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4일 Flashcards

1
Q

갑 축산법인의 대표이사 a, 사업담당 부장 b
b는 돼지의 출하, 사료의 구입, 농장 운영자금의 조달 등 갑법인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옴
b가 몰래 c와 접촉하여 법인을 대리해서 돼지 매매계약 체결
c는 갑법인과 종래 거래관계가 없었고, 현금만 받고 가격이 저렴한 등 다소 계약에 의문이 있었음
b는 2억 선급금 받고 일부 벼제로 사채업자 d에게 지급
사채업자 d는 채무변제가 위법하게 이루어짐 알았음
이러한 행위가 들통나니까 대표이사 a는 그냥 무마하려고 하고 나머지 1억 받고 자기가 꿀꺽함

이 때 c가 돼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갑법인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 논거는?

A

76

1.문제
대리권 남용 여부가 문제된다.

2.대리권 남용 여부

의의)대리인이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판)대리인의 진의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c는 갑법인과 종래 거래관계가 없었고 돼지 가격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여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는 b의 요구에 대하여 갑법인의 돼지가 정상적으로 출하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였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c는 b의 대리권 남용 행위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바, 대리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3.결론
갑 법인은 c가 b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b와 c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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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대표이사 a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 n이 선임되었을 때
대표이사 n이 갑법인을 대표하여 a를 상대로 2011. 3.경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a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때 항변의 타당성은?
(2007. 8. 경 불법행위 저지름)

A

76

1.문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다.

2.대표 a의 소멸시효 항변 당부

(1)불법행위로 인한 단기소멸시효 적용여부

민법 제766조 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법인의 경우 대표기관의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의 경우 대표 a가 2007. 8. 경 b로부터 손실변상금 1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위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 2010. 8. 경 시효가 도과한다.

(2)대표자가 불법행위의 주체인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판)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바,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이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한다.

사안의 경우 갑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할 권한을 가진 새 대표이사 n이 선임된 2011. 2. 경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2011. 3. 경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결론
a의 소멸시효 완성항변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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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a종중이 2016. 9. 1. b와 건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b는 c와 2016. 10. 1.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
토목공사계약은 공사대금 5억, 진척에 따라 1억씩 분할지급
b는 돈이 부족하여 변제명목으로 a가 c에게 2017. 9. 1. 2억 송금
종중 정관에 따라 건물공사계약에 관한 총회결의 하자, 결의 무효 b는 알고 있었음
여기서 a종중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A

80

1.문제
(1)a 종중과 b와의 건물공사계약 효력, (2)단축급부에 따라 지급된 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a 종중과 b와의 건물공사계약 효력

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의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판)
1-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총유물에 관한 이용, 개량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가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2-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

<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 해당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 및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107조 유추적용)
그 거래행위는 무효가 된다
>

사안의 경우
1-a종중과 b와의 건물공사계약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금전채무부담행위이므로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

2-그런데, a종중과 b와의 건물공사계약은 a종중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결의를 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에 대하여 b는 이러한 하자를 알고 있었는바, 비진의표시 유추 적용에 따라 건물공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단축급부에 따라 지급된 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a종중은 수급인 b의 요청으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변제조로 하수급인 c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a종중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b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인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결론
a종중은 c에게 지급한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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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종중 대표 갑이 2016. 9. 1.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2019. 10. 1. 신임 대표 을이 취임하고 그 사실을 알게되어
2021. 10. 1.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때
갑이 소멸시효항변의 타당성

A

81

1.문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다.

2.대표 갑의 소멸시효 항변 당부

(1)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민법 제766조 제1,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로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할 때까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법인의 경우 대표기관의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의 경우 대표 갑이 2016. 9. 1. b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b가 제시하는 공사대금이 과대계상 된 것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a종중에 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위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 2019. 9. 1. 시효가 도과한다.

(2)대표자가 불법행위의 주체인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판)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바,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이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한다.

사안의 경우 a 종중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할 권한을 가진 신임 대표 을이 선임되어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 갑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2019. 10. 1.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2021. 10. 1.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인 2016. 9. 1.부터 10년도 도과하지 않았는바, 대표 갑의 소멸시효 항변은 부당하다.

3.결론
a 종중이 2021. 10. 1. 갑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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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변제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다시 순차매도하고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토지거래허가의 매도인, 매수인으로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하기로 3자간 합의 후 이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A

85

1.문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의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문제된다.

2.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의 중간생략등기 유효 여부

의의)중간생략등기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판)중간생략등기합의가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사안의 경우 갑, 을, 병이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이는 존재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허가인 바,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로 볼 수 없다.

3.결론
x토지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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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부동산이 전전매도되고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이루어진 때 최종매수인이 중간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최초매도인이 그 청구권이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때 그 주장의 당부는?

A

87

1.문제
(1)중간생략등기합의 존부, (2)무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이 문제된다.

2.중간생략등기합의 존부

의의)중간생략등기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a, 무, 기 3인이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 명의에서 바로 기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존재한다.

3.무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

판)중간생략등기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고,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지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 매도인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중간매도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의 중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4.결론
기는 무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바, a는 피대위권리의 소멸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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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부동산 전전매도에서 중간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때 최종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이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그 청구 거절 가부

A

89

1.문제
중간생략등기합의로 (1)최초매도인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제한 여부, (2)중간생략등기합의 후 매매대금인상약정의 효력이 문제된다.

2.최초매도인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제한여부

판)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있어도
최초매도인의 매매계약상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사안의 경우 a, 무, 기 3인의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의 무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3.중간생략등기합의 후 매매대금인상약정의 효력

판)중간생략등기합의 후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간에 매매대금 인상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매도인은 중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와 동시에 인상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최초-중간 매매대금 인상약정 체결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인상된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사안의 경우 a, 무, 기 3인의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있더라도 a-무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후 양자 간의 매매대금인상약정 또한 유효하므로 a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결론
a는 무가 인상된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기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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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계약명의신탁약정 체결하여 수탁자 정이 선의의 소유자 을로부터 부동산을 3억에 매수하고 소이등까지 마친 때
신탁자 무의 수탁자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부

A

162

1.문제
(1)명의수탁자 정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2)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문제된다.

2.명의수탁자 정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부실법 제4조 1, 2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고 수탁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의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이다.

사안의 경우 매도인 을이 무와 정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외에 해당되어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3.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이다.

<
부실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자는 처음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매수자금이다
>

사안의 경우 명의신탁자 무는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x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으로 명의수탁자 정에게 지급한 3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4.결론
(1)무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정은 부실법 4조 2항 단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2)무는 정에게 매수자금 3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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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을과 e는 x토지를 매수하여 1/2지분씩 공유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을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을이 선의의 소유자 갑과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말고 f에게 경료할 것을 요구하고 갑이 경료해줌
e는 뒤늦게 f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알게 되고 을의 무자력도 알게됨
e는 을과 f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A

165

1.x토지 소유자

부실법 제4조 1,2항
명의신탁약정 무효, 그에 기한 등기 무효

사안의 경우 x토지가 갑에서 f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으로 신탁약정 및 등기는 무효인바, 소유권자는 여전히 갑이다.

2.e의 을에 대한 청구

판)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실법 시행 후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 부당이득의 대상이 된다.

사안의 경우 을과 e는 x토지 1/2지분에 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부실법 시행 후로 e는 처음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바, 매수자금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e의 f에 대한 청구
e는 소유권자도 아니고 f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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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을과 e는 x토지를 매수하여 1/2지분씩 공유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을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을이 선의의 소유자 갑과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말고 f에게 경료할 것을 요구하고 갑이 경료해줌
e는 뒤늦게 f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알게 되고 을의 무자력도 알게됨
e는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누굴 상대로 어떤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A

165

1.을의 f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1)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2)보전의 필요성, 3)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피대위권리의 존재

사안의 경우
1)을은 갑(선의의 부동산 매도인)에게 x토지에 관하여 2010. 3.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있음
2)이는 특정채권으로 갑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음
3)갑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4)갑은 소유권자로서 f에 대하여 무효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을은 f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2.e가 을의 채권자대위권 대위행사 가부
1)e는 을에 대한 매수자금 1억 5천만 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부당이득 채권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고, 2)을은 사업에 실패하고 다른 재산도 없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며, 3)을이 위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4)을은 1.에서 상술한 피대위권리를 가지고 있는바, e는 을의 채권자대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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