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9일 Flashcards

1
Q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3억의 대여금 채무(2015. 2. 1.), 1억의 대여금 채무(2016. 5. 1.), 그리고 5천만 원의 대여금(2018. 4. 1.)에 연대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의 일부에 경매를 신청(2018. 3. 2.)하여 진행된 결과,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에서 5억에 매각되었을 때 배당금 계산

A

1.문제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및 범위, (2)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배당방법이 문제된다.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및 범위

민법 제360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판)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 한 때
그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

사안의 경우 a은행의 경매신청일인 2018. 3. 2. 기준으로 2015. 2. 1. 자 ‘제1차용금’ 채무원금 3억 원, 2016. 5. 1. ‘제2차용금’ 원금 1억 원, 총 4억 원이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된다. a은행의 갑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2018. 4. 1. 발생한 채권으로 확정기준일인 2018. 3. 2.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배당방법

민법 제368조 2항 1문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부당산 중 일부에 대한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사안의 경우 a은행은 4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 x, y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중 x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대금 5억 중에서 자신의 피담보채권액 4억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4.결론
a은행이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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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경매개시 저지를 위한 방안

A

1.문제
(1)제3취득자 변제권 행사, (2)경락인으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제3취득자 변제권 행사하는 방법

민법 제364조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364조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을 확장하여
근저당권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어떻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실히하고 있다

판)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는 민법 제364조 규정에 따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a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3.경락인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

민법 제363조 1, 2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무는 2순위 저당권자 b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부담 또한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a은행이 실시한 경매에 민법 제363조 제2항을 근거로 경락인으로 참가하여 매수하여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4.결론
무는 제3취득자 변제권을 행사하거나 경매에 참가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보유 및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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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저당권자인 을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경우(신청 당시 피담보채무액 1억 4천만),

병(물상보증인)은 을(저당권자)에게 위 채권최고액인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병은 을을 피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A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및 범위

민법 제360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판)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
근저당권자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 한 때
그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은 확정
>

사안의 경우 을의 경매신청일인 2016. 2. 2. 기준으로 원금 1억, 약정이자 2천, 지연이자 2천, 총 1억 4천이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된다.

2.병의 말소청구 가부

판)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

사안의 경우 병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벼은 을에게 채권최고액 1억 2천을 변제하였는바,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3.결론
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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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로 하는 것만 변제한 뒤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 가부

A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및 범위
생략 - 앞의 문제 참고 - 실제 답안도 그냥 결론만 적음

2.갑의 말소청구
판)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갑이 채권최고액 1억 2천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 2천에 미치는 것이므로 2천을 더 변제하지 않는 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3.결론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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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A

1.문제
b 주장의 당부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가 문제된다.

2.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원칙)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선순위 확정시기
선순위근저당권자 경매신청시
혹은
후순위근저당권자 경매신청시에는 경락대금 완납시
>

판)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다른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참가, 우선 배당 받은 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다른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

사안의 경우 정 은행은 a가 신청한 경매에서 소극적으로 배당에 참가한 2018. 9. 2. 나머지 부동산인 x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x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된 2018. 12. 15. 확정된다.

3.결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8. 10. 26. 병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출한 정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바, b의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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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받은 경우 피담보채무 확정 여부 및 우선변제권 범위

A

1.문제
(1)피담보채무의 확정여부, (2)우선변제권의 범위가 문제된다.

2.피담보채무의 확정여부

민법 제357조 제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고,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a농협이 y토지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 정이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당시 존재하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전액 우선배당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농협과 갑, 을 사이의 근저당권에 관한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3.우선변제권의 범위

민법 제368조 제2항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우선배당을 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후에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는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

<
우선배당을 받은 금액만큼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후에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는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채권최고액으로 제한
>
사안의 경우 a농협이 y토지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금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에서 위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액되어 존속하며, 그 후 a농협이 2007. 10. 31. 갑에게 추가로 8천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그 대출금채권이 피담보채권으로 추가되었는바, 갑소유 x토지에 대한 a농협의 근저당권은 1억 2천만 원 범위에서 유효하다.

4.결론
병의 a농협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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