주택은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__”
[개별주택가격공시의 특징]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주택가격공시, 결정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의 ”조사,산정“기준“을 정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여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사업시행,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이 있는 개별주택은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없다”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는 주택]
-ㅍㅈㅈㅌ으로 선정된 ㄷㄷ주택
-“ㄱㅅ 또는 ㅈㅂ세 부과대상이 아닌 ㄷㄷ주택]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ㅈㅂ,ㄱㄱ,ㅇㄷ 및 ㅁㅈ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는 주택]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지번,가격,용도 및 면적
[개별주택의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이 있는경우의 공시일]
-“ㄷㅈ가 ㅂㅎ,ㅎㅂ”된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ㄱㅊ,ㄷㅅㅅ,ㅇㄷㅂㄱ“이 된 단독주택
-국공유에서 매각 등의 이유로 ㅅㅇ로 ㅈㅎ된 ㄷㄷㅈㅌ으로서
”ㄱㅂㅈㅌㄱㄱ이 없는 단독주택“
발생일 ___~_____=____
발생일____~____=____
[개별주택의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이 있는경우의 공시일]
-“대지가 분할, 합병”된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이 된 단독주택
-국공유에서 매각 등의 이유로 사유로 전환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
발생일 1/1~5/31 =6/1
발생일6/1~12/31=다음해1/1
*ㅍㅈㅈㅌㄱ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ㄱㅂㅈㅌ가격, ㄱㄷㅈㅌ가격은 ______에 “가격정보를제공”하고
__,_____등이 “ㄱ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