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1일 Flashcards

1
Q

도급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대출하게 한 뒤 수급인이 그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도급인이 대신 이행하고 (2019. 2 .5.),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2019. 1. 5.)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전부채권자에 대항가부 및 그 범위
+ 도급인은 수급인에 6억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전부명령은 3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짐

A

1.문제
정의 갑에 대한 전부금청구와 관련하여 갑 상계항변의 당부 즉, (1)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2)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상계의 범위가 문제된다.

2.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8조

판)
1-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1-물상보증인 갑은 을에 대한 5억 원의 구상금 채권인 자동채권이 존재하고, 정은 수급인 을의 y건물 기성고 60%에 따른 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6억 원(=10억 원 x 60%) 중에서 3억 원에 대한 전부금 채권인 수동채권이 존재한다.

2-수급인 을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도급인 갑이 위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 을이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 갑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갑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3-왜냐하면, 구상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지원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선급한 것으로 압류효력 발생시점인 2019. 1. 5. 이전인 2018. 2. 5.부터 존재하고 있었던바, 민법 제498조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3.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상계의 범위

판)
1-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2-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정과 을은 각 3억 원의 분할채권을 가지게 되고 제3채무자 갑은 전부채권자 정 혹은 압류채무자 을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인 갑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 정은 압류채무자 을에 잔존한 채권 2억 원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4.결론
갑은 구상금 채권 5억 원을 가지고 정의 전부금 채권 3억 원을 상계하면, 정의 전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어, 정의 전부금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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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전 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했고,

매매목적부동산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의 채무를 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 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상계로 대항 가부

A

1.문제
기의 을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서 을의 1, 2 항변 당부가 문제된다.

2.을의 1항변 당부

민집법 제291조, 제227조 3항
채권가압류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을이 갑에게 잔금 일부로 지급한 5천만 원을 지급한 날은 기의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2017. 7. 3. 이전인 2017. 5. 20.로 을은 기에게 갑의 을에 대한 잔금채권 중 5천만 원은 변제로써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있는바, 을의 1항변은 타당하다.

3.을의 2항변 당부

민법 제492조 1항
민법 제498조

판)
1-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1-1)갑의 을에 대한 잔금지급채권과 을이 갑의 채무를 병에게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을의 구상금 채권은 동종의 금전채권으로 2)양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3)을의 상계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을의 자동채권인 구상금채권의 취득시점이 압류효력이 발생한 2017. 7. 3. 이후인 2017. 10. 5. 라는 점에서 제498조의 위배여부가 논의된다.

2-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무는 갑이 을에게 부담하는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써 을의 매매잔대금지급 의무와는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은 압류 이전인 2017. 3. 1. 매매계약체결시점부터 존재하여 제498조에 위배되지 않는바, 을의 2상계항변은 타당하다.

4.결론
기의 추심금 3억 청구는 변제 5천, 상계 1억 5천이 공제된 1억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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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부동산을 인도받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2억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과 부동산사용료채무의 상계 주장 중
매수인의 1억 채권자가 매매대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매도인은 사용료 채권 상계항변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할 금액은?

      1. 부동산 점유 시작
      1. 상계항변
      1.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음
      1. 송달되고 그대로 확정
      1. 매도인 상계 항변 도달
A

1.문제

(1)병의 갑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2)갑의 병에 대한 상계, (3)갑의 을에 대한 상계의 효력이 문제된다.

2.병의 갑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민집법 제227조 3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민집법 제231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갑에 대한 2억 채권 중 집행채권 1억 범위 내에서 2017. 4. 1. 압류 및 이전된 것으로 본다. 즉, 2억 채권은 1억 씩 을과 병에게 귀속된다.

3.갑의 병에 대한 상계

민법 제492조 1항
민법 제498조

판)
1-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1-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 사용료 채권(6천만원) - 압류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갑의 상계는 적법하다.

2-2017. 4. 1.부터 2017. 6. 1.까지 사용료 채권(4천만원) - 을의 사용료반환채무와 갑의 매매대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제549조), 그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은 압류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제498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바, 갑의 상계는 적법하다.

3-병의 전부금 채권 1억은 전부 소멸된다.

4.갑의 을에 대한 상계
갑이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의 합계 1억(=월차임 2천 x 5개월)의 사용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잔존매매대금 1억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유효하다.

5.결론
갑이 을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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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비용을 대출하도록 하고 2017. 2. 5. 저당권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출원리금 변제함
그 와중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2016.9. 15. 공사대금채권 가압류하고 나중에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하여 확정됨
도급인은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항변 가부

A

1.문제
갑 상계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갑 상계항변의 당부

(1)민법 제492조 1항

(2)자동채권의 제498조 금지채권 해당여부

민법 제498조

판)
1-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사안의 경우

1-전부채권자 정이 을의 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이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어 가압류한 시점인 2016. 9. 15.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그 이후인 2017. 2. 5. 발생한 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갑의 상계항변이 타당한지가 논의된다.

2-을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갑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갑이 2017. 2. 5.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지게된 을의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갑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과 을의 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압류의 효력이 생긴 2016. 9. 15. 후인 2017. 2. 5.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갑은 을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채권에 의한 상계로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4-왜냐하면 구상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지원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선급한 것으로 압류효력 발생시점인 2016. 9. 15. 이전인 2016. 2. 5.에 존재하고 있었던 바, 민법 제498조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3.결론
갑의 상계항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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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수급인의 채권자에 상계로 대항 가부

A

1.문제
정의 갑에 대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갑 상계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갑 상계항변의 당부

(1)민법 제492조 1항

(2)자동채권의 존부

민법 제667조 1항, 2항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판례는 뭔가 잘 안 맞는것 같다.

*채기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ⅰ)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고, ⅱ)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사안의 경우 골조공사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을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을이 도산하여 보수를 하지 못하였는바, 갑이 실제로 보수에 지출한 비용 1억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3)자동채권의 제498조 금지채권 해당여부

민법 제498조

판)
1-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1-갑은 을에게 하자보수채권이 존재하고, 이는 을의 갑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제3채무자 정이 수동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0. 11. 10. 이후인 2010. 12. 1. 자동채권인 하자보수채권이 발생하였지만 갑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 정에게 갑의 을에 대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3-왜냐하면 하자보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인 공사도급계약은 2009. 7. 30. 체결된 것으로 이는 압류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결론
갑의 상계항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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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자대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A

1.문제
(1)을과 병의 채권자취소권 가부, (2)을이 병의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가부가 문제된다.

2.을과 병의 채권자취소권 가부

민법 제406조 1항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판)
1-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

2-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사안의 경우 1)을은 매매대금, 병은 자재대금 채권이 갑의 정에 대한 y주택 매각행위 이전에 존재하고, 2)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갑이 정에게 y주택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고 3)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을과 병은 각자의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용된다.

3.을이 병의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가부

민법 제404조
보필불피

판)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사안의 경우 1)을의 병에 대한 대출채권이 존재하고, 상환일인 2011. 7. 14.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2)병은 무자력으로 3)y주택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고, 4)피대위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을은 병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결론
(1)을과 병은 각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2)을은 병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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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이전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을 채무자와 수익자로 한 때에 청구 가부 그리고 채무자가 후순위저당권자인 때에 사해행위 성립 여부

A

1.문제
(1)을에 대한 청구, (2)정에 대한 청구의 당부가 문제된다.

2.을에 대한 청구
판)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이 가능하여 채무자 을은 피고적격이 없는바, 부적법 각하된다.

3.정에 대한 청구

민법 제406조 1항
피사사

(2)피보전채권의 존재
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2008. 1. 15.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을이 정에게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한 2010. 5. 20. 이전에 존재하였다.

(3)사해행위
의의)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초래한 채무초과상태를 더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판)
1-채무자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우

1-을의 정에 대한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0. 5. 20.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2010. 5. 20. 당시 x토지 2억 1천, c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4천으로 1억 7천이 을의 책임재산이다.

3-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갑 앞으로 2008. 1. 15.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5천, 당시 피담보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은 1억 4,960만 원으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을의 처분행위는 갑에게 사해행위가 아니다.

(4)소결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갑의 정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는 기각된다.

5.결론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정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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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시

2.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

A
  1. 처분행위 당시
  2. 사실심 변론종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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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금 채무자는 채권자 a은행을 위해 자기 x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줌 - 2018. 6. 8.
채무초과상태에서 자기 유일재산 x부동산을 다른 채권자 을에게 대물변제함 같은날 을은 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하여 말소하고 - 2019. 4. 15.
다시 저당권 설정함 - 2019. 10. 17.
병은 갑에 5천만 무이자 대여 채권자 - 2018. 10. 5.
을을 상대로 대물변제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 2020. 2. 10.
을 항변
1- 원물반환 불가 2- 가액배상시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4천만 채권으로 상계 주장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A

1.문제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2)채권자 취소소송의 인용 여부, (3)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다.

2.채권자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민법 제406조 2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생략

3.채권자 취소소송의 인용 여부

(1)406조 피사사

(2)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병의 갑에 대한 2018. 10. 5.자 5천만 원의 무이자 채권은 2019. 4. 15. 대물변제(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는바,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3)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 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 시가의 1억 5천만 원, 피담보채권액 8천만 원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갑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4)소결
채권자 취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정의 채권자 취소소송은 인용된다.

4.원상회복방법 및 취소의 범위

(1)원상회복방법

판)
1-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회복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2-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의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 을이 a은행에게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을 하는 경우 원래 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회복하게 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을의 1번 항변은 타당하다. 그리고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그 범위가 논의되어야 한다.

(2)취소의 범위

원칙)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전득자의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판)
1-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2-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경우 피보전채권액 5천만 원과 채권자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x부동산 시가 1억 5천에서 a 은행의 피담보채권 8천만 원을 공제한 7천만 원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사해행위 이후 제3자인 b가 저당권을 취득한 이 부분을 공제할 경우 책임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하므로 공제의 대상이 아닌바, 5천만 원 범위에서 최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3)상계 가부
판)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에 대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을의 주장대로 상계가 허용될 경우 채권자 을은 다른 채권자 병과 비교하여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효과를 받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채권자 취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바, 을의 2번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4.결론

법원은 “1. 소외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한 2019. 4. 5.자 대물변제를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을은 병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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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채무자는 채권자 a은행을 위해 자기 x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줌 - 2018. 6. 8.
채무초과상태에서 자기 유일재산 x부동산을 다른 채권자 을에게 대물변제함 같은날 을은 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하여 말소하고 - 2019. 4. 15.
다시 저당권 설정함 - 2019. 10. 17.
정 갑에게 물품 공급 - 2017. 1. 26. 변제기 2017. 3. 30.까지 2천만 원 못받음 정은 갑이 을에게 대물변제한 사실을 알고 2020. 4. 2.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
을이 정의 대금채권 시효소멸항변 법원의 판단은?

A

1.문제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익자의 원용 가부가 문제된다.

2.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수익자의 원용 가부

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안의 경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변제기가 2017. 3. 30.이므로, 소를 제기한 2020. 4. 2.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수익자는 이러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3.결론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사해행위취소의 실체법상 요건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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