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채권에 대한 담보 Flashcards

(15 cards)

1
Q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담보권
(여러개의)”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동산 집합물에 ㅌㅈㅅ이 있으면 ㅇㄷㄷㅂ의 객체가 된다.

*채권담보권
법인 등, 사업자가 “ㄱㅈ의 ㅈㄱ을 목적”으로 하는 “ㅈㅁㅊㄱ”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채권에 특정성이 있으면 채권담보의 객체가 된다.

*지식재산권담보권
:_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ㄱㅂㅂㄹ“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

A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담보권
(여러개의)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동산 집합물에 특정성이 있으면 양도담보의 객체가 된다.

*채권담보권
법인 등, 사업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채권에 특정성이 있으면 채권담보의 객체가 된다.

*지식재산권담보권
:2개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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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동산담보권]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ㄷ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여러개의 동산이더라도 목적물의 “ㅈㄹ,ㅂㄱ장소,ㅅㄹ”등 ㅌㅈㅅ이 있는 경우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ㄷㄱ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동산담보권은 (ㅇㅂ,ㅇㅈ,위약금,담보권ㅅㅎ비용,담보목적물 ㅂㅈ비용,
ㅊㅁㅂㅇㅎ ,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ㅅㅎㅂㅅ의 채권)을 담보한다. 특약이 있는경우,특약에 따른다.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 ㅅㅅ에 따른다.
*담보등기부의 ㄷㄱ와 ㅇㄷ가 행해진 경우, 권리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 인도 : ㄱㅇㅇㄷ/ㅈㅇㄱㅈ/목적물반환청구권의 ㅇㄷ 포함)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__,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ㅂㅎ된 물건과 ㅈㅁ에 미친다. 특약이 있는경우 제외한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목적물에 대한 ㅇㄹ, 또는 ㅇㄷㅊㄱ가 있은 후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수취할 ㄱㅅ에 미친다.

A

[동산담보권]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여러개의 동산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보관장소,수량”등 특정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동산담보권은 (원본,이자,위약금,담보권실행비용,담보목적물 보존비용,
채무불이행 ,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특약이 있는경우,특약에 따른다.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순서에 따른다.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해진 경우, 권리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 인도 :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포함)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특약이 있는경우 제외한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청구가 있은 후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수취할 과실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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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동산담보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
준부동산 :등기된ㅅㅂ,ㄱㅅㄱㄱ,ㅈㄷㅊ,ㅎㄱㄱ,ㅅㅎㅅㅂ,ㄱㅇㅈㅅ
ㅎㅁㅅㅎㅈ,ㅅㅎ증권,ㅊㄱ증권이 작성된 동산
무기명ㅊㄱㅈㅅ, ㅇㄷㅎ증권, 증권.

A

[동산담보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
등기된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기업재산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무기명채권증서, 유동화증권,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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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

*담보권자는 “채권 ㅈㅂ변제를 받을 떄까지 , “담보목적물 ㅈㅂ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부 변제시에도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ㅈㄱㅊㄱ의 ㅇㅅㅂㅈ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해 ㄱㅁ를 ㅊㄱ할 수 있다.
*동산담보권은 매각,임대,멸실,훼손,공용징수등으로인해 발생하는
금전의 대가에 대해 ㅁㅅㄷㅇ를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___또는 ___ 전에 “”ㅇㄹ”“하여야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목적물로 ㅈㅈㅂㅈ에 ㅊㄷ하거나
담보목적물을 ㅁㄱ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 등에게 ㄷㅂㅁㅈㅁ의 ㅇㄷ를 ㅊㄱ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ㄱㅅ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ㅂㅈ에 ㅊㄷ할 수 있다.
-과실이 금전인 경우 : 직접변제에 충당
-과실이 금전이 아닌경우 ㄱㅅ을 ㄱㅁ,ㅁㄱ하여 대금으로 변체를 충당할 수 있다.
“다만 ㅅㅅㅇ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담보물의 ㄱㅇ이 ”담보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ㄱㅅ된 경우
담보권자는 ㅇㅅㅎㅂ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담보ㅁㅈㅁ의 ㅂㅊ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ㅎㅎㅈㅅ요구를 할 수 있고 담보권 설정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ㅈㄱ청구,방해ㅇㅂ청구, ㅅㅎㅂㅅ의 ㄷㅂ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목적물의 점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ㅈㅂ”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 목적물을 ㅇㅊ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담보목적물을 ㄱㄹ하여야한다.
*담보권자가 ㄷㅂㄱㅅㅎ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ㅇㄷ를 ㅊㄱ할 수 있다.

A

[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떄까지 ,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부 변제시에도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동산담보권은 매각,임대,멸실,훼손,공용징수등으로인해 발생하는
금전의 대가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목적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과실이 금전인 경우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경우 과실을 경매,매각하여 대금으로 변체를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담보물의 가액이 담보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감소된 경우
담보권자는 원상회복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담보목적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요구를 할 수 있고 담보권 설정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제거청구,방해예방청구,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목적물의 점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담보목적물을 관리하여야한다.
*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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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근담보권]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미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__가 ___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
“이전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의 ㅇㅈ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어있다.”

A

[근담보권]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미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전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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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담보권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ㅇㄹ에 의해 ㄱㅁㅈㅊ를 개시한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한다”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증명서류를. 내야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ㄷㅂ을 붙여야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티비,냉장고 등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ㅁㅈㅁ을 ㅈㅊ하거나, 그 목적물의 ㅈㅇㅈ가 ㅇㄹ를 ㅅㄴ한 때에 개시한다.

A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담보권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에 의해 경매절차를 개시한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한다”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증명서류를. 내야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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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변제와 실행중단]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 채무자는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ㄷㅂㄷㄱ의 ㅁㅅ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중지하여야한다.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ㅊㅁ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채무자주소법원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A

[변제와 실행중단]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 채무자는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중지하여야한다.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채무자주소법원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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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채권담보권]
법인 등이 “ㄱㅈ의 ㅈ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 특정여부를 __ 않고, ㅈㄹㅂㅅㅊㄱ포함한다)이라도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발생연월일 등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채권담보의 득실변경은 ㄷㄱ한 때에 채무자 외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담보의 경우 양수인은 제 3채무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사실을
통지하거나 제 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제 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___.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담보등기부의 ㄷㄱ와 ㅌㅈ 또는 ㅅㄴ 있는 경우
담보권자 , 채권의 양수인은 제 3채무자 외의 제 3자에게 그 등기와 통지의 도달,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A

[채권담보권]
법인 등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 특정여부를 묻지 않고, 장래발생채권포함한다)이라도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발생연월일 등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채권담보의 득실변경은 등기한 때에 채무자 외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담보의 경우 양수인은 제 3채무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사실을
통지하거나 제 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제 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 , 채권의 양수인은 제 3채무자 외의 제 3자에게 그 등기와 통지의 도달,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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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 3채무자에게“ㅈㄱㅅㅈ의 사실을 ㅌㅈ하거나”
제 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 3채무자, 기타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방법]
ㅈㅁㅊㄱ의 ㅇㄷ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나 승낙은 “ㅎㅈ일자 있는 ㅈㅅ”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 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 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 3채무자, 기타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방법]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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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채권담보권의 실행]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
담보권자는 제 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ㄱㅌ을 ㅊㄱ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A

[채권담보권의 실행]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
담보권자는 제 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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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동산,채권담보권의 등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의
ㅅㅈ,ㅇㅈ,ㅂㄱ,ㅁㅅ,ㅇㅈ에 대하여 한다.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ㅂㄷㅅㄷㄱㅂ을 준용한다.

[담보등기신청인]
담보등기는 ㄱㄷ으로 신청한다.

단독신청이 가능한경우
*__,__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ㅍㄱ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그 밖의 ㅍㄱㅅㄱ로 인한 등기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A

[동산,채권담보권의 등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연장에 대하여 한다.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담보등기신청인]
담보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단독신청이 가능한경우
*표시,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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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_년을 초과할 수 없다,
_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담보권자와 설정자는 이를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만료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연장 후의 존속기간
-접수번호,연,월,일

[담보권의 말소등기]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약정의 ㅊㅅ,ㅎㅈ,ㅁㅎ,ㅎㄹ의 상실의 경우
-__의 멸실, __의 소멸
-그 밖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 기재사항.
담보등기 말소취지,일부말소의 경우 취지와 말소등기대상
말소등기 등기원인과 연 월 일 ,접수번호와,연,월,일

A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담보권자와 설정자는 이를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만료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연장 후의 존속기간
-접수번호,연,월,일

[담보권의 말소등기]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약정의 취소,해제,무효,효력상실의 경우
-동산의 멸실, 채권의 소멸
-그 밖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 기재사항.
담보등기 말소취지,일부말소의 경우 취지와 말소등기대상
말소등기 등기원인과 연 월 일 ,접수번호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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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ㅈㅂㅂㅇ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은 ㅈㅎㅈㅈ의 효력이 없다.
등기관은 이의가 적절한경우 처분하고
부적절한경우 _일내에 의견서를 붙여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담보등기 관할소]
-등기사무는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ㅈㅂㅂㅇ” 또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A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등기관은 이의가 적절한경우 처분하고 부적절한경우 3일내에 의견서를 붙여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담보등기 관할소]
-등기사무는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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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지식재산권담보]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_개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ㅌㅎㅇㅂ,ㅈㅈㄱ등록부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ㄱㅈㅈㅂ에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__이 동일하여야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대상을 정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한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ㄷㄹ을 한 때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ㅈㄱ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순위는 선후에 따른다.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__의 권리처분제한을 준용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개별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ㄱㄹ를 ㅅㅁ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ㅇㅇ을 해하는 ㅂㄱ을 할 수 없다.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ㄱㅂㅂㄹ“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지식재산권담보]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개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특허원부,저작권등록부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대상을 정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한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한 때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순위는 선후에 따른다.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질권의 권리처분제한을 준용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개별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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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동산 ,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목적: 동산 ,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ㅈㄱㅈㄷ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관계인
: 채무자 등과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등록되있거나
그 권리를 증명한자, 압류 및 가압류 ㅊㄱㅈ,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ㅂㄷ을 ㅇㄱ한 채권자

A

[동산 ,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목적: 동산 ,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겨엦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관계인
: 채무자 등과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등록되있거나
그 권리를 증명한자,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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