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5일 Flashcards

1
Q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르는 주채무와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에 대한 이행 청구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A

판)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사안의 경우 연대보증인 c의 보증 채무는 종전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
Q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 미치는지 여부

A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
Q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A

민법 제184조 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판)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보증인 병은 시효가 완성된 2014. 3. 10. 이후 갑의 청구에서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
Q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보증인이
주채무 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하여 항변하는 경우

A

민법 제433조 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 가능

보증인의 행위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

사안의 경우 연대보증인 병의 시효이익 포기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병은 주채무에 대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
Q

지상물의 철거 청구를 하지 않고, 토지인도만을 청구한 경우 적법 여부

A

*아래의 판례는 판결절차 자체와 강제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해줌. 이 판례를 들은 이유는 해당 사안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절차가 당장 불가능한 상황인데 단지 판결만을 받는 것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인것 같다.

판)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 사실적인 해결방법인 강제집행 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고, 집행권원의 보유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이 된다는 점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
사실적인 해결방법인 강제집행 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
집행권원의 보유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
소의 이익을 인정
>

사안의 경우 갑이 병을 상대로 x토지인도청구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천막시설 및 컨테이너 철거가 되지 않은 이상 집행단계에서 실현되지 못할 수 있으나, 이는 지상물의 철거를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바, 갑의 x토지 인도청구 자체는 적법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
Q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A

의의)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1필지의 토지 중 일부 특정 매수
but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하여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1필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추후분할을 전제로 분할등기 없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
Q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공유토지 전체에 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민법 제265조 단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판)내부관계에서는 특정부분의 소유권자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외부관계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내부관계 - 특정부분의 소유권자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외부관계 -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 성립
∴ 제3자의 방해행위에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갑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 병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
Q

어떤 소수지분권자가 상의 없이 공유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가부

A

민법 제265조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가 가능

판)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공동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그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았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인 임대인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공동 점유 권리 보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그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점유 권리 이전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인 임대인에게 공유물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d가 단독으로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을은 x건물의 1/2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a를 상대로 x건물 인도청구를 할 수 없어 그 임차인 d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없는바, 이는 기각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
Q

어떤 소수지분권자가 상의 없이 공유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A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01조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97조 2항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판)부동산의 소수지분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소수지분권자가 타공유자 동의 없이 타에 임대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사안의 경우 을은 건물에 대한 1/2지분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월 차임 500만원의 1/2인 월 250만 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d는 임차일인 2011. 7. 30.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날인 2015. 1. 5.까지는 선의점유자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어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없지만, 2012. 1. 6.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건물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
Q

공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소수지분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A

갑은 소수지분권자이지만, 을과 병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 갑, 을, 병 전원의 명의로 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
Q

임대인 중 하나인 토지 관리를 위탁받은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차임지급의 효력

A

민법 제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판)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
매매계약상 중도금이나 잔금의 수령 권한도 있음
>

사안의 경우 위 판례를 유추해석하면 갑은 정으로부터 을과 병을 위해 차임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바, 정의 갑에 대한 차임지급은 을과 병에게 지급한 효력이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
Q

공유물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소수지분권자 단독의 계약의 해지 가부

A

1.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여부

민법 제640조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판)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차계약해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본다.

사안의 경우 정이 2014.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5. 2. 23.에는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임대인 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과반수지분권자가 아닌 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임대차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않다.

2.결론
병의 청구는 기각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
Q

형식상 공동건축주가 필요하여 추가한 후 신축한 뒤에 공동건축주에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A

부실법 제4조 1, 2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판)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건축허가서 상 건축주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님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

사안의 경우 갑은 102호를 포함한 2층의 다세대 주택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로 을명의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갑이 원시취득자가 되고, 102호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등기로 무효인 바, 이는 말소등기의 대상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
Q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요건

A

1)원고의 소유사실, 2)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 3)등기의 원인무효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
Q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 가부

A

부실법 제4조 3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지만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부실법 제4조 3항의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
부실법 제4조 3항의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

사안의 경우 병은 명의수탁자 을이 소유권자임을 기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자로 제3자에 해당하는 바, 갑의 병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
Q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A

부실법 제8조 1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산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유효로 한다.

사안의 경우 갑 종중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종중 소유 x임야를 을과 병에게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것으로 탈법목적이 없어 유효하다.

17
Q

종중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한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A

*부실법 제4조 3항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서 파생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므로 해당 사안처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서 파생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지위에 적용하는 것을 불가능하여 다른 판례를 끌고 와야한다.

판)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가 이를 처분하였을 때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
부동산 명의신탁은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
수탁자가 이를 처분하면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명의신탁관계는 소멸
>

사안의 경우 x임야의 대외적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1/2지분을 매수한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하는 바, 정에 대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당하다.

18
Q

종중이 신탁한 토지의 지분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물분할의 협의를 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종중의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A

민법 제268조 1항

판)토지의 각 일부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그 중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

<
토지의 각 일부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물 분할 협의로
토지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 이전한 경우
그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
>

사안의 경우 을은 공유물 분할을 통해 x임야 1/2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이는 기존의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갑과 을의 명의신탁관계는 을이 분할 받은 전부에 미치는 바, 갑은 을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을을 상대로 x임야 1/2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