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6일 Flashcards

1
Q

엄마 을과 아들 병이 아빠 갑의 2015. 1. 5. 사망 후 갑의 토지
을과 병은 정에게 1차 명의신탁 2015. 1. 15. 갑으로부터 직접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을은 2017. 2. 15.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병에게 2차 명의신탁
다음날 병은 정한테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음
병이 위 토지 전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 경우 을이 자기 지분 되찾기 위해 병에 뭘 청구할 수 있는가

A

166

1.문제
(1)x토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2)을의 병에 대한 청구가 문제된다.

2.x토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민법 제1000조 1항 1호, 제1003조 1항
상속인의 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 2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부실법 제4조 1,2항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위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사안의 경우 갑소유 x토지는 갑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처 을과 아들 병이 3/5지분, 2/5지분씩 각 공유하고, 1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정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그리고 제2차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지만, x토지 전부에 관하여 병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2/5지분 범위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되어 유효하다.

3.을의 병에 대한 청구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1)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판)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
판례는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

사안의 경우 을은 x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상속을 원인으로 3/5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이유로 병을 상대로 3/5지분권의 이전을 청구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2)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방식으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효인 등기명의인 병 및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범위인 3/5범위에서 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따라 정 및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을 자신의 명의를 등기하여 x토지 3/5지분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4.결론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3/5지분 범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병과 정을 상대로 3/5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자신의 지분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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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 을과 아들 병이 아빠 갑의 2015. 1. 5. 사망 후 갑의 토지
을과 병은 정에게 1차 명의신탁 2015. 1. 15. 갑으로부터 직접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을은 2017. 2. 15.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병에게 2차 명의신탁
다음날 병은 정한테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음
병은 2017. 3. 15.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던 무에게 x토지를 당시의 시가에 따라 1억에 팔기로 합의
3.15. 계약금 1천
4.15. 중도금 4천
5.15. 잔금 5천
수령하고 소이등 마쳐줌
이 때 을이 병과 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청구는?

A

168

1.문제
(1)을의 무에 대한 청구, (2)을의 병에 대한 청구가 문제된다

2.을의 무에 대한 청구

부실법 제4조 제1,2,3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지만,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부실법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
부실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명의수탁자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

사안의 경우 을과 병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병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을지분인 3/5범위에서 무효이지만, 무는 수탁자인 병이 x토지의 소유권자임을 기초로 2017. 3.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무가 명의신탁약정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부실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을은 무에게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

3.을의 병에 대한 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1)매매대금 1억 중 6천
병의 무에 대한 매매로 을은 x토지 소유권 3/5지분을 상실하고 병은 이로 인해 매매대금 1억 중 자신의 2/5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천을 제외한 6천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바,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위 6천만에 대한 법정이자
계약금 1천, 중도금 4천, 잔금 5천에 받은 때로부터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위 매각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알았다면
1.계약금 1천 중 600에 대한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2.중도금 4천 중 2,400에 대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3.잔금 5천 중 3,000에 대한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부분에 대한 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결론
(1)을은 무에게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
(2)을은 병에게 매각대금 6천과 병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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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토지 1/3씩 공유중인 갑, 을, 병
갑이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음
2013. 5. 13. 갑은 정에게 토지를 공유자 전원 명의로 임대함
2013. 2. 20. 갑을병 토지 구입 당시 갑을 사이 지분권명의신탁관계 그리고
2013. 8. 20. 갑을 재혼
그 후 병이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토지 분할, 2014. 11. 15. 등기 마침 2014. 11. 25. 갑 주위적으로 을에게 공유물분할 취득 부분 반환청구, 예비적으로 갑이 지급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 제기
갑 2015. 3. 29. 사망하고 정이 위 소송 수계
청구의 당부는?

A

169

1.문제
(1)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문제된다.

2.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부실법 제4조 1, 2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고 수탁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의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이다.

판)명의신탁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탈법목적이 없는 한 부실법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신탁자와 수탁자 혼인한 경우
탈법목적이 없는 한
부실법 제8조 제2호 특례 적용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2013. 2. 20.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 b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을은 x토지 1/3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후 갑과 을은 2013. 8. 20. 혼인하였고 탈법목적이 없었으므로 그 때부터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의 반환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예비적 청구인 매매대금의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3.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당연승계
민소 제233조 1항
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사안의 경우 갑이 사망하여 상속인 을과 정이 수계하여야 하는데 을은 갑과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바, 정이 소송을 수계한다.

(2)을과 정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존속여부

판)부실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
부실법 제8조 제2호
부부간 명의신탁 유효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 사망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존속
>

사안의 경우 갑이 사망하기 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을과 정 사이에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속한다.

(3)인용부분

민법 제1009조 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다.

사안의 경우 을이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x토지 부분에 대한 갑의 반환청구는 2/5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로 귀결되는 바, 일부 인용된다.

4.결론
정의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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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기회로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싸게 매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해
신탁자인 소유자와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소유자인 신탁자를 대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가부
신탁자:갑
수탁자:g
매수인:f
수익자:h
전득자:j

A

172

1.문제
(1)f의 채권자 대위권 요건 충족 여부, (2)갑의 피대위권리 존부가 문제된다.

2.f의 채권자 대위권 요건 충족 여부

민법 제404조
1)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2)보전의 필요성, 3)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피대위권리의 존재

사안의 경우
1)f는 갑에 대하여 2003. 9. 4. y건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2)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3)채무자 갑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사정도 없는바
4)갑의 피대위권리 존재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3.갑의 피대위권리 존재 여부

(1)갑과 g의 명의신탁약정

부실법 제4조 1, 2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사안의 경우 갑이 y건물의 소유권을 g에게 명의신탁하여 2003. 12. 10. g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로 무효인 바, y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2)h의 소유권 취득여부

{1)g와 h의 매매계약의 효력

판)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사안의 경우 h는 y건물이 실제로는 갑 소유임을 알면서도 g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y건물을 자기에게 싼 값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g의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g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송 - 693
판)
1-부실법 제4조 3항의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직접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2-제3자가 반드시 선의일 필요는 없다.

사안의 경우 h는 악의이긴 하나
명의수탁자 g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부실법 제4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가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h는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j의 소유권취득 여부

곽 577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h와 g 사이의 y건물 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정이 이 사안과 같은 사정을 모르고 즉 선의로 h으로부터 y건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정은 부실법 제4조 3항에 의해 보호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4.결론
f가 갑을 대위하여 h와 j를 상대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부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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