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6일 Flashcards

1
Q

토지점유를 상속받아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항변사유 및 소유자의 재항변 사유

A

1.문제
(1)갑의 항변사항, (2)무의 재항변 사항이 문제된다.

2.갑의 항변사항 -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1항
민법 제197조 1항
민법 제199조 2항

사안의 경우 갑은 아빠 정의 1985. 8. 1.부터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의 점유기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무의 재항변 사항
(1)정은 악의의 무단점유자
판)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점유자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 원인 possible한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알면서
타인소유 부동산 무단점유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

사안의 경우 정이 a토지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범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타인 소유라는 점을 알면서 한 점유 즉,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주장하고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2)갑은 정의 타주점유승계
판)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상속으로 점유권 취득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 자기 고유의 점유 시작하지 않는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

사안의 경우 점유승계인은 하자도 승계하므로 무는 상속인 갑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정의 타주점유를 승계한 자로서 자주점유자가 아닌바,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4.결론
갑은 점유취득시효 항변, 무는 갑이 자주점유가 아님을 재항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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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도급계약으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자

A

판)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지만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
소유권 원시취득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 합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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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

A

판)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
국가 상대 토지 소유권확인 판결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는 할 수 없어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 구할 이익이 없다
>

사안의 경우 a는 b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등기법 제65조 2호상 바로 a명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는 바, 각하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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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말소청구 가부

A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다면 제3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사안의 경우 a는 b에게 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는 동시에, c에 대하여는 직접 가압류등기말소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여야 하는 바, 이 소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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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의 지위

A

민법 제108조 1,2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나, 이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판)
1-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대차계약 상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 해당 무효
>

2-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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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허위의사표시로 전세권을 설정한 임대인이
그 전세권의 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물상대위 행사에 임차인의 연체차임 공제 항변 가부

A

판)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도 선의의 제3자인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위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체차임, 관리비 등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도
선의의 제3자인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무효 주장 불가
위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임대차계약상의 연체차임, 관리비 등의 채권 주장 불가
>

사안의 경우 병은 전세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사실을 몰라 갑은 병에게 연체차임 공제항변을 주장을 할 수 없는 바, 갑의 항변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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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전세권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 소송 도중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A

*말소등기청구 소송중이라도 뭐 저당권등기의 효력을 제한하는 보전처분 같은 것들을 받은 적이 없으니 그냥 저당권에 기해 물상대위해도 전혀 상관없는 듯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다보다.
또 여기서 주목할게 전세권저당권 물상대위하는데 그냥 또 조문만으로 해버리네 10점짜리라서 그런가

1.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c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이 소멸되고 부종성으로 저당권도 소멸되어 을은 갑에게 전세권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갑은 c에게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2.전세권저당권자로서의 채권집행 방법

(1)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은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집법 제229조 1항).

(2)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을은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집법 제24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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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양수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은 경우(전부명령 송달 이후 일듯)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대항 가부

A

1.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의 효력

판)전세권의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전세권 존속기간 경과
용익물권적 권능 소멸,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 가능
>

사안의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한 이후 2005. 2. 1. c와 d사이에 전세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세금반환채권 1억 원을 c가 d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2.우열관계

민법 제450조 2항
지명채권의 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d는 확정일자를 갖춘 제3자라고 볼 수 없어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전부채권자인 e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e가 d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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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점유를 회복한 유치권자의 경매절차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대한 유치권 항변 가부

A

1.문제
(1)갑의 을에 대한 인도청구 적법 여부, (2)유치권 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갑의 을에 대한 인도청구 적법 여부

민법 제187조
경매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음
민집법 제135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각목적의 권리를 취득한다.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 을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을의 점유권원 즉 유치권 항변의 당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3.유치권 항변의 당부

(1)법정담보물권

민법 제320조 1항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사안의 경우 을은 2013. 3. 15. x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중 전기배선공사를 완료하여, x건물에 관하여 견련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2013. 5. 15. 점유를 하고 있었으므로, 2013. 11. 5. 임의경매절차 즉, 압류등기에 앞서 유치권이 성립하였는바, 갑에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유치권을 갖는다.

(2)점유 계속 여부

민법 제328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204조 제3항
점유회복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을은 2016. 1. 12. 갑으로부터 점유를 강탈당하여 점유를 상실하였으나, 이후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반환받았으므로,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는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5조 제2항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사안의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고,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 갑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소멸시효원용권자이긴 하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공사대금채권은 2014. 9. 26.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4)소결
을의 유치권 항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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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저당권 설정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대항 가부

A

1.문제
(1)을의 유치권 성부, (2)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을의 유치권 성부

민법 제320조 1항, 2항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사안의 경우 을은 병 소유 x건물을 도급계약으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로, x건물을 수선을 위한 공사를 완료하여 대금 2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아직 변제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3.정에게 대항 가부

판)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 취득한 유치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압류의 효력 발생 전 유치권 취득 -> 압류의 처분금지효 저촉 안됨
>

사안의 경우 x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5. 7. 1. 이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된 2017. 5. 1.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2017. 3. 20. 을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바, 을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4.결론
따라서 을은 유치권으로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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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압류등기를 부동산에 한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A

1.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행사

판)
1-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경매절차 개시 전 민사유치권 취득한 유치권자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
>

2-근거로, 1)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2)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3)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
1.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님
2.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지 않음
3.체납처분압류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다름
>

사안의 경우 2017. 3. 1. x건물에 대해 체납처분압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정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결론
을은 유치권으로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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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상사유치권의 경매절차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A

1.선행저당권 이후 성립된 상사유치권 행사가부
1)판
1-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이미 선행저당권 설정
채권자의 상사유치권 성립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부동산 매수인에
상사유치권으로 대항 불가
>

2-근거로, 상사유치권은 1)상법 제58조의 규정상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고, 2)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
1.상법 제58조의 규정상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
2.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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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선순위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의 인도 청구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항 가부

A

1)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4항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무의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법정갱신 되었지만 이 전세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나 전세권 소멸 통고는 없었는바,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2)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전세권 소멸여부

민집법 제268조, 제91조 3항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한다.

사안의 경우 y2 건물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전세권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무의 전세권은 y2 건물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된다.

3)소결
무는 전세권으로 기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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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선순위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의 인도 청구에 대한 전세권자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대항가부

A

민법 제320조 1항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10조 제1항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전세권자 무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비는 유치권 성립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므로 유익비 3백만 원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으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유익비를 지출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유치권으로 기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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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이 임의경매개시로 매각된 경우 점유하던 신탁자의 유치권

A

처음에 매수인의 부동산인도청구 한번 검토해주고
민법187, 민집135

(2)갑의 점유권으로 유치권 성부

1)민법 제320조 1, 2항

2)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채권과 부동산의 견련관계

판)명의신탁자의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명의신탁자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 아님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3)유익비상환청구권

민법 제611조 2항, 제594조 2항, 제203조 2항
무상차주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대여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하면서 지출한 유익비 5000만 원의 가액 증가가 현존
수탁자에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매수인의 인도청구로서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사용대차 관계는 종료되어 유익비 채권의 변제기 또한 도래 유치권 행사는 타당
유치권의 대세적 효력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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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유치권자에 대한 소유자의 금원지급청구

A

민법 제324 2항
유치권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판)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
이 경우에도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17
Q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A

구상권의 권원이 되는 조문이 469조가 아니라 739조 1항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자
후순위자자 대신 변제하면 사무관리 규정 적용!

(1)구상권
민법 제739조 1항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부탁 없이 선순위저당권자 을의 저당권실행을 피하기 위하여 차용원리금 전액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2)변제자대위

민법 제481조, 제482조 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자기의 권리를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판)‘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 인적 담보를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정은 후순위저당권자로 선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자기의 저당권을 잃을 우려가 있어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이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 을을 대위하여 1번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바, 이를 구상권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18
Q

주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A

원칙)제482조 1항의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인적담보를 포함한다.

판)후순위저당권자로서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를 인정된다. 그 근거로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직접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보증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직접보증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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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 부담 시 변제자대위 인정된다
그 근거로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직접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보증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직접보증책임을 지기 때문

결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직접 보증책임 지는 보증인 vs 직접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 후순위저당권자
둘이 붙으면 책임도 없는데 변제한 놈이 이긴다는 뜻
그래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보증인에게 변제자대위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19
Q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여부

A

제469조 1,2항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b회사의 채무를 소멸시켰는바,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제739조)을 근거로 구상권을 취득한다.

20
Q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권 취득여부

A

요건-1)제3자가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고, 2)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3)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제481조).

사안의 경우 1)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 2) 이로 인해 주채무자 b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3) 제3취득자는 채무미변제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지위에 있는 자로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출원리금 채권과 그에 대한 담보는 당연히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다.

21
Q

주채무를 대신 변제한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가부

A

제482조 2항 2호에서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연대보증인 c에 대한 이행청구는 기각된다.

22
Q

주채무를 대신 변제한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신청 가부

A

판)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할 경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면
제3취득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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