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8일 Flashcards

1
Q

공동저당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보다 먼저 경매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

A

1-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경매대금의 교부로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
>

2-이러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물상보증인 갑은 채무자 병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 법정대위에 의하여 x토지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물상보증인 갑소유 z건물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a는 갑이 취득한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
Q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물상대위하여 행사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한 상계 가부

A

민법 제492조 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판)
1-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채무자는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
상계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 불가
>

2-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물상대위와 자기채권을) 상계할 것을 기대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
>

사안의 경우 병은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 병은 보증 채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 물상보증인 갑 소유 z건물이 아닌 자기 소유 x토지가 먼저 경매되었다면 상계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 z건물이 먼저 경매된 우연한 사정에 의한 상계 기대이익이 a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물상대위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
Q

공동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 여부

A

민법 제368조 제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한다.

판)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
일부 채무자 소유, 일부 물상보증인 소유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동시 배당시
물상보증인이 481,482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 행사할 수 있어
368 1항은 적용되지 않음
>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
Q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의 우선순위

A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저당권자는 판례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무시함

판)
1-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먼저 경매, 경매대금의 교부로 1번 저당권자 변제 수령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취득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 1번 저당권 취득
>

2-이러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먼저 자기 소유 부동산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 대위취득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물상보증인 을소유 y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번 저당권자 a가 전액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물상보증인 을은 채무자 갑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며, 후순위저당권자 병은 1번 저당권에 물상대위를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바, 병은 1억원, 정은 2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
Q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완성 및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여부

A

판)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168에서 가압류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계속되는 것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사안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므로, 취소채권자인 병이 1999. 4 .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때에,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후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속되는바,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
Q

사해행위 취소 및 원물반환판결 확정 후 반환불능시 가액반환청구 가부

A

판)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 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승소-확정판결 후 원물반환 목적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 청구의 권리보호 이익 없어 허용되지 않음
>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대상청구권

A

원칙)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요건으로 1)채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2)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 3)양자간의 동일성 및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

판)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익자가 말소될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승소-확정
그 후 담보권 실행으로 해당 부동산 제3자에 매각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
수익자가 말소될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 청구 가능
>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
Q

당사자 확정 원칙

A

판)
자연적 해석-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당사자가 확정된다.

<
행위자-명의자 중 당사자를 결정할 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대로 당사자가 확정된다.
>

규범적 해석-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다.

<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행위자와 명의자 중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하는 이로 결정된다
>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
Q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효력

A

부실법 제4조 1항, 2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사안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고, 매수인이 제3자인 수탁자와 합의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으로 약정 및 등기는 무효인바, 소유권은 여전히 d에게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
Q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사해행위 여부

A

1.사해행위 의의
2.제3자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사해행위성

의의)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초래한 채무초과상태를 더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판)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 신탁, 소이등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 소이등절차 이행 구할 수 있다
>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
Q

사해행위의 수익자 및 전득자가 사해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와 부기등기를 한 경우 말소청구

A

2.e와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가부

판)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의 악의는 취소 주장 채권자에 입증책임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
선의 입증책임이 수익자, 전득자에게
>

사안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e와 f는 사해행위 사실에 대하여 선의임을 주장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하여서 결국 악의로 추정되는바, a의 사해행위 취소는 인용되어 원상회복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3.e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

판)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기록상 명시하는 것일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로
새로운 권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님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에게는 말소등기청구 피고적격 없음
>

사안의 경우 양도인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는 피고적격의 불비로 각하된다.

4.f에 대한 e명의 가등기 및 f명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판)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딩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됨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 안구해도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 말소
>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
Q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 계약금 해제 가부

A

민법 제565조 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을 계약금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
토지거래허가 없어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도
1.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 상환
2.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
>

사안의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1천의 배액인 2천을 적법하게 공탁하였으므로 이행의 착수가 없다면 계약금해제는 적법한바, 갑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
Q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판)토지거래허가협력의무 이행을 촉구하였거나 그 의무이행을 거절함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1.토지거래허가협력의무 이행 촉구
2.의무이행 거절함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 1심에서 승소판결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매매에서 허가협력의무 이행소송은 주된 급부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바, 을의 주장은 부당하다.

[매수인이 의무이행을 촉구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
Q

계약금 계약의 성립 요건

A

제565조 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을 계약금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
계약금계약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 요건
∴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 계약해제권 발생 안함
>

사안의 경우 갑과 을 사이에서 약정된 계약금 5천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는바, 계약금계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
Q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의 해제 가부

A

판)
1-계약금 일부만 지급되어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약금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 수령자가 매매계약 해제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2-근거로, 1)당사자가 일정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고, 2)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악화된다.

<
계약금을 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교부 금액이 소액인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악화
>

사안의 경우 갑은 약정 계약금 5천의 배액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금 일부인 2천의 배액인 4천을 상환하면서 해제를 통지하였는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
Q

실권약정에 따른 자동해제 가부

A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 약정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 지급 안하면
자동 해제 취지 약정이라도
이행지체 없으면
약정기일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자동 해제 안됨
>

사안의 경우 매도인 을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 a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는바, 을과 a의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7
Q

지급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권 행사 주장하다가 다시 계약금 전액의 배액 반환 후 해제권 행사 적법 여부

A

판)
1-당사자간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은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당사자간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특약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은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그런데, 매도인이 이미 565조 1항에 따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적법한 제공을 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다.

<
매도인이 이미 565조 1항에 따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이 때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적법한 제공을 한 때에 계약이 해제
>

사안의 경우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 2021. 2. 1. 전인 2021. 1. 4.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 4억 원을 2021. 1. 17. 반환하겠다는 것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갑이 2021. 1. 15. 4억 원을 지급한 것을 해약금 해제의 장애 사유로 볼 수 없는바, 을이 2021. 1. 17.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 및 중도금 4억 원의 반환을 위한 이행제공을 하면서 해제를 한 것은 적법하다.

18
Q

화해의 창설적 효력

A

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을,병 3인의 화해게약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갑은 8천, 을은 2천의 책임을 부담하는바, 병은 갑에게 1억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19
Q

횡령액을 송금 받은 당일 횡령자의 지시로 다시 횡령액을 송금한 자의 부당이득성립 여부

A

1.을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타인의 금원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 즉 실질적 이득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송금 즉시 인출한 경우 실질적 이득자로 보기 어렵다.

사안의 경우 병은 갑으로부터 1억을 송금 받은 당일 갑의 지시로 다시 1억을 송금하여 1억의 실질적 이득자로 보기 어려운 바, 을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된다.

20
Q

횡령자가 횡령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상대방의 지시로 상대방의 채권자에 금액을 변제한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유효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판)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로
상대방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

사안의 경우 갑이 채권자 무에게 변제하려 하자 무가 자신의 채권자 a에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a의 계좌로 1억을 송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로써 갑의 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21
Q

횡령한 금액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채권자의 법률상 원인 여부

A

판)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횡령사실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 된다.

<
변제 수령에 있어서
횡령사실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닌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
>

사안의 경우 무가 갑의 횡령 사실에 대하여 알았어가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을 을이 입증하지 않는 한 선의로 추정되어 무는 법률상 원인 있는 자인바, 을의 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