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3일 Flashcards

1
Q

갑은 건설사업 목적
을로 2억 2011. 10. 16. ~ 2012. 10. 15. 월 1%
병이 을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 부담
갑은 2011. 10. 16. 자기 x건물과 정 소유 y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을 명의 공동근저당권 설정
갑은 무에게 x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맡김
무가 공사 완료후 2011. 11. 30.까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갑은 2011. 12. 1. b에게 자신의 x건물 중 2층 부분 중 대금 1억에 매도
b는 분납하기로 약정
갑은 c한테 2012. 7. 5. 1억 빌림

갑은 2012. 11. 30. 무에게 b에 대한 채권양도
다음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b에게 도달
갑은 c에게 다시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다음날 b에게 도달

근데 2012. 2. 15. 갑과 무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이 합의 해지
이 사실을 무가 b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갑은 2013. 5. 15. d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b에게 통지
b는 d에게 1억 원을 변제
c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478

1.문제
(1)채권이중양도에서 우열관계, (2)후순위양수인의 채권취득여부, (3)채권양도계약 합의해지 효력, (4)c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채권이중양도에서 우열관계
이거는 안적어도 될 기재 같다

판)채권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
채권이중양도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 또는 채무자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

사안의 경우 채무자 인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는 2012. 12. 1. c는 2012. 12. 21.로 무가 c에게 우선한다.

3.후순위양수인의 채권취득여부

판)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
이로써 채권은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는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의 채권양도에서 제2양수인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그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사안의 경우 c는 갑의 b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채권양도계약 합의해지 효력

판)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2양도계약 후 제1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양도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체결한 제2양도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2양도인이 해당 채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사안의 경우 제1양수인 무가 채무자 b에게 채권양도 합의해지 사실을 통지한 2013. 2. 15.에 비로소 채권이 다시 갑에게 귀속되므로 갑이 c에게 한 2012. 12. 20. 제2차 양도계약이 유효해질 수 없는바, c는 여전히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c의 d에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2013. 2. 15. 이후 갑은 b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자로서 2013. 5. 15. d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b에게 통지하였으므로 d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 변제를 받은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고, c는 매매대금 채권의 양수인도 아니어서 손해를 입은 바 없다.

6.결론
c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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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을 x건물 공유
병에게 2018. 1. 10. 건물 임대
보증금 3억, 임대기간 2020. 1. 9.로 약정
갑과 을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월 1%의 지연손해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병은 갑을에게 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 제공을 요구
abc가 연대보증하고
b 소유 z토지에 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병은 2019. 11. 15. 보증금반환채권을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에게 양도 갑을은 이의 없이 승낙

임대차만료 후 갑을 뻐기고 병도 인도 안하고 뻐김

정은 2020. 2. 10. 갑을 상대 소 제기
양수금 3억 원 및 그에 대한 202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 지급
갑을 항변
1-병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었던 항변권으로 정에게 대항할 수 있어 병이 x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2-정의 청구에 응하더라도 보증금반환채무는 분할채무로 각각 1억 5천만 부담하고 지연손해금도 안낼거임

A

480

1.문제
(1)양수금 청구의 적법 여부, (2)갑과 을의 1항변, 2항변 당부가 문제된다.

2.양수금 청구의 적법 여부

(1)요건
채권존재,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사안의 경우 1)병이 갑, 을에 대하여 변제기가 2020. 1. 9.인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2)병이 정에게 2019. 11. 15. 채권양도를 하였고, 3)채무자 갑, 을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하였는바, 정이 2020. 2. 10. 갑, 을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적법하다.

3.갑과 을의 1항변 당부 - 이의유보 없는 승낙의 효력

민법 제451조 1항 본문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
1-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나, 채권의 귀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의 유보 없는 승낙에서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 뿐만 아니라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나 채권의 귀속에 관한 사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

2-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지만 양수인이 그 사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양수인은 양수채권에 아무러 항변권을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나
양수인은 양수채권에 양수인이 그 사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병이 정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때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정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서 동시이행관계에 대하여 악의로 보아야 하는바, 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x건물을 인도받지 않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타당하다.

4.갑과 을의 2항변 당부

민법 제411조, 제413조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당사자로서 임대 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x 건물의 공유자로서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공동하여 정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분할채무로서 1억 5천만 원을 부담한다는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정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상술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가 타당하여 발생하지 않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변은 타당하다.

5.결론
법원은 상환급부판결로서 일부 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x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정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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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건축업자 갑
2010. 3. 1. 시멘트판매업자 을 10년간 시멘트 공급받는 계약 체결
병이 갑을 보증하여 을과 연대보증계약 체결
계약 2011. 5. 31. 종료
을은 갑에 대한 채권 전부 2012. 6. 1. b에게 양도
갑에게 통지

갑은 2012. 6. 1. 이의 보류 안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승낙

그런데 을은 2012. 5. 10. 갑에 대한 시멘트대금 및 지연손해금 일체를 c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갑에게 확정일자 부 양도통지를 한 바 있다.
b가 2012. 7. 1. 갑에게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채권양도가 이중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진 상태로 이루어져 양도인의 처분권한이 없어지지 않았나 고려하는 것은 주요 쟁점이 아니고 여기서 주요쟁점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때에 이중으로 양도된 것이 항변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이다

A

483

1.b의 갑에 대한 양수금 청구가부

(1)적법여부
요건)
채권존재,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사안의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시멘트채권이 존재하고, 을이 b에게 2012. 6. 1. 채권양도를 하였고, 채무자 갑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는바, b의 갑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적법하다.

처분권한 없는 양도인이 이중양도한 것인데 채권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수금 청구는 적법하다고 이관형뿐만 아니라, 곽, 채기표는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 애초에 무효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2)인용여부

민법 제451조 1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 즉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갑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으나 여기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에 채권의 귀속은 포함되지 않는바, c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로 b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소결
b의 갑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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