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8일 Flashcards

1
Q

을은 갑에게 채권이 두 개
2006. 5. 6. / 8천만 / 월 1% / 변제기 2006. 8. 5.
2007. 1. 6. / 5천만 / 월 2% / 변제기 2007. 2. 5.
2007. 7. 10. 을은 소 제기 8천은 060506부터 월 1%, 5천은 070106부터 월 2%로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갑은 상계항변 을에 대한 의류대금 1억이랑 변제기 070306부터 연 5%로 다 갚는날까지 지연손해금 자동채권임
을의 청구에 대한 결론은?

A

367

1.문제
(1)상계항변 적법여부, (2)상계충당이 문제된다.

2.상계항변 적법여부

민법 제492조 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갑의 을에 대한 의류대금채권 모두 금전채권으로 동종의 채권이고,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갑의 상계는 적법하다.

3.상계충당

(1)상계적상일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후인 2007. 8. 6.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상계적상 시점은 늦게 변제기가 도래한 자동채권 변제기 2007. 3. 5.이 된다.

(2)상계충당액 산정
1)자동채권 1억
2)수동채권
1-8천 채권: 원금 8천, 약정이자 240만(=803), 지연이자 560만(=807)원이 된다.
2-5천 채권: 원금 5천, 약정이자 100만, 지연이자 100만원이 된다.

(3)상계충당방법

민법 제479조 1항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한다.

민법 제477조 2호
그리고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채무전부의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사안의 경우
1)자동채권 1억 중에서 수동채권의 이자 1,000만 원에 우선 충당된다.
2)8천 채권과 5천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변제이익 즉, 이율이 높은 5천 채권에 먼저 충당되면 4천이 남는다. 그리고 이를 8천 채권에 충당하면 4천이 남게 된다.

4.결론
법원은 “갑은 을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인용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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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 행사의 방법 중 하나인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A

369

2.전세권설정자 갑의 상계권 행사가부

민법 제492조 제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8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 설정당시 이미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하여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제1,2,3,4 대여금채권은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2017. 2. 10.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그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인 2018. 1. 9.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는 제1, 3대여금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바, 갑은 위 채권의 합계 3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금반환채권 2억 원에 대한 추심명령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3.결론
갑이 상계로 병에 대항할 수 있는 대여금 채권의 범위는 제1대여금채권 1천만 원, 제3대여금 채권 2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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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전세권설정자에게 송달되고 추심소송을 제기한 때

(1)추심소송의 가부와

(2)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 상계항변 가부

A

373

1.문제
(1)f의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 (2)갑의 상계주장 당부가 문제된다.

2.f의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

민법 제370조, 제342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판)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판례는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물인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그에 갈음하여 존재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거나
2.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전세권저당권자 f가 전세권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권자 무의 전세권설정자 갑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추심금청구를 한 것은 전세권저당권자로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갑의 상계주장 당부

판)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전세권설정자 갑의 전세권자 무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17. 1. 5. 발생하였고 그 변제기는 2018. 1. 5.이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2017. 2. 1. 이전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의 변제기도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인 2018. 3. 31.보다 먼저 도래하는 바, 갑은 상계로써 f의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압류채권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4.결론
갑의 상계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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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에 대물변제한 뒤 사해행위 취소 후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그 가액배상에 상계로써 대항 가부

A

375

1.문제
e의 상계주장의 당부가 문제된다.

2.e의 상계주장의 당부

(1)원칙
민법 제492조 1항

(2)자동채권의 존부

판)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수익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사안의 경우 d가 2018. 11. 20. e를 상대로 2018. 6. 25.자 x토지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인한 가액반환 청구가 확정되었는바, e는 c의 2억원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바, 이는 자동채권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1인에 대물변제를 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
수익자는 본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

<
여러 채권자 중 1인에 대물변제를 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
그 수익자는 취소로 그 채권이 부활, 본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
>

(3)상계 가부

판)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에 대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한 상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
이를 허용할 경우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
>

사안의 경우 대물변제 취소 및 가액반환으로 2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d가 e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e는 c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 e는 다른 채권자 d와 비교하여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효과를 받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채권자 취소제도의 취지에 반하는바,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3.결론
e의 상계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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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가 d에 가지는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d의 e에 대한 2억 원의 가액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때 법원의 판단은?

A

1.문제
e가 d의 e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2.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원의 판단

민집법 제229조 제1, 3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판)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채권 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라도
이를 압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사안의 경우 수익자 e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d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 즉,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 d의 수익자 e에 대한 2억 원의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3.결론
법원은 e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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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취소 및 본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중

수익자로부터 악의의 전득자가 사해행위 목적물를 유효하게 취득한 때
채권자가 다시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전득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 제기 적법 여부

A

467

1.문제
(1)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효과가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다.

2.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효과가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수익자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전득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사안의 경우 갑이 2019. 10. 1. 병을 상대로 2015. 8. 14.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구한 것은 2019. 9. 15.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한 적법한 채권자 취소소송이나 그 소 제기의 효과가 정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대상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사해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본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사안의 경우 갑의 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가등기의 원인행위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같으므로
2015. 8. 14. 매매예약이 되며, 그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2020. 10. 1. 이사건 소 제기는 2020. 9. 1. 안 날로부터 1년 내지만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다.

4.결론
갑의 정을 피고로 한 소 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적법하지 않는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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