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7일 Flashcards

1
Q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재산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수익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다시 물상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부 및 원상회복의 방법을 논하라
그리고 수익자는
1)제소기간 항변
2)시가 5억에 매매하여 책임재산 변동 없어 사해행위 아님 항변
3)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청구는 불가
4)가액배상하더라도 자기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공제 하여야 한다고 항변함

A

1.문제
(1)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여부, (2)채권자취소소송의 인용여부, (3)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다.

2.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여부

제406조 2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 정은 x부동산을 수익자 병에게 매도한 사실을 2012. 9. 15. 알게 되었고, 그 날로부터 1년 내인 2012. 10. 1.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적법하다.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병의 1항변은 부당하다.

3.채권자취소소송의 인용여부

(1)요건- 1)피보전채권의 존재, 2)채무자의 사해행위, 3)채무자의 사해의사 (제406조)

(2)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의 a에 대한 2011. 8. 1. 2억 채권은 2011. 9. 1.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는바,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3)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채무자가 자기의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
채무자가 자기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수익자는 자신의 악의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사안의 경우 a가 자신의 유일재산인 x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채권자 정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병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바, 책임재산에 변동이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병의 2항변은 부당하다.

(4)소결
채권자취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정의 채권자취소소송은 인용된다.

4.원상회복방법 및 취소의 범위

(1)원상회복방법

판)
1-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회복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 (사해행위의 목적물과 변제의 주체인 수익자는 생략함 왜지)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회복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

2-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해행위 이후 선의의 제3자가 그 목적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여기서는 저당권등기가 사해행위 후 말소된 경우처럼 가액배상의 이유를 적어놓지는 않은 판례를 쓴다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안의 경우
1)a의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 병이 c에게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을 할 경우 원래 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회복하게 되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바, 원물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병의 3번 항변은 부당하다.

2)사해행위 이후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이 부분을 공제할 경우 책임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하므로 공제의 대상이 아닌바, a의 d에 대한 근저당권 실제 피담보채권액 1억을 공제해야 한다는 병의 4번 항변 또한 부당하다.

(2)취소의 범위

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사안의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x부동산 시가 3억 5천에서 2억을 공제한 1억 5천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5.결론
법원은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x부동산에 관한 2011. 9. 1.자 매매계약을 1억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일부인용판결을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은 형성판결로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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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통정허위표시로 매매하여 등기까지 마치고, 수익자가 다시 전득자에게 매매하여 등기도 순차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0)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청구
1)채무자와 수익자를 상대로 첫번째 매매계약의 취소청구
2)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두번째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
3)수익자, 전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때에 각 청구에 대한 결론

A

1.을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청구

민법 제548조 1, 2항

사안의 경우 갑은 2010. 1. 1. 을과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여 2010. 6. 1.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1억 및 2010. 1. 1.부터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 1억의 반환청구는 인용된다.

2.을, 병에 대한 2010. 7. 1.자 매매계약 취소청구

(1)을에 대한 청구

판)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사안의 경우 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질 수 없어 각하된다.

(2)병에 대한 청구

민법 제406조 1, 2항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안 날부터 1년 이내

판)
1-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사안의 경우
1)갑은 을에 대한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이는 사해행위인 2010. 7. 1. 이전인 2010. 6. 1.에 발생한 채권으로 피보전채권 요건은 충족되고,

2)을의 병에 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며,

3)을이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을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 병의 악의는 인정되었으며,

4)갑은 이러한 사실을 안 2010. 11. 10.부터 1년 이내인 2011. 10. 10.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병에 대한 2010. 7. 1.자 매매계약 취소청구는 인용된다.

(3)소결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병에 대한 청구는 인용된다.

3.병, 정에 대한 2010. 10. 1.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

판)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수익자 병과 전득자 정을 상대로 2010. 10. 1.자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바, 각하된다.

4.병,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1)병에 대한 청구

원칙)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떄에 한하여 가액배상을 한다.

판)순차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여 그전 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순위등기명의자가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
순차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가 인용X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의 실행이 불가능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면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

(2)정에 대한 청구

판)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

(3)소결
병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정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5.결론
(1)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청구는 인용된다.
(2)갑의 을, 병에 대한 2010. 7. 1.자 매매계약 취소청구는 을 부분은 각하, 병 부분은 인용된다.
(3)갑의 병, 정에 대한 2010. 10. 1.자 매매계약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된다.
(4)갑의 병,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병 부분 인용, 정 부분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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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 가부

A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판)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갑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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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성격

A

판)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
사해행위 취소 청구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고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심리도중인 2011. 12. 1. 피보전채권을 2010. 6. 1.자 매매대금 반환채권에서 2010. 7. 5. 대여금채권으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인바,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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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판단 - 기산점이 언제인지

A

민법 제406조 2항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채권자취소권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가 심화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0)단순히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1)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가 심화되고
2)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까지 알 것을 요한다.
>

사안의 경우 갑이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을이 병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된 2010. 7. 15.이 아니라, 을에게 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된 2010. 11. 10.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0. 10.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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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요건의 원칙과 예외

A

1.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원칙)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

판)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1)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2)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3)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피보전채권이라도)
1)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
2)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3)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갑의 대여금채권은 2010. 7. 5.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인 2010. 7. 1.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고, 사해행위 당시 대여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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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자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 자기 채권의 일부를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자는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A

1.문제
채권자취소권의 (1)피고적격, (2)인용요건이 문제된다.

2.피고적격

판)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 을 은행은 채무자 갑이 아닌 수익자 병을 상대로 갑과 병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인용요건

요건)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406조 1항)

(2)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의 존재 - 을의 대출금 채권은 2010. 3. 15.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z주택의 소유권이전행위 2011. 7. 25. 이전에 존재하였는바,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 인적담보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 채권 전액이 피보전채권이 되고, 물적담보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담보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바, 을의 대출금 4억 중에서 물적담보 2억이 존재하므로 2억 범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3)채무자의 사해행위

판)
1-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1)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 갑이 적극재산인 z주택을 채권자 병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단순히 ‘자재대금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달리 을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이 경우, 병은 갑과의 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를 진척하였고, 갑은 분양대금으로 자신의 채무 및 인부들의 급여는 지불하였으나 병에 대한 자재대금만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재대금채무를 변제’조로 z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병이 입증하여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4.결론
(1)을은 병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2)을은 2억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갑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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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매수인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인도청구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대항 가부

A

1.문제
(1)x건물의 소유권자 및 건물인도청구 적법 여부, (2)병의 점유 권원 여부가 문제된다.

2.x건물의 소유권자 및 건물인도청구 적법 여부

(1)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적법성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은 잔금 이행기인 2018. 3. 10.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다시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8. 6. 1.자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한 바, x건물의 소유권자는 갑이다.

(2)x 건물 인도 청구의 적법 여부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은 x건물의 소유권자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병이 x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3.병의 점유 권원 여부

(1)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

민법 제548조 1항

판)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병은 x 건물 매매계약을 해제한 2018. 6. 1. 전인 2018. 1. 15.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등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대항력 있는 임차권

상임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판)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건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으나, 임차인 병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바, 갑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도 주장할 수 없다.

(3)유치권

민법 제320조 1항, 2항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판)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민법 제320조의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견련관계가 없어 성립할 수 없는바, 유치권 항변은 부당하다.

4.결론
갑의 병에 대한 x 건물 인도 청구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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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매도인의 해제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부와

해제 후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부

A

1.문제
(1)갑의 정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2)갑의 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갑의 정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가부

민법 제544조
민법 제548조 1항

판)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 갑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여 y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이므로 정의 잔금의무는 지체상태에 있고, 갑은 2주일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고, 위 기간 내에 정이 잔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정의 이행지체에 따른 갑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계약의 해제로 y주택의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하는바, 갑은 정에게 y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3.갑의 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가부

민법 제548조 1항

판)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물권 또는 대항력을 갖춘 제3자는 해제사실에 대한 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되나, 해제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해제 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된다.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 입증책임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사안의 경우 무는 갑과 정의 계약이 해제된 2011. 11. 15. 이후인 2011. 11. 17. y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 계약해제 후에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므로 갑이 무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는바, 갑의 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된다.

4.결론

(1)갑의 정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되고,
(2)갑의 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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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이사직에서 사임, 퇴직한 뒤 채권자에 연대보증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채권자는 이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이사는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 선 것이기에 이사 사임 직후 위 연대보증계약 해지로 연대보증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연대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 기한 연장한 이상 그 후 확정된 대출금 채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항변함

A

*확정채무란 지급시기와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금액

1.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제한

판)회사에 재직 중인 관계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자의 책임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불확정적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그 직책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
회사에 재직 중인 관계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자의 책임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불확정적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그 직책을 사임하여도 그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우 d가 회사의 이사지위에서 회사채무 1억을 보증한 것은 확정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그 후 직책을 사임하더라도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바, 사임 직후 해지를 한 것만으로 보증책임이 없다는 d의 주장은 부당하다.

2.주채무의 이행기 연장의 효력

판)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연장하여 준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는 그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변제를 연장한 것
보증인 책임 가중이라고 볼 수 없고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쳐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 부담
>

사안의 경우 채권자 c가 주채무자 a회사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0. 10. 1. 연장하여 주었다고 하여 확정채무를 보증한 d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미치는 바, 기한 연장 이후에 확정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d의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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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부동산을 순차매도한 후 중간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1매매가 해제된 경우 최종매수인의 중간매도인에 대한 청구
+ 중간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게 아직 자신이 소유자가 아님을 설명

A

1.문제
(1)담보책임, (2)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

2.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민법 제570조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 b와 c 사이의 x주택 매매계약은 유효하나 b가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매수인 c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b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악의의 매수인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46조, 제551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판)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매수인이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불가
해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b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후발적 이행불능이 되었고, b가 c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a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a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는 근본적으로 b에게 있어 b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는 b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결론
(1)c가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c는 b에게 지급한 계약금 1,3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b는 c에게 x주택의 점유의 이전 및 사용이익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c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 시가와 매매대금 1억 3천의 차액을 b에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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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중간매수인이 등기를 직접 최종매수인 앞으로 마쳐주고,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급부한 뒤에 1매매가 해제된 경우에

최종매수인이 중간매수인을 상대로 2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전매차익액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

중간매수인이

1)계약해제 안되었다고 항변,

2)해제되었더라도 직접 받은 돈은 3억 5천만이고 나머지는 최초매도인한테 직접 급부한 거니까 받은 만큼만 반환할거고 손해배상도 안할거라고 항변

A

1.문제
(1)계약해제의 적법성, (2)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범위가 문제된다.

2.계약해제의 적법성

(1)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민법 제570조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병에게 매도하였고, a소에서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어 갑으로 소유권이 회복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민법 제546조, 제551조

사안의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a소에서 패소하였고, 이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바, 병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소결
병은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바,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을의 항변은 부당하다.

3.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1)원상회복범위

민법 제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판)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당사자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을이 병에게 잔금 중 2억 5천은 갑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로서 을에 대한 급부로 해석되므로 병은 을에게 총 6억의 매매대금을 모두 이행하여 계약해제로 6억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병으로부터 받은 돈은 3억 5천이라는 을의 항변은 부당하다.

(2)손해배상청구 범위

민법 제390조

판)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가 된다.

사안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 즉 a소송 패소확정시의 시가인 7억을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않은 1억에 대하여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바,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을의 항변은 부당하다.

*이행불능 당시는 최초매도인이 등기서류 위조 및 계약해제로 인한 소이등 말소청구, 대지 및 건물의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a소)에서 승소한 때이다.

4.결론
병의 소송은 전부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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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원고가 2억 이하의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억 초과의 금액으로 청구를 확장하자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없이 본안에 변론한 뒤에 단독 판사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합의부로 이송한 때 이송의 적법성은?

A

1.문제

(1)청구병합의 경우 소가 산정, (2)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이송의 적법여부가 문제된다.

2.청구병합의 경우 소가 산정

민소법 제27조 1항, 2항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

판)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

<
소송 목적 가액 산입 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지연배상을 의미
>

사안의 경우 갑은 2016. 7. 1.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토지관할권이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므로 지연배상금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는바, 소가는 1억 9천만 원으로 소제기 당시 a단독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적법하다.

3.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이송의 적법여부

원칙)
민소법 제33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민소법 제34조 제1항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예외)
민소법 제30조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사안의 경우 사물관할은 임의관할로써 갑이 출석한 변론준비기일에서 매매대금 2억 1천만 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확장되어 임의관할 위반이 인정됨에도, 을은 제1심 법원에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관할위반이라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였으므로 이른바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a단독판사는 관할권을 가지는바, 이를 합의부로 이송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4.결론
a 판사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의 합의부로 이송한 것은 민소법 제30조에 위반되는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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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원재판의 전과정에 관여한 판사가 재심소송에서 변론 전의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 전심재판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A

1.문제
a판사의 관여가 전심재판관여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2.전심재판관여 해당여부

민소법 제41조 제5호
법관은 불복사건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판)전심관여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으로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전심관여란
1)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
2)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
함을 말하는 것으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인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제척 이유가 있는 법관은 제척재판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그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고, a 판사는 원재판의 전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만일 이 재판이 재심의 전심에 해당한다면 재심소송에서의 관여는 위법하지만, 이 사건의 원재판은 민소법 제41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바, a판사의 관여는 제척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결론
재심소송에서의 a 판사의 관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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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원고가 관할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답변서만 제출한 때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법률상 타당한지 여부

A

1.문제
(1)손해배상청구의 관할법원, (2)변론관할 발생 여부가 문제된다.

2.손해배상청구의 관할법원

(1)원칙

1)보통재판적 -
민소법 제2조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소법 제5조 제1항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

2)특별재판적 -
민소법 제8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한다.

민소법 제12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1-피고 을 회사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수원지방법원, 특별재판적은 부산영업소가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다.

2-원고 갑의 특별재판적은 갑의 영업소가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을 관할하는 울산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지만, 갑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관할법원이 아니다.

3.변론관할 발생여부

민소법 제30조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판)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우 을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했을 뿐 아직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부산지방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4.결론
부산지방법원은 갑이 을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관할을 갖지 않는바, 결정으로 관할이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송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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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임대차계약서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이 효력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A

1.문제

(1)관할합의의 유효여부, (2)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3)관할합의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

2.관할합의의 유효여부

민소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당사자는 합의로 (1)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는 (2)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3)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관할합의는 임의관할인 (1)제1심 관할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한 것이며, (2)합의의 대상이 임대차와 관련된 소송으로 특정되고, (3)임대차계약말미에 서면화 되어 있는바, 유효하다.

3.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여부

판)경합하는 법정관할 중에 어느 하나를 특정하거나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전속적 합의로 본다.

<
경합하는 법정관할 중
어느 하나 특정 또는 어느 하나 배제하는 경우
전속적 합의로 본다
>

사안의 경우 원래 가능한 토지관할은 민소법 제2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채권의 반환의무를 갖는 을의 보통재판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소법 제8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 갑의 특별재판적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중에 하나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정했는바, 전속적 합의관할로 판단된다.

4.관할합의의 승계여부

판)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
합의 당사자,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음
but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사안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명채권에 속하고, 관할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은 권리행사의 조건으로 위 채권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관계가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바, 그 채권을 양수한 병은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하였다.

5.결론
갑과 을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병에게 효력이 미친다.

17
Q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연장을 이유로 양수인한테 뻐기니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양도인인 임차인에 임대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을 대위하여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6. 10. 접수 - 6. 24. 송달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소제기 혼자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6. 9. 접수 - 6. 28. 송달
양수인의 청구와 임대인의 청구는 각각 적법한가?

A

1.문제
(1)병의 을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의 적법성, (2)병의 갑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3)을의 갑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소송의 적법성

2.병의 을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의 적법성

민소법 제251조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판)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성립되고,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
장래이행의 소 적법 요건
1)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성립
2)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여야 한다
>

사안의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까지 완료한 상태이므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을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이유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는바, 병의 을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적법하다.

3.병의 갑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민법 제404조
피보전채권 존재 및 이행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 존재

사안의 경우 병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을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에 대비하여 을의 갑에 대한 임대차목적물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는데, 병이 대위소송을 제기한 2011. 6. 10. 이전인 2011. 6. 9. 을은 갑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갑의 3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건물 1, 2층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병의 갑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4.을의 갑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소송의 적법성

(1)관할위반여부

원칙)
민소법 제33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민소법 제34조 제1항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예외)
민소법 제30조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 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사안의 경우 을이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위반의 소제기로 이송의 대상이 되지만, 전속적 합의관할도 임의관할에 해당하므로 피고 갑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성립하여 관할의 하자가 치유된다.

(2)중복제소 해당여부

민소법 제259조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건- 1)당사자동일, 2)소송물동일, 3)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판)전소와 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장부본송달일이고,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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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와 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장부본송달일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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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을이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11. 6. 9.로서 병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2011. 6. 10.보다 앞서지만, 병의 소장 부본이 갑에게 송달된 날짜는 2011. 6. 24. 을의 소장 부본이 갑에 송달된 날짜는 2011. 6. 28.로 을의 갑에 대한 소는 결국 후소로써 전소 계속 중에 제기된 것에 해당하는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설령 전소인 병의 갑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각하되지 않는 한 을의 갑에 대한 후소는 여전히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소결
을의 갑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5.결론

(1)병의 을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은 적법하다.

(2)병의 갑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3)을의 갑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소송은 부적법하다.

18
Q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
갑, 병, 정 공동피고들 모두 보통재판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갑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특별재판적은 부산지방법원
갑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 및 병, 정에 대한 청구의 특별재판적은 대구지방법원일 때 갑은 공사대금청구에 대해 그리고 병, 정은 각 자신에 대한 청구에 대해 관할위반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이송 신청

A

1.문제
(1)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2)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3)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조치가 문제된다.

2.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민소법 제25조 제1항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이 갑에 대하여 대여금 및 공사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어 부산과 대구중에 한 곳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사금 청구에 대해서도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3.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민소법 제25조 제2항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1)병과 갑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동일한 도급계약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민소법 제65조 전문에 해당하여 관련재판적이 적용되는바, 부산지방법원은 병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정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와 갑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민소법 제65조 후문의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는바, 부산지방법원은 정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

민소법 제25조 2항의 관련재판적은 민소법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조치

민소법 제34조 제1항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판)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사안의 경우 부산지방법원은 갑, 병, 정에 대한 이송 신청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정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5.결론
(1)부산지방법원은 갑, 병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론을 진행한다.

(2)부산지방법원은 정에 대한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