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일 Flashcards
매수인이 이행인수로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결국 이러한 약정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임
민법 제454조 1항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
판)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
피담보채무 인수하고 채무액 매매대금 공제 약정
이행인수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 부담하는 것이라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
사안의 경우 병이 을의 a에 대한 채무인수에 채권자 a의 승낙이 없으므로 이행인수
병은 을에 대하여 a에게 1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위 의무불이행에 의해 x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위험부담의 책임귀속이 논의된다.
매수인이 이행인수하고 변제 안해서 소유권 상실된 경우 위험부담 누구?
판)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1.이행인수
2.변제를 게을리 경매, 소유권 상실
이는 매수인 책임 있는 사유로 소이등의무 이행불능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의 법정 계약해제 가부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매목적물>
</매매목적물>
물상보증인의 소유권 취득 제3취득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민법 제370조,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구상할 수 있다.
판)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제370조 및 제341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 양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채권자에 의해 저당권 실행-소유권 상실)
제370조 및 제341조 유추적용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있음>
사안의 경우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상권이 있고,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갑의 병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제370조,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 범위
민법 제482조 2항 5호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44조 1항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425조 2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대위변제금-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는 제3취득자 a는 병에게 대위변제금 1억의 1/2인 5천을 구상할 수 있다.
법정이자-a(제3취득자)는 채무자 을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것이 아니어서 제425조 2항이 아닌 제444조 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법정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지연손해금 청구 권원
민법 제441조
1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2항 제425조 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52조 2항
이 때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다.
물상보증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2항 5호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여부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제1항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보증채무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
주채무에 대한 채권 이전
(당사자 사이 별도 특약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
보증채권 대항요건 갖출 필요 없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둘 다 하는 놈 처우
판)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한다.
<
1.동일한 채무
2.물상보증인 또는 보증인 여럿
3.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 겸하는 놈
[482조 씹고]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한다.
>
연대보증인의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범위
민법 제448조 2항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48조 1항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44조
1항-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항-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분별의 이익이 있는 수인의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지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연대보증인이므로 이에 대한 구상채무의 내용은 단순보증인간의 구상권 범위에 관한 제44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44조 제1항이 아니라 제44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2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이익을 받은 한도에 불과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질
및 발생 시점
소촉법 제3조 제2항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짐에도, 구상채무의 경우 특별한 설시 없이 면책일을 포함한 날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한의>
사안의 경우
1)**구상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상금채무는 성질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임에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면책일을 포함한 날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그렇다면, a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 시점인 2020. 1. 10.부터 같은 해 2.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고, b와 c는 각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0.(면책 당일 포함)부터 a의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b와c의 항변은 타당하다.
3)결국,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한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청구 방법
민법 제406조 1항
판)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1.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2.양수인이 아직 채권 추심 안한 때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 제3채무자에 채권양도 취소되었다는 취지 통지하도록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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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러면 이 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거? 그럴리는 없을텐데
*참고
[판)
1-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하고 원상회복까지 한 후 채무자 대위하여 그 채권 행사 가부
2.갑의 정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의 효과
민법 제407조
판)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효>
사안의 경우 갑의 정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갑과 정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이고, 을과 병 사이에서 물품대금 채권이 정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갑의 병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단
민법 제404조
판)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취소 취지 통지
채권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책임재산취급이지 채무자가 직접 권리 취득 권리자 아님
따라서 대위불가>
사안의 경우 다른 요건 ㄱㅊ 근데 피대위권리 부존재로 청구 기각
</상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