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 Flashcards

1
Q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

A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가담하는 정도가 되면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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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A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을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판)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갑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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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부동산 이중양도 이후 발생하는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중양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A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판)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므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제1양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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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부동산 매각의 사해성

A

판)사해행위는 채무자를 채무초과 상태로 만들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 해당하면 사해의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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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저당권이 변제로 인해 소멸한 경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도 포함)

A

판)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찌 되었건 여기까지는 그냥 전제일 뿐임, 결국 사해행위가 일어난 부동산에 붙은 저당권도 그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하더라도 ~ 어쩌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가 결국 본론이지 저당권 붙은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간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성립한다는 것.
+그리고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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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A

원칙)채권자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고,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판결확정시에 발생하고,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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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채권자취소소송 적법여부

A

민법 제 406조 2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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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명의수탁자의 수탁받은 부동산 처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A

부실법 제4조 1, 2항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고 수탁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의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이다.

판)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수탁자의 유일산 재산인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매도,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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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부동산 처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A

판)채무자가 자기의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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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물상보증인과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무자력 검토

A

판)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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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사해행위 판단 기준 판례

A

판)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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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사해행위 취소 후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

A

1-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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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금채권양도 가부

A

판)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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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저당물의 변형인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하는 전세권저당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관계

A

판)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에 의하여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채권이 직접 지급되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적네 뭐 확정일자 있는 통지 이전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그런 판례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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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양도의 경합

A

민집법 제229조 4항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판)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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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물상대위와 압류,추심명령의 우열관계
(전세권저당권 물상대위도 인정)

A

판)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먼저 압류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
저당물의 변형물인 금전
일반채권자가 먼저 압류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17
Q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양수인의 지위

A

판)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호받는 제3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을 때를 기준으로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18
Q

채권양도 통지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양수인의 지위

A

민법 제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19
Q

양수인이 양도의 통지를 위임받아 무현명에 의한 양도통지를 한 경우 그 효력

A

민법 제450조 1항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면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

20
Q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 후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한 상계가부가 문제된다.

A

판)
1-이의 유보 없는 승낙으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나, 채권의 귀속은 포함하지 않는다.

2-이의 유보 없는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지만 양수인이 그 사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