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일 Flashcards

1
Q

매수인이 이행인수로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결국 이러한 약정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임

A

민법 제454조 1항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

판)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
피담보채무 인수하고 채무액 매매대금 공제 약정
이행인수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 부담하는 것이라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

사안의 경우 병이 을의 a에 대한 채무인수에 채권자 a의 승낙이 없으므로 이행인수
병은 을에 대하여 a에게 1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위 의무불이행에 의해 x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위험부담의 책임귀속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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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매수인이 이행인수하고 변제 안해서 소유권 상실된 경우 위험부담 누구?

A

판)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1.이행인수
2.변제를 게을리 경매, 소유권 상실
이는 매수인 책임 있는 사유로 소이등의무 이행불능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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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의 법정 계약해제 가부

A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매목적물>
</매매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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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물상보증인의 소유권 취득 제3취득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A

민법 제370조,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구상할 수 있다.

판)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제370조 및 제341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 양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채권자에 의해 저당권 실행-소유권 상실)
제370조 및 제341조 유추적용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있음>

사안의 경우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상권이 있고,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갑의 병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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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A

민법 제370조,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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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 범위

A

민법 제482조 2항 5호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44조 1항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425조 2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대위변제금-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는 제3취득자 a는 병에게 대위변제금 1억의 1/2인 5천을 구상할 수 있다.
법정이자-a(제3취득자)는 채무자 을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것이 아니어서 제425조 2항이 아닌 제444조 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법정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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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지연손해금 청구 권원

A

민법 제441조
1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2항 제425조 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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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A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52조 2항
이 때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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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물상보증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A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2항 5호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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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여부

A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제1항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보증채무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
주채무에 대한 채권 이전
(당사자 사이 별도 특약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
보증채권 대항요건 갖출 필요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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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둘 다 하는 놈 처우

A

판)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한다.

<
1.동일한 채무
2.물상보증인 또는 보증인 여럿
3.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 겸하는 놈
[482조 씹고]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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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연대보증인의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범위

A

민법 제448조 2항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48조 1항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44조
1항-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항-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분별의 이익이 있는 수인의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지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연대보증인이므로 이에 대한 구상채무의 내용은 단순보증인간의 구상권 범위에 관한 제44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44조 제1항이 아니라 제44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2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이익을 받은 한도에 불과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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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질
및 발생 시점

A

소촉법 제3조 제2항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짐에도, 구상채무의 경우 특별한 설시 없이 면책일을 포함한 날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한의>

사안의 경우
1)**구상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상금채무는 성질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임에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면책일을 포함한 날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그렇다면, a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 시점인 2020. 1. 10.부터 같은 해 2.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고, b와 c는 각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0.(면책 당일 포함)부터 a의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b와c의 항변은 타당하다.

3)결국,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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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청구 방법

A

민법 제406조 1항

판)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1.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2.양수인이 아직 채권 추심 안한 때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 제3채무자에 채권양도 취소되었다는 취지 통지하도록 청구 가능
>
*근데 그러면 이 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거? 그럴리는 없을텐데

*참고
[판)
1-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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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하고 원상회복까지 한 후 채무자 대위하여 그 채권 행사 가부

A

2.갑의 정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의 효과

민법 제407조

판)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효>

사안의 경우 갑의 정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갑과 정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이고, 을과 병 사이에서 물품대금 채권이 정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갑의 병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단
민법 제404조

판)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취소 취지 통지
채권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책임재산취급이지 채무자가 직접 권리 취득 권리자 아님
따라서 대위불가>

사안의 경우 다른 요건 ㄱㅊ 근데 피대위권리 부존재로 청구 기각
</상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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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소멸시효 연장 가부

A

민법 제184조 제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없다.

17
Q

상인 판매 상품채권 소멸시효

A

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8
Q

사해행위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 가부

A

판)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소멸시효 원용권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 받는 자 한정

사해행위 수익자는 사해행위 취소 시 사해행위로 얻은 이익 상실/취소채권자의 채권 소멸시 위 이익의 상실 면하는 지위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

*참고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다10151 판결).]

19
Q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 재산 부동산 명의신탁하고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여부

A

판)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 소유
신탁자의 책임재산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
이는 사해행위 해당할 수>

20
Q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후 채무자가 다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

A

판)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

<부동산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으로
채무자 등기명의 회복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님
채무자가 등기명의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 무권리자의 처분
무효>

21
Q

취소채권자 아닌 채권자의 지위

A

민법 제407조

판)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취소채권자
2.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책임재산 취급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 상대 등기 말소 청구 가능>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전소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갑도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에 해당하는바, 원상회복청구권으로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무의 2항변은 부당하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순화하기가 좀 어려운거 같은게
일단 채권자취소권은 상대효가 있음 근데 위 판례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도 똑같이 그 상대효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것은 인정되니까 그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채무자가 다시 다른 놈한테 처분한거는 상대효에 의하여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무효이니까 그냥 무효인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상대효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무효인 거 아님?
->일단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까지는 일단 쟁점도 아니고 아마 절대적으로 무효인거는 맞을거임
그리고 위 판례가 제시된 이유는 결국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것도 아니고(대위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서 불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의 권원이 무엇인가를 판시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될듯
나는 위 판례가 일반 채권자도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아마 그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해 원인무효가 된 모든 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