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일 Flashcards

1
Q

a 2012. 8. 20. 상가건물 소보등 2012. 9. 5. 갑은행에 1억 3천짜리 근저당권 설정해줌
e에게 2012. 10. 1. 부터 2014. 9. 30.까지 임대 e는 2012. 10. 1.에 사업자등록하고 식당영업 개시 그 후 2014. 5. 20. e의 채권자 f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a는 2014. 6. 20. g에게 건물 양도하고 등기 마침

임대차종료 후 e는 a에게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a는 e의 청구가 부당하고 g에게 청구하라고 주장
e는 f의 가압류가 a를 제3채무자로 집행된 이상 채무자는 a라고 주장

a와 e의 주장 중 어떠한 주장이 타당한가? 15점

A

587
1.문제
(1)상임법 적용대상, (2)임대인지위승계, (3)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지위 승계여부가 문제된다.

-상임법 적용대상
상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 3항
2012. 10. 1. 당시 당해지역의 동법 적용 임차보증금범위 3억원 이하
사안의 경우 보증금 2억원으로 상임법 적용대상에 해당

2.임대인 지위승계

상임법 제3조 1항, 2항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e는 2012. 10. 1.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신고를 하였으므로 2012. 10. 2.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건물 양수인 g는 2014. 6. 20. 상가건물은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임대인 a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임차인 e는 g에게 차임지급의무를 지고 g는 e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진다.

3.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지위 승계여부

판)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지급 금지를 명령 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이전된다
>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의 양수인인 g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자가 되는바, 이를 주장하는 a의 항변이 타당하고 반환채무자가 a라고 하는 e의 주장은 부당하다.

4.결론
e의 a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a의 항변이 타당한바, e의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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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 2013. 12. 15. e와 사이에 x주택에 관하여 2년, 보증금 7천만 임대차계약 체결
e는 2013. 12. 22.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침 2013. 12. 27.에 확정일자 받음
b는 f에게 2013. 12. 26. 5천만 빌리면서 f에게 7천짜리 근저당 설정
경매됨

8천만에 경매되었고 e와 f가 각각 배당받을 금액은? 10점

A

589

먼저 우선순위
판례는 인도, 주민등록 먼저 하여도 확정일자 받은 때에 그 다음날부터
그다음 배당액 산정

1.e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임법 제3조의2 2항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민집법 제148조 2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 e의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2013. 12. 23. 0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갖춘 2013. 12. 27. 발생하고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 7천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2.저당권자와 배당순위 관계

판)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1)확정일자를 받은 뒤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 때부터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고, 2)대항력을 취득한 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받고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대항력 취득한 인도 및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받은 즉시
우선변제권 발생
>

사안의 경우 e는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2013. 12. 27.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f저당권은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2013. 12. 26. 이므로 f가 e에 우선한다.

3.결론
매각대금 8천에서 f에게, 3천은 e에게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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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b 2013. 12. 15. e와 사이에 x주택에 관하여 2년, 보증금 7천만 임대차계약 체결
e는 2013. 12. 22.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침 2013. 12. 27.에 확정일자 받음
b는 f에게 2013. 12. 26. 5천만 빌리면서 f에게 7천짜리 근저당 설정
경매됨

e가 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변제받았다면, g가 e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주택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 5점

A

591

1.임차보증금 일부변제시 최우선순위 대항력 존속여부

주임법 제3조의5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임차주택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e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시기는 2013. 12. 23. 0시이고, f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2013. 12. 26.로 e는 최우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x주택에 대한 경매가 행하여져 g에게 매각되었으므로 e의 임차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e의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새로운 소유자 g의 종전의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

2.결론
e는 적법한 임차인으로 g의 소유권에 기한 x주택인도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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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을과 병 b건물 무에게 임대
무는 카페하려고 인테리어업자 기에게 1억짜리 내부수리 도급
공사결과 가)는 부합, 나)는 부속
가)는 6천만, 나)는 4천만, 부속물의 가액은 3천만
임대차 보증금은 2억
임대차 적법 종료된 때 b건물의 반환을 둘러싼 을병과 무 사이의 법률관계는? 15점

A

592

1.을, 병의 무에 대한 권리
을과 병은 소유권자로서의 목적물반환청구권(제213조),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2.무의 을, 병에 대한 권리

(1)보증금반환청구에 기한 동시이행항변
무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과 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2) 가)에 기한 항변권

민법 제626조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한다.

사안의 경우 무는 을과 병에게 소요된 공사비 6천이나 가치증가액 5천 중 그들이 선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기해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나에 기한 항변권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항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임대인 을과 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한 사정이 없고 자신의 카페운영을 위하여 그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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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소유권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을이 병에게 주택을 임대한 후 병은 이를 인도받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때
갑은 을이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1주뒤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미지급시 별도의 조치 없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기고 을은 잔금을 결국 미지급함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인도를 청구하였는데 타당한가? 15점

A

594

1.문제
(1)임대차계약의 유효성, (2)주임법상 임차인 병의 대항력이 문제된다.

2.임대차계약의 유효성

판)주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라면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인으로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라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을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서 적법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임대인인바, 을과 병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적법 유효하다.

3.주임법상 임차인 병의 대항력

주임법 제3조 1항, 4항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매도인은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여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판)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서 주임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여, 매도인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주택 매매계약 해제 전에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548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임차인 병은 2017. 10. 2. 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자로, 매도인 갑의 주택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4.결론
갑의 주택인도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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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갑은 을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천 수령
을은 다시 병에게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을 순차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수령
병은 을에게 잔금지급하면서 소이등 청구
을은 병에게 잔금 중 2억 5천은 갑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천만은 자기에게 주라고함
병은 다 했고 을은 갑으로부터 직접 병 앞으로 소이등 마쳐줌
병은 정에게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고 정은 인도받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침

갑은 2011. 5. 10. 병을 상대로 토지 및 건물의 소이등 말소등기 청구
정을 상대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 청구
병, 정을 상대로 연대하여 2009. 9. 1.부터 토지 및 건물 인도시까지 월 1200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 제기 2011. 6. 17. 소장 병, 정에게 송달

갑은
1-병의 소이등은 을이 위조하여 무효
2-매매계약은 을의 잔금 미지급으로 최고 후 적법하게 해제함

병은
1-을과 매매계약상 적법하게 소이등 받았고 갑과 을 사이의 내부사정은 모른다.
을을 거쳐 자신에게 이전될 등기인 이상 갑이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 없다.
2-자신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고, 설상 을이 위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 난 몰랐음

정은
1-등기부를 신뢰하였고, 병한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한 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므로 대항력 취득
2-갑과 을 사이의 내부사정은 알지도 모르고 병에게 차임도 지급하고 있으니 갑의 청구 응할 수 없음

갑, 병, 정의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은? 30점

A

596

순차매도에서 중간매수인이 위조하고 소이등을 직법 마쳐준 최종매수인이
그런 내부사정은 내가 몰랐으니 괜찮다고 개소리하는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그리고 어차피 자기에게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갑이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이 개소리는 어케 대처하나?

목차는 갑의 청구권원 보고
병에 대한 효력
병의 항변 판단
정에 대한 효력
정의 항변 판단

1.문제
(1)갑의 병에 대한 대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2)갑의 정에 대한 대지 및 건물 인도 청구, (3)갑의 병, 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갑의 병에 대한 대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갑의 주장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은 병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을과의 매매계약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이유로 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2)병의 1항변

민법 제548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
1-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전액 지급전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 등 하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전액 지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판례에 의하면 매매대급 납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음에도 경료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2-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을은 아직 갑에게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병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병의 등기는 을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등기로서 적법, 유효하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볼 수 없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바, 병의 1항변은 부당하다.

(3)소결
(물권적 청구권의 속성상)갑의 소유권 행사에 병의 등기서류 위조 사실 선악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여 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바,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된다.

3.갑의 정에 대한 대지 및 건물 인도청구

(1)갑의 주장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정에게 인도를 구하고 있으며, 정은 토지 및 건물임차인으로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정의 1항변

판)주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는 임대인으로서 주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 등기 신뢰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병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바, 대항력을 주장하는 정의 1항변은 부당하다.

(3)소결
(물권적 청구권의 속성상 갑과 을 사이의 내부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정의 항변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갑의 정에 대한 대지 및 건물인도 청구는 인용된다.

4.갑의 병, 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갑의 주장
민법 제741조

사안의 경우 갑은 소유권자로서 병과 정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통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점유를 통해 손해를 입은 자로, 병과 정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다.

(2)병의 2항변

1)간접점유자
판)위임관청은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법령상 관리청인 수임관청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점유하는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간접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임관청은 공원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판례는 위임관청은 수임관청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점유하는 토지를 간접점유하는 것으로 위임관청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입장
>

사안의 경우 병은 임대인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는바, 직접 점유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2)선의점유자
민법 제201조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사안의 경우 병은 갑의 소 제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자로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입증하면 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항변은 타당하다.

(2)정의 2항변

1)선의점유자
정은 갑의 소 제기 전까지는 임차권이 있다고 믿은 자로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선의점유자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항변은 타당하다.

2)차임지급
정의 병에 대한 차임지급을 갑에 대한 지급으로 볼 수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한 항변은 부당하다.

[애초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없었으니 병에 대한 차임지급은 무효이다.]

(4)반환범위

민법 제197조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748조 2항
악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판)‘소가 제기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병과 정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자로 공동하여,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 2011. 6. 17.부터 목적물 인도시까지 월 1,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5.결론
(1)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되고,
(2)갑의 정에 대한 대지 및 건물 인도청구는 인용되며,
(3)갑의 병, 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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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갑은 을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천 수령
을은 다시 병에게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을 순차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수령
병은 을에게 잔금지급하면서 소이등 청구
을은 병에게 잔금 중 2억 5천은 갑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천만은 자기에게 주라고함
병은 다 했고 을은 갑으로부터 직접 병 앞으로 소이등 마쳐줌
병은 정에게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고 정은 인도받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침

갑은 2011. 5. 10. 병을 상대로 토지 및 건물의 소이등 말소등기 청구
정을 상대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 청구
병, 정을 상대로 연대하여 2009. 9. 1.부터 토지 및 건물 인도시까지 월 1200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 제기 2011. 6. 17. 소장 병, 정에게 송달
을이 병을 위하여 보조참가

정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5천만 비용으로 내장공사
현존 가치 증가액은 3천만
정은 위 소송에서 이러한 사실로 어떠한 항변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법원이 판단은? 15점

A

601

626조
203조 2항

판례는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 당시 적법한 점유권원 음 모르겠다

1.문제
(1)정의 비용상환청구권 인정여부, (2)정의 유치권 성부가 문제된다.

2.정의 비용상환청구권 인정여부

민법 제203조 2항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증가가 현존한 때에 회복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점유자는 계약관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 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203조 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정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2009. 9. 15. 병과 임대차계약관계를 통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이므로 병이 아닌 갑에게 민법 제203조 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정의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어 갑에게 승계되는 것도 아닌 바, 정은 병에게만 민법 제626조 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3.정의 유치권성부

민법 제320조 1항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사안의 경우 정은 병과의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 3천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4.사안의 해결
유치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a소송에서 갑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 법원은 “피고 정은 병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권고 갑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의 일종인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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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갑 2016. 5. 1. 소유권유보부매매로 을에게 x기계를 을의 공장에 설치해줌
갑은 2016. 9. 10.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근데 병이 공장대지 및 건물에 저당권 취득하고 경매되어 매수인 정이 대지, 건물, x기계를 매수함
갑이 정을 상대로 x기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 제기하고,
병을 상대로 자신의 기계가 경매되었다고 주장하며 별소로 x기계의 매각대금 상당액 1억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제기

갑의 병, 정에 대한 청구의 당부는? 20점

A

90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하고
병에 대하여는 갑이 손해를 입은 바가 없어 부이반 청구 불가

정에 대한 청구 판단
병에 대한 청구 판단
741

1.갑의 정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1)정의 소유권 취득여부

1)승계취득 가부(공장저당권의 목적 범위)
판)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
공장저당권법상 저당권의 목적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도 제3자 소유인 경우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우 x기계는 갑소유로 병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바, 저당권 실행을 통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정이 x기계를 승계취득할 수 없다.

2)원시취득 가부

민법 제249조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채무자 소유가 아닌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

사안의 경우 목적물 x기계는 동산으로, 갑이 2016. 9. 10.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갑과의 관계에서 을은 x기계에 대한 무권리자이고, 저당권실행경매절차에서 정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았으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소결
갑의 정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기각된다.

2.갑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각대금은 채무자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 소유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고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x기계 매각대금은 채무자 을의 것이 아니어서 병이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갑은 병에게 배당금 1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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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을은 갑의 고려청자를 보관 중
2018. 5. 1. 갑의 허락 없이 병에게 평온, 공연하게 매각하여 인도
병은 당시 아무런 과실 없이 을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음
갑은 2019. 5. 3. 병을 상대로 도품 또는 유실물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의 판결은? 10점

A

92

249
250
선의취득까지는 인정 근데 250조로 2년 내에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물건의 반환청구 가능

1.문제
도품, 유실물 반환청구의 가부가 문제된다.

2.도품, 유실물 반환청구의 가부

민법 제249조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0조
선의취득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물건의 수탁자가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탁물을 제3자에 부정처분한 경우 이는 위탁물의 횡령에 해당하고 도품이나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우 병은 평온, 공연하게 고려청자를 양수하였고, 매매를 통해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점유하였기에 을이 수치인으로서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지만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은 병에게 도품 또는 유실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횡령물이지 도품 또는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바, 위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3.결론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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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병은 건축업자 정에게 1억짜리 공사도급
정은 무와 공사자재 공급계약 체결
무에게 공사자재 소유권 유보 특약
정은 도망침
무가 병에게 공사자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무는 소유권 유보된 공사자재의 부합으로 병은 공사자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어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

무의 청구에 대한 판단은? 25점

A

94

민법 제261조 판단

민법 제256조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된 물건인지 판단

병에겐 전용물소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1.문제
(1)병이 무 자재를 부합에 따라 소유권 취득 여부, (2)무의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부합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

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니 아니한다.

판)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어떤 동산이 부합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사안의 경우 무의 자재 철근 및 h빔은 y건물 개축공사에 사용되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권리객체성을 상실하고 y건물에 구성부분이 되었으므로 비록 소유권이 무에게 유보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된다.

3.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청구 가부

민법 제261조
부합으로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

판)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소유권 유보사실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매도인으로서는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소유권 유보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매도인은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매수인 제3자 도급계약 이행
매수인 소유권 유보 자재 제3자 소유 부동산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유보사실을 선의 무과실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 매도인으로서는 보상청구가 불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병은 정과 무의 공사자재에 관한 소유권 유보 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사자재에 대한 선의취득이 되는바,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어 보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결론
무의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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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갑은 을에게 공사 도급
을은 병과 공사자재공급계약 체결하였는데
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갑을 대리하여 갑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 도급계약서를 제시함
자재 소유권유보특약 있었고 갑은 선의 무과실

병은 갑을 상대로
1-자재공금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지급 청구
2-민법 제261조에 다라 3억 원 상당 보상 청구
타당한지? 15점

A

98

1.문제
병의 갑에 대한 (1)자재공급계약에 따른 3억 원의 대금 청구, (2)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자재공금계약에 따른 3억 원의 대금 청구 가부

민법 제135조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별개의 수권행위가 없는 한 수급인 을은 도급인 갑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수급인 을과 병이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의 효력은 무권대리이므로 그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권 수여 표시 및 기본대리권이 부존재하므로 표현대리 성립도 불가한바, 자재공금계약에 따른 3억 원의 대금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3.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청구 가부

민법 제256조, 제261조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
민법 제249조

판)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에 사용되어 부합(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제3자가 소유권 유보사실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매도인으로서는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갑은 y건물에 부합된 골재의 소유권이 병에게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취득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병 소유의 물건을 갑과 을 사이에 유효한 도급계약을 원인으로 선의취득하여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바, 병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결론
병의 갑에 대한 자재공급계약에 따른 3억 원의 지급 청구 및 민법 제261조에 따른 3억 원의 보상청구 모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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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갑은 x토지와 지상건물 y 소유
y 강제경매 진행
을이 y 소유권 취득 2010. 1. 24.
을은 b에게 y 임대 2010. 5. 1.
b는 대항력 및 확정일자 바로 갖춤
임대전 2010. 3. 10.
x토지 소유자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 청구 소 제기 법원의 판단은? 15점

A

194

음 일단
갑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214조 방해제거청구권
관법지 성립 검토하고 끝

1.문제
(1)갑 청구의 근거, (2)을 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갑 청구의 근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자로서 y건물철거(제214조) 및 x토지 인도(제213조)를 구할 수 있다.

3.을 항변(제213조 단서)의 당부 - 관법지 성부

요건
1)토지상에 건물이 존재
2)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3)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판)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
강제경매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사안의 경우 1)x토지상에 y건물이 존재하고, 2)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x토지와 y건물이 갑소유이고, 3)강제경매를 통해 2010. 1. 24. y건물의 소유자가 을로 변경되었는바, 을은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x토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취득한다.

4.결론
갑의 청구에 대하여 을은 x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 자로 갑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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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갑은 x토지와 지상건물 y 소유
y 강제경매 진행
을이 y 소유권 취득 2010. 1. 24.
을은 b에게 y 임대 2010. 5. 1.
b는 대항력 및 확정일자 바로 갖춤

갑은 을과 30년짜리 지료 연 6백 매년 3.20. 지급 지상권설정계약 체결하고 등기 경료
을은 지료 2번 내고 그 이후로 안냄
y건물에는 병의 담보가등기 설정되어 있음
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쳐
병은 2013. 4.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와 함께 지상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
병도 갑에게 지료를 안주고 뻐김

갑은 2014. 4. 7. 병에게 지료연체 이유로 지상권 소멸 주장 및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갑 청구의 당부는? 10점

A

194

지상권 지료연체도 승계되나?
지료연체 해지권 조문은 뭐였지? 287조

1.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민법 제287조
지상권자 2년 연체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여기서 2년은 통산을 의미

판)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사안의 경우 지료에 관하여 2010. 3. 20. 등기가 이루어져 을의 연체 사실은 병에게도 미치는 바, 갑이 소를 제기한 2014. 4. 7. 병은 을의 연체까지 통산하여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갑의 지상권소멸청구는 타당하다.

2.결론
갑의 청구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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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갑은 x토지 및 그 위 y1 건물을 매수, 소이등
갑은 2014. 6. 1. x에 근저당 설정
이후 갑 y1 철거하고 y2신축 2015. 4. 1. 소보등
2015. 8. 1. 임의경매개시
을이 2016. 2. 1. 매수

을은 이후 갑에게 y2 건물 철거 및 x토지 인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을은 갑을 상대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여 승소 확정 판결 받음
갑은 을에게 지료를 안주고
이후 을은 2017. 4. 3. x토지를 병에게 매도 다음 날 소이등 마쳐줌

병은 2018. 6. 1. 갑에 2016. 2. 1.부터 2년분이 넘는 지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주장, y2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 소 제기
병의 청구 인용 가부 15점

A

196

1.문제
(1)y2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부, (2)병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주장의 당부가 문제된다.

2.y2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부

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판)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

사안의 경우 b가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4. 6. 1. 당시 y1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 모두 갑 소유였으나, 이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소유자가 을로 변경되었는바, 갑은 y2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병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주장의 당부

민법 제366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

민법 제287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판)
1-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 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 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2-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결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지상권설정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

(3)사안의 경우
1)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y2 건물소유자 갑을 상대로 지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하라”는 지료결정은 그 이후 토지의 토지의 양수인 병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지료연체를 한 것이 아니며 가사 지료를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2)병은 2017. 4. 4. 을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2018. 6. 1. 아직 통산 2년분이 넘는 지료의 미지급이 없는바, 병의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부당하다.

4.결론
병은 2018. 6. 1. 갑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년분이 넘는 지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면서 y2 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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