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4일 Flashcards

1
Q

상인 갑은 상인 을과 물품공급계약 체결, 을의 친구 병이 물품대금채무 연대보증인
을은 갑에게 4천은 2008. 3. 20.까지 6천은 2008. 5.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
갑은 을에게 약정대로 모두 납품하였으나, 을은 대금 지금 안함
갑은 2011. 4. 1. 을과 병에게 연대하여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을과 병 위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1차 대금의 주된 채권과 보증채권은 3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 항변
2차 대금은 갑의 채권자인 a가 2010. 4. 20.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을에게 2010. 4. 23. 병에게 2010. 4. 26.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응할 수 없음
갑은 상사시효 주장
3년이라도 2010. 6. 10. 병에 대한 보증채권 보전을 위해 병 소유 아파트 가압류함
주채무자 을이 2011. 5.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함
을은 갑의 채권자인 b가 1차 대금 중 천만에 가압류 신청하여 2010. 10 .12. 가압류결정 받고 15.에 을에게 송달 1차대금 중 1천만은 가압류 집행 해제되지 않는한 갑의 청구 응하지 못함

이에 대하여
각하, 인용, 기각되는 부분을 각각 서술해라

A

68

1.문제
(1)각하부분, (2)인용부분, (3)기각부분이 문제된다.

2.각하부분 을,병에 대한 제2차 대금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압류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행청구 적법여부

원칙)당사자적격은 특정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으로, 이행소송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

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사안의 경우 갑의 채권자 a가 2010. 4. 20. 제3차 대금채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을, 병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는바, 2011. 4. 1. 채무자 갑이 제3채무자 을, 병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소결
을, 병에 대한 제2차 대금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된다.

3.인용부분 - 을에 대한 1차 대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을의 시효항변 당부

민법 제163조 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사안의 경우
1차 대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변제기인 2008. 3. 20.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1. 3. 20.에 소멸되는바, 2011. 4. 1. 이를 구하는 소에 대한 시효항변은 일응 타당하다.

(2)갑의 재항변 당부
1)소멸시효 기간

상법 제64조 단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사안의 경우 상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는 민법도 포함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갑의 재항변은 부당하다.

2)소멸시효 중단여부
판)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병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 집행을 마침으로써 발생하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바, 을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은 부당하다.

3)시효이익 포기

민법 제184조 1항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판)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1차 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2011. 3. 20. 이후 을이 2011. 5. 중순경 갑에게 ‘대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하지만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2011. 연말까지는 반드시 변제할 터이니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한 재항변은 타당하다.

(3)을의 재재항변

판)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시효중단 등의 이유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1차 대금 채권 중 1천만 원이 갑의 채권자 b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더라도 갑은 4천만 원 전액에 대한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 을의 재재항변은 부당하다.

(4)소결
갑의 을에 대한 1차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나 을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고, 갑의 채권자 b의 압류는 갑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을에 대한 1차 대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된다.

4.기각부분 - 병에 대한 1차 대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병의 부종성 항변

원칙)주채무가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사안의 경우 주채무인 1차 대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변제기인 2008. 3. 20.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1. 3. 20.에 소멸되고 병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 바, 병의 항변은 타당하다.

(2)갑의 재항변

민법 제433조 2항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판)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사안의 경우 주채무자 을이 2011. 5. 중순경 채권자 갑에게 시효이익 포기의사하였더라도 보증인 병에게는 효력이 없는바, 갑의 재항변은 부당하다.

(3)소결
병에 대한 1차 대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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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2014. 5. 20.까지 2억 대여
갑은 2019. 5. 1. 을에게 이행의 소 제기
갑의 채권자 병은 위 채권 중 1억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9. 6. 1. 을에게 송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갑에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당사자적격이 없음으로 을은 갑에게 1억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2019. 11. 1. 확정 병은 2020. 1. 10.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을은 갑의 위 대여금 채권 시효소멸 주장

A

72

1.문제
(1)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 (2)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3)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다.

2.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사안의 경우 대부업자 갑은 상인으로서 2013. 5. 1. 을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5.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2019. 5. 20.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민법 제170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소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소법 제220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사안의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음이 확인되어 각하되었는바, 2019. 5. 1.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민법 제170조 제2항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 각하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판)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
>

사안의 경우 갑의 을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19. 5. 1. 제기한 소송이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이 확정된 2019. 11. 1.부터 6개월 내인 2020. 1. 10. 압류 및 추심명령자 병이 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9. 5. 1. 시효가 중단된다.

5.결론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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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절차의 매수인 을이 갑이 요구하는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갑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납부하여 소이등을 마친 후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이등을 마쳐준 경우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가부

A

152

1.문제
(1)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 (2)병 명의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갑이 x부동사의 소유자인지 여부

부실법 제4조 1, 2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고 수탁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의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이다.

판)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을 지원하고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것은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이고, 경매를 통해서 명의인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 갑은 x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3.병 명의 등기의 무효여부

부실법 제4조 3항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

사안의 경우 을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였고 을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는바, 병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4.결론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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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경매절차의 매수인 을이 갑이 요구하는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갑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납부하여 소이등을 마친 후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이등을 마쳐준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A

155

1.문제
(1)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 (2)부당이득 반환범위가 문제된다.

2.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

판)
1-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실법 시행 후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 부당이득의 대상이 된다.

2-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매수대금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부실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부실법 시행 후인 2014. 5. 1.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처음부터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3억 원 상당의 매수자금이 부당이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향후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갑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부실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3.부당이득 반환범위

민법 제748조
선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한다.

원칙)지연이자는 개정된 소촉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20%, 2015. 10. 1.부터 연15%가 적용된다.

판)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떄로부터 비로소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사안의 경우 을은 부실법을 잘 알고 있는 자로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갑의 청구에 따라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결론
법원은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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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절차의 매수인 을이 갑이 요구하는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갑의 자금으로 1995. 6. 24. 매매대금 납부하여 소이등을 마친 후
2015. 1. 5.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변경된 적이 없고, 부동산을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소이등을 청구
을은 갑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항변
갑은 부동산 점유해온 이상 소멸시효 진행 안함 재항변

법원의 결론은?

A

156
1.문제

(1)x부동산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 (2)을의 소멸시효 항변, (3)갑의 재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x부동산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

부실법 제11조 1항
부실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신탁자는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실법 제12조
위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로 한다.

판)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수탁자는 부실법 시행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

<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 해지 후
당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 가능
수탁자는 부실법 시행 후 그 유예기간 경과로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
>

사안의 경우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과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실법 시행(1995. 7. 1.)전에 체결하였고 을이 1995. 6. 24.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갑은 위 약정을 해지하고 x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다.

3.을의 소멸시효 항변

민법 제162조 1항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사안의 경우 갑의 을에 대한 x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예기간 도과시점인 1996. 7. 1. 발생하여 10년이 경과한 2006. 6. 30. 24:00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 5. 을의 소멸시효항변은 타당하다.

4.갑의 재항변
판)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 즛또 점유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는 진행
>

사안의 경우 갑의 재항변은 부당하다.

5.결론
갑의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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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1. 갑이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소이등을 1/2씩 자신과 을 명의로 경료한 후 토지가 두 개로 분할되고 그 중 하나를 주택공사가 수용한 뒤 갑과 을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한 때
        갑이 2020년 2월 경 을에게 x1 토지 중 1/2지분에 소이등 말소 청구하고 병에게 1/2지분 소이등 청구 을과 병은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어도 부동산 자체 반환은 청구 불가 주장
A

157

1.문제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1)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효력

부실법 제4조 1항, 2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사안의 경우 x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 병과 매수인 갑이고, 매수인 갑이 제3자 동생 을에게 부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으로 약정 및 등기는 무효이다. 이후 x토지는 x1 토지와 x2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x2 토지는 lh공사가 수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년 2월경 x1 토지 중 1/2지분의 소유자는 매도인 병이다.

(2)청구인용 가부

민법 제404조 1항
채권자대위권

판)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목적 부동산 인도받아 점유 중 명신의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 안함
>

사안의 경우 갑은 x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2005. 5. 30. 매도인 병으로부터 인도받아 2020. 1월경까지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바, 2 청구는 인용된다. 갑은 2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x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을을 상대로 소유권자인 매도인 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갑의 1 청구도 인용된다.

3.결론
갑의 1, 2 청구 전부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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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1. 갑이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소이등을 1/2씩 자신과 을 명의로 경료한 후 토지가 두 개로 분할되고 그 중 하나를 주택공사가 수용한 뒤 갑과 을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한 때

갑은 을에게 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1억 원의 반환 청구 가부

A

159

1.문제
갑의 을에 대한 x2 토지 수용보상금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민법 제741조
부실법 제4조 3항

판)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이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자간명의신탁
신탁부동산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원인
제3취득자 명의 이전등기한 경우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그로 인해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 상실하는 손해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사안의 경우 갑은 x2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명의수탁자인 을은 수용보상금 1억 원을 취득하였는바, 갑의 을에 대한 x2 토지보상금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된다.

3.결론
갑은 을에게 lh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1억 원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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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악의의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A

1.문제
병의 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병의 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및 위법성 여부

부실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지만, 이러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 매도인 병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실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x토지의 소유권은 병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부실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수탁자 을이 정에게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고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병의 소유권이 을의 처분행위로 침해되었는바, 고의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

(3)손해발생 여부

판)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고,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 유효 확정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 이행할 여지가 없고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 나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않아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 없다
>

사안의 경우 병은 매매계약 관계가 없는 명의신탁자인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지 않게 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전등기를 받지 않는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바, 병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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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채무자 부동산에 소이등가등기가 경료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후순위권리자의 신청으로 경매개시, 공동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무 전액을 우선배당 받음
그 후에 추가로 채무자에게 대출
가등기권리자는 공동근저당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 제기
말하기를 위 경매에서 피담보채무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 채무자에게 추가로 8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무효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한 것으로 이는 그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장
채권자는 피담보채무 확정 안됐다고 항변

이 때 나머지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되었을 때 배당 순서는?

A

265

1.문제
a농협, 을, 병의 배당순위가 문제된다.

2.배당순위

민법 제483조 제1항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판)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채권자가 부동산에 저당권 가짐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의무를 가지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우선하므로 a농협이 을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고, 병은 x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한 후순위권리자로서 a농협, 을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된다.

3.결론
a, 을, 병, 순서로 배당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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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경매개시 후 연대보증인 둘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연대보증인들의 매각대금 배당액

A

266

1.문제
갑, 병, 정의 배당금액과 관련하여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2)일부대위 변제자 병, 정과 채권자 갑의 우열관계가 문제된다.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원칙)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한다.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
경매신청시에 근저당채무액 확정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져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함
>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채무상환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 채권액 10억 원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3.일부대위 변제자 병, 정과 채권자 갑의 우열관계

민법 제483조 제1항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판)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사안의 경우
갑은 확정된 피담보채권 10억 원 중에서 병과 정에게 변제받은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을 x부동산 매각대금 8억 원 중에서 우선변제 받는다.

병이 3억 원, 정이 2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병과 정은 갑의 근저당권을 3/5, 2/5의 비율로 준공유하게 되고, 갑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3억 원이므로, 3억 원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8,000만 원은 병이 2/5에 해당하는1억 2,000만 원은 정이 배당받는다.

4.결론
갑은 5억 원, 병 1억 8천만 원, 정 1억 2천만 원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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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 받으면서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회수금으로부터 충당받기로 하는 우선회수특약을 체결한 뒤 보증채무 변제자가 대위변제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뒤 경매가 개시되어 매수대금 전액을 채권자가 날름한 때 보증채무 변제자의
(1)채권자 상대 부이반 청구
(2)대위변제자 상대 보존의무위반 손배청구 가부

A

268

1.문제
(1)무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무의 병에 대한 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무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제1항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판)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선회수특약’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482조 1항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특약이 있어 특약에 기해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한 ‘우선회수특약’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안의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인 병의 채무자 을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무가 구상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병을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의 을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갑과 병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는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저당채권자인 갑은 우선회수특약을 주장할 수 없는 무보다 먼저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바, 무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된다.

3.무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부

민법 제484조, 제485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 및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판)일부 대위변제자로서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대위로 이전받은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일부 대위변제자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대위로 이전받은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배책임을 진다
>

사안의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인 병은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인 무를 위하여 자신의 갑에 대한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채권에 협조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보존할 의무를 지므로, 병은 무에게 채권자 갑을 상대로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주어야 한다.

4.결론
무의 갑에 대한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무의 병에 대한 보존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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