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5일 Flashcards

1
Q

갑과 a,b는 전매차익 목적 공동으로 상인인 을에게 x토지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갑ab 1/2 1/4 1/4 씩 하기로 약정
갑ab는 2005. 3. 1. 계약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총 4억 지급하고 그 후 을은 병에게 2억짜리 그냥 저당권설정 다시 정에게 6억에 파는 계약 체결

갑등은 2008. 8. 1. 잔금지급기일에 그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하여 2009. 5. 1. 소이등 청구의 소를 제기

갑이 2013. 5. 1. 별소로 “병 명의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 주장하면서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무 명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제기

병은
1-갑 등이 공동으로만 제기할 수 있는데 갑이 단독으로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2-을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데도 을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갑의 을에 대한 소이등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4-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아직 전부 변제되지 않음
증거조사결과
을은 병으로부터 2008. 5. 1. 금 2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 그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저당권설정등기 마쳐줌
그 후 을은 차용금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 4. 30. 원금 1억과 그 때까지의 이자를 모두 변제하고 2009. 10. 31. 4600만원을 변제하고, 2010. 4. 30. 6400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병이 수령거절하자 법원에 6400만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

병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

법원의 판단은? 50점

A

394

쟁점은 을의 병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등의 원인으로 갑이 을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갑 등은 일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충 404조랑 요건 적어주면 됨

갑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공유물 1/2지분권자이고 이는 전매차익이므로 합유 아님
근데 이게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보존행위인지는 잘 모르겠다

을에게 자력이 있는지? 이거는 특정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데에 요구되는 요건이 아님

갑의 을에 대한 소이등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2005. 3. 1.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에 달하니까 소멸시효 완성 안함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아직 변제되지 않음 주장
이거는 변제공탁 문제인데
공탁의 경우 공탁액이 그 채무에 비하여 적을 경우 공탁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문인지 판례인지 잘 모르겠다
조문인것 같은데
아무튼 계산해보면 2009. 10. 31.에 이자가 600만원이니 4600만원 변제로 6000만원 남음 그리고 2010. 4. 30.에 이자가 360만원이니 6400만원 지급은 안받으면 양아치임 그리고 공탁 적법함 피담보채무는 소멸함

따라서 법원은 여기에 대하여 갑 등의 을의 병에 대한 소이등 청구권 대위행사 문제 없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1.문제
(1)갑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2)병 본안전 항변, (3)병 본안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갑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민법 제404조

사안의 경우 1)갑은 을에게 x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2)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무자력은 요하지 않고, 3,4)을은 병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있는바, 갑의 대위소송은 일응 적법하다.

3.병의 본안전 항변 판단

(1)단독 소제기

민법 제265조 단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판)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외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갑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

사안의 경우 갑과 a, b는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 이외에 공동경영의 목적이 없어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갑은 을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기한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존행위임을 근거로 단독으로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 할 수 있는바, 단독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병의 항변은 부당하다.

(2)을의 자력

판)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판례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관련한 특정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사안의 경우 갑은 을에 대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특정채권 보전을 위해 을이 불행사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로 무자력 요건은 필요 없는바, 이를 요구하는 병의 항변은 부당하다.

(3)시효소멸

상법 제47조 2항, 제64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판)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이익을 직접 받지 않는 제3채무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갑의 상인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소 제기 당시인 2013. 5. 1. 이행기인 잔금지급일인 2008. 8. 1.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갑이 2009. 5. 1. 을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병은 시효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도 아니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할 수 없는바, 병의 항변은 부당하다.

(4)소결
병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부당한바, 본안항변을 판단한다.

4.병의 본안항변

(1)변제항변

민법 제479조 1항
일부변제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된다.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1)1억 변제- 을이 2009. 4. 30.까지의 채무 중 원금 1억 원과 그 때까지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채무는 원금 1억 원이다.

2)4600 변제- 을이 2009. 10. 31. 4600을 변제하였는데 이 변제금은 남은 원금 1억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6백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천은 원금에 충당되어 피담보채무는 원금 6천 및 이에 대한 2009. 11. 1.부터 완제일까지 월 1퍼 비율에 의한 금원이 남는다.

3)6400 변제공탁- 변제공탁일인 2010. 4. 30. 기준으로 남은 채무는 원금 6천 및 이에 대한 2009. 11. 1.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360이고, 을이 변제공탁한 6400은 잔존채권액을 초과함에도 을이 수령을 거절하여 한 공탁으로 적법 유효한 바, 지연손해금 360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소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는 병의 항변은 부당한바, 병은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5.결론
(1)법원은 갑의 대위청구를 인용한다.
(2)병은 소외 을에게 x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07. 4. 12. 접수 제123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드익에 대하여 2010. 4. 30.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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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은 2017. 4. 1. 사망, 병의 상속인은 자식인 갑과 정

갑은 2017. 2. 1. 을과 자기 아빠 병 소유 x아파트를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 체결 2017. 5. 1. 소이등 하기로 약정, 계약중도금 수령
갑은 이를 2017. 4. 5. 정에게 말함
정은 매매하지 말라고 적극 만류
갑은 그래서 2017. 4. 7. 정의 단독소유로 x아파트 상속재산 분할협의하고 정 명의로 소이등까지함
을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10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정의 소이등 전부 말소 청구

을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20점

A

397

쟁점 한 2-3개일텐데

갑이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
타인권리매매도 유효하다 오케이
근데 조항이 뭐였지 580조쯤? ㄴㄴ 569조

상속재산 분할협의 효력 및 103조 위반 검토

전부말소는 에바임

1.문제
을의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2.을의 갑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부

(1)원칙
민법 제404조
보필불피

(2)피보전채권의 존재

민법 제569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은 병소유 x아파트를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타인권리매매로서 유효하고 을에게 이를 이전하여줄 의무가 있는바, 을은 x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3)피대위권리의 존재

민법 제1013조 제1항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
1-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자가 분할협의 이전에 해당 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을 알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하도록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3)사안의 경우
1-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이 공동상속인 갑의 을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단독상속 협의분할에 적극가담하였는바, 갑의 법정상속분인 x토지 1/2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4)소결
을은 갑에게 2017. 2. 1. x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과 정 사이의 2017. 4. 7.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갑이 x토지에 대한 1/2지분 소유권자임을 이유로 정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1/2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결론
을의 정에 대한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말소 청구는 갑의 법정상속분인 1/2지분 한도에서 일부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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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은 2017. 4. 1. 사망, 병의 상속인은 자식인 갑과 정

무는 2016. 5. 1. 갑에게 1억 원을 대여
정은 2018. 5. 1. 그 당시 갑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임을 알면서
유일한 상속재산 x(시가 3억)를 정의 단독소유로 갑과 상속재산 분할협의
정은 x를 3억에 기에게 매도, 소이등

무는 이것이 사해행위로 1억 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정에게 1억의 가액배상 청구

정은 이에 대하여 병이 2015. 4. 1.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증여한 것을 고려하여 갑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 주장

사실관계상 갑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무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20점

A

398

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406조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존재
사해행위
사해의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1.문제
을의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2.무의 채권자취소소송 인용여부

(1)민법 제406조

(2)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하고, 무의 갑에 대한 2016. 5. 1.자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은 2018. 5. 1.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는바,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3)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

사안의 경우 갑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임을 알면서도 유일한 상속재산인 x아파트를 정의 단독소유로 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4)소결
채권자취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정의 채권자취소소송은 인용된다.

3.무의 가액배상청구 인용여부

(1)취소의 범위
판)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취소의 범위는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

사안의 경우 갑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으로 상속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2)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안의 경우 갑은 특별한 기여분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x아파트 시가 3억 원과 생전 증여 1억 원을 합친 4억 원에서 법정상속분인 2억 원에서 특별수익 증여 1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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