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7일 Flashcards
(50 cards)
법인의 목적 범위 내 여부 및 매매계약 체결 권한 존부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59조 1, 2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안의 경우 을 법인은 전통 문화예술품의 수집, 보존,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단원 김홍도 선생의 산수화를 매매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있으며, 대표이사 a는 을 법인을 대표하여 그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이 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
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되어 있는 경우-법인은 정관규정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을 갑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표이사 a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 되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상대방 갑이 대표권 제한규정에 대해 악의 였기 때문에 표현대표가 성립할 수 없는바, 을법인의 추인이 없다면 을법인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법인은 정관규정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을 악의의 갑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갑에 대해서는 대표권의 제한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되어 a의 대표권행사는 정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 되는바, 을법인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종중의 당사자 능력인정 여부
민소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y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 기를 대표에서 해임하고 새로이 대표자를 선임하였는바, y종중의 이름으로 원고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종중재산에 관하여 종중 구성원 전원 명의 소제기 가부
민법 제275조 제1항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판)총유재산에 관한 소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y 종중 구성원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종중총회 결의 없이 한 총유물 처분의 효력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판)총유인 종중재산의 처분은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종중대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종중규약에 따른 절차나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재산처분은 무효이다.
사안의 경우 종중의 대표자 기가 종중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b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종중총회 회의록을 만들어 무단으로 종중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다.
총유물을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 표현대표행위 주장 가부
피고 주장의 요지
민법 제59조 2항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갑측이 적법한 종중 대표자인 기로부터 종중총회 회의록까지 확인하고 b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표현대표행위로서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을 근거로 한다.
판)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바,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사안의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대리할 기본 권한 자체가 없어 표현대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바, 피고 갑측의 표현대리 규정을 근거로 한 계약 유효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매수인의 권한 없이 총유물 처분 행위를 한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안의 경우
1)고의, 과실 및 위법성-기는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종중총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b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총중총회 회의록을 만들어 갑에게 제시하면서 y종중을 대표하여 2011. 12. 20. 갑과 b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 을,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2)손해발생, 인과관계 - 결국 b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갑측이 손해를 입고 기는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는바,
3)갑은 기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자의 권한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대한 종중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5조
법인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비법인사단도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 이외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제35조도 유추적용된다.
판)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의 경우 … 갑 측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b 토지의 매도행위는 외형이론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비법인사단 대표자(대리인)가 해임된 후 도달한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복대리인의 행위가 유권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유권대리 성부
(1)k 종중 대표자 l의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민법 제276조 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판)설계용역 계약체결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민법 제276조 1항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총유물을 변형하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설계만을 의뢰한 것이므로 총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안의 경우 k종중의 대표자 l이 새로운 제실을 건축할 계획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바,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이다.
(2)대표자 l이 m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의 적법성
민법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판)비법인사단에 관하여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사안의 경우 k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 k종중의 대표자인 l이 m에게 설계관련 일을 맡기기로 하고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적법하다.
(3)위임장이 m에게 도달되기 전 l이 종중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부분
민법 제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사안의 경우 m에게 도달되기 전에 대표자 l이 종중총회에서 해임된 이상 l의 m에 대한 수권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 그 효력을 발할 수 없게 되었는바, m은 k의 적법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여기 사안의 적용에서는 그 간극을 설명하는 부분이 생략되어있다. 뭐냐하면 적법하게 대표자였을 시절 발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대표자에서 해임된 것이 어떻게 안 유효한 것인지 그러니까 발한 경우 유효한 상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가는 동안 무효해질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냥 도달하는 순간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 하나만으로 퉁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건 무효하든 안무효하든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유니온도 똑같이 적어놓은걸 보니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시에 유효해야 하는게 당연한듯.
(4)소결
m이 행한 n건축회사와의 설계용역계약은 k에 대하여 무권대리 행위로 된다.
대표자(대리인)가 해임된 후 도달한 대리권 위임으로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자(대리인)가 대표권(대리권) 소멸 이후에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1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가 유추적용 되어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구조는 복대리인 선임행위가 129조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그것이 유효하게 된 후 표현대리가 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129조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체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을 표현대리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표현대리 순차 성립이 아니라 129조의 표현대리에서 대리행위의 저변을 판례가 넓혀준 것이다.
사안의 경우 대리인 l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m을 선임하고 m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권한 내의 행위이고, n건축회사의 대표이사는 m이 가지고 있는 위임장을 믿고 k종중의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있는바, n은 제129조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도인의 점유 성질
판)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사안의 경우 a는 갑에게 1961. 5. 2. x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는바, 1961. 5. 3.부터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등기 다음날부터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것도 주의
매도인을 상속한 자의 점유 성질
판)상속을 원인으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는바,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소멸시효 기간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시간의 대상(제162조 1항)이 된다.
점취완성 소이등청구 소멸시효 진행 여부
판)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성질
판)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판)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갑이 a에게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인 2012. 3. 10. 1/3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을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취득한 1/3지분은 무효등기인 바, 갑의 a에 대한 x토지 취득시효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의 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4.갑의 a에 대한 청구(원 소유자에 대한 청구)
(1)x토지 2/3지분 이전등기청구-갑은 a에게 을이 적법하게 취득한 1/3지분을 제외한 2/3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을이 등기위조를 통해 취득한 1/3지분의 경우 a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말소 회복된 뒤 이전을 구한다.
(2)x토지 1/3지분 이전등기청구-a는 갑의 점유사실을 모르고 을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 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은 없고, a의 매도 이전에 갑이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실도 없어 대상청구도 불가하다.
점유의 추정
제197조 1항
점유자의 자주점유성 및 평온,공연성은 추정된다.
점유의 승계
제199조 2항
점유승계인은 자기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하자도 승계한다.
점유취득자의 기산점 임의 선택 가부
판)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한 자는 악의의 무단점유가 아닌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시효기간 완성 전후에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전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판)시효취득한 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점유 개시 시점 임의 선택 가능한 경우
판)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소유자에 대항 가부
판)시효취득 완성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효력
판)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원소유자가 점유자의 취득시효 등기 전까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